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3.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4.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6. 5. ‘93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새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7. 6. 가평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1. 10.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14. 13.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3.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5. 4.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6. 5. ‘93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새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7. 6. 가평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1. 10.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14. 13.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3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4항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제5항 ‘93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새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6항 가평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제13항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중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95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홍성규 군수님에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은 ‘95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95년도의 예산심의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5년도에 추진할 군정시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존경하는 이종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4년도 정기회를 맞아 ’9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1년도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시면서 가평군정이 반석 위에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임시회의 등을 통해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시 미흡한 점을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시는 등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한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의안심사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되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기대 속에 열리게 되는 이번 정기회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가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역사적인 해였다면 금년은 변화와 개혁의 제2차년도로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계층간 지역간의 우애감과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었으며 또한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정부패척결, 금융실명제의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정치개혁 입법제정등으로 우리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우리주변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사건사고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으며 적당주의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은 아쉽고 잘못된 점을 후회만 하고 있을 만큼 결코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세계중심의 우뚝선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단 없는 개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출범을 앞두고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이 날로 깊어지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가오는 아.태시대에 대비하여 에이펙(APEC), 아시안 지역안전포롬(ARF)등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안보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인도네시아.호주등을 방문하여 세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세계화를 위한 구성을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금년의 우리군정은 6만 군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지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종합문예회관, 가평배수펌프장이 착공되었으며 가평.설악.청평.현리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마무리,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추진,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 또한 생활개혁운동과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고 현장행정.확인행정의 강화로 사건사고가 한건도 없는등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하여 2001년까지 우리군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5년은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로서 우리에게는 국가의 진운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며, 특히 지방행정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권한의 증대와 함께 책임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모두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를 새롭게 일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우리 가평군정은 올해 한해의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그 동안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해의 군정의 기본방향을 지방화에 부응하는 성숙된 자치행정으로 진정한 주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지역균형개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수도권 1일 휴양지로서의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있는 농업기반의 확립으로 6만 군민이 고루 잘사는 아름다운 복지 가평건설에 온 정성과 심혈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732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군정의 주요시책을 군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지방행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먼저 새로운 공직관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국정수행의 최종 책임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행정조직을 수시로 진단하여 행정수요를 조직적으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산교육의 강화는 물론 공무원 해외연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단없는 계획을 위해 공직내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건축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하여 투명한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한 만큼 보람을 갖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봉사자세 확립과 완벽한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모두가 이제 정말 달라졌다 라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과정은 명백하고 결과는 만족해하는 민원처리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행정예고제의 확행과 사전청문제도를 통한 공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전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여 자치법규 정비등 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차분하고 공정한 가운데 치루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가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야말로 정치 선진화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부터 불법, 탈법 사전선거 운동을 근원적으로 색출하여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분위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선거업무를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민주화로 극단적인 지역 및 개인이기주의 팽배, 불법무질서의 만연, 가치관의 타락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존중되는 풍토조성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으며 4대 질서운동을 포함한 생활개혁 운동을 과제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집단행동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처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 침해 및 안정저해 요인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우선의 결과로 물질의 풍요는 이룩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이 퇴조하여 사회질서가 허물어져 가고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추된 윤리의식의 회복을 위하여 범 군민적으로 도덕성 회복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이 그 근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범가정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강화로 건전한 군민의식을 함양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의 농촌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전통적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구조를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농정 5개년 계획중 새해에 계획된 단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의 과학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해 농어민 후계자를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정예인력으로 양성하고 전업농가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보급,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건립등 영농기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평읍 승안리 지역에 세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에 금년 토지매입에 이어 새해에는 6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첨단과학장비를 갖춘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으뜸 생산물인 사과, 포도등 과수의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해 4억6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우, 돼지, 양계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가단위 저온저장고설치,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물론 토양개량제 공급등 식량작물 생산 부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업용수시설확충, 1읍면1특화사업전개, 농민자녀 장학금지원등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물 맑고 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와 각종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주변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늦기 전에 우리고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워진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그 효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마을, 1기관, 1사, 1단체,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교육과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하천오염 실태분석, 군민 수질측정의 날, 글짓기 및 사생대회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가평천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운치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새해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하여 주민홍보, 규격봉투 공급, 봉투판매소지정등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하면 위생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항상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평, 청평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새해에 125억원을 투자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에 2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내의 자연보호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 가평읍 용추계곡등 10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한편 청소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토를 깨끗이 가꾸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군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도로망의 확충입니다. 