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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 2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 실·과·소 예산안 설명
  6.     가. 자치행정과
  7.     나. 안전재난과
  8.     다. 회계과
  9.     라. 세정과
  10.     마. 복지정책과
  11.     바. 행복돌봄과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가평군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럼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억 30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83억 9500만 원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7800만 원입니다.
  우선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총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91쪽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억 7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6000만 원으로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전문행정인 육성 9500만 원 삭감, 사기진작 시책지원 3800만 원 삭감, 후생복지 시책지원 5억 3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2700만 원, 산업안전 체계 구축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230만 원 삭감,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2870만 원 삭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156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120만 원을 삭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근무환경 개선 72만 원. 94쪽, 기록관 운영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억 29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소한 6억 1500만 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단위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2400만 원 삭감, 코로나 극복 지역상권 활성화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1만 8000만 원보다 297만 원이 증가한 349만 원으로 보전지출 297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13억 9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9800만 원으로 기본경비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보고드리나요?
○위원장 이상현  네, 수정예산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명선거관리 정책사업 예산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시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뭐 현재 같은 단계를 유지하면 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11월 달에도…… 외국에서도 이게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풀린다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코로나가 풀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같은 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데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콘도 회원권 구입이 1억 8000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어느 사의 콘도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콘도 회원권은 한화리조트 4구좌하고 일성콘도 27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현재 가장 많이 콘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대명이라서 대명콘도를 이렇게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4구좌를 구입하는 걸로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러면 한화하고 일성에 추가로 대명을 더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뭐 우리 공무원들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일성콘도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리고 이제 한화콘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전국에 분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대명콘도다 보니까 대명콘도를 선호해서 금번에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일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27구좌라고 하셨는데 제일 또 이용은 안 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그러면 그냥?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용을 하되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뭐 처분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그러면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일성콘도는 2004년도에 우리가 27구좌를 구입해서 2024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그러면 대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대명콘도는 저희가 이제 금번에 이게 되면은…… 이용,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화도 그러면은 2024년까지예요? 한화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한화는 2032년까지입니다.
강민숙 위원  2032년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이진옥 팀장님 자료 주세요.
강민숙 위원  대명이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별도로 기간 우리가 구입하면.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구입하면서 그게 몇 년간.
강민숙 위원  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별도로 이제 나오니까요.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요.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몇 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9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94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2억 3760인데 10%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2376만 원이요?
최정용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 그…… 대면이 안 돼 가지고 비대면으로 지금 조종면이 이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요구하는 게 저희가 그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5개 읍·면도 해달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비대면으로다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2억 3700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제 되는데 이게 삭감을 왜 10%밖에 안 했냐는 얘기지. 그 예산이 다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거기 강사료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거를 어느……
최정용 위원  이게 10개월 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10개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10개월인데 몇 개월을 이용을 하냐고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최정용 위원  뭐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최정용 위원  지금이 9월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코로나가 이제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대면 그 시스템을 금번에 5개 읍·면까지 다해서 강사료가 지급될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5개, 앞으로 5개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아니, 5개월이 아니라 지금 조종면에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종면이 몇 월에서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거는 이제 지난 하반기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 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10%만 삭감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월 치잖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0% 삭감이 아니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이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상황을 보든 안 보든 4개월이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져 봐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삭감이 더 되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게 4회 추경에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어차피 프로그램 비대면 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앞장에 보면 시스템 설치를 6대라고 했어요. 조종면에는 이미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여기는 왜 6대예요? 그럼 5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대 서 있던 거 플러스하면 6대가 되잖아요.
강민숙 위원  아, 그거까지 해서 이제 전체 예산이 이 정도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종전에 1대까지 하면 6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기정예산이.
강민숙 위원  오케이 400이 서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최정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 모범 공무원 시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세우다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지금 2억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상태로도 뭐 우리가 10월 말 정도 가야 매스컴에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될 둥 말 둥 한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게 저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400만 원씩 지급을 하지요 부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장 이상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부부에서 이제 배우자 거는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아니, 지금 내년 거는 뭐 내년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이게 장기 재직이다 보니까 금년에 이게 만료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웃음) 내가 어떤 거를 질문할……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부부가 가면 8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정확한 금액은 이제 그 어느 나라에.
