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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10일(금) 오후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2.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3. 2.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
제2항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에 이거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숨기지 말고 서로 상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량종자 공급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우량종자 공급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 우량 봄감자 보급종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량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자는 매년 총 소유량의 한 30%정도는 종자공급소로부터 재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희망량의 공급이 농미이 희망하는 대로는 매년 100%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급종자는 자가 채종 재배하여도 3-4년간 수량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보급종 생산계획은 3년 1주기로 종자갱신을 하기 때문에 전체 재배소유량의 30%정도만 매년 생산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감자 보급종은 예시량이 11,400㎏으로써 주로 수미였었습니다. 품종은.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량의 예시량은 3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량은 개인별 신청량 과소에 따른 비율과 신청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질문하신 3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자의 경우는 전체 희망량이 매년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이 한 1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종자공급체계는 종자공급소가 농림수산부외청으로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량종자에 대한 공급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자공급소가 진흥청으로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본 사업을 신청받고 배정을 해 주게 되는 사업인데 과거에도 보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며 농민들이 한두해 이 보급종을 받아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한 소유량의 몇갑절을 신청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잇습니다.
그러면 뻔히 알기 때문에 신청한 양대로 전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량 자체를 많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기에게 배정량이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을 일부 농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시량 11,400㎏에 대한 양을 각 읍면에 골고루 할당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신청량을 받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겨울농민 교육시라던가 각 읍면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던가 저희들이 사전에 예시량에 대한 적정수준의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다량 신청농가가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이 다량 신청농가에 대한 신청량에 따른 비율을 맞추다 보면 예시량은 똑바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극소수량을 신청한 농가가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가는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자는 포대당 포장단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량 신청한 농가에 비율을 적용못하고 조금 작게 드렸는데 하도 다량신청한 농가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그럼 추가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미가 아니고 낭작이었었는데 2,000㎏를 저희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특배를 받았는데 사후에 안가져가셔서 다른 희망한 농가에게 나누어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급 부족량에 대하여 미리 농가에게 행정요구를 하여 이에 대비토록 못하였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급종 공급체계는 새해영농설비교육이 있을 때에 설명을 드렸으며 농민이장회의시에도 주지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농가가 임의대로 또 신청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로서 군 총체적으로 집계하기 전에 이것을 많다 적다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받아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사전 예시량에 대한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은 신청량에 비례하여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신청한 우선 순위대로 공급하였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청한 우선 순위대로 공급은 하지 않았고 벼는 농가신청량에 비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적었던 감자의 경우는 읍면별 총량은 신청비율대로 배정했었고 농가배부시 신청비율대로 배부했을 경우 소량 신청한 농가에게는 거의 공급할 수 없었던 관계로 대다수 소량신청농가 배정을 우선한 결과 일부 다량신청농가는 신청비율에 의한 배정보다 공급량이 적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을 더 종자공급소에서 특별 배정받아 다량신청농가에 일부는 추가공급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벼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다른 품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극조생종을 재배하는 지대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대벼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만생종, 만생종 재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 비교적 조생종을 비롯해서 미질이 좋은 오대벼, 진미벼, 봉강벼, 화성벼, 일품벼 다섯가지 품종에 대해서 사전에 예시량도 우리가 해 드렸고 홍보도 했는데 농민들이 워낙 극조생재배를 하는 지대이기 때문에 오대벼가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미벼, 봉강벼, 일품벼는 우리가 신청한 양보다 다 드렸고 오대벼도 더 물량을 다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아해서 특배요청을 해서 오대벼도 더 물량을 배정받아서 배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한 량대로 공급이 되었고 조금 농가단위에서 불평이 있었던 것은 감자의 경우인데 감자는 워낙 신청한 농가들이 많았고 또 예시량이 작았던 관계로 감자의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면 신청농가가 1,038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대수로 따지면 1,703포대가 되는데 ㎏수로 따지면 34,020㎏가 되고 공급량은 34,020㎏ 대해서 13,400㎏을 공급했기 때문에 신청량보다도 공급량이 작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우량종자에 대한 신청 시기가 언제고 신청 마감이 언제쯤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신청시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량종자를 공급한다 하면 금년도 12월달쯤 되어서 공문이 옵니다. 와서 사전에 농민들한테 예시량이 우리 군의 무슨 판정별로 이렇게 왔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장님을 통한다던가 또 행정에서 다루었던 것이지만 읍면사무소를 통한다던가 최종적으로 상담소를 통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 신청량이 읍면별로 다 들어옵니다. 그 마감은 한 2월 중하순경까지 신청마감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농민들한테 예시량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시량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홍보해 봐야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민 전체를 모아 놓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이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안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기 전에는 개개인별로 반장이나 이장이나 이분들이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받을 때는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예시라는게 필요가 없어요. 지도소의 확보는 1000㎏밖에 안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건 10,000㎏, 30,000㎏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10,000㎏밖에 안되니까 10,000㎏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개개인한테 설명해 봐야 내가 필요한게 10㎏면 10㎏로, 100㎏면 100㎏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다 보면 안되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마감일을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좀 일찍 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0㎏밖에 못하는데 만약에 신청량이 모자르는 물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확보를 해 주던가, 개인확보를 확보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해 줄려는 노력이 안보이고 종자가 나갈때까지 그냥 가만히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농민들은 내가 만약에 100㎏를 신청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종자공급을 할때 가서 50㎏밖에 안해 주는 사항이 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종자가 나올 시기는 거의 종자를 뿌려야 할 시기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자를 구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안준단 말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마감을 우리가 2월 중하순경에 하는데 지기원 의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이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시량에 대한 것을 농민들 개개인한테 해 봤자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양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이 이것을 예시량보다도 거의 같거나 조금 많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6개읍면중에 5개 읍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느 읍면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개읍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장들도 어려운 것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우량종자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량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해도 신청하는 농가측에서 이해를 안해 주시고 다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취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공무원들도 애로가 있고 제가 기탄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농민들도 지금 상당히 수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는대로 전부 배정을 못받으니까 애시당초 물량신청을 많이 했을 때 내게로 많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개 읍면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의원님이 농민들 개개인 예시량은 농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청을 받는 상담소장이나 누구는 읍면별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예시량의 품종별 옥수수, 벼, 콩이라던가 감자라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다량 신청한 농가다 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 비율도 예시량 비율대로 쪼개 주었으며 다량신청을 했든, 소량신청을 했든 그것도 신청량대로 비율에 의해서 쪼개야되는데 아니냐 그러면 워낙 다량신청을 한 농가가 많은 읍면에 있어서는 나머지 다섯 가마 때에 따라서는 열 포대, 네 포대, 세포대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준다고요.
