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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가평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13일(수) 오전 10시

1.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


부의된 안건
1.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

(10시00분 개의)

1.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차 회의부터 계속되는 상수도 및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특히 현장 안내와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현장을 확인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3일동안 현지확인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채고가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좌측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께 의견을 먼저 여쭈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수도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수로서 그 중요성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상수도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너무나 등한시 하였던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위원장   남궁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환경보호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수도가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군민의 생명수와 마찬가지의 중요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관리되고 있는 소속이 건설과에 있다가 또 도시과에 있다가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서 현재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어느 한가지 업무에만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느 업무보다도 상수도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첫 번째 상수도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대한 상수도 취수정이나 정수장에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책임성 있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이 일용직 요원으로 인력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지금 맡아서 보신 이후로 현황을 아신다면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아니면 책임성 있는 공직자가 상수도를 관리해야 옳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군 본청에 행정 6급 계장 한 사람과 행정 7급 정원이 그렇습니다. 행정 6급 한 명, 행정 7급 한 명, 토목 7급 두 명 총 네명의 정규직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행정 6급 한 명과 행정 7급 한 명, 토목 7급 두 명 정원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를 보면 4개 읍면 전체에 정원이 60명으로서 현재는 57명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에 26명에 25명 한 명이 결원이 되고, 설악면에 13명 정원에 12명, 외서면에 16명 정원에 17명 외서면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더 많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은 15명에 13명으로서 총 3명의 인원이 부족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본다면 토목 건축 7,8급이 4명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읍면에 건설과 내지는 산업계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4명 정원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계는 12명에 12명 모두 되어 있고 배판공이 정원이 4명에 현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공이 4명 정원에 5명, 또 환경이 정원 4명에 현원 2명, 검침원이 정원 12명에 현원 12명, 청원경찰이 16명 정원에 현재 1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보직에 따른 인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취수정과 정수장에 사무실 근무자 요원들 말고 취수정과 정수장에 인력배치를 보면 정규직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용직이 배관공 같은 같은 경우에 기능직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용직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근무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4개 사업소 거의가 다 그렇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가평읍이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른 곳은 다 정규직이 올라가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 위원   지기원
과장님 일용직이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전체 24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이 1명, 화학공이 5명, 검침원이 12명, 기계가 6명...
○ 위원   지기원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 보신 것 같은데 이번 특위를 통해서 검토하여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금 운영하는 상태보다는 좀더 군민이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책임있는 정규직 공무원이나 기능직으로 재편성되었을 때 군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약되고 근무자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현행보다는 여러모로 이익이 될 수 있게 재편성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용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에 대한 책임감으로 보면 정규직이 책임감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종전에도 잉용직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정규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용직을 정규화 시키는 실행 시점에 있어서 옛날에는 기능직의 경우 시험이 없이 임용권자가 특별채용의 형식을 취해서 정기화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두 일정과목에 시험을 거쳐서 기능직화 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전체의 대상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반공개경쟁시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기능직화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화 하는 것을 전부 정규화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전체가 합격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규화했을 때 당분간은 업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정규화 해서 책임성을 갖고 상수도관리 업무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 급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포함해서 3만 5079명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만 현재 24명의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만 5천명이라고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3만 5.079명의 급수 인구가 24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책임성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상태에서 식수원을 공급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고 3만 5천명의 급수인구 또 앞으로 더 늘지도 모르는데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 공개채용이 되든, 어떤 채용을 하든 지간에 정규화를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관리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언제까지 맡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맡고 계신 동안에 이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정규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참 좋은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시직을 정규화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업부서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정규직에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사항은 현재 인사관리 사항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총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순수하게 증가되는 정원이 증가가 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규직화 했을 때에 총 정원 내에서 정규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요청을 해서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우리 상수도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세밀하게 적자폭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한 것까지 하면 엄청난 적자가 되고 현재 투입되는 인력에 투자되는 예산과 상수도 사용료 징수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립도로 본다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규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검토한 것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검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실시가 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 관을 신뢰하고 상수도를 믿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상수도가 되지 지금처럼 검토만 하면 안되고 지금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상수도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까지 판단을 하셨는지 안하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 일용인부인건비가 우리가 얼마가 소요되었나 하면 2억 8866만 3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기능직화 했을 때 기능직 10등급은 1인당 연봉 1570만원 기능직 9등급은 1710만원으로 이것을 따졌을 때 1년에 인건비에서만 기능직화 했을 때 1억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는 인건비도 줄고 또 책임도 그만큼 강하게 갖고 일을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 책임성 없는 사람이 가서 보고 있을 때 지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너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평군 상수도 예산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맞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저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고 그 동안에 한 두 번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검토를 하고 과연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냐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던 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정규직의 정원을 취득이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빨리 지금 이 특위가 끝나는 순간부터 진행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6월 안에는 이것이 거의가 실행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런데 적극적인 노력만 하면 빨리는 안되고 내년 6월까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가 담당부서나 이런 곳에 의뢰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현재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고 물을 마시고 있지 현재 실정만 안다면 지금 상수도 안 먹는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을 해서 신뢰 받으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력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의 질문을 위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환경보호과장께서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군 자체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도 드는 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내에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후에 추진결과 통보를 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꾸 시행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연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의 중간 추진결과도 통보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간이상수도 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초2리 지역과 상천리 지역 현지를 확인한결과 설계 상에는 1m30cm 이상 묻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묻혀 있는 것은 임초리 상수도인 경우에 80cm, 상천리 상수도인 경우에 60cm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지 보수계획이나 하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상천 4리 간이 상수도 계량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희 씨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해서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공이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알게 시공이 되었다는 사항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해서 설계대로 완전히 이상이 없도록 시공회사한테 재명령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여섯 세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회사한테 무료로 시공토록 해서 혜택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얕게 시공이 되어서 일어나는 사항 이외에도 항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매년 성실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초2리 안말 간이 상수도 역시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지정이 얕게 시공된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재시공토록 해서 동절기에 동파라던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먼저 임시회 때 사업장 현지확인 때 9월달에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독부서에서는 지시를 업자한테 하셨겠지요. 하셨지만 업자가 이것을 이행치 않고 한두 군데만 얕게 묻었다고 해도 서로 이해가 암반재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m30cm일 경우에 1m10cm 라든지, 1m20cm이라든지 어느정도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전체가 다 어디를 파든지 1m30cm인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두 군데 판다면 1m30cm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계속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시행법규에 보면 부실공사업체는 자격정지 내지는 입찰 자격을 중지하도록 1월에서 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규를 적용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대안을 세우셔야지 계속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면 되지만 이 서류를 검토할 때에 하자보증금 관계도 상수도 구조물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관로인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자보증금을 100분의 3으로 해 놓았는데 검토사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또 하도급이 이루어 졌든지 아니면 공사상에 부실공사 업체가 지정이 될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잘 해 줄 때를 바래야지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관내업체를 주자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평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공사를 잘해 줄 수 있는 것뿐이 없다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뭔가 대책을 중점적으로 세우셔야지 이 관로에 대한 것만 재공사를 시키시겠다 이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상수도 업무를 오래 전부터 담당을 해 왔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공사감독도 해 나가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 담당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충실한 감독이 덜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현장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법규적용을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잦다 보니까 수도계장인 경우에는 토목직도 아닌데 그 자리에다 놓고 일을 집행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안 갔으면 모르지만 가 있는 상태에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했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대로 그런 사항인데 준공은 다 되고 하자보수 계약기간은 끝나갈 정도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놔두면 그냥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초리 상수도인 경우에는 ‘95년 6월 16일에 발주를 해서 12월 23일날 준공을 했고 상천리같은 것은 ’96년 7월 1일날 착공을 해서 9월 20일날 준공을 했는데 임초리 상수도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것을 여태까지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업자가 안했을 경우에는 업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규에 적용을 하셔서 꼭 이것이 부실공사 업체냐 아니냐 전체적으로 잘못했을때는 부실공사 업체냐 한 두 건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업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철콘이라든지 상하수도 업체라든지 전문업체를 주는 것은 그런 뜻인데 옛날에 새마을공사 할 때만도 못한, 삽으로 팔때만도 못한 그런 공사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찾으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 특위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또 책임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상수도 업무가 이관된 지가 얼마되지를 않아서 아직 과장님께서는 근무하기에 업무적으로 많이 좀 더 지식이나 공사에 문제점을 연구를 하시고 열심히 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상수도 정액 급수공사비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계장님이  몇 월달에 오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95년도 4월 14일에 고시된 정액 금수공사비 적용기간을 보면 4월 14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한정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왜 고시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고자 하는 내용이 급수공사대행 시공기술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또 정액제 산정기준 또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분담금 그 부담하는 사항 또 손료징수제수수료 이러한 사항을 개정을 하고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고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시를 못하고 종전 것을 연장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현재 기획실 법무계에 조례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가 끝나고 금명간 입법예고하기 위한 절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사항은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하기 위해서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것은 가평읍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데는 관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가평읍에 스텐레스 강관 경우에 고시단가하고 현재 시행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노후관 교체하는...
