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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9월 24일(금) 오전 10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한 1-2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군수님께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시므로 회기를 9월25일까지 1일을 연장하여 군수님으로 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종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으로 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3차 임시회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안건으로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도 주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리고 가평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군정질문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회의가 되길 바라면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에 보다 더 성실하고 실행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편의상 부의장님 시작으로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관내에는 몇 개소의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언제 누가 설치하였습니까? 군 예산으로 직접 설치하였는지 아니면 어느 단체나 기업체에서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 말입니다. 관광 가평이라고 흔히 자랑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게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의 빈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수는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준공처리시 준공계 접수후 준공검사 공무원이 실시해야 할 준공처리 기한은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계만 접수시킨 후 버젓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관계공무원이 알면서 업자를 봐 주기 위해 형식상 준공후 사후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준공기한이 경과되어 지체상금을 징수한 공사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평군 수입증지 판매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일반인은 판매지정 기피로 인해 대부분 읍면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회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나 민원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어떠한 수익금은 당연히 군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직장금고의 수입으로 하는 제도는 특정 공무원의 근무 중 발생한 것을 특정단체가 이익을 차지하는 것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수입증지판매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직장금고 수입으로 하다면 관계 조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질문내용 중 관광 안내도 설치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군 관내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한 현황은 91년6월달과 동년 10월달에 가평읍에 2개소, 외서면에 2개소 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규격은 4m와 5m 규격으로써 한 개소당 6백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평읍 가평역전 앞과 가평 버스터미널 앞에, 또 외서면 청평터미널 앞, 대성리역앞 이렇게 4개소에 총 2천6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후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청평버스 터미널 관광 안내판에 대해서는 금년 3월18일자로 장소를 약간 뒤쪽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한 사유로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한 후에 전면으로 사유 건축물이 신축 허가됨으로 인해서 관광 안내판을 일부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전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간 뒤로 이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가평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안내판에 대해서는 92년9월23일자로 약 15m측면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한 이유는 당초에는 안내판을 설치한 장소가 공터였으나 또 개인 소유 땅에 건축허가가 남으로 인해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전요구를 받아서 역시 이것 또한 건축주 부담으로 측면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버스터미널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흥버스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를 보수할 수 있는 공터 옆이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쌓아 놓고 하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것이 일부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전하는 조건을 부여하기를 담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써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된 부착물이 떨어지는 오손실태가 되어서 그것을 담장 철거와 동시에 다 깨끗하게 보수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한 가평역이나 대성리 역전에 있는 관광 안내판에 대해서는 매년 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히 단장되도록 해서 관광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91년도 6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는 몇 번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보수는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몇 년 동안 갑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보톤 페인트로 도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정도 갑니다. 여건이 변동되거나 또는 페인팅이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확인 한번씩 해보셨나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네. 점검은 다 해보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점검을 해보았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버스터미널 쪽에는 옮기는 과정에서 벗겨지고 또 표시물 부착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담장을 헐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담장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수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이전자가 당초 장소에서 이전할 때에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 제공관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원인자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고 우리 가평 경우는 특히 봄, 여름, 가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관광객이 와서 관광 안내판을 보고서 어디에 뭐가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판 자체가 노후된 상태로 방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우리 가평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못해 놓은 관광자원이 어디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훼손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 부의장   지기원