○위원장 이상현  가느냐, 아니 실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뭐 500만 원짜리 가면 그래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부부가 가면 30년 재직하면 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는 코로나 아니야 그러면 30년을 재직하시고도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좀 지급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그거는 시대를 잘못 탄 거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운 좋게 가고 부부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장기 30주년에 대한 국내외 시찰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뭐 다른 거를 좀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저희가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30년 이상 장기 재직 해외연수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게 되면 국내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을.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좀 문호를 개방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진옥 팀장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금년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2명?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왜 2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러니까 30년 이상 장기 재직은 많은데 금년에 이제 끝나는 퇴직해야 하는 분이 2명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러면 예측을 하고 세워야지 이게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2억을 세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위원장 이상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30년 이상 장기 재직을 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연도에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그 30년 이상이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이 신청을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어떤 수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지금 400만 원씩 50명에다 부부까지 가면 25명 정도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요 예측이 있는데 지금 2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0명 장기 재직 근무자가 있는데.
○위원장 이상현  지금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몇 분이세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현재 한 30명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30명 되는데 지금 25명 정도를 이거를 지금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25명 정도 간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막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누구는 30년 재직을 했는데 누구는 해외까지 갔다 왔는데 나는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집사람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다른 거로 상응하는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다행스럽게 여기서는 국외가 아니고 국내라도 문호를 개방을 했으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과연 이 수요가 몇 명인지 뜬금없이 2억이 왔으니까 3차에서, 그러면 그러한 백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또 위에도 같은 맥락인데 모범 공무직 국내외 산업시찰 3000만 원이 또 뜬금없이 올라왔어요. 이거 뭐 노사 협약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공무직 근로자를 매년.
○위원장 이상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매년 이제 국내외 산업시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뭐 1인당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단체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단체로, 공무직이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 17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매년 국내외.
○위원장 이상현  로테이션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산업시찰.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그러면 이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노동.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 예산은 공무직 노동조합으로 간다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는 뭐 다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렇지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보낼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뭐 100% 다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맨 처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되는데 갑자기 3회 추경에 뜬금없이 2억 3000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해 가지고 행사를 전부 다 취소하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지금 추경 예산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장기 재직 모범 공무원을 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추후에라도 올릴 때는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거는 세워 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위원장 이상현  아니, 세워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못 세워 줄 것도 없어요. 세워드리는데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예산이 2억이라는 게 3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지금 3회 추경을 하는 거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득불 뭐 코로나 시대에 재난에 맞게 하는데 뜬금없이 올라왔는데 그런 수요 예측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산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한창 문제가 됐던 그 우리 최규일 팀장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회의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우리 공용재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저희가 회의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담당자가 선착순으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을 대회의실은 월례조회 때문에, 소회의실은 저희가 그 정책회의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청사가 생기면서 2청사 회의실도 선착순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지금 현재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치행정과에서 소회의실 키만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금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실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래 자치행정과가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주무과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제가 일의 귀천을 따지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다음에 문서를 수발하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자치행정과에서 보면은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서가 공문서가 되면은 공문서는 무조건 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문서는 접수가 돼야 효력이 발생이 되지요.
○위원장 이상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이 부서, 저 부서 갖다 주고 하면은 그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문서를 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문서에 대한 접수는 담당 부서에서 접수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문서는 있는데 접수번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문서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공문서를 총괄 관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전파를 해 가지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그렇게 좀 행정 단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현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94페이지에 과장님 아래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금이 도에서 저희가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반납이 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이거 국비를.
강민숙 위원  아, 국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국비를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거를 이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반납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
강민숙 위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지난 번 지난 회기 때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어떤 내용이요?
강민숙 위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장님 모시고 와서 의장님 방 방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일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들은 각자의 입법기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 방을 한번 오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한테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
강민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만 그런 그…… 했던 행위를 했던 분이 위원님한테 그런 실례를 저……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그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의장님을 정식으로 방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거는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셔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제가……
강민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아무튼 뭐 그……
강민숙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리 부서장님이 과장님 아니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맞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 오고 갔고 그런 건 잘 모르고 잘못된 부분 뭐 위원님한테 따지고 뭐 그랬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 위원한테 상황을 따지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 장소, 위치 그런 게 잘못되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관리부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 시간 때는 근무시간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위원  근무시간이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센터장님만 제외한 나머지 직원 4명이 다 여기에 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추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강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서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관리부서장님이고 당사자인 위원에게도 어떠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의회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31개 시‧군을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관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의 3분의 1이 지금 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이기성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기성  안전관리팀장 이기성입니다.
