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6. 5.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12. 11. 기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6. 5.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12. 11. 기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4. 13. 휴회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 정선융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에게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5항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제11항 기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지기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5월23일부터 5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 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 의원과 최승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 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지기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상정되는 전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지기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이 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경상비와 주민숙원사업등 필요한 경비확보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억6천4백65만4천원이 증가한 7백35억4천9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2천4백86만9천원이 증가한 68억8천4백70만2천원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8백4억2천5백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4억원, 세외수입이 13억7천8백40만3천원,지방교부세가 5억원, 지방양여금이 21억70만6천원, 보조금이 2억2백30만원, 지정재원이 4억8천3백24만5천원이 증가해서 총 7백35억4천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의회비가 7백85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1억5천1백63만5천원, 사회복지비가 3억3천9백47만3천원, 산업경제비가 4억3천1백89만원, 지역개발비가 31억1천6백47만7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1억5천5백74만원, 민방위비가 2천7백99만1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1억5천6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50억6천4백65만4천원으로써 세출예산이 7백35억4천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인건비가 2억6천3백94만7천원, 경상비가 3억6천5백52만8천원, 필수경비가 7억5천4백42억7천원, 자산취득비가 2억1천2백25만1천원, 투자사업비가 43억4천7백12만5천원, 특별회계전출금이 3백12만8천원, 예비비및 기타가 1억5천69만6천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필수경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 세분액이 되겠습니다. 본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13억1천99만6천원, 국비사업으로써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사업이 3억4천9백60만원, 도비사업이 10억8천4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해 총미부담액이 27억4천4백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2억8천8백26만원, 의료보호사업이 60만8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2천2백8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안정사업이 1천4백9만2천원,공영개발사업이 3백99만6천원,발 전소주변지역지원이 1억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회계가 2억2천4백86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8억8천4백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2억8천8백26만원, 의료보호사업이 60만8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2천2백8만7천원이 감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이 1천4백9만2천원, 공영개발사업이 3백99만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1억4천원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25페이지는 특별회계별 주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안설명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맑은 강 가꾸기 하천 공원화 사업이 군비 5천4백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꾸기 사업으로 본예산을 부족해서 넣으신건지요?
○ 의장   지기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이 94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가 4억2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을 1억8천8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작년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9천50만원을 부담해서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이 넘어온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군비부담 지시한 것을 안하게 되면 도비부담에 부담 못한 것만큼 도비지원을 감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5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최승수
거기에 그만한 평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답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3회 추경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 사업도 안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 5천4백만원이 군비로 부담이 되어야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최승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러한 것도 사업에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23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청에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청평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게 5천7백만원 그 다음에 청평수력발전소에서 7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발전소 인근 마을 주변을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 진입로 포장이 호명리,청평3리,삼회2리,사룡리,선촌1리,선촌2리 다음에 간이 상수도 시설로 해서 삼회1리,가로등 설치가 회곡1리 다음에 영지버섯 단지조성이 복장리,한우공동사육 상천4리 이렇게 해서 발전소 인근 마을 주변을 지나도록 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청평양수발전소에서 5천7백만원,청평수력발전소에서 7천7백만원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일반회계 전입된 게 3백12만8천원이 있고요,9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1백97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아 전부 더해서 1억4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이용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1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 왜 6천4백만원을 미부담하였는지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이 총 부담하라고 지시된게 1억2천8백만원이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50%인 6천4백만원밖에 못했는데 지하수관정개발 조경시설 다음에 하천정비, 도로포장, 화장실보수 이런데서 저희들이 50%만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우리가 부담을 못하면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양이 좀 줄지요.
○ 의원 이종식   
어느 자리고 하천 관광을 위주로 하는데 관광사업 투자로 추경에 눈썰매장, 골프연습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만 벌려 놓았지 마무리를 왜 안하느냐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업비는 50%밖에 못 타지 않는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관광지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추경은 군비로 주로 하는 건데 경비보조가 앞으로 더 되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가평 관광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단시일내에 시설투자를 하여 관광객들이 놀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더군다나 국민관광지 개발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5항 가평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도록 안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③위원은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3조에 보면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실무 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조례와 공포중 규칙으로 정한다던가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실무 위원회는 15인중에서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닙니다. 위원은 따로 있고요, 실무위원은 업무의 중간역활을 할 수 있는 층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업무의 중간역활을 한다는건 공무원도 ...