훼손되는 일이 없던 게 아니라 훼손되었으면 관계 기관에서 그것을 즉시 보수를 하던가 지저분해졌으면 그것을 닦아 놓든지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 때에는 산뜻한 맛을 갖고 맞이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엿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다 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가평역 앞에 있는 것도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잖아요? 반은 덮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장소를 좀 이전을 시키던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게 하나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나무 전정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 돌아보셔도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게 뭐가 문제점이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관광 안내판이 사실상 원거리에서 본다 라고 하면 나무에 가려서 원거리에서는 안보이지만 앞에 가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를 볼려면 대개 아는 사람은 그냥 가지만 모르는 사람일 경우 궁금증을 해소할 경우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큰 지장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느 면에서 봤을 때 관광 안내판이 어디에 설치되었는가를 구분이 되어야 앞에 가서 보던가 하지 그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야 안내판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무가 가려서.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훼손된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을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신속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나무 전정을 즉시 가능한 것이고요?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보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할 때에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보수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지금 가평 버스터미널의 안내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군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돌려서는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다소 즉시 시행을 못한데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현황 및 가평군수입증지조례 개정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체상금 관계는 업자가 공사 감독을 경유하여 준공 기한까지 준공 검사원을 내무과 서무계에 접수를 시키면 법정기한 내에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기간 내에 준공시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기한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14조에 의해서 준공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가 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모두 3건에 41만3천9백8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평4리 하수도 공사,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공사, 상색리 소하천 개보수공사 이 3건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기간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14일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는 준공기한까지 기간을 두어서 준공계를 접수를 하면 그 기간 내에 경리관이 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그 기간 동안에 처리하도록 14일이란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각종 공사 준공처리 및 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평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용의에 대한 것도 재무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저 다 해주신 다음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사항과 현행 수입증지판매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수입증지판매는 군수,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해서 판매를 해 왔으나 제증명발급을 위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제증명 발급 신청 후에 다시 수입 판매소로 이동을 해서 증지를 구입해서 다시 민원 창구에 와서 제출하는 불편을 주공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2월14일날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을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을 지정해서 신청을 할 경우 타에 우선해서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증지 판매소를 가평군청 새마을금고로 일원화하여 전직장금고조합원이 전공무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조합원인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지를 판매토록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증지판매수입금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수입금을 직장금고 불입을 하여 직원복리 후생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 신분으로 증지를 판매토록 해서 만약 얻어지는 수익금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창구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평균 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증지 판매를 민원창구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해서 증지구매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을 직장 금고로 귀속 관리케 해서 전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등 현행의 조례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고 현재 도내 각 시군 에서도 현행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준공처리 기간이 법적으로 14일이라 하셨지요? 그러면 준공계를 제출해 놓고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요. 그 사항은 준공계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중대한 부분이 덜 되었을 적에는 재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14일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지시한 날로부터 지체가 되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준공계가 들어왔다는 것은 공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은 준공계를 집어넣어 놓고 14일이면 14일이란 기간 동안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부지런히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14일을 다 채워서 한 2-3일 남겨서 나가니까 공사가 얼추 되었고 좀 덜된 것은 좀더 보완지시를 해서 이상이 없이 처리를 해주는데 지금 모든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60-70%가 준공계를 제출해 놓고 나서도 공사가 계속되는게 많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다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게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14일이라는 것은 법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검사 공무원을 경리관이 임명하는 시간 또 검사 공무원이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공무원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검사 공무원에 따른 개인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한가지만 다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은 큰 부분이 지연이 되었다 라면 바로 감독을 하는 감독 공무원이 있고 또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 받은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14일 내에 그러한 마무리 작업 경미한 작업부분이 아닌 사항을 정해놓고 마무리짓도록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경미한 작업부분이 아닌 사항을 정해놓고 마무리짓도록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경미한 사항 외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나가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부과일수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또 감독 공무원, 검사 공무원 이러한 분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좀더 면밀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 더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그럼 준공계가 필요 없는 사항이지요? 법적으로 준공계를 내라고 시켜놓은 것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에서 준공계를 내고 그 다음에 14일이라는 기간은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못하니까 14일이란 기간을 두어서 그 날짜 범위 내 나가서 공사를 준공처리 해주어라 한 것인데 준공계를 내놓고서 공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준공계를 냈다는 것은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준공처리를 해주시오. 