경춘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가평군 사상최대 단위 사업으로 총공사비 156억원이 소요되는 가평읍 승안리와 하면 현리를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우선 새해에 43억원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와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투자하여 노선별로 포장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보강을 위해 가평, 현리등 3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원을 투자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하수도 정비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상면 오지개발사업과 설악면 정주권개발 사업에 17억원을 투자하고 산촌마을 육성사업과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촌환경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주택, 화장실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하수도 정비 및 간이상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총1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과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부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성국민관광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키장, 콘도미니엄, 종합관광레저시설등 민간부분의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체 순회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으며, 북면 지방공단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토록 하여 지방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입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보호가 요구되는 절대적 저소득층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으며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대학개설등의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유료양로원, 노인전문치료센타등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유치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재력있는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며 취미, 교양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맑은 강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등 군민운동의 선도적 역활을 담당하도록 하고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무의탁노인과 저소득 모자가정 돌보기등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상시 정상운영하고 예방접종등 가정보건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주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사고 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방생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병폐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각종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습대책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교량안전 점검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수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유형별 사고수습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시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휘 및 인력.장비 동원체계가 상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방지시설 확충 및 관리철저 입니다. 과거 집중호우시 피해를 거울삼아 가평, 청평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항구적인 소방태세 확립을 위해 상습침해지역 안전진단, 기성제정비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일제히 실시함과 동시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공휴일에는 지도단속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및 화재예방과 골프장 수해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과 체육진흥 입니다. 군민이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문화기술을 쉽게 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새해에도 35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예술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부백일장, 가족합창대회등을 개최하겠으며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문화재를 전승보전하고 전통한지육성, 전통음식발굴, 고전의식행사 개최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체육교실을 운영하며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야간공부방 개설, 어울마당 개최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힘을 다하실 때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그 힘을 믿고 신바람나게 더욱 열심히 군정이 맡아야할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항과 전시적 낭비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배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전폭적인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12월2일 가평군수 홍 성 규
○ 의장   이종석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제시하신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여 가평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력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운영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2.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로써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지침,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94-’98)으로써 재정운영 전망,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계획, 부족재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 내용설명에 앞서 ‘93년도 계획서과 금년도 계획을 비교해 보면 93년도 계획은 군실정에 맞도록 중앙지침및 통계자료를 가급적 빼고 투자계획중 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 중기투자사업, 군비투자사업 계획을 새로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통계계수나 중복되는 내용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주요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중기지방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등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유발 요구에 대한 세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계획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이를 대폭 수정하여 중기계획의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계획의 내용면이나 운영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중기계획이 초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목표 및 방향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활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으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군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연동화계획으로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으로는 94년도 1차 년도에는 당해년도의 예산, 95년 2차 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제시, 96년부터 98년도 3-5차 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으로서 2차 년도인 95년도 계획에 의한 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예상에 따라 1인당 GNP가 96년도에는 1만불을 다소 상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보건, 의료등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도권 주민의 관광차량 통행폭증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군민의 생활불편과 산업발전에 지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쓰레기, 분뇨, 위생처리, 수질오염방지에 따른 시설비와 고정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의 연차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 청소년복지 및 꽃동네 복지시설 운영비의 연차적 증가와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사회병리현상,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문제점 발생과 다양한 변화에 따른 욕구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재정운영 실적은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의 경상비와 투자비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경상비는 89년도에 99억에서 93년도에 158억으로 55%가 증가한 반면, 투자비는 89년도에 108억에서 93년도에 346억으로 220%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직제 및 공무원 증가등을 감안하면 경상비는 매년 전년도 예산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재정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우리 군은 의존재원 없이는 재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재원별 구성비와 세입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신장추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의 세입실적은 지방세가 12/1000인 60억6천1백만원중에 담배판매세가 30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100인 125억1천7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3/100인 318억5천2백만원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평균신장율은 29.4%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지출에 있어서 경상비 지출실적과 지출구성비, 총세입에 대한 경상지출비중, 년도별 지출 신장율 추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실적을 설명드리면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비는 매년 증가되고 특히 복지, 교통,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재정전망 21페이지 운용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여건은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선, 지방양여금신설, 지방교부세 증가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환경시설, 도시기반시설비와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고도화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의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은 계획재정의 구현 및 장기적 발전기반 구축,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 최적화, 지방운용의 공개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운영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재정운영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향후 계획도 의존수입 없이는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군정 제일의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93년도에 67%, 98년도에는 85%에 도달하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세입증대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다음 투자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중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부문별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전망은 서면으로 하고 4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가용재원배분계획의 년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물가상승 및 기구, 인력증가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투자비는 연차적으로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투자액은 374억8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5페이지 관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주요투자사업은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지역개발, 문화예술등 6개분야에 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2, 631대에 26억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U.R대비 기계영농화 및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이 10억5천8백만원인데 실제로 투자된 것은 596대에 5억9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중기계획의 50%밖에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농산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94년부터 99년까지 사업량은 포도비가림외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0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가평군 설악면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96년도 계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91년부터 99년까지 2개면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50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설악면 1개면이 되겠습니다. 12억6천만원인데 10억8천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오지개발사업은 상면, 북면이 대상이 되는데 94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북면 백둔리 도로 확.포장외 38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상면 연하리, 봉수리에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이고 사업량은 12.14㎞가 되겠습니다. 