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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3일(월) 오전 10시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의건
  4. 3. 가평군군립공원조례제정의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3.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
  4. 3.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
  5. 4. 가평군군립공원조례제안설명및질의답변
  6. 5. 휴회의건

(10시25분)

○의장 장기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와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영식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평군수로부터 조례개정안 1건과 조례 제정안 1건 그리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제정안의 승인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 
3.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 
4. 가평군군립공원조례제안설명및질의답변 
5. 휴회의건 
○ 의장   장기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회기는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금번 회기동안 지기원 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제기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개회식에 앞서 여러의원님과 숙의한 결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는 전실과소장님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는 재무과장님을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제정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는 건설과장님을 출석요구 하자는 이종식 의원외 3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 안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 기획실장   박정희
9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은 90년도 예산의 출납 폐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월금의 정리와 도의 추경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 의회사무국 및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의 확보,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반납과 지방의회 의원불리 선거에 따른 수용등 법적 경비의 계상,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세목의 목표액 조정으로 발생된 추가세입과 신규발생 세수의 계상, 91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및 미계상된 부분과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발생된 수요의 계상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용재원 판단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세입예산액은 53억9천5백57만3천원으로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서 이중 담배판매세가 6천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지방세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7천5백76만5천원으로서 골재생산 추가수입이 5억, 도세징수 교부금이 2천9백82만2천원, 이자수입이 2억이 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5천7백75만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1억5천2백20만3천원 전년도 미차입금 수입 3억2천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액전입금이 5백20만원이 증가되고 선관위 부담금 2천8백74만8천원이 감액됩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노인교통비 과부담금 반환, 개발이익 환수금 5천5백4만4천원이 증액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가평읍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이 증가가 되고 보조금은 33억5천1백80만8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천만원 도비보조금이 33억4천1백55만5천원입니다.
기존예산 절감액은 7억3천9백만원으로서 예산전용이 4억9천만원 예비비 전용액이 2억4천8백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자원에 78%가 중앙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요액은 53억8천6백85만7천원으로서 의회관련 경비가 4천8백49만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38억3천4백88만5천원, 특별교부세 사업 3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6천1백45만원, 법적 의무적 경비가 4억2천3백50만9천원, 필수경상비가 6억1천8백59만1천원으로서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8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절감내역은 7억3천8백만원으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조정에서 1억3천3백만원, 군청 청사신축비에서 7천만원, 외서면 사무소 앞 도로개설에서 2억6천만원, 예비비 전용이 2억4천8백만원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시한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으로 수요에 부응하고 기구 및 인원의 증가에 따른 법적 경비의 확보와 주민숙원 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의 경비와 보조사업등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의회개원에 따른 경비확보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은 기구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의 법적경비, 의회관련경비, 법질서 확립 추진경비, 환경위생 및 쓰레기처리 소요경비, 주민건의사항 처리경비, 행정업무 전산화 및 행정력제고 경비, 영세민 생활안정 및 일반사회 복지증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등 기타 경상경비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원배분 내용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가 4억2천3백50만9천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4천8백46만5천원, 본청 전기요금이 3천6백만원, 가정복지과 신설경비가 3천3백23만5천원, 산업과 청원경찰 급여가 1천1백46만4천원, 지도소 복리후생비가 2천3백78만2천원, 산림과 청원경찰 급여가 7백7십6만6천원, 읍면 관서당 경비가 1억7천15만원입니다.
의회관련 경비확보가 1억4천4백56만9천원으로서 의회, 의회실, 사무실내 설비가 8천2백12만6천원, 광역선거 경비가 2천33만1천원, 불법선거 신고보상금이 1천만원, 기타 관련경비, 인건비가 2천7백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경비에 1천7백5만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홍보경비가 1백32만원, 주차장 단속경비가 9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쓰레기 처리 소요경비로서 4천7백87만원으로서 환경보호선박 유지관리비가 1천90만원, 상천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기교체가 2천7백만원, 도축장 위생처리 경비가 2백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억6백77만4천원으로서 백둔리 소교량 2천만원, 방일2리 소하천보수 1천7백만원 이곡 보건진료소 옹벽이 1천만원, 상하면 가로정비가 4천9백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전산화 및 행정력 제고 경비에 1억1천5백5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전산망 통신측정경비가 5백30만원 1호차 대차가 1천3백만원, 문서고정비가 1천6백만원, 상면사무소 광장포장이 1천3백만원, 종합상황실 설치가 2천만원, 반상회 퀴즈상품이 4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증진에 3천5백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확보에 2천만원 부녀복지시책 지도경비에 4백20만원 노인복지시책 추진경비에 8백15만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억6천백45만원으로서 국비가 6천95만5천원 도비가 1억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로서 1억2천4백2만7천원으로서 소송수행 수수료가 3백만원, 공보실 신문대 및 정기구독 책자 인상료가 6백7십만7천원, 담배소매상 산업시찰 경비가 4백95만원, 국민관광지 대수선비가 2천7백50만원, 체육행사 경비가 1천만원, 기타 3천5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을줄로 사료되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질의의사 표명을 하시는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종석 의원 질의요청)
먼저 이종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종석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발족한지도 2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직을 빨리 선임해 주셔야 되겠고 금번에 심의할 군립공원 조례안과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사항등 심의는 우리군의 조례규정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무부 규정이나 조례규정.조례집 하나없이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반규정의 비치는 물론 전문위원의 선임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에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은 잘모르니까 알기쉽고 보기 쉬운 문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중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반영이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90페이지와 97페이지 두곳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두 번씩 반영한 이유를 모르겠고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물 제작도 17페이지와 97페이지 두곳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이렇게 해야 공명선거가 되는건지 또 선거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어깨띠를 만드는데 있어서 17페이지에서는 개당 2천원을 반영 하였고 97페이지에서는 개당 5백원을 반영하여 무려 4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가조사표와 시장조사를 하였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5페이지에 의장실 및 군수실 집기구입비 1천8백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산다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년도 예산집행을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은 국비의 경우 약 6천1백만원 도비의 경우 약 1억원을 반환조치 하였는데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였다면 1천6백만원도 아닌 1억6천1백만원이나 반환할 수 있었겠나, 물론 여기 세부내용은 적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돈이 반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이종석 의원님께서 의회의 전문위원 임용관계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36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전문위원을 임용한 