○ 위원   지기원
아니요. 가정 급수전 전액 공급된 것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 위원   지기원
이 문제는 우리 한 계장님이 먼저 담당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허 계장님인지 한 계장님이신지 답변하실 분은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 때 당시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계장   한상우
급수전 정액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수도계장으로 부임 받아서 당시에 상수도에 고나한 타지역과 비교하면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정용 급수전 공사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읍면별로도 양식의 처리 흐름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수도급수전 공사비가 당초 5월달에 군에서 정액 공사비를 군에서 하달한 것과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하게 받지 않도록 회의 때 주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읍면에도 그보다 약간 낮추어서 정액 급수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가평읍 같은 경우 스텐레스 강판 같은 경우는 타면에서는 안쓰고 가평읍에서만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정액 고시된 것보다 10만원선을 더 싸게 스텐레스 강관 불합리성 때문에 좀 사게 받으라는 식으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현행까지 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고 받으라고 한 적 없어요?
○ 하수계장   한상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정액이 고시가 되었는데 읍면에서 임의대로 고시된 금액으로 안 받고 임의대로 싸게 받았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그것입니까?
○ 하수계장   한상우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것을 확인하셨나요? 그 때.
○ 하수계장   한상우
네. 그 때 확인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확인했으면 그 때 당시에 시정 조치했어요? 정액대로 받아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는지.
○ 하수계장   한상우
그 때 제가 금액 이상을 받는다면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든지 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 이하로 받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시공업자가 그 공사비 금액이 적다 이러한 사항을 읍면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던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그런 것을 재검토해야 되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묵인을 했다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묵인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 하수계장   한상우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그러한 사항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해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그런 사항은 다시 읍면에서 우리는 어떻든 군에서는 그런 금액을 고시를 했으니까 읍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임의로 받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전자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기 때문에 관계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로 정리를 해 주세요. 계장님이 수도계장으로 계실 때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안선에서부터 그렇게 받으면 안된다고 딱 잘라서 시정 권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너무 단가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물론 주민들한테는 피해는 안 갔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정을 시켰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확인은 일단 했잖아요. 그렇게 받는 것을 확인한 과정에서 확인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받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하수계장   한상우
제가 만약에 그것이 위법 부당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그 사항을 시정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한 일인지 그런 것을 저도 잘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군에서는 정액공사비를 하달했으니까 그러한 사항은 근거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재검토하도록 읍면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때 당시에 읍면에 담당자하고 지금 계장님하고의 얘기는 틀리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 우리 관이라는 기관에서 할 행위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장사꾼들이 하는 장사입니까? 관에서 정액을 매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액을 고시하는데 정액고시할때는 이것을 왜 고시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깍아주고 싶으면 깍아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냥 해 주지 그것을 뭐하러 돈을 받고 해줍니까? 정액 고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정액 고시라는 것은 물론 밑에서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계장님이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고, 부군수님 결재하고, 군수님 결재하고 또 거기다가 의회까지 조례가 넘어와서 승인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실무자가 깍아주고 싶다고 깍아주고 넘어간다면 실무자가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을 갔다가 만약 내가 실무자인데 그것이 불합리하면 그것을 윗사람들에게 보고가 되어서 위에서부터 결정이 나고 고시를 재고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깍아줘라 그래 10만원 깍아줘 뭐 8만원 깍아줘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갔다라고 해서 피해 안간 것은 사실입니다. 깍아 주었으니까 그렇지만 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고시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로 받으라고 해서 주민들도 이대로 내야 된다고 해서 고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 하수계장   한상우
네. 임의로 가격을 고시된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이제와서 환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 하수계장   한상우
...