10억9천7백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9개소에 5.4㎞해서 5억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84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이 140.5㎞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6천7백만원인데 95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임도개설이 4.5㎞에 11억, 임도보수 5㎞에 9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소각장 설치사업은 가평읍 상색리에 설치가 되고 9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지원계획은 10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량은 1일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3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사업비가 29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 사업비 25억1천2백만원을 들여서 위치는 가평군 하면에서 외서면 조종천 수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억5천만원이 도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가평읍 일원이 되겠는데 아직 공문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곧 시달이 되면 수정예산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1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93년부터 98년까지 1, 811㎡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4천9백만원 입니다. 95년도 지원계획은 가평시가지 보도축소, 노상주차장 설치해서 6천만원, 현리시가지 3천8백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3개소해서 1천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일주도로 개설은 도비 확보를 못해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 동서관통 도로개설 사업은 위치가 승안리에서 마일리까지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할 계획으로 사업량이 11.5㎞, 8m폭으로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7억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도비사업으로 30억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하수종말처리장은 가평읍 달전리 3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가 121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2억7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청평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대성리 28번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비가 14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46억9천1백만원 입니다. 66페이지 대성리 하수종말 처리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회곡리 하수종말 처리장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68페이지 가평 배수펌프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원이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도 1억8천만원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도비로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청평 배수펌프장 건설은 9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8억7천3백만원인데 95년도에 9억이 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70페이지 현리 상수도 공사 사업은 94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마치고 9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비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2천을 확보해서 5억은 기채를 안해 오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71페이지 설악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9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 사업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량 67.3㎞ 총사업비는 70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도시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에 640m로 1억2천6백만원이 되고, 농어촌하수정비사업으로 11개소에 2, 870m해서 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가평도시계획도로 공사는 94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성창기업까지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94년도에 6억, 96년도에 6억인데 아직 가평읍에 사업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가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3류 사업이 가평 읍내리 천주교-가평천, 제2도로-농협, 역전-백율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90m에 폭12m입니다. 총사업비가 4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현재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로 추경예산으로 다룰까 합니다. 76페이지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면 현리 면사무소에서부터 영양교까지를 9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지원계획 7억이 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에는 계상되었는데 이월사업으로 10억 기채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아직 예산 내시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가평군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95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을 도비로 받아서 계속 공사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대성리하고 상면 덕현리인데 내년도에도 상면 덕현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 6천6백만원인데 95년도에 예산에 개상된 지원 사업이 1개소에 8개 사업으로 산장국민관광지에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군비 투자사업은 총181건에 77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증대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국가재정여건상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지방세수 확충으로 과표현실화, 신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재사업등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사업은 지향하고, 공익우선과 환경보전을 전제적으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수익사업 및 수익시설 사업등의 부족재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지방채 발행은 95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96년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비로 3억9천만원, 현리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2억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상 상태가 좋으면 기채를 적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볼 것 같으면 투자에다가 역점을 두고 중기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군비 투자사업도 계획보다 계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같은 것은 자원 고갈도 많이 되어서 지양해야할 사업 같습니다. 경영사업 위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지개발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중기재정계획을 5년 연동화 계획으로 세웠는데 경영개발 사업이라던지, 세원발굴, 아니면 세외수입을 확대시킨다던지 라는 비전이 하나도 없고 5년동안 그런 비전이 없다는 것은 투자만 계속하겠다는 것이지, 세원발굴은 지금보다 더 못하다는 설명도 계셨는데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합니까? 세원발굴에도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만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동서관통 도로도 사실상 세원발굴 차원에서 발상된 것으로 아는데 관통을 시켜도 세외수입 확대에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중기재정 계획에 잘못 세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동서관통도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사실상 경영수입 차원에서 동서관통도로가 개설되는 용추지역의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도비부담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계획 다룰 때는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3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94년보다 95년이 줄어들고 96년에 가서 증가되다가 97년에 다시 줄고 98년에 약간 증가되는 전망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줄어드는 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기재정 계획 수립단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를 들어 재산매각 수입같은 것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외에 다른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월금 같은 것은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95년, 96년, 97년, 98년도에는 하나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세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늘려서 어느 선만큼 올려놓고 거기에 비해서 투자를 얼마큼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하는데 지금 세입면에서는 하나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니까 세입이 자꾸 감소되는 식으로 재정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세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민자투자라도 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세입이 얼마정도 오를 것 같으니까 연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얼마씩 투자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야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세출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 때는 대비해서 세원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발굴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한번에 몇억씩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연도별로 해서 향후 5년이고 10년 뒤에는 어떤 것을 하나 개발해서 공영개발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얼마가 세입증대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재정계획인데, 이 재정계획에는 투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단계획이 빠졌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목동 공단이요?
○ 의원   최승수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목동뿐만 아니라 가평이나 외서면도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수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46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비가 나와있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각분야별로 들어가 있는데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면 거의 94년도나 98년도에 투자되는 계획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가평군은 1차 산업이 많고 군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비에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5년동안 산업경제는 거의 투자를 안하다시피 합니다. 가평군은 1차 산업이 주요산업 이니까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살아있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에 많이 투자해서 금방 수입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외수입면에 많이 치중이 되어야 합니다. 가평군은 산자수려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건 자연발생 유원지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1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1천원 받으면 군수입으로 400원이 오고 600원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해서 가평군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은 투자를 해서 많은 휴양객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뿌리고간 돈이 다시 군으로 오는 살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 세외수입을 위하여 생수공장이 허가가 된다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직까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허용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온지가 2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실에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생수공장이 허용이 된다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토지를 대고 민간인이 시설을 한다는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약3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일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달에 수입금이 1억3천에서 1억5천이 된다고 합니다. 1년을 따져보니까 18억이 됩니다. 연구검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의원   정영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한 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기계획의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 97년도나 98년도에 들어있는 계획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야 할 것도 98년도로 미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4년이건 5년이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80%가 되겠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정하면서 각과나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신청을 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없다보니까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 의원   정영철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순위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매년 중기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은 중기계획서를 보면서 우리동네는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뒤쳐지는 것도 있고 앞당겨 지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년 중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번 4년이고 5년이고 중기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재정력이 약한 우리 가평군으로써 중기계획을 세우기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나태해져서 세원발굴에도 차질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면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또 우선순위도 고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므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는데 이유를 두었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목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건물인데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해 주신 본청 설계용역비입니다. 본건물 양측에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안리 100번지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역농업개발 육성센타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소건물과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를 매입완료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리에 종합문예예술회관 신축입니다. 오늘 오후2시에 입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리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편입용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편입부지가 실질적으로 지방도시계획 도로상하고 당초 공사설계도면에 의해서 도로를 측정하다 보니까 공사를 준공한 다음에 현황 측량을 한 결과 땅이 약간씩 움직였습니다. 