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1월 1일(월) 오후 13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4. 3.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8. 7.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 8.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10. 9.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승인의 건
  11. 10. 가평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제정의 건
  12. 11.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6. 5.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10. 9.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1. 10.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12. 11.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승인의 건
  13. 12. 가평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제정의 건
  14. 13.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5.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 15. 휴회의 건

(13시15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제5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제9항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10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제11항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승인의 건,
제12항 가평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제정의 건,
제1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5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11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의원님과 최승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장동선
93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건비,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조정과 각종 투자사업의 과목조정및 당면 투자사업 필요 경비 확보가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이라는 것은 총세입액이 2억5천5백45만4천원,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억2천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 수입이 9백13만원, 수수료 수입이 1천4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1백7만2천원, 이월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억2천만원, 보조금이 1천4백85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감이 7백24만2천원, 도비가 2천2백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요액은 1억6천7백4만5천원인데 법적 의무적 경비외에 6건에 대해서는 별도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8천8백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5억1천94만2천원,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백8만2천원, 일용인부 재해보상및 보상금이 3천4백50만원, 공과금(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천4백36만원, 필수경비로는 1억2천1백70만9천원, 연료비및 차량비가 1천3백65만9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가 3천6백9만원, 보육시설 지원이 2백만원,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예방접종및 의약품 구입이 1천7백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이 1천만원, 민간인 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이 9백만원, 소방의 날 행사비가 2백6만원, 폐자원 수집 보상이 3천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천52만1천원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및 시설보호비가 4백62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노인활동비 지원이 3백60만원이 감되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이 4백5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가 성립전 사용한 것인데 1천3백72만6천원, 산림과에 무선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이 2백80만원, 은익세원 발굴및 세수증대 지원으로서 도비가 1천2백8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지원이 1천1백54만7천원의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도대리 마을안길 포장이 2천5백만원, 기타가 9백52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1억2천만원중에 천안리 마을회관 건립이 5천6백만원, 청평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가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5천5백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그 중에서 상수도 5천7백20만원, 주택이 7백14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전용한 것이 9천7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자원이 8천8백 40만9천원중에서 투자사업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사업이 1천9백70만9천원, 관광 안내판 보수가 3백만원, 공설운동장 추가 공사가 5천9백10만원, 공설 운동장 방송장비 구입이 3백20만원, 캐나다 참전비 간이 화장실 보수가 3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써 5천80만원중에 세입이 5천80만원, 사업수입 급수전 신설이 6천만원, 사업외 수입 전입금이 5천7백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4천8백만원 그 중에 세출이 5천80만원중에 설악 취수장 개보수가 80만원, 가정용 급수전 시설공사가 5천만원, 주택사업으로써는 사업수입을 사업외 수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백14만5천원이 감되었고 7백14만5천원을 목변경해서 농어촌 불량 화장실 개량으로 전입금을 잡아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 3천7백47만6천원중에 세입이 3천7백47만6천원, 세출이 3천7백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은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흔들림이 없이 과목 조정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4페이지에 보면 설악면 천안리 마을회관 건립이 5천6백으로 다른 곳은 전부 4천씩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 5천6백으로 잡혔지요?
○ 기획실장   장동선
4천으로 잡힌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의원   이종식
천안리 마을회관은 5천6백만원인데 다른 곳 마을회관은 거의 4천만원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천6백만원으로 잡혔느냐고요?
○ 기획실장   장동선
천안리 마을회관 건평하고 그 규모라던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럼 일반 마을회관하고는 차이가 나는건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 농가보상이 1천만원이지요?
○ 기획실장   장동선
네. 1천만원입니다.
