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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9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

(09시3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편의상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2월22일 지방행정조직 진단실시계획 지침이 상급 관서로부터 시달되어 지난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 및 읍면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본 군에서 조직 진단결과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다 과소하게 판단된 부서는 어느 실과소 또는 어느 계라고 진단 결과가 나타났으며 군수님 책임 하에 직제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농협 가평군 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년 간 450억원 상당의 세입금을 수입보관,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평군 지부에서는 금리가 1.0%인 반면 가평농협에서는 1.5%의 금리를 주고 있어 무려 0.5%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의 경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재정적 세외수입을 걱정한다면 현재 가평군 지부에서 가평농협 등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점등을 들어 변경지정이 어렵게 판단될지 모르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한 변경지정을 촉구합니다. 아니면 똑같은 금리인상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던가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기 위 계약된 금융기관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신, 새마을금고 등 공법인에게 금고업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 군수가 계약된 금융기관에게 똑같은 공법인에게 그 업무 일부를 하게 하도록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 예로 이번 회계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 읍면중 유독 가평읍만이 군 지부와 거래를 하므로 써 월평균 약 3-4억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통장계수로 보아 0.5%의 금리 차이면 많은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전도되는 자금 관리를 읍 자체적으로 타금융기관으로 변경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지금껏 억제시켜온 이유는 무엇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 가평군 예산회계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각 실과소장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작성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실과 재무과는 이를 소관별로 취합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는 것이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월별 자금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 종합 계획서를 작성, 월별지출 한도액을 지출원 금고 등에 통지하여 자금 배정 업무를 비치, 정리해야 하나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출 세입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자수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세입부서에서 자금통제를 규정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금집행 절차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어느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례 답습 적으로 깊은 연찬과 연구 없이 적당한 업무 추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의 있는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중 지방행정조직 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흔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금년도 저희가 실시한 지방행정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과 또 조직진단 결과로 봐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 현황은 어떤 곳이 있으며 개선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행정 조직진단 실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먼저 1차로 지난 2월22일부터 3월5일까지 도내 36개 시군 중 인구, 직제, 정원 등을 기준 하여 6개 시, 6개 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3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이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내무부에서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기능 쇄퇴분야 인력을 기능확장 분야로 보강하는 원칙 하에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각 실과소로부터 자체조직 진단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진단 결과를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기구 인력에 대하여 업무량이 많은 분야는 과단위로는 산업과, 재무과, 2개과로 진단되어 지역 경제과와 지적과의 증설을 건의한 바 잇습니다. 계 단위로는 9개 계로서 산업과의 산공운수계, 환경보호과의 청소계, 기획실의 기획계, 재무과의 세정계, 내무과의 행정계, 재무과의 지적계, 도시과의 주택계,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 내무과의 감사계 순으로 자체 진단되어 계의 증설 및 인력의 증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중앙단위에서는 조직집단결과 도 단위까지는 기구인력을 축소 조정하여 주었으나 시군은 축소 또는 확대한 기구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 금년 3월11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기구 및 정원 동결령이 해제되기까지는 시설관리 필수인력이외의 증원이나 기구확대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분뇨 처리장, 공설운동장, 도서관에 대하여는 기구증설을 신청하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과 소간 인력조정은 기구인력의 전반적인 부족 현상으로 현재로써는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실과소 자체에서는 계간의 인력조정은 부서별 실정에 따라 실과소장이 자체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부의장   지기원
이번에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서류나 모든 것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계의 경우는 서류도 미비된 서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군수님 책임 하에 실과 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 군수   정종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 자체 인원을 가지고 계간이 인원 배치 조정은 가능한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 전체를 놓고는 안되고요?
○ 군수   정종흔
군 전체를 놓고 인원을 다시 증설하거나 그런 것은 되지 않지요.
○ 부의장   지기원
군수님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군수   정종흔
조정은 과간에 정원직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파견 근무식도 안되고요?