○ 기획실장   박동양
공무원도 되고 여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자사업에.그럼 거기에 어떤 유치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실무자진 그런 분들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가평 군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럴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관계법규화 맞지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희사정족수에 대하여 명화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6항을 보면 현행이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인데 그전에는 군납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군납의 사항을 빼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만 했습니다. 다음에 14항을 보면  지방세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지방세법이 221조 1항에 의거 보면 읍면에서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6항에 보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10조가 아니라 12조로 바뀌었습니다.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8항 국무총리훈령 제138호에 의한 어선안정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저희 내수면 지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변 바닷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19항의 측량법 제35조 4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35조가 58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법조항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4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이것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과반수로 행한다를 바꾸는 겁니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6.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역행정수요로 인접시군이 가입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중 시.군통폐합으로 인하여 구성단체가 변동되어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가 종전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해서 8개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시를 통폐합해서 7개시군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도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6월27일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정원 승인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발령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 신설 1명과 의회사무기구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저희가 군본청이 243명인데 244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방정무직 한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이 신설되는데 의회사무기구 11명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8.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가평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및 가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행정리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리 통합이 설악면 창의 1리와 2리가 설악면 창의리로 통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리가 이장의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서 행정리 통합관계는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의 교통.통신이 발달됨에 따라서 과대하게 리가 분할되는 것을 통합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설악면 창의리만 주민의견이 통합되는 것으로 들어와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의원 여러분!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이농현상 및 아파트 신축으로 가구 및 인구의 증감이 양극화됨에 따라 반설치를 좆정하여 행정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조정 대상이 가평읍의 읍내4리, 달전2리, 설악면의 창의, 외서면의 청평 1리, 4리, 5리, 북면에 화악 1리, 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읍내 4리 5반이 5반 9반으로 나누어지는 사항이고, 읍내 4리 6반이 6반 10반 두개반으로 나누어지고 달전2리 1반 10반 11반 3반으로 그리고 창의리 1리, 2리는 행정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리 5개반으로 그리고 청평1리 8반을 8반 10반으로 청평4리 1반을 1반 7반으로 청평5리 5반을 5반 9반으로 화악1리 3반 그리고 화악2리 4반을 화악1리 3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ㅏ므로 내무과장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운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제10항 가평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교된 목동 국민학교 유휴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및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시설,단체,국민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및 일반인에 대한 용어의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4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단체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항, 기타 주민, 단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에 사용토록 시설사용의 제안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또는 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7조의 예산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는 시설 사용허가로서 수련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9조의 사용의 제한 및 퇴장에 있어서는 각조항의 저해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던가 시설사용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사용제한 및 퇴장의 사유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의 제10조에서는 수련의 집 사용료와 별표에 사용료 액수를 규정하였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시간을 3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는 사용료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료의 반환인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사용을 정지된 때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제13조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14조에 사용허가의 양도금지를 명시해서 수련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5조는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은 청소년 수련법 제27조 및 법시행령 제35조는 기수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에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명시를 했고 다음은 제17조에는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타지역의 수련의 집의 실태와 또 그 지역의 요금을 차환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서 조정해 놓았던 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3조의 정의에서 4항 일반인은 20세이상인 자로 못이 박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미만이라던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 미만은 국민학생,중 학생,고 등학생, 대학생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미만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규정에 16세부터 19세까지는 고등학생에 준한다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 의원   최승수
일반인들은 20세이상인 자로 ...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나이 많은 사람도 그 수련시설에 와서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수용시설의 40%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명시한 겁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맨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취사행위를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는 시설 사용으로만 나와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금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현재 이 조례의 제정한 현황과 현재 운영실태가 1명의 일용직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행위까지 인력확보를 해서 식당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의 관리요원만 고용을 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해서 실제 식당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사용을 직접하도록 그래서 사용료 증서도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해 먹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개인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사서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요.