그랬을 때 지도소장으로서는 대다수의 농민이 희망한대로 전량은 못드리지만 그래도 우량종자도 뭐고 하니까 조금씩 골고루 혜택을 보는게 그것이 원칙이 아닐까 그래서 읍면별 배정은 비율대로 쪼겠지만 농가별 배정은 다량농가를 신청한 읍면에 있어서는 다량농가에서 그 신청비율대로 못가져가게 되어서 조금 불평이 있었다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제 방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담당계장이나 실무자 또 담당과장한테 그분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한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우량종자에 대한 가평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자체는 저로서는 농업발전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 사정해서 또 2000㎏를 더 가져왔어요. 왔는데 이 어른이 화가 나셨는지 나는 이것을 안가져 가겠다고 해서 안가져간 사례도 있는데 어찌되었다던가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저희들은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불평이 없는 쪽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질문에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고 지금 다량 신청을 한다고 농민들을 비난하는 소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다량신청을 한다는 건 내가 필요도 없으면서 다량신청을 한다는 것을 소장님이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의 신의를 잃었다는 겁니다.
왜 행정에서 내가 원하는만큼 했을 때 그것을 확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배를 해야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상에서 그만큼 신의를 잃었다는 겁니다.
행정을 못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건이 안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의를 잃은 농촌의 행정을 펴는게 바로 지도소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못한 사항은 소장님이 변명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많은 땅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을 보는게 아니라 적은 땅이라도 우리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지도소에서 확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량종자 공급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도소에서 해 주고 있는데 소장님 말대로 다량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례로 내려오고 농민들이 행정기관을 못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량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시량을 아무리 이야기 해 봐도 그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은 지도소는 어느 정도 예산량이 있잖아요. 확보량이.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량은 나올게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 다량 신청한 농가를 저희가 힐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종자공급 체계는 국가에서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벼면 벼, 전국적으로 120만정보에 대한 벼를 1년내에 전부 갱신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농민들도 과거에 이런 종자공급체계상의 정부방침을 알기 때문에 저는 3년 1기 갱신으로써 한 30%정도, 감자의 경우는 한 17%정도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감자종자를 300평 심을 건데 종서가 한 80㎏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300평 심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4배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소내에서 그러면 계획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계획생산이 안되고 감자는 무병종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자공급소를 두어서 대관령 800m이상 고지에서 진딧물이 매개 안되는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쪼개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답변을 막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랬다는게 아니라 또 보급량을 갖다가 정부서부터 아니면 하급기관까지 보급량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가평군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예상량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시량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예시량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농민들한테 우량종자에 대한 신청을 받을게 아니에요? 그럼 받았을 때 받고나서 예시량보다 얼마만큼 많은 량이 나왔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을게 아니에요. 농민들보다 미리 알았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1000톤 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건 3000톤을 원했다 그러면 2000톤이 부족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종자 나갈 때 1000톤만 할게 아니라 2000톤에 대한 못한 것을 농민들한테 다시 주지시켜 주어서 당신이 50㎏ 신청했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건 25㎏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때 25㎏ 미만에서 해당될테니까 나머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은 개인이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농민들한테 주지시켜 주어야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서 다른 쪽에서 확보를 할 것 아니에요.
옆집에서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종자가 나쁘더라도 그것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사오던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종자가 나올 무렵에 가서 내가 1년치를 갖다가 지도소에 맡겨서 했는데 종자가 나오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자를 충분하게 두는 사람도 없고 우량종자를 갖다가 팔려고 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결국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건데 그것을 왜 못해 주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소장님은 농민들이 잘못하는 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종자확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건 그것이 아닙니다. 신청량이 초과되었을 때는 미리 농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를 이만큼 밖에 못했는데 현재 두배면 두배, 세배면 세배가 왔기 때문에 신청한 량에 얼만큼 밖에 못해 드리니까 그이외에 다른 농토가 있어야 더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게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는 예시량보다 월등히 많이 왔을 때 사전에 1년 농사계획이기 때문에 종자 오기 전에 예시량은 이렇고 해서 댁에는 얼마를 신청했지만 얼마 못가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미리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는 미처 저희가 그렇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확답을 짓고 벼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은 오대벼라고 농민들이 종자공급소에서 다시 나오는게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인근 농가지역의 오대벼 작년에 나왔던 것을 자율 교환한다던가 벼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감자하고 옥수수는 매년 담보당 수량을 올리려면 무병종소라던가 또 옥수수 같은 경우도 종자공급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매년 하지 않으면 소홀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하고 옥수수가 문제인데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자의 경우는 내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워낙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정된 양이니까 이것 밖에 신청량에 대해서 못드리니 나머지 부분은 다른 농사로 전환을 하시던가 종자를 다른 방법으로 구입하시도록 미리 예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벼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벼도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쌀값하고 매상값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자를 만약에 지도소에 의존하는 사람 경우에 지도소에 전량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매상을 다하고 종자를 안남기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적은 양을 농사짓더라도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자를 갖다가 지금 추세가 앞으로 계속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심으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벼를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떼어서 쌀로 팔 때 매상한 가격만도 못하기 때문에 가평같은 경우에 매상을 다 전량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자르는 형편이기 때문에 매상을 다하고 종자도 안남겨 놓은 사람이 많아요.