○ 위원   지기원
계장님한테는 됐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정 급수전 공사 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기본정액 개념이라는 것을 정립해 주시지요. 기본 거리가 만약에 20m이면 20m를 넘는 그 이상 추가되는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급자재비, 설계수수료, 재료검사비, 준공검사비, 시설부담금까지 제수수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보통 한 건에 10만원에서 20만원식이 됩니다. 우리가 정액으로 해서 거리 개념을 따져서 받아 들였을 때 그런데 그것이 수수료까지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인데 왜 주민들한테 환불이 안되었는지 환불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되도 되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정액공사비 산출한 총 20m까지의 기본 금액이 있고 또 20m를 초과할때는 초과한 m마다 추가비용을 부담을 시키도록 해서 공사비용을 선납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시공을 한 후에 정산을 해서 시공업자한테 소요비용을 직브을 해 주고 그 남는 비용은 사실상 공사비를 선납한 주민한테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선납한 주민들이 납부한 돈 중에서 급수공사를 하고 시공업자한테 정산해 주고 그 외에 남은 돈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그냥 조치를 해 놓고 환불을 안해 주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면 손해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당하게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가 되는 요인으로 등장할 지라도 정당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그 전에 얘기한 것 이 상수도 행정이 무슨 장사꾼 행정이 되어버렸어요. 실무자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깍아주는 실무자가 없나 지금 보면 한 공사당 15% 이상을 이윤을 남기고 시행을 해 준 관행정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장사꾼들이 해야 도리 일을 갔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앞으로 저희가 지금 지나간 것을 모두 정산을 해서 돌려준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조치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통보받은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해서 향후는 이러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개의 상수도가 우리 군에 있는데 상수원 별로 취수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유량계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배수량에 대한 측정이 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량계 설치공사가 끝이 나면 그 때부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취하한 양은 얼마이고 정수를 해서 배수한 총 양은 얼마인데 또 수도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검침을 한 총 급수량은 얼마인지 그것이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언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되려면...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재 계약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부터는 유량산출이 정확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지기원
배관 중간 중간에 제수변을 설치해 놓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한 개 상수도당 몇 개씩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거리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급수를 하는 지역하고 또 산발적으로 급수가 되는 지역하고는 다소 제수변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수변에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떤 사고가 난다던가 급수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수변이 짧을수록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제수변 설치는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현장을 둘다 보니까 제수변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수변에도 계량기를 달 수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계기를 잴 수 있는 설치가 가능 할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설치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운영은 그런 것 누수 지점을 판단하기에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제수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그것은 다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중요한 곳만 해서 제수변에도 만약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누수를 찾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보수하는데 보수비용도 굉장히 싸게 먹히고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원활히 공급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검토 안해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좋으신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수를 탐사하는 방식이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고 또 장비가 있다고 해도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시설보다는 부분 부분으로 그 제수변 쪽으로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제수변이 역할할 수 있는 그 구역에 나가는 물의 양과 또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세는 양이 얼마다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렇게 한 번 사업을 진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유량을 산출할 수 잇는 계량기를 우선 예산을 요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누수관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토공을 하는데 있어 인력으로 파는데 토질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지요. 대부분 작업조건이 좋은 데하고 나쁜 데하고의 차이는 나고 또 인력으로 하느냐, 장비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고 다만 똑같은 인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공지점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시공업자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가 되고 또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시공업자에 득이 더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요. 단가를 적용할 때 같은 인력으로 파는데 돌이 많이 섞였다든지 또 양질의 토사라든지 이런 것에 구분에 따라서 단가 적용이 틀려지나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달리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애로점이 현장에 작업여건을 사전에 파악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요인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사실은 파악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담당하는 업무가 워낙 폭주가 되다 보니까 일부 완벽하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1m를 파는데 있어 단가가 토질에 따라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완벽하게 검토를 안해 본 이상에는 한 가지 단가를 적용해야 오히려 더 옳지 않나 서류상 보기도 괜찮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장 확인이 안된 상태라면 당연히 균일한 단가가 적용이 되야 되겠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현장 사진이 없고 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그것을 판 것을 감독관이 봤다 안 봤다 그것을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설계 할 때에 설계자가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작업 요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서 설계 작업에 들어가니까 아마 일부 단가가 상이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어떤 작업 조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급수전 공사비 정산 후에 환불 조치하는 것을 향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주민부담을 시켜서 남는 공사비를 군에서 세입으로 챙겨 온 것도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를 할 상황인데 금년도도 아직 다 안 지났는데 금년도 것이라도 전부 환불을 해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20m까지 기본거리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고 또 조례가 일부는 주민을 위해서 더 부담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 사항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20m에 기본 거리를 10m의 기본거리로 줄여 주려고 하는 조례개정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적용을 종전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20m의 기본 거리내에 산정된 비용은 다 세입으로 조치가 된다라는 사항이 조례범위내에서의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아니요. 기본거리 20m 이내 공사비 말고 추가가 되었을 대 50m, 70mm, 100m가 추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정산 후에 처리도 환불을 안해 주었습니다. 20m 이내는 기본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0만원, 70만원이니까 그것은 군에서 세입을 잡아도 되는데 20m가 추가가 되어서 m당 얼마씩 더 받든지 공사비가 실공사비를 적용해서 남는 것은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기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는 내용 또 조사한 것을 보면 그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라도 추가된 부분 20m가 넘는 공사비에 대한 환불조치도 찾아서 전부 해 줄 그러한 의무도 있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만이라도 이것이 벌서 한 90년도인가 이 때부터 발생이 되었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도 것만이라도 다시 정산을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금년도 것을 모두 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환불 금액이 나오느냐는 계산을 해 봐야만 금액이 나옵니다만 내어 준다라고 하는 사항은 다시 세출에 반영이 되어서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금년도 사항을 모두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환불을 해 주기에는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운영되었던 사항을 잘못이라고 판단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을 해 주어야 어떤 기준점을 통일시킬 수가 있지 만약에 금년도 전부를 환불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 것도 모두 달라고 요청이 된다면 똑같이 줘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그 날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금년도만이라도 환불을 해 주어야지 금년도가 다 가지는 않았으니까 해 주는 쪽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고 그 문제는 잠시 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회의를 개회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동안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할 때는 중점적으로 다룰 청평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94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도 11월 16일까지 이 공사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계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준비를 해 쥐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휴식전에 질의하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저 듣고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급수전 공사비 기존거리 20m 이상에 대한 실공사비 적용 후 환불조치를 향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에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조례는 환불 방식에 대한 어떤 언급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 작업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사항에 정산 환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 요구를 해서 본 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공포하는 시점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어떻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그래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공사비 적용을 해 주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필요치 않은 예산을 부담시켜서도 안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내역에 대해서 좀 상이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 본 곳이 가평읍 금대리, 하면 신상리, 대보1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가 돌았을 때는 자재는 품셈표에서 하셨고 또 일일작업표는 공식에 의해서 했는데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했는데도 어딘가 지형상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 설계내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자체 직원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로 설계가 어려울 때는 외주 발주를 해서 용역에 의해서 설계 납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설계는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또 설계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계약부서에 넘겨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 발주의 경우에는 검수자를 지정해서 검수 공무원이 납품된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확인 후에 확정을 지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금대리나 하면 신상리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터파기에 기계로 하는 것이 다 동일합니다. 2,454원으로 그런데 대보1리 터 파기는 그것도 기계인데 1,178원으로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1,276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 차이는 사용되는 장비의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현장이 큰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작업조건이 협소하거나 하면 큰 장비보다는 작은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장비사용단가가 현저하게 싸게 되는 경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장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가는 상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현장 여건이 아니라 이것은 똑같은 기계인데 대보리와 신상리와의 차이가 1,276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은 기계인데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다 그런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투입하는 기계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   김인수
기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02가 들어가는지 07이 들어가는지 06이 들어가는지 설계를 할 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이 지형적인 여건이 큰 장비를 투입할 장소인지 아니면 작은 장비를 투입할 장소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장비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도대1리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원수시설 터파기는 1278원이고 같은 장소인데 또 취수정배전 터 파기는 2242원 어떻게 같은 공사 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은 기계가 들어갔을텐데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설계할 때 업자가 손해를 보겠으니까 더 단가를 높혀주는 거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다른 도대 1리 상수도 공사를 금년도에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형 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취수정에 들어가는 장비 사용료하고 또 원수를 보관하는 말하자면 집수정에 터파기하는 것 하고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김인수