부서가 17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문위원을 임용못한 이유는 이것이 행정사무관 및 별정5급에 해당되는 직으로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는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관으로 임용을 해야될 사항인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해야될 사항인지 도에다 지침을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읍면장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5급 기준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니까 별정 5급공무원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자격이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께도 군수님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바로 임용하는걸로 군수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4월15일날 개원되서 현재 6월3일 입니다만, 선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전문위원을 임용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90페이지하고 97페이지 양쪽에 계상된 것하고 공명선거 홍보물 19, 97페이지 관계하고 선거홍보물 제작 17, 97페이지 관계 이 세가지 사항은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능별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능별이라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중앙부처의 식으로 보사부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문교부 소관이라든가 아니면 내무부 소관이라든가 기능별로 하고 또다시 목별로 해서 성질별로 해서 그 투자비, 경상비, 아니면 경상사업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성질상 구분을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17,97페이지에서 어깨띠 제작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정확히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편성 단가가 형편에 벗어났다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집기구입비 인데 이것은 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역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 해주신 국비의 경우 6천만원 도비의 경우 1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관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주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반납이 되게 되있는데 금년 예산부터는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반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석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2백만원 지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이라는 것은 한번 제작하면은 그 어깨띠나 피켓 모든 것은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국비나 도비에 관한 것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나 국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의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묻기를 의장님과 군수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내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곳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의회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책임있으신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 의장   장기찬
방금 부의장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군수님이 자리에 안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지방자치법상 부군수가 시.군행정의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볼 때 응당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임용권에 한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군수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36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만이 임용이 되고 나머지 19개 시.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정이 바로 오늘날 정치권과 결부되서 그 임용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간파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회의장에서 드려서 곤란합니다만은 남의 팽이가 돌면 제팽이도 돌 것입니다!
또 저희 보좌역이며 부군수도 지방자치법상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지만은 부군수를 비롯해 각실과장이 행정의 보좌역입니다.
물론 직제규칙에 따라서 사무를 분장하고 그 직능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논의대상이 될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장기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그것을 양쪽에서 새질서 새생활 관계는 90, 97페이지에 나와서 문화 및 체육비에 나왔고 일반행정비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양쪽에 들어갈 필요없이 한쪽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질의인데 이것은 예산 계수를 조정하실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 질의요청)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이종석 부의장님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면은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하신 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흐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건의되서 빠른 시일내에 임명하겠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고유권한이 군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17개 시.군에서 되었는데 우리 군은 못하고 있느냐 또 외부에서 들으면 어느사람 어느사람이 전문위원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어디는 국회의원이 있고 어디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보면은 한번도 군수님하고 논의가 된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사항들은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기준이 정립이 안되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에 그 기준을 내려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우리조직상의 제일하급인 9급공무원에 대한 임용기준도 그자격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의 전문위원직을 임용한다는 것은 그 자격이 확실히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나에 도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과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군수가 내리지만은 그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자격을 가지고 군수님의 고유권한 사항을 보좌를 철저히 한다는 점에서 갑논을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인을 임용한다든가 또 당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직이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측에서 인지를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으로 한 것은 임용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직급을 2가지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중앙의 결정이 결코 오늘 지자제가 실시되는 이마당에서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전문위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보좌하고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용권자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질의요청)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본인은 ‘91년도 추경예산에 산출근거가 없는 정보비가 지원부서 위주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사료되어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마다 인원이나 성격이 틀린데 정보비 예산은 어떻게 지원부서 위주의 일률적인 금액으로 책정되었는지
둘째 사업부서 정보비 예산이 없는 부서는 필요없는 부서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제 된 것인지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부서에서 정보비 예산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 산출근거가 없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예비비에 편성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서에서 의회에 승인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정보비가 꼭 필요로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질문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정보비 운영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수성격의 정보비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계상되는 정보비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껏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준액이 명시가 돼서 여지것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사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신 정보비 예비비에 편성관계 여부하고 그 관계는 다시 계수를 조정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질문은 네가지를 드렸는데 두가지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빠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예산이 없는 사업외부서는 어떻게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안해 주셨고 앞으로 편성할 때 특히 사업부서 쪽이 빠졌는데 이 사업부서 쪽에다 정보비를 세워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약간 약간 포괄적으로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말씀은 뭐냐하면 여지껏은 기준지침에 의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부서에는 계상이 된 부서가 있고 일부 사업부서에는 계상되지 않은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현재 일부 계상이 된 사업부서에 대한 편성관계 그것은 기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후에 편성을 한다 안한다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무부로부터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받습니다.
