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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3월 24일(금)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3월 20일에 임시회 집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20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3일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건의문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과 정책지원관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1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김경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10조까지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등록 경로당 외에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먼저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기본원칙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가평군 자연환경조사와 가평군 자연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에 가평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다음은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 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치조직권 없는 의회사무기구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별도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두 번째,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전문 인력 양성 관련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산 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소 판매 가격이 폭락한데 반해 사료 가격은 폭등을 하여 출하 월령에 도달하지 못한 소까지 팔아서 사료값을 치르는 축산 농가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정부는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정적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우 개체 수급 조절을 위한 한우 사육농가 상한제 운영, 암소 도축 장려금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운영위원회 제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총 20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추진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이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르면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불, 폭죽, 석유,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사전에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천 명 미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과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20명 이상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화장실, 전기시설,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일부 지역의 노인의 경우 불합리하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11개소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평등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불법건축물로서 10년 이내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간 10년 후의 지원방법을 추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11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활동은 많은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시책 마련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에 전기통신 수단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어 개인이 특별히 주의를 하더라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구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의 필요 등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행령에서는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급,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반납하여 왔으나 가평군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전출금,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등을 주요골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재단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변경,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주는 군민 대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재정비하여 군민 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상부문 중 교육체육부문을 교육부문과 체육진흥부문으로 분리 신설하여 시상하고 공동 시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교육·체육 부문은 서로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부문으로 묶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역 여론과 군민 대상 심사위원회의 계속되는 지적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소속직원, 군민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민 및 가평군 소속 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한 명확한 포상 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문 정비와 서식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정부 평균액 15만 8천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월 10만 원 지급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2023년 참전·보훈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그 밖의 참고사항 중 다. 입법 예고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보훈단체협의회 조완수 회장 외 8명이 제출한 안으로 복지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건의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은 어려운 사항으로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자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관내 출생자 수가 217명에 머무르는 등 경기도 내 인구 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운영하지 않는 시설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시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경 항목을 추가하며 꽃 축제장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섬의 물놀이 시설, 수상클럽하우스 회의실 등 미운영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비수기, 평일 자라섬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0%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남도 꽃 축제 관람료를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명산인 운악산을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8억 5100만 원 투입하여 추진 중인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건설되는 운악산 출렁다리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출렁다리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가평자이 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가평읍 대곡리 390-2번지 일원으로 가평자이 아파트 단지 내이고 면적은 144.8㎥이며 정원은 25명 이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은 가평읍 대곡리 390-2번지 일원에 505세대로 건설 중인 가평자이아파트 내 가평자이 어린이집을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민간 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이며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66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관리와 지정게시대 주변 법령 위반 현수막정비, 온라인 신청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에서 운영 중인 6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법령위반 현수막 정비, 온라인 신청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능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열여덟 번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권역의 10개 시·군이 경기도 북부군 시·군 발전 방안 마련 및 권역 내 광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열아홉 번째,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목적은 가평군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이며 수립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가평군 지역현황 및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한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선정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계획기간 4개년의 사업예산은 14개 사업에 221억 6100만원이며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마지막 스무 번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휴토지로 존치되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기존 군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는 설악IC, 서울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에서 춘천 간, 국도37호선, 지방도86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며 사업지 주변으로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도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53,788㎡이며 사업 내용은 군계획시설(시장) 폐지와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용지, 소공원, 주차장, 도로 등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119페이지 본 청취의 건은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4번지 일원의 75,687㎡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시장)이 2016년 8월 17일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으로 유휴토지로 존치되고 있던 부지를 군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여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그 중 53,788㎡의 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천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시장)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군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가평군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추진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보훈 수당 관련돼 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금액을 상향하는 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굳이 나중에 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이진옥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강민숙 위원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죠.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을 해야 저희가 폐회 때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이진옥 위원  그냥 하면 몰라도 수정안으로 하면은요?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집행부에서 이제 금액이 얼마 정해져서 올라오면 또 한다는 거죠?
강민숙 위원  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수용하냐 아니냐 거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 의회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15만 8천 원 전국의 평균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의견을 냈는데도 그냥 늘 미반영 그냥 당연시 커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그동안 안 준 거를 소급해서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그 금액에 어느 정도를 맞춰서 드리자라는 내용이니까.
이진옥 위원  이게 10만 원이 지급된 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강민숙 위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진옥 위원  네, 오래된 거예요?
강민숙 위원  예.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거거든요. 9대 때에는 더 이상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게 저희 근데 골자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진옥 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강민숙 위원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쟁이 되어 왔던 사안이……
최원중 위원  그렇긴 한데 다음에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진옥 위원  없다?