이거 내는 날로부터 공사가 다 끝난 거니다 해서 내는 것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공사도급업자는 법적으로 14일이 있으니까 일단 준공기한까지 자기가 준공계를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접수를 해라해서 접수를 하는게 아니고 자기네 계약사항이니까 접수를 해서 오면 우선 절차를 밟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준공계를 냈다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인데 준공계를 낸 이후에도 공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가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바로 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나갔을 적에 유형별로 따져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져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바로 준공기한까지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물론 사진도 첨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공사, 그러니까 교량을 놓는다던가 했을 적에는 사실 뒷마무리 정리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는 공사가 있는 것은 공사도급업자들이 대기 보면 기한까지 준공계를 접수시켜 놓고 마무리 공사는 14일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그것을 뒷마무리 정리를 하는 실정이 왕왕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준공계를 내놓고 14일 동안은 마무리 공사기간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재무과장   이홍우
마무리 공사기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준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공사 공무원을 임명하는 기간으로 해서 14일을 법적으로 준 것인데 실지 14일간을 안주고 바로 준공기간 다음 날에 접수를 해서 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도급업자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일단은 도급업자들도 14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통례가 아니라 과장님은 14일을 준공처리 기간이 아니고 공사 마무리 기간이라고 자꾸 두둔을 하는데
○ 재무과장   이홍우
마무리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준공계가 들어올 때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진 같은 것이 다 첨부되고 들어오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들어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진이 첨부되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뒷마무리 공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설계검사자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면 다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다시 지시한다는 것은 준공검사를 나갔다가 현장에 가서 감독 공무원이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시가 나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공사가 다되었다고 사진을 다찍어다 놨는데 14일 동안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지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주변 정리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변정리고 뭐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사진을 찍어다가 나 이렇게 공사가 다되었으니까 돈 빼주시요하고 디밀었는데 그 기간에 또 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사진은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서류 받는 것은 전부다. 준공계가 들어온 이상, 준공계가 들어온 다음에는 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 처리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이지 공사 처리기간이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 재무과장   이홍우
공사 마무리 기간은 아닌데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14일간 법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것은 공무원들 편리를 봐준 것이지 업자 편리를 봐준 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업자 편리를 봐준 것은 아니지만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계를 들여놓고도 뒷마무리를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검사 공무원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하고 지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것은 나가서 봤을 적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나가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지체상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원 설계도면상에 중대한 부분이 안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재 지시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준공계가 들어오면 공사가 다 끝났다고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이상 없이 돈만 빼 가면 된다고 가지고 들어온 것이 준공계인데.
○ 재무과장   이홍우
검사가 완료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가평군에서 준공계 접수를 통상 며칠 내에 해줍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보통 일주일 이내 전후해서 해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4일을 공무원들 편리를 봐서 법적 기일로 해준 것이 아니라 업자를 위해서 놔둔 것으로 말씀하신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명하는 기간이나 그 임명한 공무원도 타업무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한 단계를 연구해서 법적으로 여유 있는 14일간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업자를 두둔해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업자들이 준공계를 군청에 제출하고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네들이 공사 뒷마무리도 다해 놓지도 않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다 첨부시켰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사진은 전체 도로 확. 포장이면 확. 포장 그러한 전경을 구간 구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전. 중. 후를 대비해서 완공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이 거기 있으니까 아무리 마무리 단계라도 공사를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준공계를 받지를 말던지 해야지 준공계 제출해 놓고 이 사람들이 14일간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 한도로 미리 준공계를 내놓고 공사가 안된 것을 마저 해서 일주일이고 열흘동안 해서 그 다음에 준공처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준공처리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군청에서 준공계를 받은 날은 공사가 끝난 날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감독 공무원의 경유를 거쳐서 저희가 접수를 해 오는 것을 받고 있는데 감독 공무원들 경유가 안된 것은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 감독 공무원한테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게 안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 쪽을 두둔하는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역시 준공계도 도급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일종의 민원서류로 다루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이 말씀을 빙빙 돌리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안해 봐서 파악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들어도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지 준공계를 제출해 놓고 공사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안 가고 답변으로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21일 23일 사업장 현장을 담당 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보면 도저히 준공 예정일에 끝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황에 준공일이 잡혔다면 업자와의 계약 과정에 그 날짜로 잡혀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 준공 일자에 도저히 사업이 준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홍우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장의 사업부서가 담당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현장 감독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계약 부서에서는 중간중간에 공사 진도에 대한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 기한이 다 되서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계약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이 준공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접수를 하면 준공계가 송부되어서 거기에 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검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제가 묻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된 현황에 보면 엄연히 준공 예정일이 나와있고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그 일자에 준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현장 감독 공무원이 판단해서 현장에 대한 모든 지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할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준공 예정계약을 무시하고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준공기한 연장은 여러 가지 사유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지요. 