내무부가 8월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을 하면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가 계상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종석
공무원의 보수성격을 띤 정보비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보수도 정보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 기획실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액이 있어서 몇급공무원 이상은 급당 얼마 이렇게 기준액이 되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날 저희가 받습니다.
○ 의원   지기원
봉급날 기준액이 들어가는 것은 1차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급당 나가는 것이 정보비가 8만원 판공비가 5만5천원 월간 이렇게 나가는줄 아는데 현재 이렇게 2백만원 이상씩 책정된 정보비에는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금액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예산관계 말씀을 드릴 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질의요청)
○ 의장   장기찬
이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 해서 반갑습니다.
의장님께 제의 합니다.
정회를 하고 1시부터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의합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식의원님께서 정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를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30분)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던중 정회하였기에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의요청)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아까부터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42페이지에 보면은 노사안정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1천만원이 되었고 또 특별판공비라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사가 조직된 공장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장기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조영구
저희 관내에 기업체수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사가 결성된곳은 2개소지만 꼭 2개소라고 하는 것이 노사가 결정된 것만이 관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기업체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 사회과장   조영구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것이고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봐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이종식
정보비가 기 9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 판공비도 9백만원에서 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입개방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린후)
산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58페이지 수입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사후시책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계상된 것은 이단위사업의 추진도 있겠습니다만 그 포괄적인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다가 내용을 밝히기가 좀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32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복무단속으로 3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지자제 여론수렴으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32페이지 정보비 문제는 오전에 이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지기원 의원님께서도 정보비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기획실장이 보수적 성격을 띤다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는 세정업무 정보비가 있는데 그것은 월정금액으로 담당공무원 재무과장부터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보수적 성격을 띤 정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업무를 띤 사람들도 읍면이나 혹은 타출장소에 복무나 감사시 읍면에서의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 먹지 말라는 차원에서 정보활동비를 감사계에 서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비 문제는 감사원의 직원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계급 높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으면 실제는 사무관인데 봉급은 서기관 봉급을 받는 예가 이와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지자제대비 여론 수렴은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는 구성이 됐습니다만 광역의회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론수렴을 위해서 정보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는 서있는 자체는 내무과로 서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필요하다면 군수님도 쓰실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지자제대비 여론수렴이 있고 각종 간담회 및 주요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자제 선거를 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현 시점에 있는데 이제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있겠지만은 제생각에는 여론수렴에 앞서서 우선 공무원들이 지방화 시대에 사는 지자제라는 것을 주요의도로 써주셔야 되겠고 특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군에서 거의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내용은 그렇지않은데 이와같이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안서있고 이 판공비로 그렇게 대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맨 밑에 보게되면 각종 간담회 및 교육시에 급양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에 다섯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급양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종 예산상에 어떤 모임이 있다 해서 점심이나 저녁만찬을 하는 그런 예산은 세울수가 없고 정보비나 군수님 명의나 그과에 필요한 판공비속에 식사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교육시에 급양비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교육에 대한 지침서 서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명학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교육은 없고 기초나 광역의원들의 선거 관계의 간담회 혹은 거기에 따른 필요로 하는 계획은 도에서 지시할 때 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농촌지도소장님께 여쭙겠는데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촌농민들에게는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담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는 지금 말씀드린 특별판공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왜 신청을 안하셨는지 혹은 신청하셨는데 계상이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장기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최덕환
지도소장 최덕환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도소는 농촌지도자 뿐만 아니라 농촌후계자 조직, 4-H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학습단체 육성 방안은 여러 가지 연찬회 또는 4-H로 말하면 경진회, 야영회, 청소년의 달 행사 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별도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년간 약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H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 보다 활발한 4-H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금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니 농가소득 저하의 어려움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득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추진할려고 하면 사실상 특별판공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왔다가시면은 내임무는 다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며칠동안 별탈없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안세웠는지 궁금합니다.
○ 지도소장   최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작목을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박재배를 위시해서 토종닭 등등 우리가 132개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든가 그 대응책을 더욱 연구를 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특히 대외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 경제비에 서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책 판공비 천만원과 정보비 천만원은 지도소에서도 필요할때에는 요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의원 질의요청)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 의원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께 그 분야의 건은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다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대단히 감사합니다.
24페이지 공무원 특별여비에 대하여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 보아 공무원들이 꼭 국외에 갈필요가 있는지 외국에 나가면 무엇을 하고 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이 국외 여비는 보통 일반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코스 장기교육을 가는 간부후보 양성반이라고 해서 가는 예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공보실에 근무하는 강연수와 가정복지과에 있는 두사람이 지금 장기코스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4개월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원에서 외국 선진지,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어떠한 제목을 달아서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또 외국에서 교육을 필요로 할 때 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솔을 합니다.
그럴 때 그사람들에 대한 여비는 일본과 필리핀을 거치니까는 달러로 환산해서 얼마를 주라고 하는 규정이 명시가 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서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일년내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사장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잘알았습니다.
민원창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가 백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창구 공무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27명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안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그것이 몇페이지 입니까?
