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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1월 6일(토)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4. 3.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8. 7.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 8.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10. 9.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승인의 건
  11. 10. 가평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제정의 건
  12. 11.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4. 3.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8. 7.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 8.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10. 9.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 10. 가평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정안 제정의 건
  12. 11.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3. 12. 가평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제정안,
제3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
제7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8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신규가입 승인의 건,
제9항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10항 가평군 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의 건,
제1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12항 가평군 의회 사무과 자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 내용중 가평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앞에서 설명 말씀드렸듯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휴회기간중 전의원이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사항으로 세입 세출 순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38억5천7백만5천원중 지방세 수입이 63억2천7백22만1천원, 세외수입이 61억3천8백13만4천원, 보조금이 160억1천65만원, 지방교부세가 153억8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94억1천4백71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0억2천3백3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이 9천2백90만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억8천17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2천9백42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3천3백88만2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5백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세입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38억5천7백만5천원중 의회비가 3억1천7백63만5천원, 일반행정비가 44억8천7백44만6천원, 사회복지비가 90억1천1백85만1천원, 산업경제비가 64억6천8백25만원, 지역개발비가 143억1천9백14만3천원, 민방위비가 5억2천9백85만4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2억7천3백3만4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6억2백41만2천원, 읍면소관 예산이 54억1천7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94억1천4백71만원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0억2천3백3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9천2백90만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1억8천17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2천9백4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3천3백88만2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5백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세출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전의원께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안의 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제정함으로서 법제,체계에 맞는 조례를 제정키 위함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종말처리를 위하여」를 「종말처리를 하기위하여」로, 「다음 업무」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로, 「관리운영」을 「운영관리」로, 「관리소 내외」를 「관리소」로, 「소무」를 「소관업무」로, 「관리소의 소장이외」를, 「관리소외」로, 「이조례」를 「이조례 시행에」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93년 9월15일 제출된 개정안과 93년10월22일 제출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반대6표, 기권1표로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은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반대하셨습니다.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7인중 전원 반대하셨으므로 가평군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신규가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의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의정부권 행정 협의회 신규가입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채발행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정안 제정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다른 안건과 같이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기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찬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93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군정업무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의견 수렴도와 각종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군정시책이 내실있고 알차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시킴으로서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및 감시자로서 주워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군의원 7인중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서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제가 맡고 위원으로서는 지기원의원, 정영철의원, 이종식의원, 이용화의원, 최승수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으로서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을 보조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요대상 감사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과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중 군정시책및 각종 공사의 추진사항, 세외수입 징수사항, 영세민 생계대책 추진사항,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실과소별 감사 일정은 12월1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재무과 12월2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12월3일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서면감사가 아니고 회의식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치 않으면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 실과소장님을 감사장에 9시까지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12월1일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12월2일은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12월3일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별첨과 같이 집행부로부터 11월20일까지 제출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장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가평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자체사무감사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회 사무과에서 집행한 각종 예산과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식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태윤
안녕하십니까? 이종식입니다. 군 의회사무과 자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의회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회계와 관련된 사무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제점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서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최승수 의원으로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 계획승인을 받아 지난 9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의회 사무과 회계와 관련된 업무와 일반업무, 의정활동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및 사항으로는 의회 사무과 감사결과 보고서 2페이지 회의개의 현황,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 4페이지 항목별 예산집행현황, 5페이지 정수물품현황, 6페이지 의정활동 현황등을 전체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그 중에 의회 사무과 회계업무로 지난 91년4월15일 개원이후 93년7월30일까지 집행한 총6억2백39만7천원에 대한 자금 집행내역과 그간 총4천1백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정수물품 승용차외 10종과 기타 물품으로 사무실 책상외 253종에 대한 물품취득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의회 사무과 일반업무중 개원 이후 부터 현재까지 개최한 정기회및 임시회 법정 일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각종 의정활동과 의정홍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첫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의원 신분증의 색상을 황색으로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흰색으로 제작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두번째, 임시회 법정회의 일시 미실시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 의회에서는 연간 회의일수가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로 연간 60일 이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91년도에는 9일, 92년도에는 4일등 총13일을 실시치 않음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처사였으며, 세번째로는 91년92년도 예산운영 소홀히 되겠습니다.
91년도및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예산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의회 관련 세출예산중 관서당경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집행후 불용액이 91년도에 9백50여만원, 92년도에는 1천8백여만원등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5급인 실과장에게 지급되는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를 의회 전문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음은 형편에 맞지 않는 회계 운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의 개선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 총평이 되겠습니다. 첫째, 91년도 4월15일 가평군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기회및 임시회 회의진행에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판단되며 두번째, 금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인 정기회및 임시회 법정회의 일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식위원장님의 보고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인 본인을 질책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아울러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는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인 만큼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의회 자체 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모두를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과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회의진행에 그간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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