○ 의원   이용화
이건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5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천만원이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피해 농가에서는 실제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장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과수하고 벌 피해를 계산해서 1천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장동선
네. 1천5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5백만원을 감해서 1천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민간인 자율방범대 급식 지원이 있지요? 자율방범대까지 가는 과정이 경찰서 통해 간다던가, 지서를 통해 간다던가 이런 형태로 주고 있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면사무소로 보내서 자율방범대에서 타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내무과 예산에서 계상해서 내무과에서 경찰서로 재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하고 상의해서 직접 읍면에 배정하도록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주민 보건위생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환경위생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소의 업무로써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의 연구발전, 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및 관리운영,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설치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가평군 위생처리장 관리소(이하“관리소)를 둔다. 제2조 관리소는 하면 현리에 둔다. 제3조 관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분뇨처리 시설등의 설치및 관리운영,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 소장 1항 관리소내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관리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제2조 위치 관리소는 하면 현리에 둔다 했습니다. 하면 면사무소 안에 관리소를 두는지 또는 분뇨처리장 안에 관리소를 두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박정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뇨 처리장 안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안에다 두신다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다 잘하셨는데 말을 바꾸어야 한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1조 경우 종말처리를 위하여 보다는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2조 경우는 하면 현리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하면 현리안에 둔다 해서 현리내에 둔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다든지, 제3조 경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보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 그러니까 1, 2, 3, 4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관리소내에 그랬는데 어차피 관리소 안이나, 밖이나 그런게 필요없이 그냥 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그 밑에 소무를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관리소에 소장이외에 이렇게 하셨는데 4조에 소장을 명시했으니까 그 뒤에 가서 5조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관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어차피 뒤에 가면 6조에 가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규칙을 빼고 그냥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6조에 가서는 이 조례에 관하여 보다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흔히 법규에 사용하는 용어는 법률상식에 적합한 체제나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성문법으로의 의미가 명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공포시행중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각종 법령이 지금 현재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해 주신 안대로 다시 제정이 되어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2조에서 관리소는 하면 현리내에 둔다 라고 내자를 삽입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법규용어를 흔히 쓸 때에 내라는 것은 한시간내, 두시간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제정되고, 운영되는 것도 내라고 표시되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5조에 보면 공무원 있지요? 관리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략 얼만큼 증원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가 관리소에 직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되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는 기존 인력 7명이 관리소로 가고 그리고 순수하게는 6명이 증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기사로서 6급으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6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5.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3년9월15일 제출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개정조례안이 또 제출되어 2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개정조항은 5조, 22조, 25조, 26조, 39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그 밑줄친 부분이 현행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22조에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 보시면 다항이 종전에는 가, 나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항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가서 가.나에서 나항이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로 되어 있는데 율적용하는 것이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하던 것이 4분의1,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하던 것이 5분의1, 지하실이 건물을 1층2층 구분을 안했었는데 지하1층 2층 3층까지 세분화했습니다.
다음 26조에 보면 대부료 납기가 종전에 30일로 했던 것이 60일로 해서 30일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26조의 1항 2호에 보면 30일이내를 60일로 했고, 역시 30일을 6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39조의 2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3항이 신설이 되었고 일단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 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 000㎡로서 1981년4월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 포함을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 000㎡ 또는 2, 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39조 3항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면적을 확대하면서 대부자나 민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맨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 000㎡ 또는 2, 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넘으면 사실은 안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대부자들이 그것을 대부 받아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입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26조에 보면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가 60일 이내로 되었는데 우리 일반세금은 거의 30일 이내에 납부가 되는데 왜 이것은 30일을 더 연장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국가재산을 운영하는 관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공유재산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에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요, 3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개정을 해서 법은 틀리지만 내용만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30일이내를 60일로 만든 것은 국유재산법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국유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일치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주민들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군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이의도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같이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고친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같이 맞추기 보다도 연장을 해주는 것이니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요.