왜 지도소에서 보급을 해 주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적으로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유분을 조금 남겨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는 분들은 지도소에서 한 가마고 두가마고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도 내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오대벼나 화산벼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대벼 경우에 내가 꼭 두 포대가 필요했었는데 내가 두 포대를 신청했다가 다른 종자를 안남기고 했다가 한 포대 밖에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공급을 할때는 그것을 읍면별로 쪼개서 주다 보고 다음에 각 리나 동네별로 나갔을 때에는 그 양에 대해서 1/3이면 1/3많이 신청한 사람도 1/3밖에 못나가고 있어요. 현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다가 별안간 떨어지니까 어디가서 확보를 하려니까 물론 확보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게 행정기관이 잘못되었다고 원성이 나오고 있어서 제일 먼저 연락이 올 수 있는데가 인근 주위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지도소로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벼는 안 그렇다고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벼가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제가 변명같은데요. 벼는 훈도가 감자나 옥수수같이 떨어지기 않기 때문에 지금 농가실정이 그렇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사무실로도 오대가 이런데 보급종을 못받았다 그렇게 되면 자가에서 자기 종자분을 확보 못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 가지고 선호하는 오대를 했다던가, 진미일품을 했다던가, 화산을 했다던가 했을 경우에 벼종자는 소위 자율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감자하고 옥수수는 완전히 무병종서를 매년 심지 않으면 소출이 떨어지는 것이고 옥수수는 잡종강세 원리를 이용해서 종자공급소에서 기술껏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순도관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자꾸 변명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는 순도적인 면에서 인근 농가나, 타군지역이라던가, 타도에서 알선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쌀이 모자른다고 해서 휴경농지를 없앤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모자리를 만들어 준다. 거기에 인건비를 투입해서 모를 심어주는 계획까지 되어가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량종자라는 것은 같은 농촌에서도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있는게 우리가 바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하다가 안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농민들한테 알려주어서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미리 미리 영농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량이 얼마가 되는 것은 지도소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되어 더 넘게 추가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상담요원이나 각 이장이나 반장들을 소집해서라도 그것을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가구입 해야 되는 사항은 농민들이 직접 자가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취하던가 그렇게 해서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지도소 일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으시는 분들이 많으니 지도소장님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질문하시는 지기원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지도소장께서 답변의 내용이 질문하는 것하고 상당히 설명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요지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2월달에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2월부터 그 이듬해 2월 중하순까지 받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니까 1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맞으면 맞는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월중순부터 하순까지 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차 신청을 12월부터 1월말까지 일단 받으시고 빠지고 누락되고 추가로 신청할 분을 한 달 더해서 완전하게 신청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품종을 더 줄테니까 더 신청을 받아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품종은 예시량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더 추가 신청을 받아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이 금년도부터 하는 거라면서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더 받아라 하는 예가 있다는 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거니까 그런 예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감자같은 경우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신청량을 감안해서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소량신청인이나 다량신청안이나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용의가 분명히 있으신지 자신있는 답변만 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변명같은데 예를 들면 포장단위가 2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포대 신청한 농가가 포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한 상자를 쪼개서 분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다량 신청한 농민들을 저희가 뭐라 하는게 아니고 공급체계 자체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량 신청한 농가들 비율대로 주다 보면 소량신청한 농가에는 포장을 쪼개어서 주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대량 신청한 농가가 조금 양보를 했을 때 대다수의 혜택이 가는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도 일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만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체 신청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배분원칙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국가기관이나 군청에서는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빈부의 차이없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건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고 공급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대량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 포대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절반이면 절반씩 다섯 포대를 주고 한 포대 신청한 사람은 또 반 포대를 주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래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주는 공급을 해야 되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원칙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원칙이면 원칙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금년에도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벼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타도에서 부족분을 알선공급을 해 준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타도에서 알선공급을 해 주기 전에 여기서 충분한 신청도 하고 장려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가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두가마 신청을 하고 정확한 양만큼 신청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것도 공급을 해 주되 벼같은 것은 인간에게 주식으로 사용되는 종자의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도에서 이것도 얻어다가 공급을 해 준다고 하기 전에 가평군에서도 우량벼 신청을 같다가 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주고 다른데로 얻으러 다니지 않게 대책을 세워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우량종자 공급이 금년도부터 되었나요? 몇 년 되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러해 과거부터 해 왔었는데 업무취급을 행정에서 했다가 종자공급소가 진흥청으로 직제개편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장 산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과거행정에서 했었을 때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행정 계통의 통보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적으로 금년도부터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 의원   이용화
우량종자 공급이 희망량에 37%밖에 공급이 안되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96년도 현재 우량종자 나간 희망량이 37%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금년에 벼나, 감자나, 옥수수가 가평군에 몇㎏라는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것에 예시량이라고 하는 건데 품종별로 얼마 가평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옥수수는 얼마다. 감자는 얼마다 사전에...
