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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 실·과·소 예산안 설명
  5.     가. 건설과
  6.     나. 환경과
  7.     다. 도시과
  8.     라. 교통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등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억 원보다 35억 800만 원 증가한 74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23억 2100만 원보다 90억 9300만 원 증가한 4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35억 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2021년 하천 사용료 1억 76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67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지방교부세로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하천 수해복구사업 12억 원 및 가일리 어비계곡 친수공간 조성사업 18억 원 증액과 승안리 군도 7호선 보도설치 4억 원 감액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을, 보조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00만 원, 상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100만 원,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8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90억 9300만 원으로써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2억 61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34억 11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 8000만 원과 비법정도로 공사 1개 사업 7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129억 8400만 원보다 52억 3300만 원 증가한 182억 1700만 원으로 도로관리 단위사업에 제설차량 임차, 제설제 구입, 도로 및 부속물 유지 관리 등 14억 3300만 원을, 군도 개설 단위사업에 신하~신상 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창의리~엄소리 간 설악206호선 확포장공사 4억 원, 임초리 왕대벌길 상205호선 확포장공사 5억 원, 대보1리~마일2리 간 조종101호선 확포장공사 5억 원, 소법리~제령리 간 북101호선 확포장공사 10억 원, 개곡2리 가102호선 확포장공사 4억 원 등 28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 주민 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0억 51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11억 6100만 원으로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47억 8700만 원보다 3억 6800만 원 증가한 51억 5500만 원으로 가뭄 대비 한해대책 추진 단위사업에 상천저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62억 300만 원보다 16억 8200만 원 증가한 78억 85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가평천 산책로 조성공사 등 하천 유지관리비 2억 500만 원, 지방하천 준설 및 수해복구 추가분 9개소 사업비 5억 7700만 원 등 7억 8200만 원을,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수해복구 추가분 13개소 및 소하천 정비 3개소 사업비 4억 원, 사근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원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음 하천분야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 35억 8800만 원보다 10억 1200만 원 증가한 46억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 수해복구 추가분 23개소 및 세천 정비 8개소 사업비 9억 1200만 원, 가일리 어비계곡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억 3900만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6억 3900만 원으로 북한강 유람선 선착장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과 기본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12억 9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잔액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6000만 원 등 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억 97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 증가한 12억 4500만 원으로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1100만 원, 예비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35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제2회 추경 예산 74억 8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74억 68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제1차 수정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제2회 추경 예산 414억 14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414억 7400만 원으로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중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위원  상단 부분에 보면 유람선 선착장 실시설계 3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그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의회에서 이제 가평군에 대한 수익성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이거 유람선 관계는 지금 그 아직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석이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강민숙 위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그래서 지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수익 배분에 대한 이런 용역은 뭐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박영선  수익 배분에 대한 거는 아직 뭐…… 그 기본계획에는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까지는 담겨 있지 않고요.
강민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위원  보면 선박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선박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차별성이 뚜렷하잖아요. 일단 금액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게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선박에 대한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행이라는 게 보통 보면 거의 요즘은 다 예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거의 좋은 쪽 선박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만 수익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은 지금 어떻게?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그 남이섬이나 효정글로벌재단이나 이쪽에서 배들을 제작해서 투입을 하는데요. 그런 그 분배 관계는 어차피 그 민간단체에서 투자한 금액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아마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가 돼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건설과장 박영선  일정하게 분배를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투자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투자비용 대비 수익 갖고 간다는 게 뭐…… 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봤을 때 그게 형평성에 맞나. 그럼 시간대 같은 거는 조율은 어떻게 그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시간대 같은 거는 아직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시간대별 배 투입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향후 이제 그거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평군에서 어쨌든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제공에 투자만 하신다고.
○건설과장 박영선  네,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 쪽으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 군에 대한 수익구조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때 의회에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부분은 충분히 네, 나중에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여기…… 조금 벗어난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진행 상황은 저희도 지금 요즘 그쪽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고 있는데요. 기본설계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올 연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요새 주민들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요. 그 제1안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1안 쪽으로다가 측량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건설과장 박영선  제1안이요?
최기호 위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1안이시라 그러면 어떤?
최기호 위원  1안이라고 하면은 그 빗고개에서 청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그 식당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거기에서 구 도로.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빗고개의 구 도로 그쪽으로 건너가는 게 1안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당초에 그…… 거의 결정됐던 안 지금 1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쪽으로 해서.