네. 금대리나 신상리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도대1리 사우도에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지금 말씀해 주신 도대1리에 원수를 보완하는 터 파기하고 또 취수정에 터 파기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항은 그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직접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요. 다만, 품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수정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계로만 할 수가 없는 기계에 인력을 더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계의 효율 더하기 인력을 포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90%로 봐주고 인력을 10%로 봐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한쪽은 단순히 기계로만 사용을 하는 터 파기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기계만 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 인력을 포함시켜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계로만 쓰느냐 아니면 기계만 가지고 안되니까 보조사항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주느냐 그 사항에서 단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인수
제가 설계 용지를 복사해 왔는데 인력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만 있고 인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다 들어가는데 같은 기계로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를 설계한 사람이 조금 업자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는 단가를 좀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단가에 2242원이지만 메다 수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계에 따라서 조금 전에는 금대리와 신상리는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다 하지만 도대1리는 똑같은 장소에 같은 기계인데 차이가 1136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인력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인력도 여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또 원수시설 파는 기계와 취수정 때도 굉장히 의문이 나니까 이런 것을 공식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공사안으로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제가 서류를 한 번 확인을 해서 장비를 투입한 비용이 동일장소에서 단가 차이가 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정확히 하시겠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혹시 실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검토를 잘못하므로써 업자한테 많은 돈이 더 지출이 된다 하는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착오는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94년 10월 30일부터 ’95년 11월 16일까지 실시한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은 답변석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과장으로 계셨던 정성수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면서 도면 설계를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셨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위원장   남궁재
관로터파기 표준 단면도를 보면 관로 터파기 및 매설시 보수를 하기 전에 모래나 혹은 양질의 흙을 밑에 깔고 평탄 작업 후에 파이프를 보수하도록 시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도 도면 자체가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시인 하십니까? 도면이 잘못된 것을.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양질의 토사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래를 한다라는 것은 모래 운반에 대한 덤프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로 더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도면 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양질의 흙 자체도 깔지 않고 바닥을 그냥 판 다음에 그 위에다 파이프를 매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여기 표준단면도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다가 양질의 흙이든 깔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정부 품셈에 의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자재나 용역 회사에서 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구리 파이프에 H13P파이프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남궁재
그 회사에서 자재 납품을 하면서 공사를 이렇게 하라고 시방서를 보내 준 것을 봤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장   남궁재
물건을 쓰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서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보면 여기 도면이 나와 있어요. 밑에다 10cm의 보호기층을 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회사도 그렇고 또 이것을 발주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잘못 설계한 것 아니예요. 잘못된 부분은 조금 후에 전부 조사한 자료에 나옵니다. 도면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을 인정을 하시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제가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잘못되었으니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래서 이 조사를 하루 이틀을 한 것도 아니고 현장을 다 나가보고 서류부터 이번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인정을 하시든 그 때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잘 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계도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근거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시방서를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떻게 끝내라고 검사까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파이프 관 자체를 가평군에서 처음 사용을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처음 사용을 하면서 공사 방법을 모르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이 창원진흥건설이라는 업자하고 계약을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남궁재
그 업자가 직영을 했어요. 하도급을 주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직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시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하도급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니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으니까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가평군의 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있어요 아직도 그 업자가 성락건설 내지는 매일종합건설이라는 상호를 걸어 놓고 본 의원이 거주하는 곳이 청평입니다. 그 현장소장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부터도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하도급을 주었으면 별도의 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 자체를 전부 봐도 없어요. 승인해 준 것이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승인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남궁재
다음에 곡관 부위에 이은 방호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제수변실은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중이나 준공 당시에 확인들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준공이나 현장 확인은 안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현장에 공사하는 것만 가서 확인을 했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깊숙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은 사진을 제가 조금 후에 첨부를 해서 증빙서류로 구비를 해 놨으니까 보호공 설치하는 부근에 대한 누수관이 이렇게 누구되는 지점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하자의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링 조인트 시에 연결 부근에 대한 충분한 삽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다 확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지하에 매설된 것도 아니고 제수변 설치한 그런 장소입니다. 최소한도 준공검사를 할 때 눈에 띠는 것이라도 지적을 해야지 이것이 본관을 300mm, 250mm 대형관을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된다고 했을 때 하자보수 1000만원인가 얼마를 받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그냥 놔두는 건지 그것도 아마 확인을 과장님께서는 안해셨을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준공검사시에 사진이 공사 전, 중, 후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사진을 봐도 공사 후에 사진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찍혀 있는 공사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푸게끔 물 푸는 공사비까지 적용을 해 주면서 물을 푸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수압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390만 5000원이라는 수압공사비를 지급을 해 주고 수압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제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전부 안했으면 그래서 조사과정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와 계신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현장 확인도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없었다 하는 지적이 되었고 또 그러면 지금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저 밑에 말단 명예 감독관은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놓고 잘못은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러한 군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수도 계장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허 계장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허 계장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당시 수도 계장이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하시나요?
○ 방재계장   허원구
그 당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개발 하도급 관계는 당시에는 정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 소장이라는 사람이 성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창원개발 현장 소장으로 분명히 자격증이라든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확인이 되었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관 부위 콘크리트 타설에 물이 스며드는 자체는 사실 그 당시에 수도계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검사 시험은 당시에 이것이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사실 좀 저희가 얘기하는 애로사항중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가정 급수관에 물을 그날그날 주기가 어렵고 수확 검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노후관을 뜯어 놓고 다시 준다는 시공 방법이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수입시험 검토 테스트가 불가능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되었어요. 수압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을 설계를 하고 내역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 방재계장   허원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수압검사를 안하는 관로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새어 왔던 것이 계속 새어서 지금 찾아낸 것이 10여군에 이상이 되잖아요.
○ 방재계장   허원구
맞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복구한 것도 있고 미복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자체를 그 당시 수도계장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예요. 설계를 했던지 그러면 과장님은 사실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기가 힘들고 업무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계에 계장이 책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한 검토도 그렇고 위에 과장님한테도 보고도 그렇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도면 자체에도 보면 수압검사를 해야 되는 하지를 않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이음새마다 6m의 관 길이가 6m인데 거기 이은 소켓마다 새서 이것이 왜 새냐 하면 보호기층을 관 보호를 안하고 깔다 보니까 위에서 흙이 눌리고 차가 지나다니고 아니면 위로 돌리고 늘리다 보니까 새는 겁니다. 소켓트의 넓이가 얼마냐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30mm같은 경우.
○ 방재계장   허원구
자세하게 몰라도 그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m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소켓트의 넓이가 7.5cm입니다. 그러니까 7.5cm의 넓이를 가지고 300mm를 조여봐야 벌려 연결이 잘 되지않아서 그 뒤에 이 회사에서 이 자재를 다시 바꾼 것을 알아요> 하자가 있어서
○ 방재계장   허원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지금 지적한 사항은 거의가 인정을 하시지요? 인정을 안하면 내가 여기서 다 확인을 시켜 줄께요. 아니면 현장에 다시 나가보면 확인이 되니까.
○ 방재계장   허원구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래서 비록 수도계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공사감독이나 전문지식들이 부족하고 용역만 의뢰하니까 용역회사에서 해다주는대로 현장 실정에 맞지않게끔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올바른 계획을 안 잡아 줍니다. 원칙을 벗어 날 수 있는 어떤 설계도 원칙만 고집을 해서 아주 과다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도 해 주고 합니다. 해서 군 전체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공교롭게도 청평지역에 노후관 교체한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10여군데씩 되는 부분적인 보수를 할때 지역에 단수는 물론이고 예산을 지금 어떠한 식으로 하자보증금 1000만원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발견된 것만 해도 2000-3000천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보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 답답하고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는 지는 쪽으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허원구 계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나도 배울겸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를 이렇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고 누수가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300mm의 관로는 소켓트가 테가 몇 개가 되나요? 조인하는 테가 나무는 테라하는데 소켓트 연결 조인하는 데로 들어가는 테가 있잖아요. 몇 개가 됩니까?