○ 의원   이용화
그럼 97년도 내년에는 아직 모르고 계시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희망량이 37% 밖에 공급이 안되었는데 97년도는 한 50%, 60% 더 해 줄 용의는 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벼는 순도가 지난해 공급했던 이 지역의 선호하는 종자들이 순도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포라던가 어느 농가의 저희군에 필요한 양을 현장 탈곡해서 거의다 검종기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 선호하는 종자는 별도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는 것 말고 우리 지역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양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는 감자와 옥수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자도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을 조직 배양한 감자를 가지고 대치한 농가나 알아봐서 그것은 몇 해 동안 조직배양을 했으니까 무병종사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봐서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100% 공급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이용화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이 질문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100평 심을 것을 300평 심는 것으로 신청해야 100평 찾아온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 양이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해야지 과다로 많은 양을 신청해서 %로 나누어지니까 점점 공무원의 불신만 더 생긴다는 것은 설명을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그런 것은 97년도부터는 과다하게 신청을 안하도록 자기가 심을만큼 신청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관내 국민관광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해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투자 및 시설현황을 답변을 드리면 77년 3월31일 산장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78년 2월10일 최초로 조성계획을 시행받았으나 재정여건상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85.86년도에 토목공사로 단지조성 19,464㎡ 교량 1개소, 인터록킹브럭 1,266㎡, 도로포장 305m, 경계블럭 310m, 흄관 729m, 암거 78.5m, 산마루측구 216m, 유형측구 553m 그 외 상수도사업 2,380m 조경 1,536m, 휴지통 18개, 벤취 및 파고라가 30개소, 음수대 1개소와 화장실 2동에 83.1㎡에 총 3억7400만원, 기타 관광지편의용지보상 18필지 57,940㎡에 1억8000만원으로 총 5억5400만원 즉 국비가 2억2900만원, 도비가 1억1500, 군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토목공사로 경계석, 도로포장, 유형측구, 산마루측구, 수목, 조경공사와 관리사 일동 전기외 외선공사 상수도연결 정화조 등 사업으로 1억2000만원과 편입용지보상 3필지 4,494㎡에 2000만원으로 총 1억8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88년에는 상수도 가압시설 2대, 음수대 및 세면박스 각 1개소 등 군비 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89년도에는 토목공사로 관광지내 계단, 도로경계석, 측구, 맨홀, 석축 등의 사업으로 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시범화장실 1동에 4000만원과 91년도에는 주차장 3,412㎡, 관리소 1동, 교량 1개소, 쓰레기 소각장 1개소, 하수구 준설 100m등 사업으로 5억48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주차장내 공사로 평대, 보도브럭, 배수관 49m, 씨드스프레이 1,167㎡와 조경시설 설치로 소나무외 9종 잔디 자연석 쌓기 평의자등 1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취사장 1동, 조경수목 및 휴게시설 사열대 설치와 전기보수 관광안내도 이전 정비등 사업으로 1억6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산장국민관광지내 기반시설공사로 진입로 87m, 호안브럭 설치 1,736㎡, 가로등 25개소, 자연풀장 58m와 테니스장 2면, 휴게시설 10동, 각종 운동기구 설치와 야외음악당 신축 배수로 설치 등 사업으로 6억8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지하수 관정개발 1공, 도로포장 162m, 배수로 설치 및 보수 1식, 잔디식재 1,060㎡, 가족퍼팅장 9홀, 조경휴게시설 1식, 하천변난관시설 110m등 3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 이월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금년도에는 다목적 운동장에서 운동이 끝난 후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 1개소와 조경휴게시설 393㎡, 교량도색 1개교, 운동장 주변 배수로보수 250m, 운동기구 1식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당초 예산에 군비 1억원이 미확보로 추경요구중에 있으며 군비확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9억1900만원 그중 국비가 6억9300만원, 도비가 12억3600만원, 군비가 9억9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도별 관광지 이용현황과 효과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입장객 및 입장수입은 미리 제출드린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분석을 말씀드리면 현재 산장국민관광지내 시설관리는 4인, 기능직 2명과 청경 2명이 있습니다. 4인과 관리시설 유지비 등과 관광수입을 분석하여 보면 95년도 경우 인건비로 6,5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5,200만원등 연간 11,7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관광수입을 보면 91년도 2,200만원으로 총 9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산장국민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투자 대 수입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완전한 관광지로 형태를 갖추어 고정적 수입이 발생할 시기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도별 야외음악당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94년 9월에 신축된 시설로 95년도에 1회 대여한 바 있고 사용료 1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장국민관광지나 시설 및 이용에 따른 홍보출자 및 팜플렛 등을 제작 각급 기관 학교등에 배부하므로써 관광지를 알리는 사업을 더 강화해 야외음악당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이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완화조치가 되어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로 그 주유소 등 타용도로 변경 활용토록 조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완화가 안 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토산품 및 토속음식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차장에 인접된 미개발토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 87년도 매립당시 덕현리 133-5번지 등 21필지 62,434㎡중 주차장 인근 미개발된 135-5번지 등 7필지 7,143㎡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타용도 개발이 곤란하며 당초 계획된 조경 및 휴게시설의 조성은 가능하나 주변여건 및 효용가치를 판단해 볼 때 수익성이 없는 상태로 차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어 조성계획에 변경여건이 될시 숙박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본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전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현재 개발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전매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혹 매각이 된다 하여도 그 관광지를 완전 배제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인 및 토지소유자가 타용도로 전혀 불가한 지역이므로 전매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를 받아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개발을 위하여 95년도 3월에 산장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을 수립 도에 승인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하다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설혹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또는 완화되어 기 지정된 국민관광지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경우 동 계획안을 보완후 승인을 받아서 개발하므로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께서는 물론이거니와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의원님들께 보낼 적에는 우리가 최소한 의회에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랬을 적에는 답변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의에 효과를 능률적으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부씩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관광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4년도에 국민관광지내에 자연풀장 및 야외음악당을 신축하시느라고 6억8900만원을 들여서 설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의원   최해용
그랬는데 그 야외음악당의 운영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설치를 해 놓고 95년도에 딱 한번을 사용하셨어요. 그 수입금액이 10만원이예요. 그리고 자연풀장을 만드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민관광지에 순회차 아니면 지나시다가라도 그 풀장으로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난번 여름 한철 시즌에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것은 위증이시고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물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르시지요? 그냥 개울 옆 가장자리에서 풀에 드나드는 것은 있었지만 풀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셉니다. 그 보의 수문을 안 막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놀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타시설도 했지만 6억8900만원씩 들여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것은 수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에 맞는 관광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물론 기본적인 기본시설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수입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6억8000만원씩 들여놓고 1년에 10만원 나온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 시설로 말미암아 타 입장객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입장객의 비례를 보면 89년도에는 년간 35,4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5,389명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의원   최해용