최기호 위원  그런데 1안인데 가평에서 제안한 게 제2안을 제안했잖아요. 그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해서 마을 뒤꼍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를 2안으로다가 주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안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이건 뭐 판단하는 건데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색리 구간이나 그 포회천이나 그 상색 쪽은 더 위쪽으로 밀고 그다음에 역사 앞에 쪽이 사실상 당초 국토부 안대로 가면 역사하고 또 도로하고의 사이에 지구단위 우리 그 개발할 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그거는 역사에 바로 붙여서 가서 올라가야 그래도 우리 지역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 선로 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가줘야 된다. 그래서 IC 부분도 그 역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서 가서 IC는 뭐 옮기는 쪽으로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기호 위원  하여간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저희한테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요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예산 7000만 원 더 서 있는데 혹시 이 예산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반영 시켰습니다.
강민숙 위원  얘기했던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 몇 개나 들어가면 될까요?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에 3개 정도요.
강민숙 위원  3개면 그 저기 회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3개 가지고 될까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3개 정도면, 우리 조사를 다 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3개면 충분하거든요.
강민숙 위원  제가 가보면 거기 이제 밭도 있잖아요. 농작물도 있고 해서 염려되는 거는 혹시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일부……
○건설과장 박영선  주민들이 또 설치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 아, 센서가 아니라 타이머 설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이.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거 타이머는 당연히 설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갓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 발전소주변사업을 우리가 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양수발전소도 있지만 수력발전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근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금 설악면하고 청평면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주민지원 사업들을 받아요. 받아 가지고 이제 면에서 1차 거르고, 이거는 국장님도 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르고 나서 상담을 해 가지고 발전소에 올리면 거기에서 또 타당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내려보냅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고 민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엊그저께 제가 설악면에서 들은 얘기가 이거를 아마 발전소에서 직접 뭐 이렇게 또 공모하는 사업이 있나 봐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발전소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공모하는 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단체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져오고 나니까 설악면에서는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나고 여러 가지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문을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협조 공문을.
○건설과장 박영선  아, 공문은 저희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설악면에 특정단체가 직접 이 면을 거치지 않고서 했을 때는 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 좀, 왜냐하면 설악면이 그런 불편부당한 거를 발전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 설악면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면장이 여러 단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로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떤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사업을 따온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화가 있고 불신만 조장하는 사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사업의 취지와도 역행된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좀 청평수력발전소에 강력하게 좀 공문을 내려 보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설악면의 단체장들이 저한테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건설과장 박영선  이거는 저희가요.
○위원장 이상현  네.
○건설과장 박영선  저기 한전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그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좀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설악면에 집행부가 또 설악면이 그거를 관장을 하니까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거를 거기에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사이드로 들어온 거라도 설악면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는 다 그거를 저기 그 공모사업을 다 보냈고요 신청하라고. 그리고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학사업 분야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한전에다가 그거는 저희가 공정성을 좀 기하게끔 읍·면사무소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다음은 이용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72억 9800만 원보다 18억 3500만 원 증가한 91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33억 500만 원보다 28억 8200만 원 증가한 261억 8700만 원입니다.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7억 14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소한 16억 8400만 원으로써 수수료수입 1000만 원 감액, 이자수입 100만 원 증액, 과태료 21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5억 8400만 원보다 18억 3800만 원 증가한 74억 2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13억 38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5억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1억 46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으로써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00만 원 증액, 환경정책지원에 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5700만 원보다 17억 7100만 원 증가한 29억 2800만 원으로써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자연생태계 보전 100만 원 감액,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800만 원 감액,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자체)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및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은 통계목 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 내역이 없으며 멧돼지 ASF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은 18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3억 3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3억 200만 원으로써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수질 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100만 원 감액하였고 달전천 생태하천시설 운영은 통계목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3억 29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가한 73억 8700만 원으로써 대기환경 보전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관리 12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100만 원 증액,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400만 원 감액,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사업에 1200만 원 증액을 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통계목 조정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6쪽,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3300만 원보다 8억 3400만 원 증가한 135억 67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사업에 청소관리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은 폐기물 재활용 700만 원 증액, 영농폐기물 수거 보조인력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1600만 원 증액,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에 7억 1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2억 1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8억 1200만 원보다 4억 7100만 원 증가한 17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정액 5000만 원보다 30만 원 증액한 5030만 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액 153억 2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감소한 152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14억 4200만 원보다 5억 8700만 원 증가한 20억 2900만 원으로써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68억 1200만 원보다 4억 7100만 원 증가한 17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설명드리면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주민지원사업 700만 원 증액,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700만 원 증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예비비에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으로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2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11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 2200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4억 6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보전지출은 1억 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멧돼지 ASF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긴급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기금안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2억 5500만 원보다 4800만 원 증가한 3억 3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 규모는 기정액 1억 79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2억 400만 원으로 17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500만 원이며 18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00만 원 감액, 마을방송장비 구입에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저기 청사 앞에 그 주상복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 소음 뭐 분진 이런 걸로 해서 민원 들어와 있었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강민숙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소음 측정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번 했고요. 그 뒤로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현재까지 오버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해체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도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업체 측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면은 그…… 초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동영상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촬영하신 동영상을 보면 새벽 2시, 3시에도 와 가지고 그 길에다가 그때는 차량이 없으니까 주차를 시켜놓고 시동을 켠 채로 거의 날이 샐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나 봐요 차량들이.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러저러한 그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뭐 분진 이런 걸로 생활이 힘들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얘기하셨다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신에 대해서 주민청구 도 감사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 기간에 여기…… 폐기물관리팀인가?