북쪽에서 도로좌우가 약간씩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을 더 팔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사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업추진할 때 완전히 챙겼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악면 신천리 간이오수 처리장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증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리에도 역시 분료처리시설에 방류수질검사 실험실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실험실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북면 이곡리 다리인데 지도소에서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는 예철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안리에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집단화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내리 대지는 현 지도소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도 역시 현 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곡리312-4외는 조금전 말씀을 드렸듯이 자투리 땅이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505-3외 2필지는 지금 현재 군수님 관사 앞에 개인이 울타리내에 점유하고 있는 협소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교환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돌담추어탕 옆골목으로 100m쯤 들어가면 땅모양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길다랗게 50m로 되어있어 좁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앉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곡리에서 리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회관이 없습니다. 한때는 공설운동장 사무실까지 대곡리에서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군 땅하고 사다리처럼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을 반을 자르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장석재씨 소유하고 교환하기로 리하고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대곡리 주민들이 집단 건의를 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회관을 짓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번에 관리계획에 제안을 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올린 사항은 토지가 10건에 건물이 6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16건이 취득이 되겠고, 처분은 토지가 13건에 건물이 1건해서 모두 14건을 관리계획에 상정해 올렸습니다. 이상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농민들이 군유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사유가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면적부터 메모를 해두었다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각을 한다던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재무부 소관이 됩니다. 많이 점용하고 임대해 가지고 있는 땅이 군유지보다는 재무부 소관이 많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총집계를 해서 도에다 올릴 계획으로 각읍면에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영철
구거나 하천부지 조사가 확실히 다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조사는 연차적으로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거,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국가 소유가 많습니다. 도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면적 같은 것은 도에서도 승인을 잘해줍니다. 큰 면적 같은 것은 승인을 잘 안해주는 입장입니다. 큰 면적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면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꼭 매각을 해야되겠다 라는 의지를 심어서 건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넘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전, 답이 다른 용도로 크게 활용이 안되고 영구적으로 전, 답의 목적밖에 없는 것은 경작자들에게 매각처분을 해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4. ‘95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7%증가한 668억7천1백9만7천원,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증가한 63억6천7백43만3천원으로서 일반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32억3천8백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71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58억2천5백28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78억4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33억2천5백64만2천원, 보조금이 3백7억8천1백82만1천원, 지정재원이 19억8천3백20만원으로 도합 668억7천1백9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의회비가 4억2천81만원, 일반행정비가 162억1백63만3천원, 사회복지비가 144억3천5백86만6천원, 산업경제비가 92억8천6백91만9천원, 지역개발비가 192억3천5백66만7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17억3천1백36만8천원, 민방위비가 2억1천4백34만3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53억4천4백49만1천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액은 668억7천1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1억3백35만원, 주택사업이 2억3천57만7천원, 의료보호 사업이 7억4천8백64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가 6억7천8백44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6천5백90만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7천2백4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9억6천6백95만7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이 63억6천7백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이 11억3백35만원, 주택사업이 2억3천57만7천원, 의료보호가 7억4천8백64만2천원, 새마을사업운영관리가 6억7천8백44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이 2억6천5백90만7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억7천2백4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백1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이 29억6천6백95만7천원으로서 총세출예산액이 63억6천7백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4건에 394억2천8백54만4천원, 특별회계가 21건에 50억5천5백58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154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4개소에 5억4천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이 66개소에 12억2천6백40만원, 청사증축 117평에 4억, 복지사업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의료장비 보강이 20억, 노인복지시설 지원 1개소에 3억3천1백43만5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1개소에 25억6천2백44만원, 쓰레기 소각장설치 1개소에 9억5천8백만원, 슬러지처리시설 비료화가 2억,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9건에 4억8천8백79만7천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개분야에 2억7천8백35만원,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 596대에 5억9천6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개소에 1억1천3백만원,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이 12억6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12종에 1억9천1백31만6천원, 육림사업에 5억9백53만7천원, 임도시설및 보수 9.5㎞에 1억1천4백4만6천원, 설악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2억, 가평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5억7천만원,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면사무소-영양천) 7억,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왕호체육관-대전여인숙)4억8천만원, 간이상수도개량 9개소에 2억, 동서관통도로 개설이 30억,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2억7백41만9천원, 북면복지회관 건립이 2억, 도로변 정비사업이 3억2천6백69만6천원, 조종천 개수공사가 1억3천8백만원, 농어촌하수정비 사업 11개소에 4억8천3백55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에 79억6천6백만원, 가평배수펌프장이 6억, 청평배수펌프장이 8억9천8백20만원, 가평군 종합문예예술회관이 10억,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이 2억8천6백만원, 공설운동장 정문설치가 1천만원, 북면의용소방대 회의실 증축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9건에 3억2천6백57만5천원, 주택사업 1건에 7천7백40만원, 의료보호는 7억3천8백85만4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은 6억7천8백44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가 2억6천5백90만7천원, 주차장관리 5건에 1억4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1건에 2억1백1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2건에 26억2천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수요에 있어서 654억4천6백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4억8천6백39만6천원, 필수경비가 121억5천2백80만1천원, 공공투자사업비가 25억5천7백44만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이 361억9천1백5만2천원, 지방양여금이 41억8천9백16만3천원, 예비비가 8억6천9백32만5천원, 가용재원 14억2천4백93만9천원을 주민숙원 사업및 소규모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4억6천9백40만원을 군비 미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맑은 강 가꾸기 사업 14건에 68억1천5백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건에 56억7천5백85만8천원, 특별회계가 현리 취수장이전외 2건으로 11억3천9백58만4천원, 계속비 사업이월은 가평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외 2건으로 358억6천8백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하판리 관광마을 조성외 24건에 103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건에 33억7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9건에 70억1천1백만원해서 93년까지 상환액이 22건에 20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건에 7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27건에 13억5천5백만원, 94년도 상환액은 24건에 5억8천4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일반회계가 5건에 2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9건에 3억6천9백만원입니다.
95년도 상환계획은 25건에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건에 2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9건에 4억4백만원입니다. 96년도 이후 상환액은 25건에 70억4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건에 21억6천만원, 특별회계가 19건에 48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95년도 예산편성승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년도 지방세 예산액이 71억1천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3억3천9백만원이 더 증가되었다고 표기를 했는데 94년도 3회 추경까지 보면 세외수입이 72억정도 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면 증가가 아니고 약1억 이상이 감소된 추세인데 가용재원을 어떻게 판단을 한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지방세 목표액 책정 근거는 91년도 지방세 추진실적을 토대로 연도별로 신장율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군세 5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21.85%의 신장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94년도 징수전망에 연평균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한것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세수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36억8백만원의 101%인 36억5천3백만원 정도를 징수 전망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4전망대비 3.5%감소해서 35억2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종토세는 금년도 조종액의 80%를 잡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5억6천4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비교증감액을 보면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거의 경직성 아닙니까? 내년에 오를 요인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92년도에 개정된 법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 2개년도 평균 신장율 7.3%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세수전망을 감안해서 94년도 대비 6.4%를 증액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6.4%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주민세가 4억7천6백만원 입니다. 5억6천4백에 마이너스를 하면 8천8백만원을 금년보다 더 받는 것인데 과연 신장율에 비해서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방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면적+종업원수로 바뀌었습니다. 8월말 현재 94년대비 8.2%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부과기준액이 부과가치세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서 3천6백만원 이상이 되고, 10월말현재 징수결정액이 4억7천6백만원,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예상이 1억정도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조정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확정된 것은 아닌데 95년도 과세대상 78, 474필지중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를 30%이하 토지가 40, 184필지가 됩니다. 현실화 정도에 따라서 현행 과표를 24.85%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94년 8월 정기조정에 앞에 별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등 4, 000필지에 대해서는 5.6%를 상향조정해서 합계 29.9%를 상향조정 하였고 95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94년도 징수결정액은 13억8천4백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현재 11월20일까지 징수된 것이 1억2천4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상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금년도 수준은 가용예산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억8천이니까 14억정도는...