그럼 89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해서 29억이나 해서 군비를 9억9000만원 약 10억을 들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관광지가 개발되어 나가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에 이용객이 많아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약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1만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평군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모든 면으로 볼 적에 군민들을 위한 군민관광지 시설을 해 주어서 우리 가평군의 명소를 떨친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있는 분들이 있는 자원이 충분한 쪽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는 제공을 한 대신에 그만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여기 보시면 96년도 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운동이 끝난 후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투자하신다는 사업과 마지막에 보면 국민관광지내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완화가 안될 경우 토산품 및 토속음식 판매시설 내지 농산물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가평군에는. 이것은 생각을 참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운동을 한 후에 어디가서 샤워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국민관광지 이용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가평군청이나 아니면 인근 관공서에 하나의 마당놀이 축제밖에 안되었어요. 여태까지 이용한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눈썰매장이나 무엇을 하겠다고 공영개발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우리 소득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96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남이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샤워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관광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각 홍보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이나 학교측에 홍보물을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넓게 수도권의 시민들이 찾아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가평관광 안내지에 작년에 6,000부를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국민관광지에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시설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산장국민관광지입니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연극제라던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언제가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덜 투여되는 범위내에서 소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관광문화 가평의 업무를 제일 중요시 다루고 추진해야 될 문화관광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77년부터 96년 한 20여년간 사업비 투자를 군비 10억 가까이 하고 물론 전임 군수로 계셨던 분들이나 또 공보실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사실 얼마 안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지금 막상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러한 국민관광지의 문제점이 군정질문에 주요문제점으로 질문사항을 집행부에 전해 드렸는데 받아 보시고 과연 관광지의 문제점이 이렇게 적자가 되어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적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금 전에 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광지라고 해서 전부 지정해 놓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일반 제3자가 판단한 것처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아직 못 갖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꾸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가 판단하기도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되는 것이 어느 한계점까지 가면 부담 또는 관광유원지로서의 본 괴도에 들어서면 다음에는 투자보다는 실수입이 올라갈 때가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그 시기가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서 투자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가평군의 형편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씩 투자할 사업을 능력이 안되어서 10억이나 몇 억씩 자꾸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기간만 자꾸 늘어나고 완전한 관광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자를 면하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분간 시기가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분간 계속 수지면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지면으로 판단하면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단계니까 실수입이라는건 입장료 아주 적은 돈인데 투자는 1년단위로 몇 억단위로 들어가고 실수입은 1,000만원 단위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계속 적자를 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금년, 내년에 빨리 연차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가능한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고 빨리 이 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20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봐도 사업계획 자체가 터무니 없는게 많아요. 그냥 예산낭비로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을 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일부는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일부가 아니라 많더라고요. 다리도 지금 두군데 놓아져 있지만 한군데는 쓰지도 못하고 어느 위치 장소를 가더라도 이 길이 넓게 진입로가 좋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리 하나 일방통행 할 수 있게끔 좁은 다리 놓고 주위에 몇 년 전에 다리 하나 놓은게 쓸데없이 똑같은 다리를 놓았을 때 이러한 예산투자를 과연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고 위에서 관광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내 줄테니까 졸속행정의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투자만 과연 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면 올바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훗날이라도 몇 년후에도 과연 투자가치가 있게끔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의 사업을 잘 들어야 해요.
관광지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의회에서 안해 줄 수가 없고 꼭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투자한 것을 보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나보러 하라면 그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곳에 견학도 가시고 검토도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국민관광지는 먼저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매일 답변이 똑같은데 운영을 관에서 해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관이나 민간단체서라도 같은 사항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거기 관리인이 4명 있다고 하는데 인원을 줄여야 할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기 시설이 있어서 지금 있는 시설도 두 사람이....
○ 의원   정연구
30억을 투자해서 1억씩 적자나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기 있는 관리인도 현재는 부족된 형편입니다.
○ 의원   정연구
제 생각에는 관에서 해서 우선 적자고 여기에 돈 투자하는게 내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파악도 없이 투자한 것 같은데요.
어디 개인이 30억씩 투자해서 1억씩 적자나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도 질문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적자 수지면으로 계산을 하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아마 개인이 30억을 투자했으면 한달에 2,2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1년에 2,200만원커녕. 한달에.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그만이니까 책임을 안지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관에서 적자가 나면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던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개인 같으면 벌써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현재 수지면으로 계산하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하고 우리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객 편의제공도 있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이 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한다는건 타당성 있는 이야기지만 일단 우리가 관광지로서 지정을 해 놓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을 4명씩 파견해 두고 거기에 근무시키면서 계속 1년에 얼마씩 적자를 본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인원을 축소하거나 뺄 수도 없고요. 우리가 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특히 관광철이면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개인한테 돈을 붙여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되요. 이렇게 되면. 9,500만원씩 적자를 보는데 누가 개인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영개발에서 해서 예산이 나는게 얼마가 남는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또 다른 자리로 가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 눈썰매장을 한다는게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고 흑자 날 수가 있어요? 공영개발에서 시설하는게 아니에요? 공영개발에서 해도 그렇고 과장께서 해도 그렇고 득이 되는걸 해야지 적자 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현재까지는 기본시설을 전부 투자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은 그다음부터 수익성 사업인 썰매장이라던가 기타 다른 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만 계속 근간 시설투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괴도에 서서 본 궤도에 올라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 의원   정연구