○환경과장 이용복  네, 폐기물관리팀.
최정용 위원  거기에서 거기를 시추해서 이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지금 감사는 3일자로 감사는 완료됐고요. 지금 폐기물 시추하는 부분은 감사관이 이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최정용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그 예산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 예산 있습니다. 32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맨 하단 폐기물 재활용에 사무관리비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점검 분석 수수료라고 예산……
최정용 위원  이거 700만 원이 그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이게 전부 다 거기다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 원을.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700만 원으로 시추가 되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 지금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량은 좀 과하게 수량을 요구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전체 그렇게는 안 해도 한 뭐 세 군데, 먼저 박인구 팀장인가?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최정용 위원  얘기할 때 세 군데 정도는 시추를 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를 확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군민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최정용 위원  세 군데 정도 팔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꼭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멧돼지 포획관리시스템 GPS 단말기 임차료를 60대 우리가 가평군에서 설치했나 보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 이거는 이제 GPS 단말기 포획관리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포획단 그러니까 포수분들이.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그 몸에 지니고 가는 GPS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분들의 동선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S를 장착하고.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포획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포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포획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위치 파악하기가 저희.
송기욱 위원  네, 위치 파악하고.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그리고……
송기욱 위원  그 멧돼지도 뭐 이렇게.
○환경과장 이용복  멧돼지한테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송기욱 위원  아니, 멧돼지 파악하는 데는 관계 없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멧돼지 수량은.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저희가 이제 그 카톡으로 이분들이 포획을 하면 저희한테 수량을 계속 그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렵해 가지고.
송기욱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지금은 뭐 멧돼지가 어디 산 중간에 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뭐 파악을 해서 요새 뭐 시스템.
○환경과장 이용복  이분들이 포획을 한 위치가 GPS에 이제 찍히잖아요.
송기욱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우리 포상금이 50만 원씩 나가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50만 원 멧돼지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50만 원씩 나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다른 강원도 같은 데는 뭐 얼마나 나가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비용은 거의 다 국비가 지원되면서 나가는 거라서요 비용은 유사하다고.
송기욱 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나 경기도 중간 그 지점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지금 우리보다 포획보상금이 좀 적은 것 같은,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 인근에서 포획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거기다 포획한 멧돼지를 사진 찍어서 뭐 보고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 경계 그러니까.
송기욱 위원  경계 지점에서.
○환경과장 이용복  지역 경계에서 저희 쪽에 있는 멧돼지는 그러니까 신고자가 관외 거주자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그거는 이제 폐사체 신고인데 폐사체 신고는 1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상,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포획해서 사진 찍으면 우리 군에서는 관계 없이 포상금이 안 나가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니, 다른 그.
송기욱 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저기 수렵인들이.
○환경과장 이용복  다른 지역 거는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송기욱 위원  그 지역의 수렵인들이 그 신고된 수렵인들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나가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그……
송기욱 위원  수렵을 했을 때.
○환경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멧돼지를 저기 살아 있는 멧돼지를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죽은 멧돼지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살아 있는 멧돼지는 저희 포획단만 저희가 지정해 준 포획단만 잡을 수가 있고요.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관에 다른 동네에서 와서 잡을 수는 없고요.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그다음에 그 폐사체 죽어있는 멧돼지를 이제 신고하는 거는 거주지 상관 없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송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계선에서 강원도에 어느 시‧군에서.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송기욱 위원  포획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다 그 경계 지점 넘어서 가평군 수렵인들한테 거기에서 잡았다라고 신고해서 포획 보상금을 타는……
○환경과장 이용복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원주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송기욱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저희 지역은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포획단분들이 다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잡아서 그 잡은 위치를 자기가 표시 그 자리에서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데 지금 원주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 어디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송기욱 위원  그거를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 좀 한번 해 보실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저도 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설악 같은 경우는 모곡하고 이제 경계잖아요.  모곡에서 잡아 가지고 넘겨 가지고 여기에다 주면은 뭐 그거는 여지없이 여기에서 줘야지 그거를 현장조사를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포수들의 엽사들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곡하고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모곡은 강원도이고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그거는 뭐 그런데 그게 뭐 불가능하지요?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거 뭐 엽사가 모곡에서 총 쏴 가지고 갖고 넘어와 차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잡았다고 GPS 저거 하거나 그 모곡 엽사가 가져와 가지고 이쪽에다 넘겨주면 뭐 그거는 그런데 뭐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멧돼지는 여기에서 저기 강원도 멧돼지나 가평군 멧돼지나 똑같은 멧돼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GPS가 지금 엽사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한테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엽사들한테 나갑니다.
