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4. 3. 가펴군 군정조정위우너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6. 5.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바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청오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10. 9.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4. 3. 가펴군 군정조정위우너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6. 5.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바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청오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10. 9.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 정선융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3항 가펴군 군정조정위우너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바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청오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제9항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지기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 684억7천6백29만9천원에서 50억6천65만4천원이 증액된 735억4천95만3천원중 지방세 수입은 75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75억5천2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94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0억5천6백73만2천원, 보조금이 314억2천1백31만1천원, 지정재원이 25억1천8백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66억5천9백83만3천원에서 2억2천4백86만9천원이 증액된 68억8천4백70만2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9천1백61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4천9백25만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4억5천6백3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4백21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억7천95만3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은 당초 751억3천6백13만2천원에서 52억8천9백52만3천원이 증액된 804억2천5백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684억7천6백29만9천원에서 50억6천4백65만4천원이 증액된 735억4천95만3천원중 의회비가 4억1천2백95만4천원 ,일반행정비가 181억5천4백70만3천원, 사회복지비가 144억4천9백31만9천원, 산업경제비가 104억1천6백89만9천원, 지역개발비가 259억1천7백73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8억7천7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억9천9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6억5천9백83만3천원에서 2억2천4백86만9천원이 증액된 68억8천4백70만2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9천1백61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억4천9백25만원,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가 4억5천6백3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4백21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9억7천95만3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은 당초 751억3천6백13만2천원에서 52억8천9백52만3천원이 증액된 804억2천5백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확정된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펴군 군정조정위우너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가평군 바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가평군 청오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22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