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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14일(토)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3. 2.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4. 3. 회기연장의 건
  5.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3. 2.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4. 3. 회기연장의 건
  5.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1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제3항 회기연장의 건,
제4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조성전반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일간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기원위원장으로 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기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중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일정,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자, 조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위반이 되겠습니다.
고래논 없애기 사업을 위하여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 임야 900평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94.5.10일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현지 측량을 한 결과 1, 903평이 훼손되었으며 허가기간이 ’94.3.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40일이 경과된 조사일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직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연찬 미흡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농특법등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 미흡으로 당초 사업계획에는 영농조합과 주식회사의 병행 추진이 옳다고 판단하여 가평군 및 농협, 축협등에서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영농조합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는등 사업추진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 소홀히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애착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함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객관성있게 합법적으로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지 매각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판단을 거쳐 현재의 임야를 대지화 함으로써 지가의 상승요인을 제공하는 반면 목적상 사용이 용이하도록 형질변경을 함므로서 발생되는 장점을 살려 관리적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고 더불어 매각요인이 생겼을 때 처분계획을 마련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군소유의 고정재산을 누가 어떻게 훼손하고 흙을 가져가던 무관심하게 안일한 생각으로 검토 및 분석없이 처리 하므로서 동일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회에 걸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하는등 재산 관리상 필요한 행정 행위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넷째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추진에 대한 행정지도 미흡이 되겠습니다.
‘94농수산물 가공공장 육성지침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공장부지 마련등 보다 성의를 가지고 영농조합의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행정적 해결이 불가피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하나, 공장부지 조성과정의 문제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객토사업과 부지조성사업에 연계성은 전혀 배제한 가운데 개별적 사업을 주장하므로서 관계부서간 단위 법률적 합법성등의 상호 괴리가 발생하므로서 사업투자의 원활한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또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사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이 누구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추진되는 가평농특산물 가공공장 부지로 선정된 토지를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조사계획승인 당시 조사목적에서 밝혔음에도 조사시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군정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위원들이 기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책임 전가식 성의없는 답변을 하는등 조사위원들을 실망케 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당초 계획부터 법인 승인, 지역 주민의 출자확보, 공장부지조성등 사업추진이 체계있게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본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산업과에서는 농특법등 직무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연찬 미흡으로 당초 영농조합이 설립시 주식회사와 병행하여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주식회사는 안되고 영농조합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에 있어서도 설악면 고래논 없애기 사업과 연관해서 우선 설악면 선촌리375-2번지의 임야 900평을 설악면장이 채토장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면적 보다 995평을 초과하여 훼손허가량 1, 500차분을 5, 000차량분으로 무단 반출하여 특정 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하였으며
산업과에서는 ‘94.4.1일자로 영농조합에서 통보해 온 공장부지 사용예정 소요면적에 의거 같은 내용으로 4.1일 재무과로 이첩 통보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현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선촌리375-2번지를 375-4번지 3, 163평으로 분할하였으며’94.4.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3, 163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던 점등을 보아 분명히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은 훼손된 부분의 면적을 확인키 위한 것이라고 시종일관 변명을 하는 것은 본 특별위원회 조사를 무의미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부서 공문상 2, 000평내로 매입하겠다는 사실 확인도 없이 3, 163평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가 채토장으로 형질변경허가는 받았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토장과 농산물 가공공장부지 예정지 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회나 관련부서의 공무원도 인지한 사실임에도 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악면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관부서인 산업과나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서인 도시과등 어느 한부서도 책임성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계있는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행정의 횡적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관련 공무원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조합이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면적을 매각하므로서 영농조합 사업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구역과 면적을 합리적으로 처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끝으로 본특별위원회 조사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못을 밝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가공공장 부지에 따른 매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수님께서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공무원의 일부 행정처리의 미숙한 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 군의원들도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위원장으로 부터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조사결과 보고내용중 지적사항이나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조사결과 보고내용중 지적사항이나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가결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난 4월27일 환경처장관이 입법예고한 수도법중 개정법률안의 개정조문을 살펴보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천등의 경계로 부터 1킬로미터까지를 수원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억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써 도저히 우리 군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임은 물론, 이법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재산피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의원은 이 법안을 철회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중 최승수의원으로 부터 성명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우리 입장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30여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의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동안 아무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제도 또한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만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동분서주,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왔습니다