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식당시설 사용을 잘 알아서 식사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악리 부녀회가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사용을 하겠다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요,그렇치 않고 직접 취사준비가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식사제공 할 수 있는 물품은 다 갖추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전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현재 150명에서 200명이 정원인데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식기는 현재 평식기나 그런 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구내식당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식기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식기 구입을 해서 구내식당 것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그곳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식기 사용료를 받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이 식당 사용료하고 겸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1. 기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가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조의 제목과 융자의 신청절차등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의 제목 변경이 되겠습니다.5조 자체를 제목을 변경하고 두번째는 융자금의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5조의 신청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일자 일반융자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일자를 융자신청을 하고 점선이 가 있는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는 사항을 거주지의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을 경유하여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요구가 되면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현황인데 저희가 취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면 복지회관 진입로 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면적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60평방인데 작은 면적으로써 바로 옆에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면 개인이 하등의 쓸모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매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건물 2건에 대해서는 대곡리의 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되면 유수지를 완공을 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 계획하에서 연습장 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2호 관사가 바로 군청 동쪽의 연립주택에 있는데 오래되어서 내부가 많이 삭고 해서 사실 가평역 궁전식당 밒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을 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지기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2호관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그럼 매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관사,2호관사 짓는 대지 ..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가 지금 지목상으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 부지였던 것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거기가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전체가.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가 한 3,000평이 넘는데 저쪽 끝부분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한 것까지 저희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평수로 3,000평을 따지는 거예요? 전체 면적을 ...
○ 재무과장   이홍우
전체면적이요. 평입니다.군부대 쪽으로 남향으로 해서 위치가 제일 좋을 것같고요,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철길과 가까와서 소음이 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나름대로 방음 울타리를 하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토지를 새로이 적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존 가지고 있는 땅도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소음 관계는 건축을 잘하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창문이 지금은 방음이 잘되어 있고 유리도 두껍게 하면 방음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2호 관사를 지으면 지금 있는 것은 매각을 하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매각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이용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1페이지 재산취득현황을 보면 수량이 평방미터지요? 평방미터인데 눈썰매장의 소요 면적이 ...
○ 재무과장   이홍우
전체 면적이 15,600평방미터입니다. 전체 필요로 하는 면적이요.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이 면적이 군유지가 얼마나 되고,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사유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5필지에 5,304평방이 되겠습니다. 약 한 10,000평이 저희 군유지가 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가격 절충을 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여기에 가격 나온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을 했는데 사고 팔 때는 검증을 해서 개인하고 조정을 해야지요.
○ 의원   정영철
이것을 개인이 안판다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사업추진상 적극적으로 해서 산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의원   정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아무 매각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수용령 발동은 못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그것은 어렵지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하는데 수용령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 의원   정영철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거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영철
그럼 이 사람들 사전에 만나보고 절충도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비췄을 때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관리계획도 같이 동시에 했고 아직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적으로 접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하고 설악면에 있는 이광한씨라고 한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 용산, 서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면적으로 봐서는 설악면의 사룡리에 사는 이광한씨 땅이 2,680평방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500에서 800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520,346,818 개인으로 봤을 때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은 면적이 됩니다. 설악면 이광한씨것 빼놓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그러한 사업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인들이 다른 개발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거기 현재 썰매장 가도록 사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도설치 할 적에 거기에 모두 사용동의를 해서 사도설치를 했다고요. 그럼 이번에 썰매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그 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군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면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개인의 사유토지니까요.
○ 의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눈썰매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관계 과장,계장 같이 합동으로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제일 적지가 설악면 사룡리로 모아져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유지를 조사를 했으면 어디어디를 조사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용추 경반리 안쪽에 군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봤고 설악면하고 비교를 해서 경반리 거기 안 보다는 거기가 낫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경반리하고 두군데만 보셨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면적단위로 봤을 적에 하면하고 4군데를 봤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면에 군유림이 피제라고 하는데가 몇 만평이 되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셨는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는 지역 여건상으로 사룡리보다는 여건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요.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소규모로라도 다른 곳에 더 확장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눈썰매장이 잘된다면 하면 피제라는 골짜기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휴회의 건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청취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최승수 부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휴회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