○ 기획실장   박동양
지금 이의제기 한 것이 1, 600건이 됩니다. 과세부과를 했더니 너무 많이 불허가 되었다는 것이 1, 600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반영은 94년도 징수결정액의 80%만 계상을 해서 11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가용예산이 없고 국도비 보조를 못해서 사업도 못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가용예산을 제대로 판단을 한다면 주민숙원 사업을 1건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의제기 한 것도 있어서 그것이 다 판정이 나면 추경재원으로 더 늘으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 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당초예산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추경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계속 누적되었다가 추경에 가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당초 것보다 증가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부 감소돼서 들어오지 증가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체납액의 몇%를 징수할 것으로 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40-50% 사이인데 저희들은 45%로 잡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1천5백만원이 올랐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징수한 과년도 수입이 3억3천4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억6천밖에 안잡은 것은 체납액을 징수안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충분히 잡아놓고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목표량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체납액을 더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액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액이 얼마가 예상이 되고 그 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으니까 거기에 최소한도 몇%까지는 예산액에 잡아놓고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두어 들이려고 애도 써야하고.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거두어 들이려고 애를 써야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지금 볼 것 같으면 94년도 예산에 1억5천만 예상해놓고 지금현재 거두어 들인 것이 3억이 넘으면 배이상 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9페이지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것은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지요. 조정이 되니까 올라가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외서면 청사 임대료가 금년에 얼마에 임대가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외서면 구청사 임대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년도 임대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1년치가 얼마정도 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2천80만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가용재원이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을 세울 때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보면 정확하게 판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전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감된 것이지, 3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보면 감소이지 증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100% 맞추기는 어렵지만 정확히 따져서 추경에 얼마 쓸것인지 계산을 해서 당초에 계획성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갈 것이 안들어가고 아니면 너무 안들어 간다던지, 주민숙원 사업이 안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꼭 해야할 것은 하고 안해야 할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도록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농지세가 9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의원   최승수
10월, 11월달에 각읍면에 무슨 계획이 시달되었느냐 하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작목이 세워져 있는지 면에서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 관내에는 농지세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월달에 군수님이 사과나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지세 징수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해서 농민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물론 농가소득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평군내에는 소득금액에서 5백60만원 공제하고 거기서 3/100 공제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갑자기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서 하달된 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농지세가 15만원이상 상이하지 않을 것 아니냐?
○ 기획실장   박동양
얼마가 될지 몰라서 15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빨리 나오면 수정예산에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직원들이 개인별로 재산기록 카드 조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꼭 세금을 거두어들일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사건이나 부천사건처럼 목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 산업경제비중 농수산비에 민간 자본보조, 농산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채소, 화훼, 과수분야가 도비만 4억9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책정이 안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농가대책 사업비로 군비를 미부담한 것이 9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9억3천만원 중에서 수정예산으로 5억내지 6억정도는 부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예산지침서 31페이지에 보면 농가소득지원해서 과수, 화훼에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지침서에.가평군은 그나마 과수나 화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가능한한 농가대책 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초 예산에 부담했고 소수에 지원되는 사업은 미루었습니다. 추가재원을 판단해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예산으로 부담을 안했던 겁니다.
○ 의원   최승수
농가로 따지면 가평군에 600농가가 넘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 하면 2농가 보조 나가는 것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받는 것을 우선으로 예산에 넣다보니까 소수 농가가 혜택받는 것은 순위를 뒤로 미루었지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3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새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가평군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정기회기중 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진행순서는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출경위, 제출근거,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31일까지 결산서를 마무리를 지어서 7월7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488억5백1만7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즉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6억2천4백43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중 일반회계가 94억8천2백7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천1백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중 징수결정액이 633억4천9백54만3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1억4천6백64만2천원을 징수결정해서 504억3천8만2천원을 징수했고 특별회계는 122억2백90만1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19억9천9백36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액 84억1천4백3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622억3천3백6만3천원중 지출액은 488억5백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99억7천50만2천원중 지출액이 409억4천7백3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22억6천2백56만1천원중 지출액은 78억5천7백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136억2천4백43만4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45억6천2백11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이 31억9천5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1억1천92만2천원이고 그중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6천9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억8천6백97만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 총488억5백1만7천원중 일반회계가 409억4천7백35만원으로서 특별회계가 78억5천7백66만7천원이며 자본지출, 즉 지역개발 사업비가 286억3천3백21만5천원으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7건으로서 이월액은 88억6천8백26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5억6천2백11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9천5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1억1천92만2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1백39만7천원을 포함해서 채권 총액은 17억9천6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말 채무총액 32억3천71만7천원중 93년도에 16억3천8백22만4천원이 증가를 해서 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8억6천8백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하수도, 상수도, 하판리 관광마을, 군청사, 설악면 청사에서 기채를 해온 것을 계속 갚아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개량을 위해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재산총액은 71억7천6백4만5천원중 93년도에 4억1천3백32만1천원이 증가해서 93년도말 현재 재산총액은 75억8천9백36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기원입니다.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94년7월7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증빙서, 각종 장부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점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한 회계관리 및 장부정리와 관리상태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예산절감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입예산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84억1천4백3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3억3천3백6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8억5백1만7천2백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 443억9천4백60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4억3천8만1천9백90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499억7천50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9억4천7백34만6백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4억2천4백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9천9백36만9천3백40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22억6천2백56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5천7백66만7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136억2천4백43만4천원중 명시이월비가 45억6천2백11만2천원, 사고이월비가 31억9천5백22만7천원, 계속비이월비가 11억1천92만2천원이며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천9백19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징수부, 지출증빙서 제반자료 확인과 읍면현지 확인을 통하여 세입.세출 분야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하여 각종 지출 제장부의 깨끗한 기록관리는 물론이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관계 법령과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징수결정액 633억3천9백86만60원중 624억2천9백45만1천3백30원을 수납하여 98.5%의 세입실적을 달성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입부서나 세출부서 공히 극히 부족한 인력으로 자주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년도분 세외수입 1억1천7백16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부과업무를 다소 소홀히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세입징수부와 일일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군본청과 읍면 모두에 나타났고 수납기관의 다양화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정확한 체납액 파악이 안된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군본청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읍면회계의 경우 잦은 직원교체로 인하여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의 작성이 소홀히 처리되고 공사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작성없이 지출이 되었다던가 각종 계약업무 추진시 예정가격 결정소홀 및 계약서 내용누락등 지적사항이 발견됨은 이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월금 예산편성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재원 판단자료에 의해 이월금으로 산정하여 결산서상의 이월금 33억2천16만8천원보다 4천4백68만7천원이 많은 33억6천4백85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국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결정에 있어서는 ‘93년12월21일자로 가평읍 달전리 권석주외 4인에게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7천9백35만원을 납입고지 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채 세입처리 하여 미수납액 1천9백90만원을 수납처리 하지 않았으며
셋째, 군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환입소홀에 있어서는 ‘93년12월24일자로 군청으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기예금분 1억원에 대한 해지요구가 있었으나 군금고 농협출장소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상 환입처리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넷째,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 결산이월액이 총1억2천6백18만7천1백30원으로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93년도 징수실적은 9백1만9천6백90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대비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관심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농지세 세입과목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지세 징수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농지세 목표를 미설정 하였으나 ’93년1월 이종흡외 5인으로부터 인삼재배에 대한 농지세 2백26만2천3백원을 징수하여 세입과목에 농지세목이 없는 관계로 재산세목에 정리하고 추경에 농지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당초 재산세목으로 정리된 농지세를 이관하지 않는 등 지방세 세입장부정리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 과오납금 지급 증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과오납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71건에 3천2백99만6천7백원으로 지방세가 64건에 6백72만9천7백원, 세외수입이 4건에 3백25만5천원, 보조금이 3건에 2천3백1만2천원으로 이는 기관에서 지방세 부과시 이중부과, 수정부과, 착오부과등 지방세 부과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9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64건에 6백72만9천7백원은 ‘92년도 보다 10건에 4만8천2백61원이 증가하여 지급된 것입니다.
