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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5시35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35분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정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8분)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5조에 산림인접 지역 등에 소각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영농부산물 자원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산림인접 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6월 4일 송기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가평군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조례의 정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내 주요 문화예술법인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가평군지회를 조례에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21년 6월 4일 최기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영농부산물이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 시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농부산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담당부서와 협의 시 안 제4조에 군민의 책무 제1호 단서조항 중 소각금지 기간을 3에서 4월, 11월로 수정해 달라는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1년 6월 4일 강민숙 의원님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1회용품 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홍보를 통해 민간부분이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담당부서와 협의 시 조례명 구체화 및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의무적인 표현을 권고적인 표현의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총 3건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세 건의 안건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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