○ 의원   이종식
39조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3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군 지역에서는 2, 000㎡ 내용하고 신설되는 39조의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이 내용 기재가 안되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앞에는 저희가 요약을 한 것이고 뒤에는 신구 대조가 되어서 실지 서로 삽입되는 사항만 신설되고 개정된 부분만 신구대조해서 표시를 해 드렸고 앞에 것은 조문조문의 것을 열거해 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이종식
공고는 다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직 안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앞에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적은 것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앞에는 조문별로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이것은 조문별로 열거를 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신설된 내용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 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 000㎡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페이지 3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군 지역에서는 2, 000㎡이하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이렇게만 나갔는데 특별시, 직할시가 빠지고 여기는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군 지역으로 명시가 되고 이 기재사항이 문서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저희가 군 지역이니까 군 지역 것만 표기를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우리가 앞으로 타시에 가서도 군재산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러한 준칙안을 내려보내 줬으니까 부분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 의원   이종식
과장님은 우리 군에다만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군이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타시군에다가 우리 재산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럴때 조례상으로 지장을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자를 빼고 기타 지역으로 하면 이러한 모순이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지금 이종식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39조3항의 입법예고 내용과 개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입법예고안 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입법예고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안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것을 고쳐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입법예고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입법예고 20일하고 넘어온것 아닙니까? 조례가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입법예고 없이 못 넘어 오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조례 만들어 놓고 20일동안 입법예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단 말입니까? 그럼 예고도 없이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예고 절차를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바로 작성해서, 바로 의결에 부쳐서.
○ 재무과장   이홍우
새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런 것은 새로 신규로 만들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기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만들어져 있어도 같은 조가 아닙니까? 의장님! 법무계 해석좀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 의장   이종석
부의장님!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 부의장   지기원
현재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없이 올라왔는데 우리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계에서 해석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들이 전부 그냥 올라오는 것 같아요.
○ 의장   이종석
의사진행상 약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8분)

○ 의장   이종석
예정시간보다 2-3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39조 3항의 입법예고 내용하고 개정내용의 차이점은 입법예고는 삭제의 경우는 안해도 무방하겠으나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조3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회기간동안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39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군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종 조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년간 꽤 많은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각부서에서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법무계로 접수가 되면 법무계에서는 모든 법적근거를 따져서 가부를 결정한 상태에서 원안이 그대로 들어와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법무계가 왜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한번 의사과로 들어왔다 다시 보내서 몇 번씩 왔다갔다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보고하는데 이런 식의 업무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챙겨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은 9월15일에 접수된 공유재산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산림과에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설명을 해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종석
좋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재무과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2차적으로 넘어온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은 업무상 산림과에 속하는 업무가 되어서 산림과의 제안설명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서 산림과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계장   이태랑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정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내무부소관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에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별지 공문사본과 개정조항은 별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도에서 내려온 공문 3페이지를 보면 시.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4조, 35조, 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 보면 전부 삭제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62조가 61조로 전체적으로 바뀐 사항이 나타납니다. 꼭 이렇게 바꿔야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계장   이태랑
34조는 현행 자치법규집에 공유임야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를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3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른 잉여금을 이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조의 2는 그대로 존속하고 36조 준용 규정은 현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3개 조항만 삭제를 하지 구태여 뒤에까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보면 삭제 사항만 삭제를 했지 전체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지도계장   이태랑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최승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는데 3개조를 삭제하면 그 3개조만 삭제를 시키고 나머지 조는 그냥 살려 두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조마다 자리바꿈을 다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기 보다, 주민은 어떤 법이 바뀌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했을 적에 주민들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3개조를 삭제시켰으면 빼버리지 왜 나머지 조문을 다 옮겼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도계장   이태랑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93년8월9일 개정되어 금번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 연습장과 단란 주점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총포 판매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하여 허용되던 것을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2항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가 있는데 이중에서는 5층이상 2, 000㎡로 되어 있고 3, 000㎡가 나오고 5, 000㎡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5층이라는 층수 전에다 층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을 계산할 때는 2, 000㎡로 했는데 앞에다 반드시 연면적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5층 앞에다가 층수, 면적 앞에다가 연면적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1항중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한다. 4호는 삭제가 되고 5호가 4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가 되는 것이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0조 제3항 2호중 옥외 부분의 온실을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7조16호중에서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10호, 7호, 13호, 8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및 액화가스 취급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총포판매소를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포 판매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에 16호, 19조에 13호, 20조에 14호, 21조에 20호, 22조에 12호는 청소년 시설이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 제10호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25조에 제1호및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2호가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제14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한다.