  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5억 31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6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제세부과금 등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4000만 원 증가한 5억 5300만 원 등 총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64억 8700만 원보다 21억 9300만 원 증가한 86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사고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000만 원 감소한 11억 8300만 원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700만 원 증가한 23억 39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800만 원 증가한 7억 500만 원으로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00만 원 감소한 11억 7200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억 원 증가한 16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단위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1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건에 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58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3300만 원 등 보조금 7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사업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2억 5300만 원 증가한 89억 37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단위사업에 7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주무팀장님도 계시고 김중열 팀장님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횡단보도에 햇빛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기성  네.
○위원장 이상현  폭염저감 대책으로도 있는데 그게 꼭 폭염 때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용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비가 오면 뭐 좀 쉴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기성 팀장님? 횡단보도 왜 햇빛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악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은 여러 개 있는데 설악은 뭐 좀 몇 개 있지 않고 1개인가 2개밖에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도비 지원 사업이라던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그게 뭐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 지금도 뭐 가을장마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그 횡단보도 햇빛가리개를 좀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적극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안전관리팀장 이기성  관내에 그늘막이 22개소가 지금 있고요. 지역별로는 가평읍에 14개소, 청평 5개소, 조종면 2개소, 설악면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그게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기성  한 800만 원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햇빛가리개가 그렇게 비싸요? 그 햇빛가리개가 그렇게 비싸요? 800만 원씩이나 해요 그게?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텐데.
○위원장 이상현  단가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면…… 설치까지 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상면, 북면, 설악면 같은 경우는 조종면도 2개 밖에 없고 가평에만 전부 다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설악면이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면이 그 다음이고 그런데 이게 바로 지역 불균형이고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평에 와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평에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 보면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는 왜 주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뭐 도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있지 말고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거를 왜 적극 행정을 안 하냐.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뭐 여름 올 때까지만 기다릴게 아니잖아요. 가을장마도 있고 지금 뭐 기후가 하도 지금 변화무쌍한데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이기성  네, 그거는 관련 팀이랑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위원장 이상현  조 국장님! 좀 그거는 여름에 햇빛가리개 용도 외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다음은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82억 4800만 원보다 44억 증가한 126억 4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4억 1200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7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25억 8000만 원보다 47억 2600만 원 증가한 673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5억 1000만 원 감소한 13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은 차량구입비 중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20억 9400만 원 증가한 106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시설보수비 2억 6000만 원, 민원지적과 자동문 설치 공사 2200만 원 그리고 가평군청 2급관사 신축공사비 1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6억 7200만 원 증가한 540억 7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1년 신규 임용으로 인한 일반직 보수 12억 5200만 원 다음 119쪽, 국민건강보험금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0억이 증가한 12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가평군 청사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정립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1만 원을 포함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만 원이 되겠으며 6쪽, 자금운영계획은 전입금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탁하고 이자수입 1만 원은 군 금고에 이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3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디 거 매각한 거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아, 이게 여기 그 보존부적합 토지고요.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요. 뭐 도시계획도 나고 자투리 땅 같은 경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3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금액이 어떻게 그 매각재산이 딱 30억에 맞춰요? 여러 가지라면서.
○회계과장 박재홍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가 저기 자투리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추경 때 정정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내용 좀,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서면으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설악파출소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홍  그것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좀 얘기코자 합니다.
  KT&G 건물을 누가 관리하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이상현  그때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특정단체한테,
○회계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이상현  그 뭐 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냈는데 거기가 재빨리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그게 한 단체가 나감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제 나간 거를 알고서 잽싸게 신청을 한 거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보를 알고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그 특정단체에 지금 임대를 해 주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마 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회적 기업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마 됐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잘못 보면 특혜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용건물이고 거기 한다고 그러면 임대공고를 내든지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특정단체가 그러한 정보를 알고서 거기에서 빠르게 우선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집행부한테 불신을 갖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향후에는 절대,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기금안도 설명을 했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이상현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권병천 세정과장님이 지금 승진 교육 중이므로 우리 박준규 주무팀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도세팀장 박준규입니다.