일곱번째, 일계전 세입정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경우 93년도12월7일자 일계전 과년도 면허세 2건의 합계가 본세 5천4백원, 가산금 2백70원을 본세 4천4백원, 가산금 2백70원으로 착오 정리하였으며 외서면은 93년3월10일자 세입징수부에 국세 13만4백40원, 도세 3만8천원, 군세 69만4천6백80원등 86만3천1백20원이 징수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당일자 일계전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면은 93년2월15일자 우체국 수납분 일계표 작성시 취득세 본세 6만원과 면허세 본세 9천원 합계 6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취득세 6만원을 6천원으로 착오 계산하여 도세수입금 5만4천원을 누락 기재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징수부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설악면의 경우 징수부 월계와 누계가 불일치하고 외서면은 세목별 월계와 총괄 월계가 맞지 않으며 상면은 일계전 3만8천3백원이 징수부에 38만3천원으로 기재되고 가산금은 2천1백원이 누락되었으며 하면은 징수결정 누계금액에 있어 징수결정액 19만8천8백원이 징수부에는 19만7천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북면은 감사추징분을 징수부상 과년도분에 정리하고 징수결정금액 91만5천6백80원에 수납액 95만8천7백원으로 징수결정보다 수납액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세입업무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장부의 하나인 징수부를 정리 작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부실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징수부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 소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액이 49만6천원으로 이중 93년3월18일자로 42만5천6백8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은 7만3백20원이나 실제 수납된 체납세금은 42만7천4백70원으로 35만8천1백50원이 초과징수된바 이는 과년도 체납결손처분시 잘못된 것입니다.
열번째, 93년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토세 부과결정에 있어 최종 징수결정액이 4천2백91만3천8백70원이나 징수부상에는 4천2백73만7천9백80원만 기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7만5천8백90원이 미수납 처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주민세 이중 납부자에 대한 환불조치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북면 화악1리 359-2번지 거주 김인기의 주민세가 가평농협 북면지소에 이중납부 되었으나 환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열두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시 회계관직별로 각과에 징수부가 비치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는 징수부 자체가 없는 특별회계가 있었으며 군의 세입처리가 일관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군과 읍면의 징수부 대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대성국민관광지 상수도 요금이 외서면에서 현금관리 되고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나 군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수물품 임의구입이 되겠습니다. 93년3월29일자로 건설과에서는 정수관리 물품인 정사진기 1대를 27만원에 구입하면서 사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시설부대비에서 정사진기를 구입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었으며
두번째, 물품구입 업무추진 소홀에 있어서는 93년 교통거리질서 유공자 시상품인 시계를 구입하면서 산업과 상공운수계는 93년12월30일 단가 5만원씩 4개를 20만원에 구입하였고 지역경제계는 93년12월31일 동일제품을 단가 4만9천5백원씩 8개를 39만6천원에 구입하는등 같은 시기에 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예산배정일자 지급내역부 지연 등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외 6건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93년9월25일자로 7천5백44만2천원이 예산배정되어 예산배정부서에서 93년9월27일 접수하였으나 7일이 경과한 93년10월4일 지급내역부에 등재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네번째, 물품검수조서 작성 부실이 되겠습니다. 93년2월7일자 독서실 책상 및 의자구입시 지출결의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동 물품검수조서에 계약체결 날짜를 기재 해야하나 이를 누락하는등 물품계약 및 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출결의서 작성소홀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천안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93년6월7일 4백90만원에 계약하여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 하였으며 동 공사가 4백56만3천원으로 계약금액이 조정이 되어 변경된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재작성 해야하나 재작성 하지 않고 두서금액을 임의대로 정정하여 93년8월10일 지출하는등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준공계 재착공일자 누락이 되겠습니다. 93년5월6일 설악면 미사리 소교량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하여 추진중 농번기로 인하여 공사중단후 93년6월21일 재착공하여 93년7월30일 완공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서류에 재착공일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곱번째, 93년도 재해위험 방재사업비 지출부당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재해위험지 방재사업을 위하여 포크레인 2대와 THP관 2본을 매설키로 품의하였으나 공사비 지출과정에서 포크레인 3대 사용료 51만원을 지출하고 추가 1대를 사용함 품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상 준공일자가 기록되지 않고 출장복명서에 첨부한 사진설명이 기재되지 않는등 부당한 지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가로등 고장수리비 과다지출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가로보완등 고장수리업무 추진시 같은 시기에 지출을 하면서 가격이 현저히 차이있게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케하였으며
아홉번째, 계약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93년4월8일 칠칠공사 한영구와 상면 덕현리 도로포장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금액을 검토하여 5%이내에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금액 5백60만원을 100%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임초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기성부문 검사소홀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를 거쳐 지출해야 함에도 임초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93년7월27일 주식회사 한국건설 이봉규, 박하석과 계약체결하여 93년9월27일 기성부문대가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기성부문 검사서, 공사진도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미징구에 있어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설계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징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대금을 지출해야하나 하면 수해예상지역 복구공사와 하면 복지회관 누수방지 시설공사, 북면 도대2리 도로보수 공사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첨부없이 대금을 지출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두번째, 영상 및 음향기기 구입시 물품보증서 미징구가 되겠습니다. 93년12월24일 하면 복지회관 영상장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고장이나 품질이 불량하면 물품반환 및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고장수리 및 품질보증서를 징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세번째, 대보2리 도로포장공사 재착공 지시 누락이 되겠습니다. 93년7월5일 현리토건 박세완과 계약체결한 대보2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93년7월23일 시공중에 있는 공사를 기상상태로 인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착공 하는 과정에서 재착공 지시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열네번째, 가로등 보수공사 부실 견적서 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불량가로등 20등에 대한 가로등보수 공사계약을 위한 견적서 징구시 견적내역에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등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품목별로 금액만 작성된 견적서를 첨부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입 일계업무 도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군세입이 각 금융기관, 읍면별로 각각 수납되어 군금고로 일괄 집계되고 있으나 금융 기관별로 통보일자 및 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 금액 파악이 어렵고 또한 읍면별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읍면별 체납액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계표 작성 선진 시군인 타시군의 금고관리 업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세입관리 업무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두번째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세입부서 행정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자주재정의 확보를 위한 세입부서의 역활증대를 위하여 행정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세외수입계의 신설과 과감한 정원 재조정을 통한 세입분야 인력증원, 그리고 세입부서 종사직원의 사기 앙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본청 실과소순, 읍면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서 이월금 예산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이월금액보다 4천4백68만7천원이 많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제2회 추경시에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결정액 7천9백35만원은 징수결정해서 다 완납을 했습니다.