최원중 위원  네.
강민숙 위원  이걸 저희가 또 꺼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힘들죠.
김경수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기회에 못 올라가면은 다음에 또 낼 수 있는 건데……
이진옥 위원  이거 지금 도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양재성 위원  이게 지금 15만 1126원이 선반영처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옥 위원  그렇죠.
최원중 위원  아닙니다. 아니……
이진옥 위원  이거 저거, 도비까지 포함된……
최원중 위원  3만 3천 원이 도비예요. 그래서 3만 3천 원을 더했을 때……
이진옥 위원  예 15만 8천 원에 하면 18만 얼마가 되는 거지. 18만 3천 원. 그렇지 18만 3천 원.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18만 3천 원이니까 2만 원만 더 보태주면 20만 원이 되니……
김경수 위원  그럼 우리 20만 3천 원 되는 거 아니야?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많이 받는 거를 늘 그렇게 부러워하시는데 그동안은 더 못 받아서 속상했지만 같이라도 맞춰주면 못 받은 거는 지나가는 거고.
김종성 위원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체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지자체 평균 이하예요.
이진옥 위원  평균 이하는 아니에요.
양재성 위원  15만 8천 원?
김경수 위원  평균 이하는 아니지.
김종성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이진옥 위원  아니, 그거를……
최원중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전국이니까.
강민숙 위원  전국이에요 전국.
이진옥 위원  어쨌든 15만 8천 원 평균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 이제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 이게 문서가 내려온 거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2만 원 상향을 하면은 총 20만 원……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제 했을 때는 10만 원에다가 5만 원 올려가지고 도비 3만 3천 원 하면은 18만 3천 원이 되니까 이게 적정 금액이 아니냐라고 이제 안을 올렸던 거고.
최원중 위원  그니까 집행부에서 5만 원을 올린 내용은 그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린 거예요.
이진옥 위원  아니 그 올릴 때……
강민숙 위원  마지못해서 올린 거지.
이진옥 위원  이게 권고안 문서가 왔고 또 보훈처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린 거 같아요.
김종성 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평균을 깎아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진옥 위원  아니에요.
최원중 위원  그렇죠.
이진옥 위원  뭔 또 15만 8천 원에……
김종성 위원  전국은 전국이든 경기도에서 사실은 광주시와 군포시가 제일 조금 부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제일 조금 줬었던 거잖아요?
강민숙 위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보훈 단체에 대해서 예우에 관한 거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국평균치도 되지 않으니 상향 조정하시오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분들이 원하는 거에 단돈 천 원이라도 좀 더 의견을 받지 않고 아예 그냥 딱 잘라서 미반영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서……
양재성 위원  저는 좋은 거 같아요. 15만……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늘어날 예산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연세를 드시니까 한 분 한 분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고 하셔서 조금 이 2만 원으로 뭐가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저는 약간의 마음의 위로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참전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단체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체, 보훈 단체에서……
강민숙 위원  아니에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9개 단체 다, 예. 보훈 단체에 수당 나가는 거는 이거 예, 예.
김경수 위원  참고란에 보시면 이제 대상자가 지금 참전 유공자 아니에요? 지금은 참전 유공자가 받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가족들이 이제 참전 유공자 가족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대신할 수도 있다고 앞으로는요. 근데 그건고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예, 예.
강민숙 위원  가족까지는 받을……
김경수 위원  그럼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진옥 위원  본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민숙 위원  근데 배우자까지 가는……
이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10억,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양재성 위원  그래도 나중에…… 이런 과정이 지금 벌써 도출되고 있어요 사실은.
김경수 위원  그 가족들이 이제 또 가만있지 않잖아. 나중에 가족도 달라 이제 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양재성 위원  그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진옥 위원  또 몇 년 지나서 또 이게 법제처에서 보훈처에서 또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또 올리라고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지.
최원중 위원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올릴 일이 이제 거의 만무하다는 거죠.
이진옥 위원  이게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 조금씩 상향해서 계속 올라갔던 금액으로 알은 거거든요. 10만 원이? 그게 아니라……
강민숙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딱 조례 그것들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진옥 위원  예 알겠…… 금액이 명시……
강민숙 위원  예 금액이 조례에 명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진옥 위원  이게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네?
강민숙 위원  조례 개정이 언제 될지……
최원중 위원  이번에 못 바꾸면 저희 때는 없어요.
강민숙 위원  못합니다. 이거 절대
최원중 위원  절대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김종성 위원  좋은 방향?
이진옥 위원  상향?
강민숙 위원  감사합……
최원중 위원  마무리 지을까요?
강민숙 위원  네.
○위원장 최원중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22건의 안건을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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