○ 방재계장   허원구
약 7.5cm입니다.
○ 위원   김인수
7.5cm 그게 몇 개나 됩니까? 1mm가량 되지요?
○ 방재계장   허원구
한 10개정도 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영진병원 앞에 제수변에 처음 가서 봤을 때 거기가 영진병원 도로 쪽에는 소켓트가 줄이 두 개가 남고 이 밑으로 가는 것은 7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3개뿐이 안잠긴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조금만 충격이 가면 떨어집니다. 우리는 기술자도 아닌데 육안으로 보니까 7개가 남아 있어요. 줄이 위로는 영진병원쪽으로 2개가 남고 그래서 저것이 몇 개인데 76개가 남았나 20개인데 7개가 남았다면 어느정도 물림이 있어 무슨 충격이 터지지가 않지만 수압이 별안간 쎄지면 확 터질 것 같아요. 3개만 잠겼으니까 10개 중에서 7개가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을 봤을 때 10기인데 7개가 남았으면 이것은 안잠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남았냐 그랬더니 구배가 맞지를 않아서 그랬다 구배가 맞지 않으면 이쪽에 양해를 짜내면 것 아니냐 이렇게 됨으로써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데도 이런데 안보이는데는 얼마만큼 엉터리로 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일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구배가 맞지를 않아서 그러면 불로 녹여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곳을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10개중에서 3개만 물리고 7개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하자입니다. 부실공사이고 바로 이런 것은 준공검사를 해 주면 안됩니다. 그런 업자와 친밀감이 두터워서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지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도 저것은 너무 안잠겼다 위로는 2개가 남고 밑에는 7개의 줄이 남았더라고요. 영진병원 앞에 가보십시오. 실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봤습니다. 글서 나는 이런 질의할 때 업무를 배우려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3개뿐이 안물렸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수압에 의해서 터지고 무슨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그 울림에 의해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장 10개 다 물리도록 연결부분에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또 공사를 가서 해야 될 판입니다. 파손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방재계장   허원구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수변에 대한 볼트가 잘 연결이 되지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셧는데 현장을 가보시면 볼트가 10개중에서 3개가 되고 7개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숫자는 그런데 그게 아래 부분은 3개가 들어가고 윗 부분은 5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물려지지가 않는 상태예요. 현재 바르게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에서 그렇게 되었나 하면 1번 관과 2번 관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것이 똑같이 수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1번 관은 바로 되어 있는데 2번 관이 약 15도 5도가 상승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려 들어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조인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재계장   허원구
맞습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타관이나 곡관 부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잘 안 맞게 되면 돌리다 보면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한 흔적이 대부분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그대로가 맞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전임계장님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현수도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현재 수도계장으로 계신 정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된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수도계장님도...
○ 수도계장   정용복
맞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랬는데 수도계장님은 그 곳 제수변 아래 부분에다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치신다고 하셨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칠 겁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칠 겁니까?
○ 수도계장   정용복
현재는 지금 상태에서 관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 위원   최해용
관로를 덮는데 현재 볼트가 잘못 조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해서 조인을 다시 해서 콘크리트를 매설할 것인가 아니면 현상태에서 그냥 할 것인가 이것이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현장 소장한테 지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 1-2깡 정도를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으로...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콘크리트로 이 관로를 잘못된 부분을 갔다가 현재 과한 수압이 차였을 적에는 수압에 못 이겨서 흐르든지 아니면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100% 조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콘크리트로 다시 매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수도계장   정용복
콘크리트 타설만 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현재 누수되는 양은 전혀 없거든요.
○ 위원   최해용
현재 누수되는 양은 정수장에 물이 많은 양이 안 채워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새벽 1-2시이고 3-4시에 정수장에 물이 가득 찼을 경우에는 수압에 의해서 견딜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누수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잘못된 것은 시인은 하면서 그것을 시정을 안해서 그냥 매설을 하면 안보이니까 매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고정을 해서 안될 것이다 예상치를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매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그냥 해서는 안되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안된 상태이니까 그것은 전부 파서 재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매설을 해 놨다가 그것은 나중에 가서 또 누수가 됩니다. 제수변에까지 유량기를 달고 또 취수정에 올라가는 데를 달고 하면 올라가는 유량과 내려가는 유량을 재었을 때 소비되는 모든 물이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한 또 큰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네.
○ 위원   정해용
그랬을 때는 또 현재는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안보일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큰 문제가 더 발생이 되니까 그 잘못된 부분 그냥 매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관로가 도치램프같은 것으로 녹여서 꺽여지거나 하면 괜찮은데요.
○ 위원   최해용
관로가 아니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그게 꺽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공상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 위원   최해용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과연 구부러져서 맞을 것인가 안 맞지요?
○ 수도계장   정용복
네. 안 맞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좀 다소의 기간이 하루 이틀 더 지연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완벽한 것을 해야지 지금 해놨다가 또 잘못되면 콘크리트를 깨려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전에도 설계 얘기가 나왔는데 설계도를 검토할 때 조금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토공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니까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양질의 흙을 넣든지 모래로 채우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관로를 보호 내지는 보온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흙이나 모래로 아래위를 잘 채워 주어서 보수를 할 때도 편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예산 관계가 뒤따라서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광역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간이 상수도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도 간이 상수도에는 오히려 관로가 더 적으면 그만큼 약한 것인데 간이 상수도 50mm가 나든 10mm가 나든 그 주위를 좋은 흙으로 채워주고 아니면 예산이 뒤따르면 모래로 채워 주어야 되는데 청평상수도나 가평상수도 광역상수도인 경우에는 200mm, 300mm가 나간데도 그냥 흙으로다 막 메우고 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래서 돌이 받치지 위에서 돌이 누루지 그러니까 그것이 굴곡의 현장에서 안 나오겠냐 이것이지요. 누수가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인 경우에는 산악지에다가 모래를 져 올려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가평군의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양질의 좋은 흙이라는 것은 흙을 파내고 흙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흙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글씨 몇 자만 더 넣어 주면 너희는 양질의 흙을 넣기로 했는데 왜 양질의 흙을 안 넣고 모래 자갈을 넣고서 골재를 갔다가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시방서에다가 양질의 흙을 넣으라는 것은 글씨 몇 자를 쓰는데는 시방서에 있는데 그렇게 발주를 하면 안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시방서 꾸미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수도계장   정용복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설꼐상에 정식계상을 해서 금액을 품셈으로 넣어서...
○ 위원   최해용
품셈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양질의 흙을 넣는데 품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모래인 경우에는 품셈이 들어가지만...
○ 수도계장   정용복
품이 들겠지요. 이것이 돌하고 흙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고운 흙만 고르려니까 아무래도 채를 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하니까...