○ 군수   정종흔
편법을 써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인원이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 곳은 시기적으로 계장과 직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여유가 있겠다 해서 돌린다고 하면 또 끼에 직제 자체가 계장과 직원이 하는 업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거기는 그만큼 결합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방관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저녁 같은 경우에 군청을 한번 나와 보면, 어쩌다 한번 나와 보면 모르겠지만, 몇날 며칠을 쭉 나와서 아니면 지나가다 보면 불 켜져 있는 과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일을 못해서 보다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밤늦게 까지 일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보충을 시켜 주어 같은 시간대에 같이 퇴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군수님이 힘 좀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정종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일일 결산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 그런 곳은 일과 후에만 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무과 세외수입계라든지, 세정계라던지 또는 경리계, 또는 시기에 따라서는 사회과 사회계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졌다는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 군수   정종흔
물론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런 면에서 참작을 하셔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약간 편법이 되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므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정종흔
질문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은 재량의 범위를 조금 이탈하더라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93년도 군읍면별 이자수입 현황, 또 가평농협으로 거래 금융기관 변경 또 군 금고 이자수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93년도에 따른 년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92년도에 군청하고 각 읍면에 모두 이자수입이 6억1천8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기이자 수입이라는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8월말 현재로는 저희가 2억3천3백97만4천원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 계약이라던 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1금융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렇게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1항 규정에 보면 농협협동조합은 신용협동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 금고 계약을 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없는 가평읍을 제외한 5개 면에 농협협동조합은 금고 계약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가평읍의 경우 군청 소재지로서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위 농협은 은행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금고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수입액이 미약하겠습니다. 군 재정에 별 도움이, 이자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대단위 공사비나, 공사비가 청구 가능한 법정 지출 기일을 준수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 억제와 정확한 자금 수불 계획으로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자금 송금 시에도 불요불급한 자금을 송금해서 읍면에서 자금이 사장됨이 없도록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1금융권만 된다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은행법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지방재정법보다 그 은행법이 상위법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방재정법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업무 현금과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권으로 금고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은행법에 있는 제1금융권이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이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상위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금융기관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과 농협중앙회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73조에 보면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대행, 대행은 가능합니다. 가평읍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각 읍면에서 출납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금을 군 금고에다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은행 금융기관이 없는 5개 면에도 군 금고 계약을 한 가평군지부 업무를 대행해서 하도록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제1금융권에다가 계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기관하고 금고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금융기관은 제1금융기관만 금융기관이라.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 제1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제1금융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측협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기관은.
○ 부의장   지기원
은행도 안 들어가 있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물론 은행은 들어가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 재무과장   이홍우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직장금고까지 따져서, 청평에 새마을금고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가평 같은 곳도 단위조합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수납업무는요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수납업무가 아니라 가평읍 같은 곳도 자금 전도가 되면 가평읍 자체에서 자금관리를 해 주게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3억내지 4억이 비치되어 있고 들락날락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단 한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이자 수입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자수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지금 군금고 같은곳은 1%밖에 안 주는데 1% 보다는 1.5%로 단 한푼이라도 더 나오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각 읍면의 농협은 상호금융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이율을 가평군 지부보다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평읍에다, 경상비 같은 것은 수시 나가니까 읍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예금에서 기타 이자 수입이 정기적 이자수입하고 비교했을 적에 굉장히 미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송금해 줄 때 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청구를 해서 도에서도 역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이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돈이 아니지만 도에서는 그 돈이 빨리빨리 인출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역시 저희도 면에 사업비 같은 것이 그때그때 배정된 금액을 다 해주면 좋은데 역시 저희도 군에서 집중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사실상 읍면에 가서 있으므로 읍면에서 분리해서 정기예금을 든다던가 하면 이자수입 나오는 것이 적지만 한데 묶어서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사실상 더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송금을 해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금 운영계획이라던가 이러한 계획을 준수해 가면서,
