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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 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 실·과·소 예산안 설명
  8.     가. 건축과
  9.     나. 허가민원과
  10.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2. 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3.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건축과, 허가민원과로 총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과 
  다음은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4억 24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감소한 2억 3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3억 7500만 원보다 4700만 원 감소한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5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 원, 기타과태료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1300만 원, 도비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비의 2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23년보다 4700만 원 감소한 3억 2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 사업 예산은 2023년도 3억 2700만 원보다 2800만 원 감소한 2억 9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단위 사업에 6700만 원으로 빈집정비 지원 4000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 1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6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단위 사업에 1억으로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5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2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허가민원 처리 및 관리 단위 사업에 1억 3100만 원으로 건축물준공 검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 등 인허가민원 처리 및 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48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소한 29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요. 설명 좀 해 주시고 감액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잠시만요, 520쪽에.
양재성 위원  상단 부분, 예.
○건축과장 남왈준  민간자원보조 자체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위원  네, 네,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이게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15년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한 특히 많은 게 이제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초에 한 1월 초에 사업자 대상지 선정 제출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게 당초 800만 원에서요. 동당 최소 10만 원으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이제 4800만 원인데 이제 2400이,
○건축과장 남왈준  아, 이게요?
양재성 위원  예, 감액이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예산 감액된 이유는 이게 연체하다 보면 그 신속 집행 문제도 있고 하반기로 사업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 결과 일단 한 2400 정도면은 상반기분은, 1분기분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물량 확보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 6개 읍·면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이장님 회의 자료에 뿌린다든가 그렇게 다 지원을 아파트 단지에,
양재성 위원  아, 홍보는 그러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 현황 스티커 배부. 이거랑 그 밑에 인허가 의사결정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가설물 축조 신고 현황 스티커 배부는 이번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만료 한 달 전에 예정 통보문을 보내고 있는데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그렇게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신고필증 교부할 때 스티커를 만들어서 존치 기간이 얼마까지입니다를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붙이는 그 스티커 제작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사일정 시스템 지원 유지는요. 이게 저희들이 항체 쪽에다가 기본별 조서를 입혀 가지고 인허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지역지구라든가. 이거 시스템 운영하는 위탁 경비가 1년에 한 7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이거는.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번에는 2000만 원 삭감 편성 요구하셨어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빈집이 아직도 이 철거를 해야 될 집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남왈준  아직 한 80에서 100여 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6개 읍·면 전체에?
○건축과장 남왈준  네, 예.
강민숙 위원  80에서 100여 채 정도?
○건축과장 남왈준  예. 이것도 이제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 좀 삭감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똑같습니다. 상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하다가 여름쯤 지나면은 추석 전에 좀 지나면 포기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도 힘들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일정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홍보해 가지고 추가 물량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산 작업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통 빈집 한 채 헐면은 그 헐은 비용보다 쓰레기 비용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그게,
강민숙 위원  이게 400 정도 지원해 주면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왈준  저번에 한 2년 전에 조사한 결과로 동당 한 470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아주 큰 집이 아니면요. 뭐 철근콘크리트 집은 지금 빈집 정비로 거의 나온 건 없고요. 거의 다 슬레이트 집이라든가 벽돌집 뭐 이런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폐기물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400이면 거의 전액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왜 이걸.
○건축과장 남왈준  아, 전액 지원 아니고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장비 때 하고 포크레인비 이런 게 들어가긴,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200, 몇 년 전에 200만 원으로 하다 400만 원 상향인 거는 200만 원 가지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장비들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상향, 한 3년 전부터 상향해 가지고 동당 4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저희가 빈집이 헐어지고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아, 이거……
강민숙 위원  꽤 오래됐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오래됐지요. 예.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페이지 봐 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두 동인데 이게 어디어디,
○건축과장 남왈준  이게 저희들은 매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오래된 순서대로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두 군데 선정된 거는 청평면에 아산빌리지하고 청평 로얄아파트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아산빌리지. 그 혹시 조종면에 보면 석사국민주택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현황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건축과장 남왈준  석사국민주택은 이건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는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남왈준  예.
이진옥 위원  예. 아니, 그쪽 사시는 분들이 그쪽이 굉장히 공동주택인데 노후화가 많이 되고 이 벽 자체가 이렇게 뒤틀리고 이런 그 가구수가 꽤 많은가 봐요. 예,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점검 대상 공동주택에 혹시 해당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그건 저희들이 추후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아, 예. 이 두 군데는 청평 아산빌리지하고 그쪽이란 얘기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예, 로얄아파트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이에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건축과장 남왈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비용을 조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밑에 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게 여기도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왈준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구성 신고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예.
○건축과장 남왈준  거의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한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런 데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 교육을 받는데도 비용이 드는가 보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예, 조금, 많이는 안 들어가도 조금씩.
강민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 관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거 같아. 아까 우리 빈집이라든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0%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에 물량이 많아지면은 추경으로 담겠다고 하신 거. 예, 그렇게 관리한 거가 예산 관리하는데 아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하는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웃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나. 허가민원과. 