○ 위원   최해용
모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수도계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계장   정용복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환경보호과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설악면 상수도 물은 취수정에 정수장까지 올려서 직접 가정으로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단 취수를 해서 여과를 시킨 다음에 정수해서 가정으로 배수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 위원   이용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악면을 볼 것 같으면 여과기를 안 거치고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 나간 데에 말이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취수를 해서 이 물질을 침전시켜서 여과사를 통과한 물을 가정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용면으로 봐서는 여과를 안시키고 그냥 취수한 물은 바로 배수한 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번 조사 나갈 적에 담당 직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현재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여과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을 한다면 주민 건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해 보셨네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실적으로 상수도에 공급되는 것이 취수한 물이 그냥 공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매월 원수와 정수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과 성남 상수원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된 침전이나 여과를 거치지 않은 취수된 원수가 그냥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이 매월 검사할 때 합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여과나 침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급된다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께서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번 조사를 나가서 그 곳의 담당 공무원들이 취수정에 정수장까지 올려서 직접 공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상수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저희 가평군 총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도별 사업계획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으로 나누어 있고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이 두 종류로 묶여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서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은 시설 용량을 1만 9000톤으로 보고 급수인구는 2만 4365명을 계획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는 16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및 수도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 위원장   남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좌측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께 산유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포장하는데 흄관 밑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산유리 도로포장을 한 것을 보니 친 것 같지가 않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정연구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확인이 안되면 여기에 복사한 것을 보시던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흄관 직경 300mm는 기초 콘크리트에 시공이 없고 600mm의 경우에는 폭 90cm, 두께 25cm의 기초 콘크리트를 타성한 후에 콘크리트가 양생한 다음에 흄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600mm 흄관 콘크리트가 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공 시기가 농경지의 모내기라던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을 했는데 충분한 양생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흄관을...
○ 위원   정연구
사진을 보시지요. 그럼 준공 검사의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는 틀립니까? 그럼 이것은 다른 데 사진이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그 사업장입니다.
○ 위원   정연구
어떻게 틀립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 때 당시 업자를 확인하셔도 좋고...
○ 위원   정연구
콘크리트 몇 ㎡를 치게 되어 있는데 산유리 것이 몇 m입니까? 왜 사진이 틀립니까?
○ 위원장   남궁재
증빙자료를 다른 직원들이 전달해 주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600mm 흄관은 10m입니다.
○ 위원   정연구
10m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10m 3.48㎡ 그런데 이것이 준공...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한 군데에 5m씩 두 군데 해서 10m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여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사진에는 준공검사 한 것을 거기서 복사한 것입니까? 어디 사진이에요. 그것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우리 토목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사진철에서 빼 가지고 온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철에서 이것도 복사를 한 사진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먼저 준공 검사할 적에는 이 사진이 첨부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아니 사진이 첨부되었으면 어디서 복사를 합니까? 이것을 다른 데에서 찍어 온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다른데에서 찍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 위원   정연구
그 사진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서 안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쳤다고 해서 이것을 증빙자료로 받은 겁니다.
○ 위원   정연구
위치하고 다 맞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이 위치는 틀려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분명히 안했어요. 그 곳 말고도 다른 곳도 안 한 곳을 얘기하려면 얘기할께요.
그럼 그 위에 서류검사 할 적에 거기에 갔다가 놨든. 거기에 있던 사진은 가짜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에 기초 콘크리트한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안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추가로 다른 데 것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공사한 데 것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300mm는 내역서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타설이 안되어 있고 600mm는 10m는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붙은 것으로 봐서는 안되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확인해서 안되어 있으면 다시 타설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안된 곳을 파 보고요. 그 부분만이라도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사진이 준공 사진을 봐서는 안된 것 차라리 이것을 안붙혀 놨으면 모르지요. 그렇지만 붙여 놨으면 그 사진이 틀린 겁니다. 시인을 하세요. 여기 분명히 300mm는 없고 600mm에는 있는데 사진에 있는 것은 안되어 있는데 그 사진은 이것하고 정 반대인데요. 그럼 그것은 다른 곳에서 나온 사진입니까? 그 사진이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하고 그것하고 사진이 틀리니까 확실히 안 묻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공사하는 사이 묻고 사진을 찍어서 붙였을 때 왜 콘크리트 타설을 안한 것을 붙이겠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정연구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현장에 준공사진을 찍을 때 감독관이 찍습니까? 시공업자가 찍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감독 공무원이 찍는 경우도 있고 시공 업자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산유리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찍어서 제출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사진을 찍기 전이나 찍은 후에 사진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이것은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된 다음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하 매설물일 경우에는 시공 중 시공 후에 준공 서류에 사진 첨부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정 위원께서 제출한 자료가 준공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복사해 온 것이거든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안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증빙사진은 어디서 나온 사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이것은 시공자한테 제가 안했다고 야단을 치니까 증거로 가지고 온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것이 준공 후에 받은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준공 후면 다 끝난 다음에 사진이 어떻게 첨부가 됩니까? 해서 사실 확인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직접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 조치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공사감독 소흘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조작하는 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현1리 소교량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공사중 교량에 철근배근시 철근을 배열하고 그게 움직이지 않도록 받침목을 양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멩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김인수
위원장님 이것은 기술적인 사무라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셨으면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담당 계장님이 현장관리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계장님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진흥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계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토목 담당 공무원이...
○ 위원   김인수
그럼 실무자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토목직으로 계장님은 또 안계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계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돌멩이로 받쳤어요. 사진을 보면 돌멩이로 받쳤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정확히 될 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요. 공사한 교각에 거푸집 뺀 것이 자국이 울퉁불퉁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창피하게 찍어서 붙였나 해서 현장을 가 보았더니 그 부분은 전부 양회를 발랐어요. 그런데 바르면 떨어진 답니다. 당장은 괜찮은데 그런 사항 또 그 밑에 보니 여기에 철근 배열시 움직이지 말라고 돌멩이를 깔은 것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다리 밑에 그래서 그 사진을 우리가 찍어 왔는데 이것이 돌멩이를 깔았기 때문에 돌멩이가 보이더라고요. 철근 배열할 때 밑에 받친 돌멩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튼튼할 리가 없고 또 요철 부분은 전부 양회를 발랐어요. 지금 당장은 보기 좋지만 이것이 떨어진 답니다. 그리고 날개 벽에 도면을 보셔야 되는데 행현1리 소교량 도면을 한 번 봐 주세요. 날개 벽에 웅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까? 찰 쌓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봐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석축으로 찰 쌓기입니다.
○ 위원   김인수
몇 m이지요? 하단 말고 위쪽에 상단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김인수
상단부 5m입니다. 한쪽에는 3m이구요.
○ 위원   김인수
그러면 5m, 3m 그런데 우리가 쟀더니 다리 건너기 전 상단에 4m가 나왔는데 그냥 돌멩이를 쌓고 양회를 발랐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은 한 1m만 더 해도 안전할텐데 그냥 하다가 말았다 주민이 요구할 때는 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놔두고 다리 건너편에 상단쪽에 3m가 붕괴되었지요. 벌써 이것이 언제 준공을 해냐 하면 6월 24일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 장마에 그랬겠지요. 그러면 3m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를 금년에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이 어떻게 금년에 벌써 나갔느냐 그래서 굉장히 주위 사람이 이것은 감독도 소흘하지만 업체가 부실업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리의 상태가 양회가 고르지 못하니까 덧씌우기를 했어요. 덧씌우기 해서는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 공무원들이 가서 사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자주는 못나가더라도 가끔씩 가서 보고 준공 때 이것이 설계도대로 했는지 확인을 했을 텐데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만 가지고 나무랄 수도 없고 소흘로 인해서 부실공사 업체가 되게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가, 그럼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실업체로 지적을 하게 되면 이 한가지를 가지고 부실업체로 다룰 수는 없고 해서 이 규정을 보았더니 부실업체는 2년 이내에 그 공사를 중단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실업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항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마저 해야 되고 그것은 2m만 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주민이 다리를 놔 주어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행정관서에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공사 감독만은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 날개벽 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이 금년 장마에 그랬으면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냥 방치를 해 두었더라고요. 현장을 과장은 나가 보셨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못나가 봤습니다. 다른 사업장 공사중인 것만 다녀 보고 그곳은 못나가 봤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면에서도 금년 공사에 수해상황 보고도 들어왔을 텐데요? 8m중에서 3m가 나가니까 다리 놓은 것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것을 다리라고 놓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수해에 날개벽이 나갔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벌써 나간거라고요. 금년에 놓은 것이 금년에 날개벽이 나가니 이것은 그냥 돌을 쌓고 양회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웅벽을 쌓았다고 했는데 웅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석축입니다.