사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봉급재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읍면에서 지출하다 보면 다른 경비나 사업비가 빠져나가서 봉급재원이 부족했을 때 바로 봉급날도 급하게 자금을 요구해서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 금고 계약을 가평은 군금고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면처럼 편법을 써서 한다 라고 하면 저희 군 금고는 군 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출업무가 일괄성이 결여되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3-5개월, 10개월 이렇게까지 단계 부분을 가져서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8억을 현재 자금에서 정기예금 내지는 보통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3개월짜리로 해 놓는 것은 급할 때 해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되는 것은 정기예금이고 3개월짜리는 수시 해약을 하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월 수에 차등을 두어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가평읍 같은 곳을 보면, 금고가 체결되어 있어서 안되고 타읍면은 편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가평읍 같은 경우는 가평군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하니까 자금전도가 되어도 군 지부에다 넣고, 예를 들것 같으면 읍면단위 기관장으로 볼 것 같으면 지서장이나 단위 조합장이 기관장인데 지금 가평읍 같은 곳은 유대관계가, 읍장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금관리마저 그렇게 넘겨주었을 경우에는 읍장이나 단위 조합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평읍 단위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또 타읍면이 똑같이 1.5% 이자수익을 보고있는 것을 같다가 유독 가평읍만 보지 않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군 자체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0.5%를, 가평읍도 내려주면 0.5%더 오르면 우리 군에 단 한푼이라도 발전이 되는 것인데 왜 막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실질적으로 92년도 한해에 가평읍의 이자수익을 보면 정기이자 수입은 없고 보통예금에서 얻어진 기타이자 수입이 약1백22만9천원밖에 없습니다. 작년 92년 한해 동안요.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 읍면에서 정기예금을 들어 놓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통제 하에서 자금송금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많은 금액을 보유하느니 보다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이 얻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요. 또 면별로 분산해서 이자수익을 올린다고 봤을 적에, 사실은 가평 한 기관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년 간 가평읍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이자수입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미하다, 별거 아니다, 가평이 1년에 1백만원 다. 그러면 그 1백만원 마저도 더 안나올 것 같으면 미미한 수입이 없을 것 같으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미미한데부터 단 1원부터 챙겨서 군 살림에 보태고 잘살라고 애써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금방 뛰어 다닙니까 한 걸음부터 걷는 것이지. 우리도 조그마한 것부터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금 더 수입을 잡으려고 해야지 미미하다. 1백만원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내용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은행법 제3조에 의해서 신용협동조합법 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금고 계약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협군지부와 계약 시에 계약조건으로 해서 가평읍에 지출 대행을 가평농협 군 지부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그러한 조항은 가능하나 재무과에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 집행을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이상 읍에서 정기적으로 예탁을 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은 그렇게 충분하게 읍면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정기예탁이 아니라 일반자금도 있잖아요? 일반자금이 내려가서 단 일원이고 십원이고 들어오는 것이 더 나으면 더 나은 쪽으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출하고 세입을 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 데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만이, 단 한푼이라도 세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개선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미미하고 귀찮으니까 한군데다 몰아넣자 하는 행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면은 되는데 왜 가평은 안 되느냐, 편법이다. 그러면 편법을 써서 똑같이 6개 읍면을 해 줬을 적에 가평읍이 제가 보기에는 자금도 제일 많이 전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 군이 그만큼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편법이라서 정식 법을 써야 된다면 다른 곳도 다 못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편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평읍도 넘겨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챙겨야지 미미하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도 말씀드렸다 시피 대행을 가평군 금고 계약된 군 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경리계에서 월별 자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계획은 연초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상으로 계획대로 중간에 수정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집행계획은 작성이 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홍우
연초에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부의장   지기원
매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각과에서 월별로 나오는데 사실 사업의 변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정확성 있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획대로 운영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월별 자금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분기마다 받아서 월별로 해서 써야지 1년에 한꺼번에 받아 놓을 것 같으면 그게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심사분석 문제도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기획실에서도 역시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그러는데 지출에 대한 자금수급 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맞추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좀 볼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지기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금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평군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세입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입예산을 월별 징수계획을 쭉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기획실에서도 자금배정 계획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정에 의한 계획에 의한 배정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변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우리 가평은 세입 부서에서 가평군 살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우리 가평군을 이끌어 주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출 부서에서 가평군을 이끌고 있어요. 