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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3.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5. 4.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7. 6.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1항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제6항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제7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4년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지기원부의장님과 장기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로 조성코자 하는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 공유재산을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이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식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식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안녕하십니까? 이종식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식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행정추진 지연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음을 우리 의원 모두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로 인하여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특위의 조사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행정의 전반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기원의원을 간사는 본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장기찬위원, 정영철위원, 이용화위원, 최승수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첫째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및 추진경위, 둘째 설악면 선천리 375-2번지 토지형질 변경 허가및 사후관리 사항, 셋째 공장부지의 적정면적과 조성부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5월10일부터 5월13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5월10일은 현지 확인을 5월11일은 관계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5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과 사무보조 요원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첫째 농산물 가공공장 추진에 따른 제반서류, 둘째 토석채취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서류가 되겠으며, 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장부지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와 이에 따른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및 설악면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식위원으로 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전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작성한 조사계획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이종식의원님이 농산물 가공공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청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의회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 의장   이종석
가공공장 설치부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당초에 군유지를 농산물 가공공장 가용 면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 의장   이종석
제가 개회사에서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영농조합 측에서 그 임야를 훼손해서 객토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영농조합 측에서 이장 비용은 지출을 했으되 영농조합 측에서도 관심을 갔고 그 부지조성에 대한 것을 살펴야 될 것이고 또 그 허가부서, 관계부서에서도 그 살림살이를 챙기는 부서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객토장은 객토장대로 모든 것을 일단락하고 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인한 부지조성은 그 객토장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다시 형질변경이니 무엇이니 추진되는 것이지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 것으로 연결을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라는 것은 거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장비를 지출하면서 영농조합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농조합 측에서도 산림훼손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보아서 영농조합이 건물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관계부서 객토를 하는 즉 허가부서 여기서도 좀더 챙겨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 또 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행정사무조사 승인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묻는 겁니다.
○ 의원   정영철
그렇지 않지요.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장을 하는 데에서 영농단체에서 당초에 우리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안된 것이고, 당초에 객토장은 고래논을 메꾸기 위한 객토 작업이었었고, 그후에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를 형질 변경하는 절차가 되어야지 애당초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흙을 파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러운 문제가 뒷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 의원   정영철
네?
○ 의장   이종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부정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의원   정영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협의과정을 거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잠깐 의원들이 그 3, 168평을 달라는 이유가 뭔가를 현지에 가서 잠깐 보고와서도 협의를 거쳐도 될 것을 그 4-5일씩 품을 버려가면서 특위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같고 또 여기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조사니 무엇이니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조사할 과정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뭐 추진된 것이 있어요.조사할 것이 있어요?
○ 의장   이종석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조사 구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행정사무감사자체가 결연을 시키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위구성자체가 특위를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종석
잠시 회의 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의가 있으시냐 물은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미 끝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일정이라던가, 인원이라던가, 이런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종식간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행정사무조사 계획입니다. 일정이라던가, 간사라던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경영수익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영수익 우수 사업장 비교견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 우수 사업장을 집행부 주관으로 지난 4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옥천군등 3개 시군에 대하여 현지 견학을 하였던바, 우리군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견학 내용을 본 임시회를 통해 보고 느낀 소감을 보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재정자립 기반조성의 계기가 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지기원부의장님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경영수익 우수 사업장 타시군 비교견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견학목적, 기간, 대상기관, 견학방법, 견학소감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견학목적및 기관과 대상시군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집행부 견학반을 편성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청북도 옥천군, 전라북도 무주군, 강원도 동해시등 3개시군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방법은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경영수익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와 우리군과 지역및 특성등 여건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답사 하여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견학방문 소개부터 5페이지 우리군과 유사한 경영수익 사업개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견학 소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옥천군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우리군과 지역여건및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인구는 우리보다 약 1만5천여명이 많고 행정구역도 1읍8면으로써 큰편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94년도 당초예산이 518억9천1백만원으로 우리군의 90%밖에 안되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의 발전 가능성은 아주 밝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으며 또한 옥천군의 경영수익 신규발굴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수익사업 1천만원 이상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제안을 받은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금년도에 장계 국민관광지 운영등 총6개 부분에 경영수익사업을 운영 년간 총5억6천6백만원의 순수입을 올릴 전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체계는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군의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의회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국민들의 기호식품인 밤, 호박을 수출 계약을 체결 민관투자사업으로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등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전라북도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무주군도 역시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금강상류지역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간 계곡 농촌으로써 인구는 약 3만3천9백25명으로 우리군의 약 62.8%였으며 재정규모는 446억8천만원으로 매우 빈약한 군이었습니다. 무주군도 이러한 열악한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특이한 것은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총괄부서인 기획실 예산계에 정규직 행정7급 1명과 경영수익 사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3명을 일용직으로 경영수익사업회계에서 고용하고 경영수익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사업에 신규발굴및 사업추진은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각 사업부서별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한편 총괄부서에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던가 개선대책등 조정 진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군은 일찍이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 전국에서 최초로 경영수익사업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도 경영수익 특별회계 67억4천9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 택지개발사업등 총 6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금년도에 겨우 2천만원을 편성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말로만 경영수익 사업을 외쳐 왔었다고 스스로의 죄책감에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세번째 강원도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는 수자원및 산간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해의 관광도시로서 그중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무릉계곡을 비교해 보면 자연 그대로 보존한 개발로 주차장 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계곡내 휴식공간, 화장실, 관리실등 완벽한 시설을 갖춘 국민관광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었으며 연간 순수익 1억7백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가평읍의 용추계곡이나, 설악면의 유명산, 하면의 운악산, 북면의 명지산등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도권 관광지로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곳의 공직자들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나 스스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가평군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은 저희가 다녀온 타시군보다 각종 법규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몇건이나 되며 군재원 확보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도 있지만 옥천군이나 무주군, 동해시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은 흑자인 반면에 우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진정으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룩하여 지방재정에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부 의장님이 비교견학 결과보고 내용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할 경영수익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타 지역의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재정확충에 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할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는 5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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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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