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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7월  19일(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3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7월 6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8일에는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에는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건이 추가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299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먼저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서는 수리업체 지정에 대한 사항과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과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다음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중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숙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보면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받은 게 있어요.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42건 중에.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위원  찬성이 6건이고 반대가 36건인데.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의견서를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의견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강민숙 의원  네, 입법예고니까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부서 의견도 1회 연임으로 해서 왔어요.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를 받았으면 이거를 참조를 하셔야 하는데 참조하셨어요?
강민숙 의원  이번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담당부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의견주신 거나 그리고 본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신 분들의 의견은 그야말로 참고만 했고 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에 현직으로 지금 계신 분이 계시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단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조례가 3년에 대한 임기만 명시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서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연임과 단임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했을 뿐 담지 않았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 답변을 뭐 조 국장이 답변을 잘못한 거는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모든 부서에서 이거는 연임이라고 인정을 해요.
  다른 부서 전체가. 다른 조례안을 보면은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조례가 많고.
강민숙 의원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굳이 자원봉사센터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이게.
강민숙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 관련 부서에도 확인을 단임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담당국에도 확인을 했고……
최정용 위원  맨 처음에는 확인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강민숙 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최정용 위원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민숙 의원  네,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 그 담당 팀장에게까지도 연임이 아닌 단임으로 현직 센터장의 임기에 대해서 단임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임기를 이사회를 통해서 정년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까지 또한 연임이 가능하다고 조례 개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정인을 챙기기 위함의 규정을 바꾼다거나 조례의 개정이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떠한 것도 담지 않은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내가 그 먼저 나이에 대한 이거는 폐지를 하신 거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나이 때문에 불거진 건데 나이가 잘못됐으면 나이를 갖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나이가 아니고 연임이냐, 단임이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강민숙 의원  그거는 저는……
최정용 위원  나이가 잘못됐으면 나이를 수정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연임, 단임이 왜 나옵니까?
강민숙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논하는 시간이고요. 그 정년은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끝난 상황인 것이지 그것에 대한 여기에다 결부시킬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 시작이 나이로 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강민숙 의원  아니 나이 그 이제 물론 조례 검토는……
최정용 위원  아니 지금 뭐……
강민숙 의원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현직 센터장이 계시고 지금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조례에다가 이거를 연임할 수 있다. 단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지금 행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러한 제 의견을 달 수는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이에요?
최정용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말씀 뭔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길게 얘기해야 그렇고 뭐 매일 하던 얘기 똑같은 거니까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강민숙 의원  네, 반대 의견……
이상현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이거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강민숙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직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그 분의 임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언급을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오해의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게 확인한바 단임으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관련 부서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내용대로 현 조례의 행정부의 해석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거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고 제가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먼저도 의장님 실에서 말씀하실 때.
강민숙 의원  네.
연만희 위원  조규관 국장님한테.
강민숙 의원  네.
연만희 위원  너무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강민숙 의원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연만희 위원  여기 보면은……
강민숙 의원  여기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닙니다.
연만희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강민숙 의원  네.
연만희 위원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시‧군 이거 보면은 연임 반영이 19개이고 연임 가능하지 않은 데가 11개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거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아니 연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강민숙 의원  위원님! 그거는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정에 치우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정년까지 해제된 단체기관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임기를 행정부에서 단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미 센터에서도 단임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여기에서 임기 연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그거는 오히려 의회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개정함으로써 현재 해석하고 있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변경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만희 위원  제 생각은 이거는 이번에 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더 많은 생각을 갖고 한 번 더 이거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강민숙 의원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  이게 그때 우리가 의총 할 때 얘기 나왔던 게 그 선임시기를 다시 한번 의논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기 만료는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로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도……
이상현 위원  수정발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강민숙 의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이상현 위원  네.
강민숙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거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뜨겁게 이렇게 지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모든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현 위원  그러면 저기 시기를.
강민숙 의원  네.
이상현 위원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그냥 그 뭐 연임할 수 없다. 임기 전에 뭐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강민숙 의원  네, 수정발의하지 않고 그냥 입법예고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숙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위원  의견서를 자율적으로 냈나요? 아니면 절차를…… 뭐 센터에서 혹시 의견서를 그……
강민숙 의원  네, 뭐……
송기욱 위원  단체……
이상현 위원  그거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
송기욱 위원  아니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상현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것은 제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직접 담당 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지 뭐 그거 왜……
이상현 위원  아니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는 좀……
강민숙 의원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용 위원  이것을……
○위원장 강민숙  네.
최정용 위원  여기에서 상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표결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강민숙  네, 그럼 지금 뭐 이 건이 넘어가기 전에 그럼 상정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계신 상황에 행정부에서도 단임으로 알고 계시고……
이상현 위원  지금 이거를 아니 표결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게 운영위원회를 정회하고서 해야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하자는 겁니까?
송기욱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이상현 위원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장 강민숙  정회를 하고서 하시지요.
이상현 위원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 강민숙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상현 위원  이게 지금 저기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송기욱 위원  정회를 하고 해요.
○위원장 강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21년 7월 6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관련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장애인‧노인 등의 보조기기에 관한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시 안 제3조 수리업체를 지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에 대한 소지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안 제3조 수리업체 지정은 관내업체와 비영리법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혜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3조 “수리업체 지정 중의 경우 관내업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이 경우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보조기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2항 전동기기 배터리 교체 비용에 대한 이중지원 여부는 같은 조 제3항과 제8조 비용 환수해서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7월 8일 강민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2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경기도 다른 시‧군 조례의 경우 19개 시‧군은 연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11개 시‧군이 연임을 1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장의 연임을 제한하여 유착 방지 및 특혜의 소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만 할 경우 가평군 인력풀 여건상 향후 자원봉사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선임 및 업무의 지속성과 기관의 대표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두 자녀 이상 결혼‧출생 감면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21년 가평군 결혼‧출산 시행계획의 두 자녀 이상 요금감면 및 혼인‧출생 가구의 장려 여가드림 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고 아이 기르기 좋은 가평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결혼 1년 미만인 신혼부부, 생후 2년 미만인 영아의 가족, 두 자녀 이상의 가족에 대한 산장관광지 자라섬캠핑장,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이용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건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가산점을 주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일괄정비를 통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 비효율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의 저출생 문제와 젊은 인구 감소에 따라 부서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한 근거조례가 필요한 사항으로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서별 조례 제 기능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부서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확대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각 부서별 관련조례 재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구 변화에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신설하여 민간협력 및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던 사무국에 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가된 기능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회의의 회수 및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보장 네트워크 증진 및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경제타운 신축에 따라 상설시장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상설시장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창업경제타운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결격사유에 포함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문화원 신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8월 준공 예정인 가평문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의 의무로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 및 집행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제2항제3항에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3조의 제2항에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주기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7조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7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1년 8월 가평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가평문화원사의 시설운영을 가평문화원에 위탁하기 위해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1년 8월 준공 예정인 가평문화원사의 시설 등 유지 및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가평문화원에 21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4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 의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착한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7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의 특수한 사유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21년 1월 1일서부터 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합제한 등 정부방역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총 12건 중…… 제목이 뭐였냐 죄송합니다.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로써 상정하지 않고요.
  12건 중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상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중 아, 아까 이걸 놓쳤네. 가평군 이거 의견이 없었었나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 수정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조례안에 있어서 의견 들어오신 것 중에……어떤 게 있었지요?
  접수된 주민 의견 중에 일부 반영한 수정안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29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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