26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호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27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7호중 가공공장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을 저희는 전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으로 하며9호중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8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가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9호중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 제54조 4호중 적용대상 건축선란의 폭15m 이상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그래서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3조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12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타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는 앞에서 개정문안 설명드린대로 층수가 5층이상 2천㎡ 이렇게 되면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로 해서 ”층수“라던가 아니면 “연면적”이 앞에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5호가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호는 삭제를 하고 5호가 4호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왜 삭제가 되었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인데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지역내에 허가 사항으로 일시적인 건물을 완화조치 하는 사항으로써 신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 대지안에 조경이 되겠습니다. 2호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옥외부분과 조경 면적과 온실로 옥외부분의 온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던 것을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 이렇게 두개의 개념으로 보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에서는 16호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것이고 18조에서 10호 그 다음에 19조에 10호 두가지는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와 액화가스 취급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총포 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안에 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13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20조 7호도 마찬가지로 총포 판매소가 빠지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괄호안에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그 다음에 21조도 13호는 마찬가지 총포 판매소가 빠지기 때문에 괄호안에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20호가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것이고 22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호도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고, 24조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이 되고, 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은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이었는데 개정된 25조 1호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한데 묶어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그렇게 해 놓고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2호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에 한한다가 들어갔습니다.
14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고 26조의 2호 근린생활 시설 괄호내 사항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이 단란주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내에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11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27조 3호 근린생활 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 공장 도정고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하는 괄호내 내용이 7호 공장은 마찬가지로써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읍면 지역을 넣을 필요가 없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괄호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변경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 4호에서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인데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서 괄호내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호 공장 여기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괄호내의 내용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4호 내용은 같고 다음 페이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 건축선에서 폭15m 이상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이것이 모든 건축선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7조 높이 제한 완화구역 여기에서 1항은 삭제가 되고 2항이 그냥 57조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유는 시행령에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함.
그럼 기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근린생활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락시설로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를 해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또 한가지 거리 제한이나, 학교와 관계없이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낼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단란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은 기준에 의해서 하고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정문에서 몇 m 입니까? 울타리에서 몇 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학교 건물로 부터입니다.
○ 의원   이용화
학교 건물로 부터입니까? 담벼락이 아니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학교 구역에 정화구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구역 내에서는 허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는 교육청에서 정화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허가가 가능한건데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담과의 거리와, 정문관계 없이 협의만 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그런 사항은 협의를 안해 줍니다.
○ 의원   이용화
만약에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이용화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이번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가평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에서 가평군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용중에서 특별회계설치, 주택금고설치, 자금의 신청, 융자및보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가평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를 가평군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을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중 제3조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를 제3조로 제6조를 제4조,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8조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중 제10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장 (국민주택사업)중 제11조를 제7조로, 제12조를 제8조로, 제13조를 제9조로, 제14조를 제10조, 제15조를 제11조로,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5장 (보칙)중 제17조를 제13조로, 제18조를 제14조로,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가평군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가 가평군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이 주택사업 관리조례에 대한 목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특별회계가 삭제되고, 제4조 주택금고설치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장 농촌주택사업에서는 위에서 두개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5조가 3조로, 6조가 4조, 7조가 5조로 되고, 8조, 9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제3장 군직영시멘트 제품가공 운영사업에서 10조가 6조, 11조가 7조, 12조가 8조해서 4개조씩 당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이것도 산림과에서 보고한 공유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맨뒤 부칙에 3조, 4조, 8조, 9조만 삭제하라고 했는데 변경되는 것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항은 그 골자만 삭제를 하고 전체 조항을 당기지 말고 그냥 두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그 조에서 각호가 나오는 것은 삭제가 되고 그냥 두는데 지금 여기처럼 조가 삭제되어서 그 뒤에 것을 당겨 올리는 것은 법제 규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삭제시킬 것만 삭제시키고 바뀌어지는 골자만 그대로 놔두고 원법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조의 호가 1호에서부터 20호까지 나오는 것은 중간에 삭제되는 것은 그대로 삭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뀔 때에는 뒤의 조가 약간씩 밀려서 앞으로 당겨주는 것으로 법제 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별도로 지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여기 융자 및 보조가 삭제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융자 및 보조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융자로요.