○ 위원   김인수
석축이요. 그러면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키셔서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행동을 빨리해 주셔야먄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 교량 날개벽 석축 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 파손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현장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원상 복구를 해 주시고 그럼 요철 부분에 양회를 바른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리고 교량 콘크리트 타설시에 현장관리 콘크리트 면이 불량하게 나온 것 같아서 거푸집 해체한 후에 시멘트를 발라서 보안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과장님 이것이 부실업체로 봅니까? 공사감독 소흘로 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업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공사 감독 공무원도 사업장이 여러개 있다 보니까 제때 제때 가서 현장 관리를 못해 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체한테 경고를 내릴 수 있나요? 발주처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차후 또 발견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는 공사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제76조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76조1항을 보면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 당사자 또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실업체로 지정을 하면 지금 2년 이내에는 입찰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감독도 소흘하고 업체도 부실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한쪽을 지적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업체도 잘못이고 감독도 소흘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인수
양회를 바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 거지요. 떨어지면 다시 바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교체할 수가 없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되었다고 경고를 할 수는 없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정성을 다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경고를 한 번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운건설에서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목동 싸리재 도로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양은 작지만 작고 많고 간에 공사한 것을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조기층에 20전에 시멘트 포장이 20전 40전을 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삽으로 파보았더니 그 지형상 보조기층을 안 깔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조기층 20전을 넣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파 보니 그냥 바닥이더라고요. 이것은 보조기층을 안했습니다. 글서 사진을 보아도 약간 여기 사진이 나옵니다만 약간 나오는데 20전을 파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형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지형이라서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기층 설계상에 보았더니 많지가 않아요. 40만원입니다. 이 업주는 계속 준공을 해 주므로 40만원 득을 본 겁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참 더 이상 파 보면 알잖아요. 보조기층한 데는 물렁물렁하고 보조기층 안한 데는 딱딱합니다. 그것이 그냥 딱딱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보조기층을 하고 롤라를 해서 딱딱하게 했느냐 그 지형상 그 곳은 안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을 왜 하느냐 가서 봤을 때 아 여기는 보조기층 안해도 돼 그럴 때에는 보조기층을 설계상에 안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설계상 그것은 안 넣어도 되는 지역인데 보조기층까지 넣어서 괜히 업자가 보조기층 안하고 공사가 된 것도 그냥 준공을 해서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가서 여기는 보조기층을 안해도 워낙 지형이 모래자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바닥이 보조기층이다 그러니까 그 곳에다 세멘을 20전만 깔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설계상 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에 의해서 꼭 보조기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넣었는지 몰라도 넣었으면 20전을 깔도록 해야지 20전이 안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긁어내고 한 사항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여러 위원이 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진단을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를 좀 방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어제 대곡4리에 나가 보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실무자도 계신데 그 원형 맨홀에서 50m까지는 흄관을 매설했는데 그 곳은 빗물이나 생활오수가 사용이 안되는 지형에다 했습니다. 한 것은 좋은데 그럼 지면보다 높으면 안되잖아요? 흄관을 묻는 것이.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을 지면과 똑같이 더 얕게 해서 흙을 거기다 복토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아스콘 한 도로보다 더 높이 흄관이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흙으로 덮어놓았는데 비만 오면 싹 씻겨 내려가면 흄관만 남습니다. 다시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만일에 조금 들더라도 그건 구배가 안 맞으면 구배를 저쪽 것을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끝에 것을 그래서 더 묻어야 됩니다. 묻고 거기다가 흙을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재공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군부대부터 거기까지가 306m인데 공군부대 관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것이 전부 하수구로 빠져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합의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오수관 묻으려면 또 파 헤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공사를 하게 되니까 지금도 아마 묻지를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수관 하나 더 묻으면 내년에 다시 안 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과간에 협의를 봐야 할 사항은 협의를 보면 이중 삼중으로 일이 안 되지않나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맨홀 뚜껑을 보셨는데 거기서부터 궁전까지의 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을 궁전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가는 도중에 맨홀이 두 개가 있어요. 가정하수가 나오는 것이 그것을 연결시키면 장마철에 곧바로 나가지 못하면 옆으로도 나가게끔 하면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 뜻이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럽니다. 저것을 왜 만들어 놓았냐 필요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하므로써 지역주민이 저것을 일이라고 했냐 저것을 왜 했느냐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것까지 한다면 괜찮지만 하지 않을 바에는 저것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 설치한 것을 뜯을 수는 없고 궁전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곳에다 복토를 해서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계속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제가 매일 그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동네사람이 저것은 왜 합니까? 도로 확장하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 물을 빼려고 합니다. 물이 어디로 빠질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들어갈 때가 없는데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도 업자한테도 저것을 왜 하느냐고 하니까 설계상 있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회진흥과에 가서 그 때 당시에 직접 얘기를 못한 것이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나도 그렇게까지 목적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라도 궁전까지 하수구 나오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마무리지어야 그 사항은 주민의 빈축을 안 듣지 그것을 그냥 거기서 스톱 상태로 해 놓으면 두고두고 행정관서에 욕을 먹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계속사업으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70m 가량 되는데 그래서 도로가 넓어지면 소방차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지만 현재 거기서 중단된 상태로 공사를 안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에 대한 인정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96년도에 주요 사업장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저희 위원들이 구성해서 조사한 근거를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 시정하도록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간략하게 조사한 근거를 제시해서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현리에 교량설치를 하면서 설계상에 석축으로 날개벽을 쌓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남궁재
거기에 입지적인 여건이 석축으로 쌓으면 홍수가 나던지 계곡에 물 양이 늘은다고 했을 때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웅벽으로 완벽하게 쌓아야 그것은 날개벽이라고는 하지만 제방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그 다리가 보호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설계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 한 여건으로 봐서 그 옆으로 화장실이 하니 있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웅벽으로 설치를 하려면 터 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석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석축 자체가 돌을 쌓아서 겉에다가 세멘을 발라서 해 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기초터 파기가 왜 힘이 들어요. 다리도 놓았는데 그러니까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한 뒤에 또 아니면 용역설계 의뢰를 군에서 많이 하지요? 설계의뢰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실무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이 잘못된 것은 다시 그것을 시정을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 놔야 공사자체가 제대로 되는 거지 사업장에 나가서 위치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안될 곳에다가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면 당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비록 여기 한 군데 뿐이 아니라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해서 그것이 기초터파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화장실하고 건물이 그 곳 양쪽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남궁재
아니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다시 건너기 전에 위에 그러니까 상류쪽입니다. 상류 쪽으로 날개벽을 달아놨는데 그 쪽에는 그늘막 하나하고 건너편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장   남궁재
현장을 저희가 다 나가 보았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당초 설계할 적에 다시 좌우로 화장실 건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가 뒤쪽으로다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화장실 쪽하고는 정 반대쪽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해서 지금 현장을 나가 보셔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기초 터 파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웅벽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석축을 쌓았다는 그런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 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웅벽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정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웅벽을 해야 그곳은 맞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석축도 설계상에 제대로 현장 확인을 안하면 시공자체가 돌만 쌓아 놓고 세멘을 발라서 번드르하게 이렇게 발라놓은 흔적이 다 있잖아요. 또 무너진 부분을 보면 전부 석축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양쪽으로 그게 자꾸 넘어지면 다리가 그냥 넘어가게 생겼는데 현장 확인들을 더 철저히 하시고 설계에서부터 공사도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시공 전. 중, 후라는 사진이 왜 붙습니까? 시공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공을 설계대로 했는지 시공 중에나 후에나 어떤 근거 사진만 첨부시킬 것이 아니라 확인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산유리 도로포장 문제서부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주사 이 자료를 과장님께 갔다고 드리세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흄관을 설치할 때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빙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새로 가지고 온 것은 타설된 사진이고 그 안에 증빙자료에 보면 타설이 안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도 거의다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 단계인데 그것이 만약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증빙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다면 지금 나중에 가지고 온 사진은 그 시공업자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이 맞는다면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지금 이 증빙자료를 보니까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빙자료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안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현장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파서 기초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으면 기초 콘크리트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되어 있으면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 위원   지기원