○ 의원   이용화
31페이지입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민원창구 직원 28명이라 계상한 것은 읍면 여직원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읍면 여직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명학
예,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경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되면은 민원복을 읍면 똑같으게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상으로 세워서 피복을 해주라고 지시는 내려왔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아까 개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서 읍면 여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해주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9명이 추가가 되면 읍면 여직원까지 다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명학
예. 다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감사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수 의원 발언요청)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최승수 군의원입니다.
저희 가평군의 특산물인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비 보조입니다.
64페이지를 보면은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비 보조로 도비와 군비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여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인 것 같습니다.
저 군의운 생각으로서는 92년도에 책정할때에는 우리 가평군에는 영세 과수원 농가들이 많으므로 공동으로 사과 저장고를 사용할수 있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부수되는 SS분무기 그다음에 선별기도 아울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 줄수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는, 당초 지역개발 사업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신사례입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은 목동2리 죽암마을회관 건립에서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동2리는 회관이 되있는데 목동1리 회관 설립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삭감문제와 이곡2리 석장도로 포장삭감문제 위 두사항은 이미 리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무 예고도 없이 삭감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사례가 앞으로 조성이 되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회관문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장입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 연두순시에 지사님이 오셔서 보조비율이 낮아 규모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자기부담이 너무 많다고 건의해서 지사님께서 올라가서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서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도 지원비율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가평군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안배를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말쯤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다 반영되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SS분무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많이 우리군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제가 보기에는 도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군예산이 없다보니 도예산을 보조를 못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군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는데 다른 시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군비나 도의 보조를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시군비 부담을 해야하니까 농민들도 그 사업을 해주길 바라는데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군수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도에도 보고를 해서 많은 물량이 책정이 되도록 내년도 사업에 치중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번에는 특정사람이 쓸수 있도록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쓸수있도록 공동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현재는 과수원이 가구당 많은 면적은 아니고 차차 확대되어 가는 편이 고농가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한농가에서 자기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농가가 합해서 큰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먼저 92페이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인물에는 목동2리 죽암마을 회관인데 사실은 그것이 목동1리가 목동2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삭감을 하였느냐의 질의에는 당초 예산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중 읍면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관이 목동1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예산에 다시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곡2리 석장 도로포장공사 천만원도 역시 읍면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0m, 100m해서 모두 200m의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돼서 삭감을 해서 다른 주민숙원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발언요청)
예,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24페이지 보면은 기획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왜 추가로 이중으로 여비가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의장   장기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공무원들의 여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군직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액 여비가 4만5천원씩입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쓰는데 만약 일주일이고 삼일이고 합동작업을 가는때가 있고 출장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여비 4만5천원 가지고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출장자에 대한 출장비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92페이지에 보면은 꽃동네 개원에 따른 가로정비 사업하고 인근에 대한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 꽃동네가 하면 하판리 천주교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보면은 지붕개량이 동당 26만8천원씩, 담장개량, 벽체도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께도 주택도색을 많이 했는데 동당 26만8천원 이라하면 물론 그 액수가 들어간 동도 있겠지만은 그이하로 된 동수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부담액대로 계상이 되고 차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당 26만8천원이 현상태로 지급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장기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92페이지의 꽃동네 개원에 따른 가로정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당초 예산에 37번 국도, 설악면 가일리서부터 서파간 북방노선으로 명명을 해서 그도로변이 국도이기 때문에 그 국도변의 정비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있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꽃동네 개원에 따라서 지방도 이지만은 상, 하판리 노선을 북방노선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추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이번에 2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의 93페이지를 보면은 지붕도색 동당 26만8천원은 저희 기준액입니다.
1동에 평균 지침에 예산계상을 할 때 도색하면, 26만8천원을 봐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이 10월달에 완료를 하면 도색이라든가 각종 담장개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동당 20만원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10만원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결산을 받아서 잔액은 반납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월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금 현재 꽃동네 개원에 따르면서 지붕에 페인트 칠한 것이 집이 아주 안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값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 질의요청)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정원이 6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53명인데 53명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적절히 하는지 그리고 청원경찰은 정원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63명이 다 정원이 되어야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3명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2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사업비 두 번째란에 보면은 일용인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 단속, 관공선 운전인부인데 수계별 기동단속 인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수도원이라해서 그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관장을 해야 할텐데 군비를 가지고 일용인부를 꼭 책임져서 여기예산에 보면 7백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꼭 해야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청원경찰은 주로 건설과 하천관리가 주된 인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는 산림과에 청원경찰이 있고 산림과도 산림경찰이 현재 있습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필요시 군수가 임용을 하고 청원경찰의 임무는 주로 경비경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리나 산장유원지에 인원을 두사람씩 두고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소문제도 그렇고 청사관리 문제 또 매일같이 24시간 근무하기가 곤란해서 사업부서인 유원지 문제는 공부실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다시 경찰서장 한테 청원경찰 필요 인원을 승인 요청하게 되면 경찰서장이 승인을 해주게 되어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현재 정원 63명에서 53명은 산업과에서 주정차 문제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한 과제로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좌측에 저희들 공간이 있고 또 신청사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을 해오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되고 자동차의 파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사람 또 사회과에서 앞으로 7월1일자로다가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긴다고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 지금 사회과에 지시나와있는 것은 개울, 골짜기 별로다가 도면에 그려가지고 매일 폐수나오는 것을 확인점검 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인분처리장을 저희들이 상천, 하면 두군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야간에 매일같이 숙직이나 일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을 두사람씩 늘려가지고 숙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1개소당 두사람씩 해서 10명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추경예산에 보수가 확보안됐기 때문에 신원조회까진 끝났습니다만 10사람을 아직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추경이 끝나게 되면 즉시 임용조치해서 현장에 근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조영구
그 수계별 기동단속 여비는 도비로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모터보드 건립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외에 운전인부라 함은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밑에 두명은 시군당 공이 자격증 소지자로 도에서 일괄적인 시험을 봐서 각시군마다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백5십만원 이지만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란에 보면은 한강유입하천에 따른 정비비다 그래가지고 1억4천7백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정영철
지원해주면 도나 내무부에서 그 예산을 다해줘야지, 타지역 물먹기 위해서 보초를 서가면서 그것을 해줘야 합니까?