○ 도시과장   정성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것은 먼저 특별회계 설치법에 의해서 나간 거지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법제 규정에 의해서 각조가 삭제가 되면 계속 당겨진다 그랬는데 먼저 그 법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이 그 조항만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요, 그 조항이 바뀌었을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개정된 것을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부 융자금이라던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요, 먼저 그 법조문에 의해서 융자를 받고, 자금신청을 하고 다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삭제되는 것만 중간에 접수를 시켜 놓고 다음 조들은 그냥 놔두었으면 그냥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 편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자꾸 한단계씩 올려놓고 그러면은 먼저 5조가 지금 3조가 되는등 당겨지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만 주는게 아닙니까? 차라리 삭제되는 것은 삭제시켜 버리고 없는조는 없는조대로 놓아두고 그 다음에 현행법을 그냥 놔두면 될텐데 법제 규정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가평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장동선
가평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제도와 운영방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재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 편성 운영중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94년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월1일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이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77조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는데 제출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현 청사 부지 남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읍내리 그리고 설악면에 복지회관 현재 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청사부지 남쪽에 있는 563-2번지 5필지에 대한 것은 현청사부지가 협소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 청사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민원 서비스 개선과 공유재산 부가가치 증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평읍 읍내리 431-3번지 73㎡가 되겠는데 이것은 가평읍 사무소 현재 울타리쪽으로 개인 소유 땅이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414-1번지에 있는 설악면 복지회관이 위치해 있는데 이 땅도 역시 현재 복지회관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수는 8건에 1, 460㎡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5건이고, 건물이 둘이 있고, 설악면 복지회관에 편입된 현재 지목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승인받아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이것이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군청사 부지옆에 있는 건물하고 대지를 산다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떤 관계에서 추진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계획 올린 것은 내년도에 살 계획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 의원   장기찬
먼저 그것을 사둔다 해서 그런 조건하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땅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사지 못한다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
○ 의원   장기찬
그렇게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지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안 판다고 해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최근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한적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총괄적으로 달라고 하는 금액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정교장 선생님이신데 재작년도에 모두 2억5천을 달랬고요, 김종례씨는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저희가 감정가격이 정응석씨 것은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1억6천2백정도 나왔었고요 김종례씨 것은 8천7백만원 나와서 정응석씨 것은 약1억정도가 차이가 났었고 김종례씨 것은 본인이 달라는 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약7천만원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협의를 했다는것 보다, 당초에 김종례씨는 정응석씨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정응석씨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피를 하는데 이 사항은 벌써 1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로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는 뒷쪽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끝부분은 저희가 기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군청사 부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은 저희가 기 산 부분입니다. 안산 부분은 움푹하게 들어갔는데 지리적인 형태로 봤을 적에도 저희가 언젠가는 이것을 매입해서 군 현청사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찬
91년도에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하고 9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점점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장기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군땅들을 매각 처분하겠다는 승인을 해주고 취득승인을 다 해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사야 된다고 취득승인을 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국공유재산 관리는 회기 개시 전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91년도에 매각 처분할 땅이 대상에서 몇%나 매각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이종식
91년도에 의회에 승인 받은 매각 건수가 있는데 현재에 몇 건이 팔리고 몇 건이 남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건 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거기에다가 임대를 했거나 대부를 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 소관이면 건설부소관, 산림청 소관이면 산림청 소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매각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다 100%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현리 일억장 자리는 안된것 같은데 그것도 다 팔렸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다만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이 재정, 경제적인 부담이 당시에는 해결할,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 조치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이 매입을 요구했을 적에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서..
○ 의원   이종식
사실상은 100% 다 팔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고,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개인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가 되어서 사야 되는데 경제 부담이 당장 해결이 안되니까..
○ 의원   이종식
세사람의 땅을 사자고 매각을 거의 다했는데 이번에도 또 승인 맡아 놓고 못살 염려는 없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입 동의부터 서로 어느 정도해서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개인 같으면 비싸나 싸나 내가 필요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면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은데..