두번째, 농지세 세입과목 미설정에 대해서는 재산세목으로 정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지적사항 세번째로서, 지방세 과오납금이 92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불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 다섯번째, 정기예금 1억원 해지에 따른 군금고의 환입소홀을 전산처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세입처리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군금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서 가평읍, 외서면, 상면에 세입일계전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경우 93년12월7일자 과년도 면허세 7천4백원을 4천4백원으로 착오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9월27일자로 세외수납부에 완료 정리를 하였습니다. 외서면에 93년3월10일자 수납액 86만3천1백20원에 대해서는 일계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93년3월20일자로 착오 기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상면 지적사항에서 93년2월15일자 우체국 수납분 6만원을 6천원으로 착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읍면의 징수부 정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징수부 정리를 완료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징수부 정리 소홀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 행정지도 감독을 해서 징수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소관으로서 첫번째,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액이 42만7천4백70원인데 업무착오로 7만3백20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부족징수결정액 17만5천8백90원은 민원인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즉시 정정 조치를 했습니다.
북면 소관으로서 주민세 이중 납부자 환불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880원 환불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징수부 미비치에 대해서는 징수부를 즉시 확보해서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대성국민관광지에 상수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요금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안했는데 6백9만4천4백원을 군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건설과 소관에 정수물품인 사진기 임의구입에 대하여는 93년11월4일자로 정수물품 개정승인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소관의 물품구입 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물품구입 차액 2천원, 단가가 같은 물품인데 상공운수계하고 지역경제계에서 구입한 것이 단가가 약5백원이 차이가 나서 2천원을 여입 조치했습니다. 가평읍 소관의 예산배정 승인일자 지급내역부하고 지원등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서 접수즉시 지급내역부를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설악면 소관의 물품검수조서 계약일자 누락과 지출결의서 두서금액 임의변경, 공사준공계 재착공일자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외서면 소관으로서 첫번째, 재해위험지구 방재사업비 지출부당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집행 품의서에 포크레인2대, THP관 2본 매설로 품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THP관 매설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되었는데 포크레인을 3일 사용한 것으로 금액 변동없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장수리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도 물가정보지상의 판매금액보다는 싸게 수의를 했습니다. 매년 물가정보지가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수리회사별 단가가 상이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일치를 시켜서 특별한 지역여건이 없는 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상면소관으로서 첫번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금액을 100%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향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처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 기성부문 대가 지급시 검사서 및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서와 사진을 첨부해서 보완했습니다.
하면 소관으로서 수해예상지역 복구공사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의 세금계산서 미징구에 대하여는 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완했고, 북면 소관으로서 도대2리 도로보수공사 세금계산서및 가로등 보수공사 부실견적서 첨부에 대하여는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통제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고 내지는 수납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금고 직원하고 세정계장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또 거기보다 더 잘된곳이 안성이라고 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체의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납업무나 금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양군에 온라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산하 시, 군 전산직하고 세정계장들이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잘된 인접군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교견학을 해서 세정업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6. 가평군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조정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수행 효과를 제고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0, 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위촉 및 해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1인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0, 000원 이내의 지급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월100, 000원 주던 것을 예산이 세워지는 데로 주겠다고 했는데, 95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매월 1500, 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입료해서 1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있을 때만 주는 금액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은 150, 000원씩 한사람한테 주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 소송수행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사건이 없으면 1천5백만원은 안 줘도 되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기본만 150, 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말합니다. 일부 개정된 곳은 94년도부터 150, 000원씩 준 곳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국적으로 다 개정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다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군 자체 예산편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그렇게 안하고 금액으로 정할 때는 매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 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대성산장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휴식공간 확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 및 시설사용권은 한가지로 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두종류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타시설물 사용권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1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사항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장료 인상에 관해서 별표1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어른의 경우 500원에서 1, 000원으로, 청소년 4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고 단체 어른 300원에서 800원, 청소년 .군인 200원에서 600원, 어린이 100원에서 400원, 주차료의 경우 소형차 1대 1일에 1, 000원에서 1, 500원으로, 체류일 경우 2, 000원, 중형차는 1, 500원에서 2, 000원으로, 체류 2, 500원에서 3, 000원으로, 대형차 2, 000원에서 3, 000원, 3, 500원에서 4, 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야영장 사용료에서 소형천막 5명미만이 2, 000원에서 3, 000원, 체류가 3, 000원에서 5, 000원, 중형천막 5명이상 10명미만이 2, 500원에서3, 500원, 체류 4, 000원에서 6, 000원, 대형천막 10명이상이 3, 000원에서 4, 000원, 체류 5, 000원에서 7, 000원, 운동장 사용료는 종전에는 축구, 배구장이 30, 000원이었는데 축구장은 60, 000 배구장은 50, 000원으로, 신설한 테니스코트는 1시간에 5, 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타 시설물에서 야외음악당은 1일 사용료를 10만원, 사각정자 1일 20, 000원, 상수도 사용료는 가평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유선사용료의 경우 가평군 유선사용요금에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그 외에 야외음악당 사용료중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5호 서식에서 운동장 사용권이라고 했던 것을 똑같이 하되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으로 구분해서 서식을 만들도록 하며, 6호서식에 있어서 기타 시설물 사용권의 경우 야외음악당과 사각정자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 축구, 배구장 사용료가 30, 000원이고 개정에는 축구장60, 000원, 배구장50, 000, 테니스장 5, 000원인데 축구장.배구장은 1일 기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 1일 기준입니다.