흑자는 안되더라도 본전은 되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노력하셔서 적자가 안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관광지로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 운영하는 데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이라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좋은데도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시설을 갖다가 누가와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던가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든지,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못하면 민자에라도 투자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기구타운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되면 소품도 올 수 있고 수도권에서 공기마시러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수학여행길을 갈 적에 전부 외부로 빠지는데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와서 필요한 것.....이런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그런 방법 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계시면서 적자를 모면하실려면 안되면 조성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거기와서 놀다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서 아마 우리 관광지가 앞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에 대해서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간이상수도 이용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이용상태를 보면 가평읍에 15개소, 설악면에 16개소, 외서면에 14개소, 상면에 28개소, 하면에 16개소, 북면에 14개소를 포함해서 총 103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보면 총 3,694톤이 계획되어서 2,426가구에 8,450명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억9494만7000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상태로서는 103개소 중에서 전반적으로 시설개량을 해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51개소가 있고 52개소는 개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시설이 아주 망가져서 폐쇄를 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2개소의 개량대상에는 폐쇄된 5개소까지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96년도 당초 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시설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시설비는 가평읍에 1건에 1억원, 또 외서면의 상천2리와 4리를 포함한 3개리에 상천리 것이 1억1000만원, 또 상천3리가 6,700만원, 청령5리가 3500만원 해서 총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의 시설비에 요구를 1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4500만원만 편성이 되었고 12억9500만원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4500만원에 계상된 내용은 상면 율길1리에 2500만원, 하면 하판리에 1000만원, 북면 도대2리에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개량계획과 시설물의 자부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개량실적은 91년부터 95년까지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17건에 4244만원, 92년도에 6건에 5122만5000원, 93년도에 2건에 1000만원, 94년도에 5건에 6748만9000원, 95도에 10건에 2억987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이 5건에 3억1200만원, 97년도에 7억2000만원, 98년도에 9억8800만원, 99년도에 4덕400만원, 또 2000년 이후에는 24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자부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서는 각 시설별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관리위원회에서 전기료, 관리인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수사업추진시 군수와 유지관리위원회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해서 군수와 사전협의를 한 후 유지관리위원회에서 사업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간이상수도 시설별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관리비 등의 징수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보수사업 시행시에 자부담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재정을 할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는 각 시설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사용자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분담금을 징수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보수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은 군비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지관리계획을 법적근거와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 관리인의 임무, 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 시설물의 보수 이러한 여섯가지 사항을 가지고 구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가평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로는 주체는 군수가 되고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대표자 1인과 간사 1인 또 감사 2명 내지 3명 또 회원이 100명 이상일 때에는 회원 10인당 1사람씩 대의원을 선정해서 사용자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인의 업무로서는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록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급수개시 및 중단, 사용자협의회육성 및 조정, 상수원오염방지 및 정수수질관리,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간이상수도 시설의 폐지 등의 관리를 하게 되고 사용자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와 관리비 등의 징수,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및 통보, 기타 상수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비의 징수관리로서는 사용자 협의회는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시설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미리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협의회에서 징수한 관리비는 당해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해서 관리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대표자는 매년도 1월30일가지 전년도에 징수 및 사용현황을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보수 내용으로써는 보수주체는 군수와 사용자 협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또 보수사업의 취지는 군수가 시설물의 보수를 시행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통보를 하고 또 사용자 협의회가 요금 등의 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제정해서 실지 예산투자와 또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부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현황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가구수가 2,246가구로서 약 8,000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50%에도 미달하는 상태만 양호하다고 해서 상태가 양호하다는게 아니라 조금 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지 않으면 개량대상이나 아니면 폐쇄를 했다는건 폐쇄가 도저히 간이상수도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또 시설이나 모든 점에서 볼 때 개량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폐쇄를 시킨 것으로 보는데 95년도 당초 본예산에 보면 3억3800만원을 들여서 하셨고 추경예산에 13억4000만원을 올렸다가 4,500만원만 되고 12억9500만원이 부결되었는데 앞으로 계획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그 계획에 의하면 약 2000년도까지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앞에 97년도나, 98년도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후에 들어가는 가구는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는 200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라면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 했으면 좋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편성되는 것만 보더라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보다 중간에 실시되는 추경에서의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료를 결심을 받을 때도 보고를 드리고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를 주민들의 생활민원 처리에 우선 비중을 두셔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대해서는 적극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000년도까지의 시설개량 계획은 도까지 보고가 되어서 국도비사업이 함께 병행되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개량을 최소한 가장 시급한 데서부터 우선 투입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그 추경사업에 4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지만 사실 예산에서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상면 경우도 율길리 지역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한 6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배정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배정 된데서 도로포장 한 건을 빼서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율길리 것을 집어 넣어서 추경예산에 세우기로 결정을 봤는데 실질적인 것은 유지관리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00명은 그만두고서라도 40명만 물을 못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당장 군청에 들어와서 난리들이 날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물과 8천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 간이상수도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점은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크게 서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가평군내의 간이상수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주로 농촌지역의 농가에 해당하는 집단부락으로 형성되어 잇는 수돗물 공급이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업내용이 이미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응급복구식으로 해 나가야 하고 언제 고장이 나서 공급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던 말이에요.
과장님도 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가셔서 담당직원들과 했을텐데 예를 들어 13억을 신청했다가 5004억밖에 편성이 안되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부의장   남궁재
만약에 이것이 다음 달이고 내일이라도 당장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사실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의 차이점이 아마 지금까지의 관리되어 온 예를 보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고 또 일반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하고의 급수사정이 일반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수원개발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래도 비상급수할 수 있는 자체 수원개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항이 일반상수도와 같은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심을 덜 가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증가되는 추세로서는 간이상수도 역시 급수가 중단이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급수중단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편성된 예산은 없고 또 그 시설을 반드시 보수를 한다 라는 사항이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보충해서라도 민원발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해결을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대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조사를 해서 지금 하셔서 집단 급수가 안되는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나온 예가 그러한 상태로 흘러왔는데....
○ 부의장   남궁재
글쎄 지나온 예나 지금 현실이나 그 지역은 변함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곡의 물을 끌어다가 급수를 받는 지역이 많은데 거기는 아무데를 파도 물이 안나와요.