미리 연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럼 지체상금을 금년도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3건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현재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우리가 어제, 그제 다녀 봤는데 그런 현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대로 계약이 되어 있고 준공일이 잡혀 있다면 앞으로 지체 상금을 받아야 될 사업장인데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의원   이종식
1년에 그런 것이 몇 건씩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계약 기간을 위배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사실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 의원   이종식
그렇게 된다면 재무과장님이 직접 준공과정에서만 담당해서 잘 모르셔서 이해가 가는데 해당 과장님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현황이 맞는 것이냐 사업장 작업 진도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추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홍우
계약기간이 지나서 접수되는 것은 가차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신문공고나 게시공고나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파악한 것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 의원   정영철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지금 준공과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준공 과정에서 계약일자가 언제이고 준공일자가 언제라고 해서 준공과 계약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공사는 1월달에 착공해서 예를 들어서 9월달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에 불합리한 조건이나 천재지변이나 또 무슨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공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계약 부서이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현재 공사 발주한 것이 재무과장님이 계약 부서라고 하지만 일단 돌아본 결과로 그 공정히 제 시기에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의계약하고 게시 공고하고 신문 공고하고 해서 그 발주된 공사를 서면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현재 군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종석
최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각종 공사 처리에 대한 보충 질문을 먼저하고 수입증지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조치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각종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기간과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 두번째 가평군 수입증지조례 개정용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좀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군민원실 민원창구에 군직장금고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거기에서 민원처리 보조도 하면서 증지를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와 같이 현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 받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엊그제 많은 서류를 발급 받았지만 300, 400원짜리 몇 장가서 사와라 담당 아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똑바로 듣고 사 오지만 노인네라던가 또는 수입증지를 사는 과정에서 중간에 잊어버리는 수가 있고 또 다시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스런 일이 해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그것은 민원실 관리부서와 증지 판매하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직접 나누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 공무원이 있으니까 직접 그 공무원이 갖다가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측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군청에는 직장 금고 상근직원이 판매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 직장금고 상근 직원의 보수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직장금고에서 봉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읍면은 누가 판매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역시 읍면에도 창구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했던 것은 판매하는 공무원 개인한테 이익금을 배당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각 읍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판매를 하고 결국 수익금은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할텐데 직장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잘못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에서도 지난번에 민원서류를 좀더 원활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 우리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창구 공무원들이 팔지 않는다. 어느 개인을 지정해서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실지 읍면사무소 청사 내에나 군청 내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면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외에 개인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다시 판매소까지 나가서 사야 되고 또 도 지침에서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직원복지후생에 기 할 수 있는 직장금고 기금으로 활용하라는 도지침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각 시군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중지 판매액도 높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관당 군까지 따지면 7개 기관인데 약6만2천원, 월평균 판매 수익금이요, 년 간으로 따지면 5백에서 6백, 작년 예를 보면 6백40여 만원인데 총이익금 얻어진 것이, 기관별로 따지면 조그만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것은 다 파악해 놨어요.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시간에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자기 업무시간에 판매를 해서 남는 수익금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군세수입으로 들어와야지 여러 단체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공무원들이 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누가 팝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실지 민원창구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봤을 적에는 어차피 각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그것을 붙여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파는 것만이 아니라 편의 제공 측면에서 붙여도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5%의 수수료를 직장 금고로 수익금을 잡는 것은, 100% 군수입으로 잡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단 한가지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판매를 하면서 자기의 자생 단체인 일반 단체에 그 수익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팔고 직장금고 상근 직원이 판매한다면 문제는 안되지요.