○위원장 이상현  엽사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 이상현  개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개들이 GPS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몰라서, 웃을 일이 아니고 개들이 전부 다 GPS가 붙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그거는 이제 포수들이 자기네.
○위원장 이상현  네, 맞아요. 쫓아가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용복  네, 포수들이 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그 이제 포수 엽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없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 지금 저번 때 내가 그래서 민원을 한번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좀 해소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위원장 이상현  네.
○환경과장 이용복  그 이제 그 부분이 발생한 게 지역 포수의 숫자가 이제 모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 전체적으로 30명을 한 군데에 다 하면은 총기 사고나 뭐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은 포수 숫자가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읍·면은 또 포수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한 마리에 50만 원 하니까 옛날에는 멧돼지가 좀 귀할 때는 동네에서 잡아  먹고 그랬는데 이게 50만 원 포획금, 지금 포획금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뭐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 제가 봤을 때는 2억 가까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위원장 이상현  네.
○환경과장 이용복  네, 계속 연속해서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억대 연봉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 이상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엽사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 관할에 들어오면은 뺏어 가니까 그거 때문에 또 다툼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멧돼지가 지금 6개 읍·면이 있는데요. 그 6개 읍·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평이다 그러면 가평에서만 그 포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면에 가서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읍·면, 저희가 총 그 포획단이 30명입니다.
연만희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30명인데 30명을 한 군데로 다 몰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툼, 예전에도 30명이 한 번에 했을 때 상호 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연만희 위원  네.
○환경과장 이용복  10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읍·면은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읍·면은 10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실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분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읍·면도 가기도 합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설악면은 어디, 어디 묶여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청평하고 설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청평, 설악이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목장이 산속에 있는데 집에 어느 날 있는데 그 코란도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가평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물어봤더니 포수 이제 멧돼지 뭐 허가 받아 가지고 잡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연만희 위원  그래 가지고 그분이 또 이틀 있다가 다시 또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집에 목장이 있어 가지고 항상 총소리 나거나 그러면 소들이 저거 될까 봐 집에 있을 때 항상 거기 있는데 이게 땅, 땅 소리 나더니 조금 있더니 한 30분 후에 멧돼지 하나를 이제 차에 큰 거를 싣고 내려오면서 “트렉터가 있냐.” 그래 “트렉터는 있는데 바가지는 없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 묶여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연만희 위원  뭐 어떻게 하든 설악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규정을 꼭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여튼 거기가 제 목장 주변에 멧돼지가 많아요. 이 씨 종중 산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용복  네.
연만희 위원  야산이고 망이라는 건 전혀 이제 없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참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이제 연만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자기 지역 엽사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 목장이 있거나 그러면 좀 떨어져서 총을 쏘거나 그다음에 야밤에는 또 이 엽사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평에서 온 친구들이 만약에 설악에 와서 총을 빵 쐈다. 그 양반들은 잡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항의 전화가 누구냐 하면 설악 엽사들한테 오는 거예요. “너는 왜 새벽에 잠드는데 와서 총 빵빵 쏘고 난리냐.”고 그러니까 설악 엽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서 “아, 나는 어제 사냥 나간 적 없는데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오해를 많이 받더라. 그런데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엽사들이 그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관할 구역에 주는 게 좀 우선적인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민숙 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보면요.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국도비가 지금 국비가 13억, 도비가 5억,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도비가 또 1억 5000 해서 19억 5000이 섰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울타리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이거는 저기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시행을 한 사항이라고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금 내려준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 네 완료된 상황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들어간 실비에 대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보내 줘서 수정예산에.
강민숙 위원  이미 진행 완료된 걸로.
