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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7일(화) 오전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해용 의원과 이용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안건으로서 다른 안건보다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가평군의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필요성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계수조정과 경상비등 필요경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48억 9412만 3000원보다 136억 6560만 3000원이 증액된 1085억 5972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982억 6153만 6000원으로 117억 154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5017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6516만 5000원이 증가해서 총 46억 70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 5531만7000원, 보조금이 25억 99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31억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액 865억 4610만 4000원보다 117억 1543만 2000원이 증가된 982억 6153만 6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1억 323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2억 4128만 7000원, 경제개발비 39억 5871만 1000원, 민방위비 1억 3159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 4850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액 865억 4610만 4000원에서 117억 1543만 2000원이 증가된 982억 6153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억 7108만 7000원, 필수경비 1억 8066만 6000원, 기타경상비 6억 4462만 2000원, 투자사업비 116억 7940만 9000원, 전출금이 7억 31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기타는 17억 63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중에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하단부 사회진흥의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 환경취약마을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지역균형개발사업 2억 4백만원 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군청사증축이 11억 3백만원 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상하수관리에 있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억3857만원,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가 26억원,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이 4억원 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서무관리에서 농촌지도소건립이 10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신당-사내간도로확포장공사가 4억 5373만 8000원,청평지하차도개설이 5억원, 관광순환도로확포장이 10억원 등 총 119건의 사업에 116억 7940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비미부담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건립등 7건의 사업에 총 103억 9540만원을 현재 미부담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이 6억 7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이 2억 303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이 950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5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억 85만 1000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 6억 37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억 4084만 7000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3억 4801만 9000원보다 19억 5017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이 6억 75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2억 303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950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5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이 1085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이 6억 3750만원 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억 4084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3억 481만 9000원보다 19억 5017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9819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설명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1회 추경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 심의에서 사정되었던 29건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재편성되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재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불요불급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 의회 심의할 때 사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재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 과연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또 재편성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정되었던 것을 다시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실과소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판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
○ 의원   지기원
여기 29건에 보면 몇 건 정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를 받은 것도 있어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의 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정이 된 후에도 그렇고 지금 재편성한 단계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재편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사정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사정이 잘못되어서 꼭 이번에 해 주어야겠다던가 이런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실장님이 편성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여기에 손을 대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는데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설명을 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와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시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하거든요? 그것은 실장님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당초 예산심의시에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심의 기간동안에 해당 실과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232페이지를 보면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비가 1억이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번에 95년도에 96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5억이 책정되면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1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계속 삭감되었던 것을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가 아닌 사실 경기도 내에서 지금 17개시군에서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이 되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여론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도비도 지원받은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전액 부담은 이번에 어려운 형편이어서 금년도에는 대지구입비만 그 자체경비가 5700만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1억까지 합치게 되면 대지구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지구입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대지구입만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민간 자본은 현행법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법 검토를 했는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작년에는 5억을 해준다고 했는데 1억을 해 주면 그럼 나중에 1억가지고 회관을 짓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일단은 차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예산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올릴 수 없고 일단 금년도는 부지확보만 가능하도록 ...
○ 의원   정연구
부지는 당초에 재향군인회에서 살테니까 건물을 지어 달라 5억을 달라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1억을 주면 1억주고 중단하면 못짓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문제는 차후에 계속 협의가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1억씩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사실 일괄 지원이 어려웠던 사항이지 금년도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재원이 없어서 1억만 주면 내년에는 4억을 다시 주어야 될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내년에는 본예산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게 지금 1억 주고 그 때 가서 예산책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이 지원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우리 군정에 5억씩 지원을 하면 예산이 적은데 큰 무리가 없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예산운영이 자체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을 사실 많이 받는 실정에서 또 나름대로 지원받은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현행법으로 줄 수 있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토지 가옥 일제 조사가 있는데 3200만원이나 예산이 섰는데 ...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읍면 일용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
○ 기획실장   이광수
추가로 세우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것을 추가계산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추가를 더 해준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일일단가가.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16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있지요? 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건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213페이지를 봐주세요. 단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서 세째줄을 봐주세요. 배수문 개보수공사 배수문 유지관리가 3100만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213페이지를 보면 가평천 배수문 주유 및 도색 360만원을 금년 예산추경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9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비 미부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는 연간을 지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화
별도사업은 아는데요, 작년에 배수문 개보수공사를 95년도에 판단이 안된거예요? 95년도 반납을 안하고 95년도에 했다면 96년도 도비부담이 안되어도 되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이 작년도 계약을 했을 때 작년도분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계약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월해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계약잔액은 사용을 다른데는 못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사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부실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계약잔액은 사용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들도 이번 예산작업을 하면서 잔액 반납이 약 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있고 저희가 해당 실과소별로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주의를 촉구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잔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4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당초보다 200만원씩 늘어났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보조금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일용인부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새로 생긴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금년부터 새로 인정되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10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상금에 보면 학교에 1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똑같은 예산학교 체육지원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는 보통 1년 1개부에 100만원밖에 안섰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100만원으로 섰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이 학교체육진흥이라고 해서 학교측에서 각 학교별로 중점 육성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종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학교별로 중점 육성되는 종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당초에 섰던 그 학교의 종목에 싸이클이나, 카누나, 수상스키나, 수영이 운영되어 왔는데 거기도 앞으로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다는 이야기인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문제도 사실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신규로 육성을 한다니까 처음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에 나갔던 사안들도 그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학생들을 육성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1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고 지금 새로운 데는 12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형평을 유지해 줄 것인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문제까지는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 밑에 보면 가맹경기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가맹경기단체라는게 어디에 가맹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일반 사회체육이 되겠습니다. 테니스라던가, 볼링이라던가, 게이트볼이라던가 해서 일반 6개읍면의 동호인들의 모임이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지원되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보면 동호인 체육육성 해서 당초에 축구하고 테니스에 200만원씩 4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또 8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하고 테니스가 중복이 되었는데 볼링하고 게이트 볼만 나가야 되는데 400만원씩 되어서 그것도 형평성을 잃었다고요. 그것은 여기 4종목이 다 나갈 건지 먼저 나간 것과 틀린 건지..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세우는 것은 4종목을 다 균일하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당초에 400만원 나간 것은 여기에 예산서와 틀린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경기가맹단체에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체육동호인 축구, 테니스하고 그것이 어떻게 틀린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현재까지 저희 지역내에는 협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면 협회도 구성을 해서 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협회를 우선 만들고 그 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기존에 섰던 것은 여태까지 운영되어 왔던 그 사항이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미동호회원들에 대한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협회구성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우리 세입에서 보면 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보조내시가 다 된 상태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다 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도의회에서 추경이 안되었다고 해서...
