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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35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영철의원님과 이종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처리해야 할 95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의 심의를 위하여 94년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휴회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홍성규 군수님, 관계실과소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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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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