○ 사회과장   조영구
그것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보초를 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평 같은데는 하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 보존지역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수계별로 각종 분야 산업분야, 사회분야, 건설분야에서 기존 공해 업체를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신규로 나오는 업체가 있을까봐 그것을 미리 답사를 하고 기존업체는 단속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고 보존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보존도 정부차원에서 해줘야지 왜 가평군에서 합니까?
우리가 볼때는 중앙에서 하던가 도에서 하던가 보존을 해야지 우리 같이 재정이 빈약한데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조영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인건비 자체에는 지원이 안되지만 이외에 관공선을 건조한다던지 정비를 하는걸 도비로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사업에 병행해서 그사업에 부수적인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주면 다주지 조금주고 보태서 해라하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중앙에서는 천원 주고는 5백은 우리들이 보태서 해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줄려면 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서 관리해라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도청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 질의요청)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따진다고 나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좋게좀 하시고 여기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꽝 마르셨는데 이것을 다쓰실려면 큰일 났습니다.
과가 처음 생기고 처음 살림살이를 꾸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평군에 경제적인 빈약이 있더라도 마음에 풍부함을 갖도록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책정된 예산을 십분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고맙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큰절하라고 불러주신 걸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장기찬
의원여러분께서 보충질의해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나가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심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 어떠한 방법을 택할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후자를 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은 휴회기간동안 심의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처리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에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본 회기에 제출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계장   이덕훈
재무과장님은 부친상중에 계시므로 세정계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가평군 의회에 상정된 가평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는 최초로 ‘85. 6. 11일 제94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0. 2. 15 제 1175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90. 12. 31자로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가평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이 35종에서 30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로 과태료 금액이 최저 2만원 최고 4만원에서 최저 5만원 최고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셋째로 과태료 납부후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평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요청)
이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4조의 3항을 보면은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대략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계장   이덕훈
그것은 가평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의원님들의 토론에 대한 다른 말씀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7명중 전원 찬성하셨기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제정안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과장님부터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명지산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91. 1. 17 경기도 고시 제22호에 의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군립공원의 지정 및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49조 조례에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원에 지정, 보호, 관리 기타 공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공원의 보호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한 군립공원위원회를 두어 공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와 제8조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구역내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7조와 제20조 제21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제정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9조에 보면 조례에 위임이 있습니다.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서가 부서로 별첨으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문 설명은 별첨에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91. 4. 29 가평군 공고 제4호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결정은 ‘91. 1. 17 경기도 고시 제22호로 기 시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군정조정회 심의는 ‘91. 5. 24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공원의 지정, 보호, 관리 군립공원 위원회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을 법 제6조에서는 군립공원의 지정은 군립 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공원관리청을 군립공원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법 제19조에 의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 제49조에 의해서는 조례에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또 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의 징수 범위를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사항으로 공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정의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단체,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등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명지산 군립공원으로해서 북면 도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도대리 승천사 입구에서 관청부락 앞까지해서 면적이 12.73㎢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 (공원의 보호등에 직무) 관할면장에게 대행해줍니다.
제6조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 공원내의 행위에 대해 허가 경기도 집단시설 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가 준용이 되야겠습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입니다.
조례 또는 처분의 위반등에 경우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3장의 군립공원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9조에 군립공원 위원회에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조직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위원은 당연직 관계 실과장 또는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은 당해 읍면장 또 1/1000이상 토지 기증자로 군수가 위촉한 그러한 사람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기입니다.
위촉위원은 위촉위원과 특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보게 되겠습니다.
부의원장은 의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기능)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나열을 하였습니다.
제14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분과위원)입니다.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간사) 간사는 지역계획계장서기는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하게 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8조 (운용세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입장료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9조에는 입장료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0조 입장료의 징수는 매표소에 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료 주차료는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입장료의면제) 국빈중 내외 방문인사 또 공무수행상 공무에 수행하는 분 또 공원위원회 위원 학술조사단이나 학술조사자 어린이, 노인, 상이군인 기념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그러한 분과 공원내의 거주자, 성묘 또한 신도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면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요금의 게시는 대중이 잘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서 하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 (점용료) 점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4조에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기간은 1년미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허가시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1년이상은 당해 년도분은 허가시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3개월이내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점용료의 감면) 비영리 사업 또는 재해시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점용폐지신고) 허가기간 만료전, 폐지시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원상회복)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토록 하였습니다.
제29조 (과태료) 점용료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입장료등의 반환) 군수가 공익상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료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31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군립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입장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맨뒷장을 보시게 되면 군립공원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1. 1. 17 경기도고시 제22호에 의거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조례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공원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군립공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공원의 지정에 관한 승인을 경기도 지사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사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는 군수가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기본설계작성을 한 다음에는 공원계획에 입안을 하여야 됩니다.