  먼저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정과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2억 3000만 원 증가한 1182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 증가한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700만 원 증가한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잔액 61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잔액 3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8200만 원 증가한 543억 1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로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업 중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사업은 보조금 및 포상금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20년 실적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 평가 및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에서 시상금 3100만 원을 받아 당초 산업시찰 및 연찬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 등으로 가평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사업은 기정액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 위원님……
  공부들 안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박준규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억 2천만 원 감소한 134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억 5500만 원 감소한 21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1억 24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8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1백만 원 감소한 6백만 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7억 8400만 원 감소한 110억 71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6400만 원 감소한 21억 1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 생계급여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115억 2백만 원에서 4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71억 7백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은 기정액 39억 38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감소한 31억 8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4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규 5억 6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55쪽 긴급복지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5억 2600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300만 원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사업은 기정액 4억 3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증가한 7억 5천만 원을, 157쪽 한시생계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규 2억 9백만 원을, 158쪽 보전지출사업은 보조금 반환을 위해 14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11억 8600만 원으로 149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3600만 원, 보전수입등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61쪽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가한 10억 3700만 원을, 162쪽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134억 6100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34억 7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214억 36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 증가한 21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은 제3회 추가경정 21억 1200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21억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세출예산안 97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8천만 원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보전지출 1억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정예산 세입·세출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11억 8600만 원보다 1억 1백만 원 감소한 11억 8500만 원으로 국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묘지사용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2100만 원이 줄었는데 묘지사용료가 어디 사용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묘지가……
최정용 위원  추모공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추모공원인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2100이 줄은 이유는 사망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거는 이제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로다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기도 한 게요. 저희가 추계를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3회나 연말에 그 추경에 이제 변동, 감안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요. 이 토론회 현수막하고 대토론회 개최해 갖고 500, 500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이게 토론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니,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먼저 했던 거를 여기에다 넣으셨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이게 먼저 했던 겁니까? 이번에 증액을 1300을 했는데? 이게 먼저 했던 거예요? 지금 최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토론회 현수막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맞아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여기 보면은 3회 추경에 500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했던 게 아니잖아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여기 쓰고서는 이게 올린 거 아니야?
○위원장 이상현  그건 아니지. 쓰고 난 걸 어떻게 추경에 올려? 그러니까 이게 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500을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1300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최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나는 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이번에 토론회 현수막도 500만 원을 지금 하겠다고 이번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그건 제가 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팀장님 보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원래는 기존에 2610만 원이 있었는데 13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토론회 현수막, 미래발전토론회가 그 이번에 저거 하셨지요? 그거 뭐야 여론조사.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설문조사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 석에서 장사시설팀장 박정일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있던 거라고 말씀…… 최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전혀 지금 엉뚱한 답변이 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정용 위원님 뭐 다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정용 위원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다시 하십시오.
최정용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믿고 이게 이제 토론회는 앞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다시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또 과장님이 이게 예산을 올려놓고도 모른다고 그러시면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걸 해 놓고도 아, 이거 지나간 거라고 그러시면 나는 먼저 거를 이해를 했는데 아니시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건 과장님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토론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과장님이 몰랐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 다시 와서 보고하세요 저한테 와서.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어차피 뭐 장사시설에 대해서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나중에 보고할 게 아니라 일단은 미래발전국민대토론회 1차 토론회가 1회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추경인가요? 400인가 3차 공모에 대해서 예산이 한번 삭감된 사례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위원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게 이제 이 500에서 1000은 그러면 이번에 저기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위원  결과 나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나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걸 토대로 그러면 다시 그 토론회를 진행할 거라는 거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차…… 아, 3차가 아니라 공동형 장사시설 앞으로 진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토론회도 이미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을 올라온 걸 오면 지금 결정된 내용이잖아요 토론회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진행계획을 한번 듣고 싶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직은 뭐 확정된 거는 없고요.