타읍면도, 그렇지만 타읍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시간에 업무를 보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은 일반 단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먼저는 읍면별로 직장 금고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군 직장 금고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차후의 문제점이 아니라 요번에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증지 판매하는 수불대장에 조례상에는 결재란도 있고 결재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재도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증지라는 것은 현찰이나 마찬가지인데 담당계원 도장만 찍어놓고, 계장 읍면은 부면장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도장을 하나도 안 받고 놓고 수입증지가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가 팔렸는지 거기에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원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적힌 것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는데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 또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자기네 단체로 가지고 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백만원이 되었건 2백만원이 되었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만 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금고에서 나가서 판매를 하던지.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에서 그러한 제도가 운영이 된 것이고 종전에는 개인한테 인근 가게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판단이 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서비스는 틀려질 것이 없습니다. 현행대로 해도 좋은데 공무원이 파니까 수익금이 군세입으로 잡혀야지 직장금고 수입으로 잡힌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관계 조례를 맞추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약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장기찬 의원입니다. 가평 배수펌프장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5일 제21회 임시회에서 질문한바 있는 가평배수펌프장 설치 공사가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평 지역에 필수적인 숙원 사업이었다면 위치 설정, 부지매입, 시공설계, 공사추진 등 일연의 사업을 진행시킬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며 도시계획상 정당한 시설 결정을 받아 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면 1차적으로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안될 때에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심지어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익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미온적인 행정추진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나 욕 안먹기식 행정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의 눈총을 느껴 보시기 바라며 소신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장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가평읍 배수펌프장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난 7월5일 21일 임시회에서 질문한바 있는 가평배수펌프장 공사가 금년에 착공이 가능한가?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평배수펌프장은 총사업비 28억6천1백만원으로 설계되어 가평읍 대곡리 10-23번지에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 액은 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2년도 5월과 7월에 측량 설계용역을 했고 92년9월29일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93년2월15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하여 93년4월3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5월17일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93년 8월6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득 하였습니다. 현재 93년8월9일 토지보상 협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동의자 대다수가 토지보상 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11월중에 재평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재평가 후에도 협의 매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수용이 불가피하므로 협의 및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착공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부지가 확보되는 데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소 부지는 약6천㎡, 약 1,800평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내일 토지 소유자들이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방금 과장님의 설명 중에 11월중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결정이나 사업 시행인가를 기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먼저 회의 때는 수차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벌써 92년1월8일자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연된 이유를 본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성의 있는 추진계획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수용자들에게 취득의 보상관계에 대해서 기공 승낙 같은 것은 몇 번이나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수차 했습니다. 저도 나갔고 우리 방재계장도 나갔고, 직원도 나갔고 또 여기 오셔서 같이 협의도 하고 토지수용 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금방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벌써 1년 이상 되었는데도 아무런 진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확실히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글쎄 지금 질의하셔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꼭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더 급합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담당 직원들은 이것에 양일 매달려서 토지보상가 협의라든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추진이 안될 때는요?
○ 건설과장   박명원
추진이 안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 절차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1월달에 재평가해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 절차도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정기찬
7월5일 제2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금방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이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1년씩 여태까지 끌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두는 부진상태이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매달렸으면 1년까지 끌었겠어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받은 것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의 받고요. 결정 받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그 받은 기간에도 신문에도 공고해야 하고 공고 기간이 있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지금 시행을 해서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94년까지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내년도에 확보되고 금년도에 착공만 한다면 내년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토공사업하고 보상비 지급하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협의만 된다면 금년도에 매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내년도에 하더라도 매입 과정에서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계속해서 내일이면 어느 정도 가망성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서 내일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이달 안에는 끝나겠네요?
○ 건설과장   박명원
토지 소유자들은 추석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만나고 해서 내일 토지 소유자들끼리. 많이 저희한테 반대하셨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곧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를 넘기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배수펌프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보상 협의입니다.
○ 의원   정영철
보상 협의는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있지. 그 사람들이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면 감정 평가에서 사정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금 통보를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받는 가격이 적당하다 하면 매수에 응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불응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회에 재결 요청을 하면 다시 토지수용에 관해서 다시 중개에 나서서 거기서 중개할 때는 재결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통보하는 절차를 법상으로는 보상 협의하고 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가에 응해 주면 좋겠지만 안 응해 줄 때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다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자꾸 협의를 합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서 1차 2차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친 것은 사실이지요? 감정가가 나왔으면 여기서 법적으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협의만 자꾸 하고, 몇 달 두고 협의만 합니까? 내일 협의가 안 이울어지더라도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절차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협의하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수 백번 안 되는 것을 협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일단은 내일 협의가 안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들도 추진이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령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에 인가 절차까지 하는데 8-9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이 안된 일이기 때문에 재질문을 합니다. 21일 23일날 사업장 현장을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는데 저희 현황 주신 것을 보면 엄연히 준공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준공 기일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한테 나와 있는 준공 기일은 업자와 계약상의 준공 기일이 틀림없지요?