○ 재무과장   이홍우
거의 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것을 이상없이 다 살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 의원   이종식
그것 이외에 우리 군 재산 매각이나 아니면 따로 사야 되는 땅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이 임대하고 있거나 대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설악의 우시장도 팔았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사실 설악면의 땅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공용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지면 만큼은 저희가 팔지를 않았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때 그 땅판 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거의 안한 상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 당시에 팔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관리계획에 팔면 대신 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원칙인데 그때 당시 매각을 하고 취득하는 관리계획 이었는지 아니면 매각만 하는 관리 계획이었는지..
○ 의원   이종식
그 당시에 그것을 팔면 이것을 사기로 했는데 못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집 것 밖에 못산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그때 그 관리계획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현 청사 부지옆에 있는 정교장 선생님네 땅을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현재 재산관리 측면에서 사야 될 상황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년 삼년을 두고 심심하면 땅 산다고 하고, 땅을 샀으면 그 돈을 놔뒀다가 사던지 해야지 지금 또 사면 빚내서 사던지 해야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땅 팔은 돈이 지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관리계획은 땅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전단계에서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 의원   정영철
만일 팔겠다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지요? 그 땅을 판다면. 감정가격대로는 안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감정가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1년, 2년, 3년째인데 왜 자꾸 산다고 해요? 그리고 매입 대금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건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데 왜 심심하면 산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94년도 예산에..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사면 안될 불가피한 것 외에 1년2년3년을 두고 심심하면 뒷집 땅을 산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괜히 세월끌고 회의 안건 사항에 넣지도 말아요. 사지도 못할 것 심심하면 땅 산다고 하고, 그 사람이 150만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왔다. 100만원 주고는 전혀 못사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먼저 판돈도 다 썼는데 땅을 어떻게 삽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으로 ..
○ 의원   정영철
시도는 3년을 두고 해도 안되는 시도를 뭘 자꾸 합니까? 괜히 입만 아픈 이야기지
○ 재무과장   이홍우
일단 이 관리계획마저 여기서 수립이 안되면 그도 저도 생각도 못하는 것이지요. 재산관리 계획마저 저희가 생각지 않으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 의원   정영철
어느 정도 승인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지 무턱대고 자꾸 그러니까 한두해도 아니고 3년씩 두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계획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봤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언제 몇 명이 참석해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난번 금요일날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몇 명 모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 과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들 전체 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먼저 제가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집에 한부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번지가 제대로 맞지 않은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14-15명씩 되는 과장님들이 그 번지가 틀린 것을 심의를 다 해줬습니까? 지금 온 것은 수정안인데.
○ 재무과장   이홍우
번지가 먼저 착오 기재된 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심의 당시에 취득 건수는 몇 건으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심의 당시에 취득 건수는 9건을 했습니다. 심의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요.
○ 부의장   지기원
9건 올려서 심의가 다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에서 당초에 외서면 청사부지 사항은 통일교회땅이 외서면 구청사 부지 뒤에 벽쪽으로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관리계획에 상정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항은 현재로 보아서 취득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 부의장   지기원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심의 위원회에서 9건이 심의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심의 위원회에서 9건을 올렸는데 8건만 사라고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8건만 하라고요? 그런데 왜 당초에 우리한테 서류 올렸던 것은 9건을 다 올렸습니까? 심의 위원회에서는 8건을 사라고 했는데 의회에는 9건 올리고 이런 식의 서류를 올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의되기 이전에 그 서류가 기획실을 통해서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부의장   지기원
9건이 심의가 되어서 나중에 불필요해서 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조정 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좀 해주세요. 그날 몇 건 해주셨어요?
○ 부군수   이효승
통일교회 땅만 제외해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날 뺐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 저희 의회에는 엉터리 서류를 올려서 의회에서 다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심의 위원회서는..말이 안나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죄송합니다. 저희 평가계장이 심의 이전에 독촉을 하니까 서류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리 계획안이라는 서류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가평군 큰일 났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개의한지 약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15분)


10.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신규가입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신규가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장동선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신규 가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수요 증대로 인접 시군이 가입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권역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가 당초에는 7개시군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포천군 7개 시군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8개시군 저희 가평군이 신규 가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및 제148조, 행정협의회 신규 가입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신규가입은 3조의 구성중에서 7개시군에 가평군이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대비도 마찬가지로 3조인데 개정안에 가평군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가평군이 가입하여 가평군이 삽입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되겠고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은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한다.