세입 부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세입 부서에서 돈을 꽉 움켜쥐고 지출 부서에서 달라고 해도 계획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입 부서에서 힘이 없으니까 지출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막 빼 주는 거에요. 계획도 없이. 세입 부서에다 모든 권한을 주어서 세입 부서에서 월별로 세입은 얼마를 징수해야 얼마를 쓰겠다 계획이 나와서 지출 부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다 써야 하는데 지금은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놓고 나면 그 이상으로 쓸 때가 많아요. 가서 자금 풀어 달라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군 살림이 되어 가면 우리 군 금방 망해요. 세입 부서 위주로 살림이 이루어져야지 왜 벌어들이는 사람이 잘 벌어들여서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갈 때 못 나가게 차단을 해서 천천히 나가게 해야 우리가 살지, 쓰는 사람 전부 몰려와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해주어야 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맞습니다. 세입대 세출은 균형을 유지해야지 균형을 잃으면 사실은 그것이 잘못 되는 게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세입부서 직원들한테 너무 힘을 안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어야 해요. 그분들한테 힘을 많이 주고 그 분들한테 인원도 보강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세금 징수도 많이 해 오고 그 다음에 자금 나가는 것도 세입 부서에서 말 없으면 절대 나갈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출 부서에서 가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제 과단위로 봤을 적에…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챙겨 주어야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종식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법에 의해서 국고는 군 쪽에서 당연히 거래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은 지금 단위농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면에 발주되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서 군 지부에 보관이 되면 0.1%의 이자밖에 못받는거고, 확보된 자금을 면단위농협에 넣어 두면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6%의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자금을 군 지부에 둘 것이 아니라 확보가 되었다면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기간에 이자는 군 지부와 단협의 엄청난 이자 차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농협에 준다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대로 가평군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하고 군금고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건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자금 전체 관리상 여러 면으로 봤을 적에 읍면에서 반드시 필요로 했을 자금만 내려주는 것이 사실 저희가…
○ 의원   이종식
그것은 원칙인지 알고 자금관리 편의상은 압니다. 그러나 군지부에 돈을 두면 1% 밖에 이자가 안 느는 것이고, 단협에 두면 이자가 3%가 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6개월이 가면 6%다 이거에요 보통 예금도. 그렇다면 이왕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자금은 일단 단협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그것을 자금이 군 지부에 확보되었다면 확보 즉시 바로 면에 배정을 해서 단협에 넣어주면 그 이자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넣어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바로 업자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나가니까 그것이 2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평읍을 제외한 여타 5개 면에 대해서도 그러한 예금관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런데 관리는 군지부에 놓고 관리하나, 면에 배정한 날짜에서 하고 지출할 날짜 그것만 재무과에서 챙겨만 주면 아무런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면에서 자금을 뺄 때 언제 자금이 필요하다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승낙을 하면 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자금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과 각실과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6만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가평군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한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가평군 소규모공단 조성사업도 1991년2월21일 가평군지역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논하고 계획한 것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근심스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상천지구 소규모 공단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당초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17억3천8백만원과 군비 3억을 가지고 양쪽 지역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부지 매입비 및 공사조성비가 목동지구가 약 28억3천4백80만원이 들며, 삼천 지구가 42억70만원이 듭니다.
이와 같이 약 총70억원 이상이 들어야 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 기채금액 가지고는 어느 한쪽도 조성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당치도 않은 주먹구구식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당초 군에서 군수님이하 책임 부서에서 무관심,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서울에서 가까운 시화공단도 평당 분양가가 39만5천원인데 하물며 서울엣 먼 목동지구가 약 33만원, 상천지구가 41만원인데 과연 이 분양 가격으로 17개 영세업체에서 그것도 분할 상환이 아니고 일시 총분양 금액을 주고 입주할는지 와 만약 분양이 늦어지고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흔
최승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가평지역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목동, 상천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에 경위를 잠시 보고 드리면 93년1월29일 군정보고시와 금년 3월26일 임시회의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다시 보고 드린다면 금년 3월23일 동일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경기일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실무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금년 6월2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2일부터 8월9일까지는 목동지구에 편입되는 산림청 국유림협의를 위하여 관계자들이 산림청과 영주, 원주영림소를 방문한 바도 있어 그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26일에는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9월2일에는 도자체 협의를 거쳐서 중앙 부서에 협의서를 상정한 바 있어 저희군의 도시과장과 실무자들이 산림청과 환경처를 방문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9월18일 공단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납품된 관련 설계서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실무 부서에서 현재 검토 작업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지방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기본계획은 현재 경기도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상정, 협의 중에 있으므로 10월중에는 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된다면 실시 계획승인 신청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가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가급적 