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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5.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5.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5.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5.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4시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장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14시0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진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옥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한 6156억 5900만 원으로 약 8.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310억 29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443억 2500만 원으로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8561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655억 7400만 원보다 94억 17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154억 2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07억 3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세입 확보에 한계가 있고 주민의 사업요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가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09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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