그럼 현 상태에서 준공일에 사업을 못하면, 준공일에 준공이 안되면, 이유 없이 지연이 되어서 준공이 안되면 지체상금이 바로 부과가 됩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 사업이 이미 용지 보상이 다된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면 큰 민원은 없는데 그것을 빨리 한다고 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잘안된다던지 또 민원이 발생된다던 지, 그간에 공사 추진 중에 예견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계약조건에 보면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 감독 공무원의 현장 보고서로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연기가 가능하고 그 외에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지연이 될 때는 지체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럼 업자와 계약을 할 때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집행도 하고 용지매수 협의도 들어가고 여러 현장을 한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미쳐 용지매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농기가 도래돼서 모가 심어진다고 하다 보면 공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땅 매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던가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이 된다면 업자한테 할말을 못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자하고 계약은 예를 들어서 12월30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갖추어서 지연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빨리 해야 이익발생도 보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안해 주어서 지연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역순으로 공사비를 더 달라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나온다면 자기 편리 한데로 마음대로 조정해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상태가 오지 않느냐 하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현장 감독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현장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득해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그냥 해서 넘어간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후에 행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빙자해서 사업을 연기시키고 하는 예는 없습니다. 또 연기 기밀이 지났다고 해서 재연기를 해주는 사례도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안해 줄 수 없지요? 보상문제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데
○ 건설과장   박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협의가 안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만큼 공기를 못했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연기만 해준다고 받아들여집니까? 그 연기로 인해서 우기가 닥쳤다거나 우기에 의해서 작업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가져오는 것인데 완전히 보상문제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업자가 손만 들고 들어가면 아무 지장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 놓으면 밤낮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옳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상을 다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시공업체도 원만히 공사를 해결할 수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 문제를 상부에 건의할 문제가 됩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군 자체 예산가지고 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상부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민 편의 위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이 내려왔다만 그것에 대해서 1㎞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예산관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관계라던가 준비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업자가 손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던가 집행과정에서 업자한테 그런 약점 때문에 질질 끌려 다녀야 하고 할말을 못하고 지체상금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 받는다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거의 다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먼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편리를 봐져서 내가 잘못해서 연기도 해줘야 하고 지체상금도 물지 말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제기간 내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무를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배수펌프장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지요? 한 1년 되었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10개월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현재 도급 금액이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니까 나왔겠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예.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사업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도급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먼저 번에 회사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상이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어려우니 이해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금년도에 착공만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겠는데 내년도 공사하는 것은 사업자가 그것으로 하겠다?
○ 건설과장   박명원
도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계약이 되어 있고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계약은 사업시행이 된다면 당년도에도 끝날 수 있고 3-4년도 끌어갈 수 있습니다. 총괄 계약 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되면 인상이 되고 기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2억5천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못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계약된 부분은 인상요인이 있어도 안 하겠다?
○ 건설과장   박명원
예. 아직 검토는 안해 봤는데요. 그 계약금액에 5%인상 요인이 생기면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설계변경이라던지 해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작년에 한번 넘어온 것인데.
○ 건설과장   박명원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명시 이월되면 금년에 넘어가고 사고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예.
○ 부의장   지기원
사고 이월이 되고 내년에 또 넘어가면 아주 못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예. 저희가 금년도 계약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착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까 토지 수용령을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토지 수용령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협의되는 분들이 있고요, 내일 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일 것은 문제를 삼지 말고 지금까지 협의된 분은 몇 분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12분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30필지 중에서요?
○ 건설과장   박명원
31인중에서요 12분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12분.
○ 건설과장   박명원
예. 면적 상으로는 약 3.041㎡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2사람 것을 제외하고 내일 협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한 11명분이 남는데 19명을 상대로 해서 토지수용을 걸어야 할텐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법상으로는 깊이 검토를 안 했지만, 법상으로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단은.
