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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2일(목) 16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중)
  2.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6시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 수여 후 의회에 보고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 중 의회에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임시회 중 제출된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 김경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3일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후 의회 보고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당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 대상을 명예군민선정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 폐회 중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토록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정 부분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경기도 25개 시군 중 86.2%가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수정안입니다.
  가운데 개정안에서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 제3항 내용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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