토지매수를 완료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그리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기채 17억3천8백만원으로 2개지구역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승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저희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20일 실무 부서로부터 공단조성 기본설계와 검토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일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작년 당초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입안시 소요 사업비는 현지 측량 없이 산정하였는 바 경사지 부지조성에 대한 단지구획 구조물 부대비중 농지와 임야전용 부담금 중 사업량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바 있고 또한 사업 년도까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적용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깊이 고려를 못한 행정의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천의 경우에는 지하층의 암반이 넓게 분포되어 공사비의 평지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이 소요되는 평당 약14만원으로 당초 2개 지구를 모두 33억3천8백만원이면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으나 실제 실시설계상 산출된 사업비는 상천 42억, 목동 28억 등 모두 70억3천4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서울부터 거리가 상천지구보다 약 16킬로가 더 멀지만 그러나 공사비를 비롯한 제반 여건이 좋은 목동지구를 우선 확보된 예산 21억3천7백만원을 투자 추진하되 부족 사업비 약6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상천지구는 목동지구를 제반 완료한 후 분양실적과 경기전망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분양 상 문제 즉 분할상환을 할 것이냐, 일시 정액분양을 할 것이냐 또 그리고 우선 1개 공단만 먼저 조성해서 분양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단가의 산출은 설계비, 보상비, 조성비 및 기타비용 여기에는 기체 이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물가적정이윤을 합해서 결정하도록 법률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2개소의 분양단가를 여기에 맞추어서 보면 상천지구는 적정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0만5천원이 나오고 목동지구는 25만3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적정 이윤을 5%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천은 42만5천원, 목동은 26만5천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 위치한 타지역 지방공단에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시화공단이 39만5천원, 안성공단이 35만원, 평택공단이 37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조성시점, 또 조성지역의 지리적, 토양적 특성 등에 의해서 우리보다 지역을 본다면 상천지구 분양가는 이들 공단보다 최고는 102%에서 115%가 높게 산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조성 시점에 와서 비교를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만 본다면 완전 분양은 쉽게 기대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의 문제는 분양가격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목동지방공단은 그 가격변경에서 볼 때 타 공단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 목동지방공단 공사추진시 제반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평당분양가격이 조성가격인 25만3천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대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단조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책에 감사 드리며 더욱 이 문제는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그 동안 실무 부서와 군수님께서 소규모공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헌신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또 일부 공단을 추진하는 그 자금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 군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까지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울러 한가지 더 군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17개 소규모 업체가 들어왔을 시에 이 업체들은 일시에 땅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주고 살만한 그런 업체들이 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빌려온 돈 그 업체들도 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시키는 과정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한가지 질문만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정종흔
네. 그 답변을 제가 조금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분할상환이냐, 아니면 일시 상환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도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 직접 상환에 들어갈 때 그 시점에서 저희 지역 업체에 우선을 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 상환을 하는 식으로 차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 또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게 우선을 주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모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해서 분할상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그때에 다시 한번 외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 의원입니다.  첫째 설악면 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설악면 상수도는 89년도 9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착공 90년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수장을 당초에 썩은 물이 모여드는 반호수에 책정하여 심심하면 취수를 못하고 단수가 되며 가끔 가정에 공급되는 물은 붉은 녹물이 나와서 식수로는 불가하여 대다수가 지하수를 식수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세만 꼬박꼬박 4년 동안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평과 수도세에 보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와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당초 상수도를 설치할 때 1일 취수기준이 3천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는 1일 취수 1천톤으로 계획한다니 2천톤의 부족 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1일 취수량이 250톤인데 수용가에 공급은 200톤미만입니다. 현재 누수량이 20%-25%인데 누수량의 인정치는 몇 % 입니까? 또 누수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하수는 언제쯤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악면 오수종말처리장 설치는 형식에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악면 시가지는 전 가구수가 350가구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시가지 오수도 다 처리가 안되고 50-60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공사할 때부터 보완요구를 관계 공무원에게 했는데 아무 시정이 없습니다. 오수와 우수가 구분되어야 하므로 오수가 유입되는 맨홀의 개폐장치는 왜 안하였는지요? 그리고 현재 시가지 오수는 종말 처리장으로 모두 보낼 계획은 없는지요? 