강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이제 그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행감 때. 저희가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했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번 설문하고 크게 뭐 저는 느끼지 못한 게 어쨌든 광역형이든 장사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먼저도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필요하다고 답변이 나왔으면 그게 내 지역이라도 괜찮느냐. 이게 다들 추를 던지는 거는 그렇잖아요. 공동형 장사시설은 필요한데 내 동네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항목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깐 다들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내 동네 내 마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이왕에 설문조사를 할 거였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추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위원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복돌봄과 

(14시15분)

  다음은 박재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돌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2400만 원 증가한 750억 8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83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56억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4억 5700만 원 증가한 1119억 4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국유재산 사용수수료 및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8억 8백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9억 2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복지회관 보수공사비 사업비는 기정액 5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증가한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7쪽에 조종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지원 사업은 군비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조종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대체시설 임차료 납부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80쪽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부담분으로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81쪽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4300만 원을. 18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악분소 운영을 위해 기정액 1억 48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3쪽에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센터 내 사무기기 및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기정액 4억 1천만 원보다 7천만 원 증가한 4억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83쪽에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1800만 원보다 28억 5천만 원 증가한 28억 6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5쪽에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은 군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사업비는 18억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복돌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 감소한 748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81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55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8700만 원 감소한 1116억 59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산감액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원장 이상현  공유재산도 하세요.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에 따른 행복돌봄과 소관 군립 조종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노후된 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신축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고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2월이며 소요예산은 총 27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조종면 현리 567-25번지에 연면적 695㎡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군비 예산을 반영하여 2023년 6월까지 하나금융을 통해 건축설계, 착공 및 준공 추진으로 2023년 3월에 군립 조종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행복돌봄과 소관 군립 조종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요.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1억 1100이 추가가 됐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사업은 이게 총 12개 사업인데요.
최정용 위원  12개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가평읍에 1개, 설악에 2개, 청평에 1개, 상면에 1개, 조종에 3개, 북면에 4개. 보통 방수, 급수, 방송시설, 정화조 폐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마을회관도 새로 짓는 데가 많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경로당 또 개보수도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 난방비도 문제가 되고 이런데 경로당은 기본 난방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 처음에, 네, 네. 지원이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면은 난방비도 해결되고 이래서 좀 새로 짓는 마을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밑에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어디 지역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상면 복지회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상면이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2천만 원이 늘었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2천만 원!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저는 예산서 질의보다는요. 그 이곡리에 장애인 재활 그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쇄돼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곳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가평군에 장애인 시설이 극히 적거든요. 장애인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수요를 지금 저희가 뭐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감하게 그 건물 너무 오래 방치돼서 막 누수되고 난리도 아니던데 철거하고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로 좀 신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저희는 어르신 인구들도 많고 뭐 각자 치매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제일 문제되는 거는 목욕시설도 사실은 가정에서 그런 장애우들 목욕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깐 뭐 그런 장애우나 어르신들 목욕시설을 최신으로 시설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모시고 나와서 목욕을 편안하게 시켜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끼리 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카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욕구사항들이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설을 그냥 몇 년째 방치하고 가평군에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건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요조사하시고 욕구조사하시고 꼭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주민들, 어르신들까지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무언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왜 있는 것도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처박아놓느냐. 저는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요.  군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거하고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할 예정, 건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옆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소규모로 해서 장애인 복지의 허브화를 좀 이렇게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강민숙 위원  매각을 하신다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러니깐 그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러면은 너무 또 외지거든요 멀고. 그래서 일견 지금 검토를 심층, 검토는 한 거는 아니지마는 이쪽에 장애인복지관 쪽에 체육센터도 건립하고 또 하니 그 주변에다가 같이 그런 유사시설을……
강민숙 위원  그 주변에 땅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토지는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매입하지 않아도 남는 여가 부지에?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보고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복지관장이 교체가 됐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장에 대해서 뭐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공개채용을 한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일단 뭐 형식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채용에 관한 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재단 사업이고요. 저희는 채용 이후에 그 사업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그러니까 채용 이후에…… 그 채용은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하고 복지재단에서.
○위원장 이상현  복지재단에서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럼 우리 조 국장님은 총괄하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그 공개모집해서, 면접. 공개모집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공개모집한 거라고요.
○위원장 이상현  공개모집했는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4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명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전혀 결격사유가 없어가지고 스크린이 돼 가지고 들어오신 거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서류 검토해서 4명 다 합격이 됐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게 왜 그러지요? 경력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가 지금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스크린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네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선택이 돼 가지고 들어오신 거니깐 잘 스크린 했겠지마는 그 스크린 한 것 중에서 경력 부분이 어느 정도 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라도 또 공정성 시비나 그런 시비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왜냐하면 채용 기껏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도 또 흔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자꾸 얘기 나오면 일하기도 힘들고 흔들릴 수가 있으니깐 그걸 한번 보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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