여덟 번째 공원계획의 심의는 군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홉 번째 공원계획의 결정과 고시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공원계획의 결정과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 설계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청으로부터 받아내서 열두번째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건설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서 열세번째 기반시설공사 발주를 하고 열네번째 비행정관리청이 공원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게되면 그것에 따른 허가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열여섯번째 공원운영 및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서 여덟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별표1과 별표2, 별표3에 따른 내역이 나옵니다.
별표1에서 공원의 명칭은 명지산 군립공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입장요금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른은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일 경우에 어른은 500원 여기서 단체는 30인이상을 단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별표3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사용 요금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이륜차는 당일에 가는 경우에는 300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룻밤을 자는 경우에는 500원, 승용차에서 영업영과 비영업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업용은 당일차량에 한해서 5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000원 비영업용 차량 놀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대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하여 6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정기노선 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하여 6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200원 비정기버스는 당일차량에 한해서는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물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톤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600원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물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톤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는 8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1600원 4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차량에 한해서 1000원 체류하는 경우에는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기버스는 정기적으로 매일 행선지를 정해가지고 본 명지산 군립 공원을 와서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는 정기 운행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일 1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입장권에 대한 서식인 관계로 서식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계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예정지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면적 1,270,21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북면 도대리 구역이 1,567,706㎡ 적목리가 2,162,509㎡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원 자원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명지산은 해발 1267M로 경기도내 2위의 고봉이며 산세가 웅장하고 정상의 조망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근리 계곡은 명지산에서 가평천에 이르는 계곡으로 형형색색 기암과 폭포가 형성되어 명승지를 이루고 있는 익근리 계곡이 또한 있습니다.
가평천은 풍부한 수량과 청정한 수질로 경기도내 유일의 청정지역이며 수심이 깊지 않아서 수변놀이 공간으로 양호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지폭포는 삼전폭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폭포수 물보라에 의한 영롱한 무지개를 일명 무지개 폭포라고 하는 명승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현황도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면적은 12,730,215㎡ 그중에 전은 141,927㎡, 답은 100,580㎡, 대지는 8,394㎡, 임야기 12,180,661㎡, 도로가 42,836㎡, 하천이 250,316㎡, 기타 50,50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유지가 272,844㎡, 공유지가 11,048,519㎡, 사유지가 1,408,852㎡, 총 12,730,2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정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명지산은 가평천과 그 주위에 맑은물 그리고 웅장한 산세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연간 2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산과 계곡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산 내에 위치한 가평천은 경기도 유일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청정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한 명지산 정상에서의 조망은 화천군과 포천군 일대의 화학산, 국만봉, 현등사 등을 비롯한 산악지대의 봉우리와 능선으로 연결되는 웅장한 경관을 형성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효용가치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명지산은 관광지로서의 높은 개발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춘간 국도 국도46호선이 되겠습니다.
4차선 확장으로 서울로부터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로 최근들어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관광성수기에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관광객의 증가에 비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이용객이 성숙되지 않아 관광객에 편의도모 및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로 주차장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부대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며 수려한 자연경관보존을 행정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적정 관광 시설을 유치개발한는 한편 수려한 자연환경에 영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명지산 일대를 자연공원 제6조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지정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개발계획에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자연풍경의 보조 및 적정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가평군민 및 수도권주민의 보호 및 정서생활의 생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여가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관광지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개발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기본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연이용 사항과 천연자원 및 관광자원의 분포상태 관광객의 관광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능도 지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에 시설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설치토록 하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요소에 적정배치를 하여 편의도모와 자연보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내에 분산배치될 단독시설은 주변에 자연경관에 대하여 이질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경관과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구역내에 다른 지구와 달리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휴식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지구내에 공간구상은 기능별로 주차공간 공공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상호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구역이 청정 지역인바 집단시설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처리장을 설치 이곳으로 차집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의 가평군으로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여러의원님의 많은 검토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의사표명을 하시는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질의요청)
이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우리 가평군은 천혜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산과 강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걸로 생각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원을 갖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조례제정중 공원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가 좀더 일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제5조에서 군수는 공원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연공원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상에는 읍면장이 행하게 할 수 있는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을뿐더러 현재 면의 인력등 제반사항을 감안할때에 면장이 어느선까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또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군에서 직접 담당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7조1항1호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기 규정되어 있고 동법 49조 규정에는 이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데 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꼭 정하도록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조1항2호에 운동회 집회 기타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입장한다함은 통상적인 관념으로 보아 묵시적인 허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허가를 받은자와 안받은자의 마찰등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9조4항2번에 특별위원회 자격을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였는데 향후 읍지역에도 군립공원이 지정에 대비해서 읍장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조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5조 (공원보호의 직무),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에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사항중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정해가지고 보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1항 영역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건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서 1호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 사항이 자연공원법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열한개 사항이 나열이 되있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서 4개항이 나열이 되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준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7조2항 운동회 집회 기타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이것이 연중 계속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어디 광장같은 장소를 정해서 그곳으로 소풍을 가서 어린이들이 단체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기관에서 어느 집회장소로 사용한다하던지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입장하는 입장객과 또 그 일정한 구역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분들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게첨물을 설치해서 여기는 가령 가평국민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금일 소풍지역이다. 또는 사회단체면 단체모임에서 여기를 언제까지 사용하는 지역이다 해서 일반인과 집회로 사용하는 회의장소 라든가 아유회장소로 사용하는 그러한 면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 의원   이종석
그런데 일단 입장을 20명이 되건 30명이되건 그 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공도 칠수 있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수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입장객으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그런데 이런 면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오거나 가령 자기네들이 봉고같은 것을 여러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한군데를 집단으로 점거를 해서 거기서 공치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은 배제가 좀 되어야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지금 현재있는 자연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최대한 그 경관을 보존해가면서 시설물을 유치시킬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가 큰 대단위 시설로 본다면은 우선 주차장은 꼭 확보를 해야되겠구요, 그리고 광장도 한군데는 있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조례도 다 짚어 봤습니다.