또 현재 오수보다는 지하에서 유입되는 물이 오수보다 몇 배인데 방지책은 무엇이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는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 의원님이 설악면 상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정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악면 상수도 취수원 개발은 선천리 589번지 1에 방사선 집수정 1개소를 계획해서 수직굴착으로서 원통넓이가 3.5m, 깊이가 30m, 수평굴착으로서는 100m공 100m짜리 10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4월16일부터 사업비 1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일 취수량 1,500톤 내지 2,000톤을 취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내용은 수직굴착 24m를 시공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수원에서 정수장 간의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200m관 765m가 계획되서 현재 90%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는 지역 케이블로서 현재 그것도 90%가 끝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취수원 개발 준공과 맞추어서 시공할 목적으로 7월5일날 공사 중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10월16일날 취수원 개발공사 완료가 되면 공수관로하고 전기공사를 재시공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량 기준치를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상수도가 대개 20%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 상수도는 당초 북한강 취수장에 설치해 놓은 것이 2,000톤 기준으로 해서, 1일2,000톤 기준으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보수사업으로 해서 취수원을 개발하게 된 사업입니다. 취수원은 정영철 의원님이 알고계신 1,000톤이 아니라 1,500톤, 2,000토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악에 수도전이 94전이 설치가 되어서 급수가 3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1일 100톤에 불과 합니다. 급수 가능지구는 수도법에 의한 급수지역으로 신천리, 선촌리, 위곡리 지역으로 해서 총 2,000명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취수원은 1,500톤에서 2,000톤을 1일 취수한다고 했을 적에 급수계획이 가능한 인구는 6,000명 정도에 이르고 또 취수가능 연수는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도시과장님이 당초에 계획량이 3,000톤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000톤이라고 하셨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게 설악에 지금 착공한 것이 1일 1,000톤이라고 그러는데 2,000톤 이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 설악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0톤입니다. 2,000톤이 맞는 것이고요 이번에 취수원 개발하는 것은 1,500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0톤에서 2,000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당초 1,000톤 계획을 했던 것인데 물이 잘나오니까 2,000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당초에 2,000톤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당초에 2,000톤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1,500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리고 당초에 설악의 상수도가 왜 2,000톤입니까? 3,000톤이지.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상수도 관리대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수종말 처리장이나 취수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유지 분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곳에 적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놓은데 해야 하는데 설악 같은 경우에는 썩은 물이 모여드는 곳에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지하수를 파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수 1,000톤을 파 올렸을 적에 2,000톤에 대체했던 그 취수장은 없애 버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니요. 그것은 폐지하지 않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놔두고 지금 개발하는 것을 도로포장 되어 있는 곳에 관료를 묻어서 한강에서 올라오는 취수 공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수원 개발하는 것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사용하고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을 예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예비사용도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지요. 거기에 물이 안 올라와서 그곳의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시 파는데, 예비 사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농촌 사람들이 선량하니까 그렇지 4년 동안 수도세만 내고 먹지도 못하고 녹물만 쏟아지는데 맑은 물 공급은 언제쯤 주민에 보내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원 개발공사가 10월16일날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부설되는 송수관로 공사하고 전기공사는 기시공을 해서 그것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90%까지만 해 놓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10월16일날 취수원 개발이 완료되면 그 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물이던 똥물이 올라오던, 그물을 가지고 집을 짓던 간에 꼭 끌어다가 놔야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뻘건 물이건 똥물이건 갖다 대놓고 돈만 받아 가는 목적입니다. 주민이 먹던 말던, 그러니까 먹을 물을 갖다 대주고 그 건축허가 준공도 해주고 쓸 물을 대주어야 하는데 그 아무 물이건 관계없이 주민이 먹던 말던 그 물을 끌어다가 집앞에다가 놔야 집을 짓도록 해준다. 준공처리를 해준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악 같은 곳은 앞으로, 어느 읍면이건 똑같겠지만 맑은 물을 주민에게 수도꼭지를 틀면 나을 수 있는 물을 대주고 상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허가도 그렇고 준공처리도 그렇고, 뻘건 물을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읍면이던지 상수도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관계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온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금 도시구역안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상수도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읍이나 청평 시가지나, 현리 시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덕현지구나 설악면 외곽 지역은 상수도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곳이 도심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집을 지을려면 상수도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자연녹지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 변경 기준에 보면 상수도 하고 하수도 도로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가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로 인해서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인근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간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거나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검인 기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만 해 오면 전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설악면 먼저 취수장을 그냥 놔두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관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관리요원이 있는데요.
○ 부의장   지기원
정수장 말고 취수장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취수장 관리요원이 전부 정수장을 관리하고 또 정수장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현재 취수원 개발하는 곳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먼저 취수장을 보면, 가능 연수를 10년으로 보셨는데 그럼 10년 동안 관리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물이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청소를 수시로 해주어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떤것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장요.