그런데는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날 그런 우려가 현재 있고 발생이 되어서 꼭 이번에는 해결해 주어야겠다 겨울 동절기에 배관이 20년 정도를 사용한 건 거의가 가평군 관내에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더 요구가 덜 되고 같은 해에 묻었어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급하지만 드러난 것만큼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13억4000만원의 예산도 그냥 현지를 가 보지 않고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요구한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 부락에서 진정서라던가, 집단으로 건의된 사항을 수도계장과 토목관계 기술직원을 함께 출장해서 보수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을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단 상수도시설을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추경예산부서로 올리기 전에 군수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다녀와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사실 먹는 물 공급이 주민생활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아마 간이상수도 이것을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간이상수도 지역의 일부는 지하수를 퍼먹을 수도 있지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그런데도 있을테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주고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도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고 이런 사업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되니까 무언가 이제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한 사항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사회과 업무로 되어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물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 1월1일부터 이관이 되었고 또한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종전에 간이상수도로서의 취급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던지간에 전혀 구해받지 않고 현재 수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일반상수도와 똑같은 상태로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수도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로서의 군수님께서도 일반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같은 비중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사실 상수도업무부터 청소, 환경문제를 다 다루기가 상당히 벅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일단 군수님이 가평군에 행정책임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겷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주민에게 제일 필요한게 물입니다. 가평군내에 간이상수도가 103개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양호한게 51개 또 수리할게 52개인데 그중에서 사용자 폐쇄한 곳이 5군데인데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가평읍에 보면 복장리 해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어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설악면에는 위곡3리, 위곡부락에 서실이 노후됨과 아울러서 수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고 외서면의 경우는 대성1리 소돌말 부락에 폐쇄를 했는데 거기에는 청평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고 상면에는 상동리 서리골하고 연하2리 역말 부락하고 두군데가 역시 시설노후와 수원이 고갈되어서 폐쇄를 해서 총 5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노후되어서 폐쇄가 되었으면 이분들은 물을 자가수도로 드시고 계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외서면은 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폐쇄가 된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가평 한곳, 위곡, 상면 두군데인데 이것은 몇 집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몇집 안되지만 대개 보면 자가수도로 해서 펌프를 박아서 전기모터 설치를 해서 대개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로서의 어떤 절대적 필요성을 그나마 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생활에 맞게끔 지금 계속 시설이 개선되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개량대상에는 5개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그 시설을 해 달라 그것까지 넣어 놓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라면 자연부락단위로 한 것이 많잖아요. 사용자 부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가구나, 30가구, 10가구 있는데도 자연부락을 위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조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에서 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이 어떤때는 100만원 들고, 200만원이 드는 때도 있고 300만원 드는때도 있고 소규모 드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면같은 경우는 100만원이니까 당신네 50만원 대시오, 우리가 50만원 면장포괄사업비에서 대겠소 해서 지금 해결해 준데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용자 부담을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금액이 드는데는 사용자가 반 내고, 관에서 반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상수도의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금액으로 수도사용료를 자체적으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기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 의원   이용화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각 읍면장들이 시달리는게 여러건 있더라고요. 우리 300만원 드는데 해 주시오. 200만원 드는데 해 주시오 하는 말을 여러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면장의 포괄사업비로 아마 시설도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을 해서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아닙니까? 사용자 부담금을 메길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반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더 내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덜 내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상수도 경우에는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서 세입조치가 이루어지지만 간이상수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에 통장을 개설해서 징수되는 수도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일괄해서 현금 출납이 되게끔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것은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반상수도나 일원화는 아니고요....
○ 의원   지기원
아니, 간이급수시설끼리는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일원화가 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닙니다. 단위 시설별로 사용자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은 그런데 사용료를 내는게 일원화가 되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원화가 됩니다.
○ 의원   지기원
거기서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행정부에서 사용료를 부담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 고지서 발부를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협의회 구성도 물론 좋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물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적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게 그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관공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광역상수도하고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행정부에서 관할해서 통과해서 차라리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다면 각 읍면에 한 두명 더 해서 그 인원을 보충시키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모든 시설의 보수나 이런걸 책임지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자체적으로 돈을 걷으라고 했을 때 그 사용료를 걷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이라는 것은 앞으로 안봐도 뻔한게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법적으로 다그쳐서 내라고 안냈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어라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설을 보수할 때 너희가 50%, 군에서 50%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검토하는 길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 행정부에서 모든걸 통보를 해서 비용을 주민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그 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보완해 준다던가, 보수를 해 준다던가, 신규를 해 준다던가 물론 적자를 보겠지요.
적자를 보는건 뻔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적자고, 저렇게 해도 적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더 합법적이면서도 오히려 앞으로의 장래를 봤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은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게 충족이 된다면 3개리면 3개리, 몇 개리를 해서 앞으로 광역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쪽에서 조례를 검토해서 하는게 좋이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안을 작성하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냐 하면 간이상수도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관에서 관리인력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에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를 타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한 것을 자료조사 해 보면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운영하는 자율적인 방향에서 모두가 되어야지 현재 우리 수도계만 보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서 행정직을 타계에 있는 인원을 데려와서 억지로 운영해 나가는 마당에 1개읍면당 한 두명씩을 더 증원한다고 하면 결국 10여명 이상의 정규직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을 명시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정원을 이미 확보한 후에 가능한 것이지 정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명시한다 라고 하면 굉장한 인력확보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시설관리나 운영차원에서 보면 읍면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공통관리를 한다 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또 별개의 사항으로써 애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에는 그 사항을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개선방안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종국적으로 지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연부락 단위에서만이 운영이 아니라 인근 2-3개리씩이라도 더 확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인력관리에 전문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협의회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요구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걷고 하는 것 같으면 가서 관리를 해 달라는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금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일례로 대성국민관광지 인근에 대성2리 주민들이 관광지내에 설치된 상수도를 공급받고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보니까 노인회에서 관리업무를 전담해서 먼저 했었어요. 사실 상수도 급수조례에서는 언급이 안된 그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조례의 규정에는 전혀 적용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집집마다 가구마다 그 노인회에서 얼마씩 내라 해서 통장관리를 하고 일부 소소한 보수는 그 돈으로 운영을 했고 또 노인회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댓가성이라고 하기는 미흡하지만 일부는 노인회에 예산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자연부락단위 개리 전체가 참여한다 라면 업무량이 확대가 되니까 어렵지만 자연부락단위 한 20가구 한 30가구정도는 자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보면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이 필요해서 신규로 넣는데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놓아 달라고 해서 큰 문제는 줄어들었지만 현재 우리가 103개중에서 이용불가한 데도 있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별안간 가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돈을 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반발도 무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마 급수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잘 해 주었으면서 돈을 내라고 하냐 하는 반발의 우려도 있다고요. 