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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정례회]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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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0-11-26 13:20:05 | 조회수 | 479 |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은 11월 26일 제294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군수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처우 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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