○환경과장 이용복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다음은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보다 3억 8천만 원이 감소한 51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도로임대료 82만 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7만 원, 기타수입으로는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비 5억 원 증액, 행정소송비용 회수금액 5백만 원 증액, 가평소로 2-167호선과 청평중로 1-4호선,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 2단계 등 3개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으로 1100만 원 증액, 상천역세권 지장전주 이설 환불금으로 1천 원 감액,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도로 변상금으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써 설악도시계획도로 소로 3-24호선 3억 원 감액,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 2억 원 감액, 청평도시계획도로 청평3리 마을회관 노선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6억 3800만 원보다 6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7700만 원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5천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5천만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37억 89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천만 원 증액, 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5천만 원 증액, 상면-조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증액! 3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 1천만 원 증액,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3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81호선 개설공사 1억 5천만 원 증액,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13호선 개설공사 3천만 원 증액,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 개설공사 3천만 원 증액,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2-68호선 개설공사 3천만 원 증액, 주거환경 단위사업에 7억 98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 3백만 원 증액, 345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 92억 원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미집행시설 보상 10억 원 증액,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6억 1천만 원으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17억 원 증액, 도시개발위탁 단위사업에 24억 9600만 원으로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위탁 시행 도로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6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5백만 원 증액, 34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86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증액 편성 8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기금안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규모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900만 원 증가한 8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2100만 원을 수입 계획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2800만 원, 군금고 예치금 1100만 원을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과 

(11시10분)

  다음은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 26억 5200만 원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6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48억 1900만 원보다 1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 22억 83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3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22억 83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700만원 입니다.
  먼저 35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구성되며 2021년도 2회 추경 4억 1600만 원에서 3백만 원이 감소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3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고보조금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개의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 2회 추경 22억 35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2020년 맞춤형 버스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148억 1900만 원보다 1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9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회 추경 131억 6200만 원보다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1300만 원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2천만 원을 감하고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3400만 원과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22억 83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36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경개선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고 2021년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22억 83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7920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6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 일반회계 증가된 사업내역으로는 2020년 시내버스운영 결손금 보전으로 6억 9천만 원을,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으로 국비 5040만 원을, 2차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28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지금 북면75번 국도 보면 제령리 구간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제 도로면에 글씨도 씌여져 있고 과속방지턱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마을회관 입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령리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도로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대1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더 제령리보다 더 가까이에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 데다가 커버 딱 돌자마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좀 과속방지턱을 제령리처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혹시 거기 상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현장이라든지?
○교통과장 장석조  아직 저거한데요. 저희가 현장 한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다녀보면 커브를 틀자마자 다음 커브까지가 딱 직선이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월도 많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저는 가평에서 북면 쪽으로 이동하면서는 커브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중간 정도에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파악 좀 해 보시고 어르신들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제령리는 그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높이도 조정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현  네!
강민숙 위원  저기 목동 그 대선할인마트 그 앞에 요즘 건널목이 양쪽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생기고 나서 거기 사장님들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금 과태료를 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그거를 가게 입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 아마 생기는 민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 말씀은 이걸 건널목을 할 때 의견 수렴도 없었고 자기 같은 경우는 짐도 내리고 싣고 가게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상황파악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그 적목리 용수목 아시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위원  그 정류장이 용수목에 이제 마지막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500m 떨어져야, 행복택시가 500m 떨어져야 오지마을에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렇게 혜택을 주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500m 떨어진 게 한 30가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추 이렇게.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 다음 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적목리 부분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면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송기욱 위원  아, 그러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지역보다 가구 수가 월등히 많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복택시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 그쪽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해소 요구를 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57페이지에 보면은 GTX-B노선 이거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다른 지자체가 하는 데가 있고요 동두천 같은 경에도. 그다음에 저희 교통행정팀장한테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 또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바로 해서 어차피 계약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현  이게 12월 달 되면은 지금 GTX-B 노선이 거기 타당성용역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럼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디미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 전에 진행을 하면서 같이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사후에 떠들면은 항상 힘들잖아요 이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기한은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우리 정성근 팀장이 이거 하시는 건가?
  (○집행부 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정성근 - 네!)
  얼마나 잡혀요 기한은?
  (○교통행정팀장 정성근 - 지금 타당성 용역 자체가 해당 지자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거기도 연장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용역사가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에요.)
○위원장 이상현  네?
  (○교통행정팀장 정성근 - 학술용역.)
○위원장 이상현  아, 학술용역.
  (○교통행정팀장 정성근 - 그래서 이거를 …… 아니기 때문에 좀 실제로 이렇게 기숙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하는 데가 동두천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고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예산이 바로 15일 날 결정이 되면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퇴실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14시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3일 심사보고서 작성 후 9월 14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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