  네, 다음은 최돈목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2024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10억 20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 감소한 6억 4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6억 13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 감소한 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보조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의 세출 예산안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5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23년보다 1억 5600만 원이 감소한 4억 5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31쪽의 도시개발 정책 사업 예산은 2023년도 2300만 원보다 87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으로서 인허가민원 처리 및 관리 단위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의 농지 보전 및 인허가관리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2억 74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관리 단위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의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11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4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단위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의 식품위생관리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2억 57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2억 60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단위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46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한 61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여섯 분을 두고 계세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비가 5만 원인데 이게 활동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봐요? 5만 원인 거 보면.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그 주기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보통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
○허가민원과 최돈목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강민숙 위원  있지는 않고? 연간 그냥 60일에?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냥 일일 5만 원 일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비가 5만 원인 거 보면 활동이 굉장히 자유롭단 얘기예요. 하루를 꽉 채우지 않아도 되고 오전에만 해도 되고 오후에만 해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일비 아니에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그렇습니다. 하루 일비라고 생각하시면.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하루를 꽉 채워야 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지금 여섯 분이면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읍·면으로 나뉘어서 해서 6명인 거예요? 아니면 그 상권 위주로,
○허가민원과 최돈목  그 2명이 합동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강민숙 위원  아, 2인 1조예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2인 1조로 해서요.
강민숙 위원  그럼 3개 조네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6개 읍·면을 다 관할해서 이렇게 3개 조가 다니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그렇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32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최돈목  이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은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요. 부정 뭐 불량식품 판매 신고자에 대해서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을 해 주면은 이제 그 지자체 또 상환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지자체에서 상환금을 받아서 그 상환금 비율이 도에 40%, 군에 60% 해서 상환금을 권익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평균 이게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현재 신고한 건수는 저희가 상환한 건수는 없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아직은 없고요? 그럼 예비비 성격인가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3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농지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최돈목  네, 저희가 읍·면에 농지위원이 10명으로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격을 심사를 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그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읍·면에서 한 10명씩 되는 것,
○허가민원과 최돈목  네, 읍·면에 10명씩 그 법적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 참석비는, 참석수당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허가민원과 최돈목  그 운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거 근거 자료가 좀 있나요? 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허가민원과 최돈목  근거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종성 위원  네,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이게 그 업종이 숙박업하고 미용업만 있는데 예, 요식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아, 요식업은 535쪽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535쪽에 별도로.
○허가민원과 최돈목  535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업종이 숙박업하고 미용업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53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예.
○허가민원과 최돈목  아,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어린이의 위생관리나 또 안전관리, 역량관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어린이급식소 63개소에 1500 한 23명 정도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운영비라고, 운영비,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5명이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팀장, 직원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급식센터 그 센터는 어디예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저희 가평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가평읍에?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가평읍에 있으면서 6개 읍·면 다 관리한다 그거지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소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예.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최돈목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23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한 1억 1000만 원으로 수입은 6100만 원, 지출은 7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3년도 1억 65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도 5020만 원보다 20만 원 증가한 504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과 같은 1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1억 3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2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2년도 지출액 1억 65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 사업 예산은 2023년도와 같은 55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8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45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은 2023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한 1억 2900만 원으로 예치금 1억 1000만 원, 과오납과징금 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지출 내역에서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은 주로 어떤 유형이지요?
○허가민원과 최돈목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안건 상정 및 부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가평군 공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347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66억 8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0억 8400만 원이며 다음 장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066억 8200만 원으로 자체수입 987억 9900만 원, 이전수입 4249억 3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9억 4600만 원이고 지방세 708억 원, 세외수입 279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1632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938억 6300만 원, 보조금 1678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2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80억 8400만 원으로 자체수입 3억 9300만 원, 이전수입 216억 8800만 원, 세외수입 3억 9300만 원, 보조금 216억 88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4건의 3445억 89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44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7건에 이월액 494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0건에 432억 8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7건에 6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347억 66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증액분과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감액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 167억 원, 조정교부금등 52억 원, 국·도비보조금 16억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190억 원을 회수하여 재원 조달한 바, 향후 지방재정운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체수입 확대 및 이전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해 103건보다 4건 증가되었고 이월요구액도 380억 1800만 원에서 494억 8700만 원으로 30.1%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월 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8억 64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86억 4700만 원, 수익적 지출 169억 9000만 원, 자본 예산은 자본적 수입 220억 1500만 원, 자본적 지출 13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 369억 6100만 원이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4억 37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254억 2400만 원, 가평통합정수장 증설사업 509억 54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가평통합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총 사업비 39억 1000만 원이며 2023년도 건설개량이월액은 25억 630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3건, 설계 진행 중 2건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8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수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감액, 인건비 기본급 1억 원 감액, 국내여비 1000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1800만 원 증액,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을 앞두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25억 96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144억 원, 수익적 지출 193억 87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 281억 96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23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공공하수처리증설 2차 사업 등 22개 사업, 총 사업비 3795억 4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개선 사업 가평 외 4개소 등 6건에 26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72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사유는 잔여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천리 851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2개 사업 6000만 원 증액, 현리 청평 지역 관로정비 사업 등 7개 사업 24억 90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4개 사업 5500만 원 감액 편성 등 변경내시된 사업을 정리하는 추경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주요 변경안은 수입 계획에 예수금 수입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190억 원 증액, 일반예치금 185억 원을 감액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금 재원 일반회계 예탁금 390억 원 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및 재원 대책 마련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 자활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안은 지출 계획에 관내 자활기업·단체 및 자활참여자 부재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원 대상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일반회계전입금 4100만 원 감액, 지출 계획에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장 설치 사업 제외 결정으로 상색리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장 설치 3000만 원 전액 삭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장입니다. 당초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장 설치를 상색리 1반 태봉마을, 2반 연갈마을, 3반 포회촌 마을에 각 1개소씩 계획하였으나 대상부지 선정에 토지주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안은 수입 계획에 장학기금 기부금 6300만 원 감액, 지출 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200만 원 증액, 일반예치금 1억 3800만 원, 가평군 장학생 장학금 6700만 원 각각 감액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오후 2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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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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