군립공원에 관계되는 문제 또 도립공원에 관계되는 각종 조례를 다 연구해보고 또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고 지리산이라든가 다른 곳도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요, 다른데 공원하고 저희 공원하고는 약간에 차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장같은 것을 일개 놀이나온 버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완전히 점거해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불편을 주게 되고 또한가지 북면 도대리와 적목리를 통행하는 버스는 주차시설에 불구하고 그거와 관계 없이 경과지를 공원에 중심지를 지방도 363호를 타고 통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하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난잡스럽게 하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소 측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제지를 해가고 계도를 해가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하에서 운동회나 집회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가지를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 부의장   이종석
과장님의 말씀을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일정하게 30명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서 운동장을 이용한다 운동장을 이용하면 운동장 이용료만 내면 됐지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러면은 입장객들도 많은 불편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삭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제9조4항에 특별회원은 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읍지역도 군립공원이 가능한곳도 있지 않나 해서 면장만이 아니고 읍면장으로 읍장을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명지산 군립공원과 관계되는 조례안으로 명지산이 북면도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대를 대비해서 읍장도 삽입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사항 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명지산 군립공원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질 것 같으면 가평군 전체가 이를 사용하게 되지 명지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네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제22조 제2항에서 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자와 당해 공원구역내에 사찰에 항시 출입하는 승려 및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원구역을 필히 통과하여야 거주지에 갈 수 있는 당해 공원구역외에 거주하는 적목리 주민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그것은 위치상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도대리 승천사입구에서 관청부락 앞 거기에 12.72㎢를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방도 363호선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그노선으로 해서 공원지역을 관통해서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관통해서 다니는 북면 적목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됩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은 별표2에서 어른단체에 대한 입장요금이 개인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3조 규정에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제3조 정의에서 단체는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해서 개인과 단체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4백원, 단체도 5백원으로 똑같이 정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지기원
단체는 좀 깍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요금을 어느정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그래서 저희가 공원입장료와 주차요금에 관계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요금도 별나게 하고 운영방법도 유별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남양주군에 있는 천마산,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 성남에 있는 남한산상, 강릉에 있는 경포대, 국립공원 제주도에 있는 조각공원, 목포에 있는 유달조각공원해서 각도별로 특색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러한 개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었는데 어른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에는 차등을 준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같이 레벨을 맞추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개인과 단체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청소년과 어린이, 군인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첨가를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은 별표 3입니다.
시설사용요금표 주차에 대하여 승용차 등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대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영업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영업용 차량으로 가족이 입장한 경우와 승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비고란에 정기버스는 적목리행 노선버스도 해당되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승용차란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왔을 경우에 그런데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족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가용이라든가 어디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왔을 경우는 비영업용으로 구분을 했는데 택시를 타고 손님이 와서 내리는 경우 택시가 주차를 하는 경우는 영업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택시가 손님을 태워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택시가 잠시 손님만 내리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택시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오후가 되고보니 나가는 사람을 20, 30분이라도 기다리기 위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업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쉬는날 놀러오는 것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런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을 하지 말고 똑같은 비영업용으로 해서,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평 명지산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와봐야 잠시 동안 있다가 가는 것이니까 그항목에서 빼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이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하기는 뭐하고해서 아까 설명을 올린 전국 각처에 있는 명승, 또그런데것을 참작을 해서 같이 정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은 가평에 대한 조례이지 전국에 더 싸게하면 가평도 싸게하고 비싸게하면 비싸게 해야되는데 가평조례는 딴곳에것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갖고 어느정도 우리에게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지 딴곳에 있는걸 꼭 준용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박희산
아니, 준용을 한 사항이지 꼭 그렇게 요금이라든가 그것을 똑같이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기버스 운행 관계에서 북면 적목리까지 운행하는 정기버스는 여기 요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원중 심부를 관통해서 지나는 경과차량이지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목리까지 운행을 하는 정기노선 버스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에 대한 체제는 명지산외에도 경관이 수려한 운악산이나 유명산등도 있는데 이지역에도 군립공원 지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지금현재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지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계획이 수립이되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아까 세 번째 질의사항 7조1항2호 운동회 및 집회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보충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군립공원을 놀러간다 했을때에는 요즘에 마이크로 버스가 약30명 합니다.
서울에서 마이크로 버스가 북면 군립공원을 방문했을 적에 그 30명이 배구도 할 수 있고 공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군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은 이처럼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여러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시간동안 일정한 장소를 점거를 해서 장시간 사용하므로해서 여타에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코자 해서 사항을 넣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같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삽입하게된 동기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집회에 관계되는 이 문제까지는 여기다가 좀 삽입을 시켜봤던 사항이거든요.