그런 조화를 과장님이 잘 이루고 간이상수도 협의회마다 전체적으로 해서 취지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떤데는 보면 간이상수도 자체를 포기한다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질문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사육 농가소득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흑염소 사육농가 농가소득 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내용인 ‘96년도 흑염소 사육농가 육성지원 계획홍보 및 신청접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한 80농가에서 3000두 규모의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흑염소 사육농가가 희망하시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령을 읍면, 농협, 축협 그리고 각 부락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반상회보 군 농어민후계자 소식지 및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였고 또한 동계영농교육을 통하여 홍보를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기타 가축육성사업 신청농가는 총 5명이 신청하였으나 흑염소 사육농가는 1농가가 신청하여 사육시설 자금으로 축사신축, 목재, 급수시설 등 지원계획에 의해서 2180만원을 융자.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새마을소득자금으로 6농가에 흑염소 사육시설 및 기타시설자금으로 호당 500만원씩 3000만원을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향후 흑염소 사육육성 홍보계획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흑염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회의단체 등을 통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흑염소 사육작목반을 통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규모확대 농가라던가, 신규농가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하겠으며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축사.유통.가공.저장시설 등 신청농가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희망하는 농가가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의 지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사육농가가 현재 사업이 저조한 상태는 가공육에 대한 홍보가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새로운 식품으로 개발해서 육성해 나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의 증대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80농가의 약 3,000두가 가평군에 사육되고 잇는데 홍보를 통해서 지원계획이나 여러 가지 안을 세우셨는데도 현재 다섯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 이유는 그분들이 사육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다던가 어떤 방법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지금 최의원이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흑염소가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소모가 그렇게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한 2-3년전부터 흑염소를 가공해서 흑염소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이후에 각종 사회적인 것이라던가 해서 소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평군에도 한 80%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가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홍보자체를 모르고 했을 경우가 있을 테고 또한 그것에 대한 농가가 희망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평군에서 흑염소를 사육해서 특색있는 음식으로 개발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농가가 희망하는 지원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우리가 관광문화 가평에서도 무언가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먹거리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흑염소를 가평군의 음식으로 지정해서 춘천의 막국수나 이동의 이동갈비와 같이 똑같은 형태를 따라가기 위해서 군민의 소득차원에서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상인들이나 군민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식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측에서 즉 흑염소 구입단가가 좋아야 하고 구입조건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육농가가 우리가 소비성이 갑작스럽게 늘어서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육농가 측에서도 이 지원의 방법이 아직까지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정보가 아직 덜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면으로 생각이 되니까 좀더 앞으로 반상회보라던가 여러 가지 단지화 전문화하는 시대이니까 그 단지화쪽을 최대한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흑염소 사육농가가 80농가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그 한 마리당 소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미처 소득분석은 못했습니다. 소득분석은 별도로 해서 서면통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한 마리당 소득이 얼마가 된다고 해야 사육농가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석을 하셔서 지금 3,000두면 한집이 1호당 한 40두 되네요?
○ 산업과장   이강덕
평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원 나름대로 검토와 아울러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남궁 재 부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남궁재 부의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궁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의원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빈약한 우리 군의 예산을 정말 아끼고 절약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삭감된 내용을 법정과목인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있어서 의회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8만원, 공보관리에서는 영정액자 구입비 350만원, 내무행정에서는 군정시책추진유공자감사패 제작비 100만원, 가평인의 정서세우기 대상 기념패 구입비 200만원과 메달 구입비 35만원, 읍면 민원실 비치용 현행법령집 구입비 720만원, 재무행정에서는 재료비의 체납세 징수 보조금 4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평정서 세우기 설문서 제작비 67만 5000원 과 교본 제작비 5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는 가평초등학교 사이클 지원비 1200만원, 가평중학교 축구 및 테니스 지원비 2400만원, 청평 중학교 축구지원비 1200만원, 제1회 체육회장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금 400만원, 하면경기단체 축구 및 테니스 지원비 4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9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금 1000만원, 보건생활환경에서는 순회보건활동 국내여비 216만원, 환경관리에서는 폐기물 오수분뇨 불법투기단속 국내여비 120만원, 주택사업에서는 건축물 대장 작성보조비 1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는 휴경지 생산화 및 식량증산대책추진에 대한 급량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 농촌진흥에서는 진흥농업 개발센터 옹벽 및 용수로 공사 실시설계비 570만원과 실험실습포 운영자급 인부임 446만원, 향토요리개발 홍보책자 제작비 600만원,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비에 쓰레기 소각로 300만원, 비누제조기 150만원, 농촌지도소의 도 및 중앙단위 연찬교육비 540만원, 관광국제교류에서는 운악산 현등사 소개책자 제작비 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는 유도선 단속활동 국내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재난우려시설점검 국내여비 108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억 5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삭감전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에서는 전원주택 조성에 따른 택지조성비 44억 5350만원, 진입도로 공사비 4200만원, 분묘이장 5640만원과 골프연습장 설치사업비 21억 742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76억 1170만원의 삭감예산은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재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수정안에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82억 6153만 6000원 중 지방세 수입이 94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130억 6288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226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 2366만 4000원, 보조금이 455억 9998만 3000원, 지방채가 3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2억 9819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 248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619만 3000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3억 1766만 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 7226만 3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 552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 7130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 4180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8억 9932만 5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3억 429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은 1085억 5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982억 6153만 6000원중 일반행정비는 284억 1701만원중 1980만 5000원이 삭감된 283억 9720만 5000원,사회개발비는 392억 7077만 6000원중 9568만 7000원이 삭감된 391억 7508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279억 6436만 3000원중 3456만원이 삭감된 279억 2980만 3000원, 민방위비는 3억 9907만 8000원중 108만원이 삭감된 3억 9799만 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 1030만 9000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삭감된 1억 5113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23억 6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02억 9819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 248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619만 3000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3억 1766만 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 7226만 3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 552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 7130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 4180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8억 8832만 5000원중 사업비에서 7억 611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 42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과 특별회계 총세출은 1085억 5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예산안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승인에 앞서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각별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인건비 및 경상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후에는 경상적 예산의 배분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비와 복지시책의 배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상적 경비절감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기존의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결원발생과 신규로 요구하는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기타 인건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연 감소되는 인부임을 다시 충원하지 말고 적시 적소에 부족한 인력은 기존 일용인부를 자체 진단하여 배치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인부임과 신규 인부임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기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중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6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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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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