첫번째가 도시계획의 수립및 변경시행, 주택단지및 공업단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및 보수,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및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조는 실무협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두번째가 실무 협의회 위원장은 의정부시 기획담당관이 되며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는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의정부권 행정 협의회에 가평군이 신규 가입을 한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인접 시군이 남양주군과, 포천군, 양평군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두개군에 걸쳐서 가평군과 남양주군 사이에 교량을 가설한다던지 도로를 포장한다던지 그 경계 지점에서 가평군이 전체를 부담할 수도 없고 남양주군이 전체를 부담할 수도 없고, 수혜혜택은 가평군 주민이나 남양주군 주민이 같이 수혜를 보는데 공동 투자를 해서 교량을 놓는다 던지 도로를 포장한다던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이 규약은 우리 가평군 것입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7개 시군에서 규약이 되어 오던 것이 저희 가평군이 제3조에 의해서 신규 가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평군 것만이 아니라 8개 시군이 공히 써야 할 규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가평군이 8개 시군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의결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약 자체를 의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장동선
예. 맞습니다. 가평군이 가입하느냐 안하느냐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단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거 92년 6월에 지방공단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결과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추가 부담액이 증가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 21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채가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상천, 목동 2개 지구중 목동지구를 우선 개발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변경승인의 필요성은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분양 가능성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목동지구를 개발해서 분양실적을 검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중 변경내용은 당초에 상천지구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11억3천8백만원, 목동지구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6억 해서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17억3천8백만원을 상천지구는 목동지구 공단개발 완료 후에 분양 실적을 검토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17억3천8백만원을 목동지구 공업용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보고는 9월24일날 질의 답변때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고 10월4일날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예산은 얼마만 더하면 완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먼저 보고드린대로 지금 6억9천만원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6억9천만원만 있으면 다시 또 예산을 안 세워도 될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목동단지는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 의원   이종식
만일 또 부족하면?
○ 도시과장   정성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설계가 지금 금년도 단가로 완료되어 있습니다.현재 설계되어 있는대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7억이라는 금액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채 발행 변경 승인의 필요성에 보면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희박한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저희가 설계한 내용으로 보면 상천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24억정도 들어가고 목동지구가 14억8천만원, 순수 토목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비라던가 용역비, 부대비를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천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405, 000원정도, 북면은 253, 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의 분양가격을 본다 하더라도, 안성, 평택 같은 곳이 전부 350, 000에서 거의 400, 000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 000이내로 해야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분양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공단에서도 250, 000이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 000정도면 분양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목동지구는 253, 000원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가격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의했을 적에도 그 정도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공사비나 투자비 전부 해서 25만3천원이면 그것 받아서 사업비가 충당이 되느냐 그겁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산출하게 되는데 현재 설계금액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한게 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2-3%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2-3%면 거의 미미하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앞으로 더 이상 책정될리는 없겠네요.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 6억9천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게 그것만 확보해 주면 다른 것은 다 자신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이상의 추가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거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속아 왔잖아요. 두군데 17억 가지고 한다고 기채발행 해 놓고 한군데도 그것 가지고 모자른다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기채승인 당시에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실시설계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 책임을 지고 약 7억이라는 돈만 확보가 되면 그 공단은 건립이 되는거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책임을 지셔야지요.더 이상의 예산을 나중에 가서 모자른다고 필요하다는등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될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가평군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안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안 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가평군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여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가평군 의회사무과 위임전결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및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및 사무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전결 처리하며 둘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결재및 전결사항을 단위 업무별로 명백히 규정하므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키 위해 본 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규정 제안의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였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휴회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의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으며 지기원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3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분석과 주민의 여론및 기타 자료수집등 광범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은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을 감사특위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위하여 부군수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군수및 전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하는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4년도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휴회의 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