별다른 큰 사항은 없는데 이종석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전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을 하겠다,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가지고 거기서 즉석해서 처리가 되는 그러한 운영상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세부계획이 제정이 되가지고 본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소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모법에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되있습니다만은
○ 의원   이종석
조례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우선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은 우리 군립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입도 않겠나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입도 줄어들겠지만 이런 것은 규정에서 배제해서 30명이 공도치고 축구도 하고 유쾌하게 놀다갈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지 그런 제안요서를 만들어 나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못한다면 그것도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건설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정희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작오라든가 각 조항의 문구하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가졌던 생각 그것을 몇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2항관계 운동회 집회, 기타와 이와같은 건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직 그 사실 공원이 이게 민자부분도 있고 군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오랜시간이 있어야 공원으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느시설이 이제 이를테면은 일정하게 운동시설같은거 그러니까 운동장이 크게 그냥 마련되가지고 뛰노는것보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운동시설같은거 그런 것이 시설이 되면은 그 사용료를 받지를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거가 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집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0조4항1호 이것은 앞으로 다른 면에 군립공원이 생기면은 조례를 그와 병행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제정 상에는 명지산 공원관계가 되기 때문에 북면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장을 넣지 않고 면만 표시를 했습니다.
북면이 읍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별표에서도 보면 북면 어느 리라는 별표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개정이 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 면만으로도 표시해 가지고 운행사엥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석
기왕에 군립공원 조례규정을 만들었다면은 운악산 또는 설악면에 유명산 언젠가는 조금 아까 지기원의원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마는 여기도 군립공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늘 이런 군립공원 조례규정만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립공원이 생기면은 이 군립공원에 준용하는 조례규정이 되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계장   박정희
그런데 그 별표1에 공원의 명칭 그래가지고 명지산 군립공원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원 이렇게 공원이 별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시 앞으로 다른 공원이 지정이 되더라도 별표1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읍표시하는 것은 그당시에 같이 병행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종석
그러니까 이 조항이 명칭 자체를 명지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도 이 조례규정 자체는 우리 가평군의 군립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이 조례규정을 제정할게 아닌가 이러는 뜻에서
○ 기획실장   박정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개정을 해야됩니다.
별표1 때문에 어차피 공원의 명칭에서 공원이 지정이 돼야되니까 그당시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다가 운악산 그래서 별표로다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개정이 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서 입장료 관계는 개인단체가 구분해 놓고 구분이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 의원   이종석
그럼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명지산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가평군 북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면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 기획실장   박정희
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개정을 해야돼요.
여기가 북면이었으니까 북읍으로 바꾸어야 되니까요 그것은 마찬가집니다.
○ 의원   이종석
그러니까 이건 개정해야 하기 위해서 읍면장 나중에 저희가 요구대로 별문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박정희
그래도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별표1 때문에요.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식으로 될것같으면은 이 앞의 명칭을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안이 아니고 가평군 명지산 군립공원 조례안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명산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공편이 있으니까 지금 이 앞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은 현재 가평군 군립공원을 볼 것 같으면 가평군이 앞으로 설 군립공원이나 현재 섰거나 전부다 통합해서 지금 하는거로다가 저희 의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보충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요청)
이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시행규칙도 생기고 위원회도 생겨서 잘 풀리기가 되겠지마는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명지산을 처음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입구에 보니까 사실상 가옥이 좋지 않는 가옥이 너덧집 있는데 그 지역은 철거대상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도 자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4가구는 어차피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철거시는 물론 법에 의한 보상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옥형태를 봤을때나 그 협소한 땅면적을 봤을때는 많은 값을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갖고 외부에 나가서 생활터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충분히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후대책이 마련이 조례안은 없습니다.
물론 넣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거기서 6대씩 살았다면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안해준다면은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보상을 해줬으니깐 가고 싶은대로 가라한다는 얘기는 상식이하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분들이 원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더라도 그분들이 원한다면은 그 근처에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현재도 국토개발이용계획 관광지역을 보면은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법을 만들때는 시행규칙에 넣으면 된다 뭐 운영에서 조정하면 된다 하는데 일단 모법이 만들어 지면은 모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이라서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대한 사후대책을 꼭 명시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어떠한 입지여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가 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모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 조례안에 삽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의원   이종식
법에 의해서 보상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되면은 그 돈갖고 딴 외부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야 되는데 살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있던 내집은 다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돈갖고도 일단 팔고나면 살 수 있는 기반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판것보다 더 줘야 산다 이말이예요.
그럴적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지 않나 그 사후대책 안으로서 뭐 임대를 우선적으로 준다던가 아니면은 집이라도 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게 있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토지 수용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가지고 개발계획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또 저희 지역내의 일이고 하니까 같이 조정을 해가야지요.
○ 의원   이종식
하여튼 다행입니다만 그때까지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사셨다는 그분들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본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개정안은 여러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기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은 사전 검토하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시기 위하여 제2차 본 회의에 넘겨 처리하였음은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2차 본 의회에서 처리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안건인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에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므로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4일 휴회를 하여 의원님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종석 부의장님과 네분이 휴회에 대한 발의를 하였습니다.
6월4일 휴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바치고 제2차 본회의를 6월5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임시회 본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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