○ 의원   이용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2시간에 끝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끝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사람에게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1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용하면서 계속 사용한다면 1일간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 의원   이용화
오전 오후로 나누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오전, 오후로 했을 때 어떤 애로점이 생기느냐 하면 대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11시에 들어옵니다. 와서 짐풀고 정리하다보면 12시입니다. 점심먹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사용하고자 하는 팀이 여러 팀일 때는 사용 못하는 팀도 있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먼저 사용한 팀이 끝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일찍 끝나면 나중 팀이 사용할 수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차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근거는 없고 먼저 1, 000원 2, 000원하던 것은 다른 국민관광지가 다 균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민관광지 시설투자비에 대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올리도록 지시가 있어서 아마 각 시군도 이 수준으로 정기회의때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차비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사실 주차장에 비하면 쌉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심지에 들어가면 1시간에도 이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1일 주차해봐야 어른 입장료밖에 안되는데 더 올리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더올려도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편이 맞아야 한 것 같아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상수도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대성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대성2리 주민들이 국민관광지 구역을 벗어난 주민들이 대성국민관광지에 설치된 상수도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대성2리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조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할려다 보니까 상수도 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92년도에 가서 대성2리 노인회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책임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징수하는데 드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서면 사무소에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입금을 시켰다가 세입 조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공급을 하면서 요금징수가 싸서 이번에 조례로 넣어서 상수도 구역으로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시설사용에 포함을 시켜서 가평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추가로 넣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광지내 입장객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유선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유선사용료는 야외 음악당 같은 경우 또는 임대한 사무실에서 유선을 필요로 할 때,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유선사용료를 일반에서 받고 있는 것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 읍면위임사무를 보완 또는 폐지하고 실과별 위임사무를 행정 여건의 변동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사행정에서 환경행정을, 산업행정에서 산림행정을, 건설행정에서 도시행정을 각각 분리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영농, 영어, 축산자금의 담보물 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의 신설과 내무행정중 정원내 고용원임용사무와 재무행정의 부동산과세표준액에 관한 사무를 각각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사무는 별표 위임사무명을 별지와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은 전부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금번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중 현행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고용원에 대한 임용관계 입니다. 읍면에 고용원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련번호 2번에서 1번으로, 재무행정에서는 지방세 건당 50, 000원미만의 결손을 100, 000원으로, 부동산 과표 표준액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번에 무주택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가옥멸실 확인을 가옥신축 멸실 신고로, 3항은 부동산소유 사실증명을 환지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사실증명으로, 4항은 생략을 하고 5항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으로서 영농이나 축산 자금을 받을 때 등록세비과세 확인서 발급내용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사행정에서 일련번호 1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환경행정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일련번호가 2번에서 1번으로 일련번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장 15페이지도 3번 4번의 일련번호가 2번 3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행정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인데 이것은 보사행정에서 환경행정으로 분류되었을 뿐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행정 중에서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 근거법류가 가평군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1호부터 단위 사업명 5호까지 가평군을 추가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3항도 같습니다. 5항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산업행정에서 산림행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산림행정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륜차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농가양곡대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농지전용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일련번호 9번에서 5번으로 번호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산업행정에서 산림행정으로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행정에서 토지출입허가, 수도에 관한 권한은 도시행정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행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페이지도 같습니다. 27페이지도 같습니다. 28페이지 일련번호 현행 4번이 개정된 것은 번호만 4번이 1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9페이지도 일련번호 5번이 2번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행정은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분류가 된 내용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31페이지도 같습니다. 32페이지도 같습니다. 33페이지도 같습니다. 34페이지도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다음은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5월 11일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가 시행되면서 행정규제 및 민원서무 기본법이 금년도 4월 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민영1회 방문처리 규칙도 폐지가 돼고 본조례는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사무 기본법은 9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3항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도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4조의규정에 의거 군세 부과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두어 세무행정의 능률향상과 동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가평군 군세조례 제6조에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개정조문이 되겠습니다. 6조중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고쳐지는 겁니다. 규정에서 했던 것을 조례로 옮기면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을 모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명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던 것을 동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3페이지 신구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를 제14조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11-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심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을 영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여 부동산 중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조정위원회 기능 2조가 되겠고, 위원회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제6조 사항에 두었는데 연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시에 수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조사등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가평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3조 3항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라 함은 군소속공무원이 될지 지도소 공무원이 될지 명칭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군소속이라는 말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5조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은 군수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넣어주시고, 6조에 보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들한테 안건을 미리 주어서 안건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2항을 따로 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5급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산하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의 유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6조는 의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3조 3항에 보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현역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현역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현역 5급이상 공무원으로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여기에서는 담당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평가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왔으니까 재무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가평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8조, 17조, 24조, 비품구분기준조정의 별표1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물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17조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장부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모품 대장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소모품 대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소모품 대장을 각과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 대장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10만원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주신 이효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5분 산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