○ 부의장   지기원
군사통치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안될 진데 문민정부에서 31명중에 반수도 동의를 못 받고 수용령을 건다는 것이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돈하고 관계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많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사항에 대해서 내일 협의가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글쎄 그것은 아직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내일 하는 것으로만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가 알기에는 11월중에 재평가하는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도 주민들이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 협의가 잘될지. 과장님은 아까 잘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가격에도 제대로 응할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토지수용도 마찬가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문제점이 많은 공사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토지수용령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입니다. 얼굴 붉히는 일없이 서로가 좋게 원만하게 했을 때 우리 가평군이 발전하고 행정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토지수용을 걸어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주민은 주민들대로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유념을 하셔서 내일 최대한도로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이종식 의원입니다. 국. 공유재산중 사실상 폐천, 폐도된 재산에 대하여 본 의원이 92년도 11월12일 제1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껏 추진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궁금해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한바 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처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취득이나 관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왜 담당 부서에서 지금껏 이렇다 할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성실과 정확성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안일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폐도, 폐천에 대한 매도 실적이나 94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외에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전 군 단위 자생단체 관변단체 장들하고 회의하는 과정,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재산이 너무 많이 소규모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판매해서 생산적인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폐천과 페도 등 용지폐지 후의 처리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천, 페도 등 용지폐지 후의 처리사항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아직 미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는데 지금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폐천, 폐도로 해서 용도가 폐지가 되면 이것은 재무부 소관이 되어서 재무과 하고 인수 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 동안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국유 재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건설부 및 농림수산부 국유 재산 권리보전대상은 약 8천6백30필지에 2천6십만4천3백35㎡ 약6백23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관리청 신청 1백34필지에 18만4천9백86㎡ 그 중에 지정이 39필지 7만1천2백33㎡, 관리청 조회 중에 있는 것이 95필지 11만3천7백50㎡이고, 무주 부동산 공고의뢰가 1천6백74필지 약 63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용도폐지 한 것은 26필지 9천9백47㎡이며 신청서류 저희가 작성 중에 있는 것이 63필지 6천2백24㎡ 금년 내에 작성 중에 있는 63필지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유재산 조사정리가 완결되는 대로 관리대장 정리를 하던가, 관리청지정 등기신청 용도폐지등 임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폐천, 폐도에 대한 것이 원칙적으로 재무과에 있다고 보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이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용도폐지까지만 하면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하고 재산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각이라던가, 임대라던가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폐도나 폐천을 왜 안 만들어서 재무과로 안 넘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89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무주부동산 공고 의뢰한 것이 1천6백74필지, 그 다음에 관리청 지정한 것이 1백34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같은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보통 1백필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83필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100필지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것이 92년도의 질문 사항이고 하시겠다고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한 것이 87필지밖에 안되고 금년도에 100필지를 할 계산인데 벌써 9월, 10월이 다되었다고요. 이제 올해 언제 할거에요?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서류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완료가 되면 내부결재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폐지를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폐지가 되면 그 해당 관리자한테 통보를 다 해줍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재산 인수 인계만 되면 거기서 임대라든지 절차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 의원   이종식
필지만 해서 폐도만 만들어 주면 재무과에서 개인별 통보라던가, 가격이던가 다 재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해줘야 재무과장님이 일을 하지 안해 주니까 못 하는 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전부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사를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종식
가평군 전체 하기는 인력이 딸려 힘드니까 면단위로 하던가 어떤 구역단위로 묶어서 부분적으로 해 나가면 일하기가 쉽지만 군 전체를 풀어놓고 몇 천 필지를 다 손을 대서 한꺼번에 할려니까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일개 면단위로 한다던가 조종천 주변을 한다던가, 목동천 주변을 한다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을 주고 해야지 군 전체 것을 할려니까 못 하는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어야지 군의 특별한 큰 수입도 없고 수입이 있더라도 주민한테 이익을 주게 수업을 잡아야지 손실을 주면서 이익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제3차 본회의 9월25일에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셨다는 것은 참여의식 바로 주인의식의 발로라 생각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9월25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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