○ 기획실장   이광수
추경건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몇 건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일부 세 건인가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좀 더 받아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따로 내시가 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또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33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중 전원주택 조성을 하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서면 고성리인데 이것은 군유림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군유림에 조성하는 겁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은 군민들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서 이것을 시행해야지 일방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신 사항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관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군유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의원   김인수
그래도 이것은 매각할 게 아닙니까? 조성해서.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추후에 맞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어떻게 심의도 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의문스러워서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사업추진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도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사실 저희 내적으로도 아직 설명회를 못 가졌습니다. 금주 중에 아마 갖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아무래도 사업시기를 일찍 추진하려면 미리 계상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나중에 이것을 기 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되는 사항이고 먼저 해야 원칙이 아니냐 해서 ...
○ 기획실장   이광수
아직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묘가 이장이 47인데 그럼 고성리에 공동묘지 아닙니까? 분묘가 47기인데 공동묘지를 이장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해서 하지 못할 사항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기획단에서 심도있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47기중에 유연분묘가 23기가 있고 무연분묘가 24기 있습니다. 50 대 50이 되는데 이장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장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겠다고 구두로는....
○ 의원   김인수
이장 한 사람만 그렇지 주민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이것은 마을의 공원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무산되는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산림과하고는 협의가 되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같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안했지요? 아직.
○ 기획실장   이광수
그후 협의가 되었는지는 .....
○ 의원   김인수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주민들한테 해도 되겠다 했을 때 상정해야지 지금 이야길 들은 바는 이것이 공동묘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공동묘지에서 우리는 죽어도 이장 못하겠다고 하면 무산된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항이 개발한 후에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미리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먼저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군정심의위원회를 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꾸준히 해 왔는데 가능성도 있고 또 사업추진 가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다고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서있고 이번에 추경시기하고 맞물려서 미리 좀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평군행정에 발전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면 행정에 많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각 법적 심의를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에서 회계관리에 보면 민원실 민원대 정비가 있지요? 그리고 보면 청사보일러 보수라던가 전기시설 정비나 키폰설치 같은 것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군비부담한 문제도 있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쪽에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자체의 예산이 있어야 심의도 하고 예산을 세우는건데 여기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할 수 있는게 두 건에 한 8억밖에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세우던가 아니면 면사무소 민원실 정비같은 것도 청사 지은지가 불과 4,5년이 되었는데 벌써 정비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익사업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도 앞으로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해야지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지원 확보가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 얻어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름대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예산안 238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용화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억정도가 국비반환금이 되어 있지요? 그 내용중에 보면 과목별, 사업별 94년도 시범하천 공원화사업도 2800만원 정도 반환을 하게 되어있는데 94년 것은 어떻게 해서 96년까지 여태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집행을 안하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집행을 안한게 아니고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94년도 것을 95년도에 한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리고 그외에 계약 낙찰차액도 있고 지금 지원보조같은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선발이나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집행을 안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지원 보조사업이라도 읍면이나 군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돈도 못쓰고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잠시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대상자 선정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계약금의 차액이 남아 있는 것은 나름대로 써야 되지만 지원보조를 해 주는 장학금도 많고 몇 페이지가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기획실에서도 각과에서 예산정산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당해년도에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라도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예산이 남아 돌아가도 그것을 안쓰고 반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예산서를 보면 잘못된 지적이 나타나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40페이지 보면 21세기 발전위원회 간담회하고 2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각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북동 내륙권에 속해서 지금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평으로 한 번 초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 발췌해서 540만원 두 사람 쓰는게 있지요? 법인세를 법인이 우리 가평군에 얼마나 많은데 두사람이나 써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도 사실적으로 한 명 쓰는건데 이것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기존에 쓰는 인력의.
○ 의원   정연구
조금 전에 3200만원도 단가인상, 540만원도 단가인상...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단가로 기준해서 계상했다가 그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5만 4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 의원   정연구
1만 7980원 받는 사람이 법인세를 얼마나 조사를 잘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년 5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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