○ 부의장   지기원
현재 파는 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지금 새로 파서는 괜찮은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던가 자동펌핑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취수장 물을 사용하겠다?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수장의 물을 만수위로 채워놓고 청소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10년 동안 현재 파는 것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있던 정수장은 관리비 들여가면서 관리할 것 없이 폐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0년 가면 10년 뒤에 써먹을 것인데 써먹겠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 유지 관리비는 물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취수장 관리요원은 그 대신 저희가 수도료 징수요원으로 수도 검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두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현재 취수하는 취수장은 아주 없애 버리지 거기다 놔두어서 무엇합니까? 괜히 관리하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붙어 있어야 하고 기계라도 손봐야하고 수리한다 뭐한다 돈만 들어갈텐데 10년 동안 써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년 가능 연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설악에 별안간 크게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용수로 나갈 리는 없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기왕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폐쇄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까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적으로 사용해 놓고 취수원 개발이 1공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이 왔을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 취수장이 있으므로 그 주위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상수도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긴 없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과장님께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장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모든 확, 포장 공사시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전신전화주나 한전 전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 전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계약과 동시에 한전이나 관계 부서에 전주 이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해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1개월이 걸린 때도 있고 2개월이 걸릴 때도 있어 공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히 옮겨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점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옮겨가서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모든 공사시 전신전주나 한전 전주를 이전하고 공사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설악 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정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악면 오수 처리장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천리 798번지 간이 오수 처리장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1991년8월부터 92년11워17일까지 부지면적 5,599㎡에 시설면적 630㎡를 4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국비 3억3천2백만원, 도비 9천5백만원, 군비 4천7백50만원을 들여서 오수처리 시설과 차집관로를 설치했습니다. 1일 처리 사용량은 300톤으로서 처리 방식은 장기부식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처리시설 개선한 것은 진입로 포장과 처리장 가압기를 설치했으며 처리장 운영시설은 현재 관리인은 7인으로 기능직 2인과 일용직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량은 186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관로 600m외에 시설관로 미정비로 농업용수와 오수 등이 유입되어 순수 생활 오수만의 찻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신천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예상은 10월중에 착공해서 신천리 지역인 설악 중고등학교 방면에서 유입되는 오수량은 전량 유입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량 600m에 소요예산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며 신천리 시가지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시설보수 지적사항과 개폐장치와 유입 통 안에서 오수 외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10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돼서 업자로부터 10월18일까지 하자보수 하는 것을 어제 각서로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환경보호과장님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 무엇을 지적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전반적인 시설보수나 유입되는 통까지 다 찍고,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순수 오수만이 토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지적이 돼서 토관 보수하는 것까지, 오수처리장의 보온덮개 등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8일까지, 어제 업자한테 각서를 받아서 오늘 아침에 감사원에 제출하려 갔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이 사람네들이 18일까지 완전히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하자보수를 하기 이전에 그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나가서 싸워봤는데, 그리고 시가지에 오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해 놨지만 저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악면 면시가지가 몇 집 안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세에 방앗간 쪽에 도랑만 여나 문집 갔다가 그것을 오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해 놓고 저쪽 중학교나 시가지에서 나오는,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도 오수 종말 처리장으로 안가고 있어요.
아주 형식적이고 말막음이고 이런 공사를 집행부에서 하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을 오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수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연일 매달려서 종사하고 물 몇 가지가 거른다고 거기다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악면 시가지의 오수를 하루빨리 한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관로 자체를 당초에는 흠관으로 매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흠관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인장을 잘 싸 발라야 하는데 그냥 비비 돌려서 땅에다 파묻었어요. 땅에서 샘이 나오는 것이 오수보다 그리 다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열 바구니가 들어간다면 딴 물이 들어간 것은 백바구니도 넘습니다. 10월 18일까지 하자보수 한다니까 그때 지나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다시 환경보호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운영비라던가 차집관로 설치비가 군비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38%, 인천직할시에서 23%, 경기도에서 39%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나 시설비가, 연차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악면 신천리 일대 전가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오수처리장 관리 인부도 지금 말씀대로 서울 38%, 인천 23%, 경기 39% 여기서 받아서 관리비를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내려옵니다.
○ 의원   이용화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분뇨 처리장은 아닙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었기에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을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군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참여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의 발로라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겟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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