더욱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대통령께서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온 국민에게 충정어린 마음으로 호소하시었으며,
따라서 우리 6만 가평군민은 주민의 기본재산과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각종제도가 완화되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리며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규제의 완화 및 보완시책은 커녕 또 우리 6만 군민의 발목을 묶으려고 지난 4월27일 입법예고된 환경처의 수도법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새 정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부푼 희망은 일시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만을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은 1, 8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90.7.19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게 되여 각종 생산활동에 규제를 받아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소득은 날로 감소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매년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농촌 인력의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가 없어 학교는 매년 폐교를 거듭하고 있는등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6만 가평군민의 진실된 뜻을 대변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나선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 지역의 이 아픈 실정을 수차 정부에 알려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 우리 가평군민도 여타 시군과 같이 살아가게 하고자 발버둥쳐 봤으나, 법적, 제도적인 한계에서 주저앉고 마는 비통한 현실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수도법등 규제를 가하는 관련법이 많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환경처에서 지난 4월27일자로 입법예고한 수도법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기존의 수도법내에서 『수원정비구역』이라는 지역을 새로이 고시하여 이 지역내의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토지.건물등을 매도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토지를 관리청등에서 매수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에게 매도할 수있는 선매제도등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악법을 시행코자 입안하였습니다.
이는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살기 싫으면 떠나라는 정책으로 밖에 믿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우리 피해 지역 주민생활을 위협하려는 법이 어디에서 발상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 일동은 금번 입법 예고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의 전면 철회내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 만약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한 의원 활동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직을 일괄 사퇴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원으로서 6만 군민에게 허리굽혀 속죄하는 길이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에게 의원직을 양보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삼대통령!
수도권에 인접한 저희 6만 가평군민 모두는 더 이상 인내와 자제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방황과 자포 자기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 속에서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하신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만이 우리 군민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회생(回生)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호소하오니 소수의 주민들이 다수를 위하여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합니다.
`94년4월27일자 입법예고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은 가평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삭제되거나,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법률을 입안한 정부 당국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 일동은 엄숙히 선포합니다. 1994년 5월 1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의원으로 부터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 본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성명서는 청와대와 중앙관계부처에 발송하여 우리 전의원과 6만 군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오늘 11시에 기자 및 가평군 전이장님을 모시고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3. 회기연장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회 가평군의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가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이 있어 접수된 안건중 시급을 요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회기 기간인 94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를 94년 5월16일까지 2일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기 연장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이전사업부지 변경에 관한 건, 선천리 농산물 가공공장 분할에 관한 건 또 농공단지 부지매입에 대한 건, 의용소방대에 관한 건 이것을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가평군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취득 포기재산 이것은 가평읍 승안리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부지인데 취득이 3건, 매각이 1건 그래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변경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가 지가 관계가 지주하고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지번을 바꾸어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 762㎡을 사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고 토지대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 재산 취득사유를 보고드리면 가평군 북면 목동리 695 지방공단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6필지가 56, 902㎡ 그 다음에 가평읍 승안리 131-3번지외 2필지인데 7, 202㎡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목동지방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개발보급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증축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499-1번지 건물 1동이 되겠는데 이것이 99㎡을 3층 증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매각 재산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선천리 375-4번지 4, 958㎡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포기재산 목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 재산목록도 역시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 공단조성부지에 대한 사항도 개인 것이 4필지, 산림청 것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재산하고 매각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것하고 변경내용은 숫자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또 변경내역 매각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취득및 포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지역센타 이것이 당초에는 3, 762㎡ 위에서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기영씨 땅인데 3, 760인데 실지 맨밑에 3필지를 7, 202필지를 포기하면서 더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면 변경내역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취득 또 목동리 공단조성 부지 이것은 저희가 56, 902㎡으로 취득을 하는데 이것에 재무부 재산이 3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선정하지 못한 것은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부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설악면 농산물 가공공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 공유재산법에 가능하게 나와 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내 재산과 같이 알뜰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이란 만민한테 평등한 것입니다. 개인이건, 관이건, 단체건 간에 꼭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5월16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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