아니지요. 기초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시공을 업자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기초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면 지금 증빙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조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기초 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되어 있으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지기원
거기에도 시공업자한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그 자료로는 두 가지를 다 차라리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두 가지 모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곡4리 하도수사업이 현재 거의가 다 시공이 된 상태인데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현재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구베가 안 맞아서 그렇게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하수관까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요.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사업 목적은 부대 앞에서부터 하수관로를 하는 것인데 그곳이 지금 도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곳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맨홀 두 개는 다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맨홀 두 개를 연셜시키다니요?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안해다면 그냥 방치될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몰랐구요. 그 밑에 하나는 연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메우지를 않고 남겨 놓은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설계도상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던데요? 설계도를 어저께 보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 설계도 상에는 분명히 도로를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그런 설계가 없는데 거기에 하수관을 묻었다는 것은 흄괌만 거기다가 묻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목적이 없었잖아요. 최초에 누가 해 달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목적이 부흥했기 때문에 해 주었을텐데 목적이 없는 사업을 그곳에 책정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리고 하수관 하나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연결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 위원   지기원
계획이 아니라 설계도에도 없는 계획을 갔다가 과장님이 나가보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지 설계도에 계획이 있었으면 설계도에 연결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위원   지기원
거기에 흄관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40m입니다. 그 곳의 구간이.
○ 위원   지기원
그 마을 앞에 쓸데없이 묻힌 곳이 그 곳은 40m가 안되잖아요. 넘버 1번하고 0번까지인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40m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지기원
그 구간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40m면 몇 번 정도 들어가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도로까지요.
○ 위원   지기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18개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지기원
그것만 따로 사업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것만 따로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산출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과장님이 흄관 값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현리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가서 보지는 않고 현장을 못가 봐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보시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였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 육안으로다가 보기에도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무감사가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칙을 주고 그런데 지금 제가 거주하는 지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단종업자 전문업체에다가 공사를 준지가 불과 몇 년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왜 아냐하면 먼저는 70년도에 주민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세멘트 100포 200포 주고 교량을 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문업체에다 줘라 일정금액을 정해서 500만원인가 얼마 이하는 또 재무부령 업자라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주고서 현재 공사를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면 먼저는 주민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공사가 낫다고 보시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만 거의 대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저희가 한번 특위에서 그 업체에서 한 공사를 한 번 다 뽑아 오라고 해서 다니면서 그 업체에서 한 공사현장을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이하게 잘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감독 공무원도 빨리빨리 못 챙겼으니까 나름대로 책임은 없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감독 공무원도 잘못했고 또 업자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이니까 내 공무원은 잘못은 안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정 기사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 기사님이 그 업체를 불러서 야단 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시정을 한 방법이 세멘트 물을 풀어서 그 부분에 다 지운 부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량공사에다가 미장한 것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못 보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교량공사에다가 미장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게 되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이하의 입찰자격을 정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실시공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건만 그렇게 되었다면 부실 하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서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뽑아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들으셔서 답변은 인정을 하는 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에 설계상에 문제점이나 감독의 소흘함과 동시에 과실도 들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앞으로 되도록 이면 지적이 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위원 없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그럼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좌측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인수
읍내3리 귀빈예식장 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것이 있지요?
○ 도시과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언제 시공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96년 4월 15일에 계약을 해서 4월 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몇 개원이나 되었습니까? 4월이면 지금이 11월이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6개월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6개월 동안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의 예산에 편입되는 용지가 저희 전체 13필지에 1,330㎡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2필지 1,243㎡을 보상을 했고 지장물이 지금 39건에 6명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에게 26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가장 에로사항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기 먼저 구획정리나 이런 것이 되어 놓고 그 다음에 도시형성이 되었으면 용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되어 있는 건축물에다가 나중에 사후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빈예식장에서부터 덕화주택 사이에 도시계획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글서 저희가 전체의 토지 매수라던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한 사람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5일전에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고 만약에 지금 마지막 협의 중에서도 불응한다면 수용까지 조치를 하려고 지금 2회에 걸쳐서 토지주와 협의 독촉을 했고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려면 3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3차 계고를 이틀 전에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불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시행을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시공하기 전에는 동의를 다 받아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저희가 공사를 시공할 때는 물론 사전에 공사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는 대개 70% 이상 동의를 하면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후에 30%를 동의하면 수용까지 조치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여론사항은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6개월간이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것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저것이 무엇이냐 장난을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며 또한 그 집을 헐어서 울타리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 화장실을 다니는데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 집 화장실을 쓰지 말아라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동물이 생리작용에 따라서 어디로 가서 대책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애로점을 안다면 내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면 빨리 서둘러서 했을 텐데 그것이 6개월이나 중단되어 있어서 그 주위 사람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그냥 일반인 같으면 덜 분개가 됩니다. 공무원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주어서 이것을 지급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특히 공무원인데 그럼 공무원이면 거기에 수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솔선할 사람이 반대를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차례 경고를 해서 불응하면 강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강제집행을 언제 할 건가요. 날짜가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면 수용 재결까지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소요가 되겠는데 그 수용에 것은 최악의 경우에 수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5일전에 별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저희가 연내로 마무리를 질 전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직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는 저 자신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어떤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중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소유권 자체가 공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최대한 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수용을 불사해서라도 금년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시 재건축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을 도로로 개설하는 때에는 1차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개발측량을 하고 다음에 도로선용을 잡아 놓고 난 뒤에 도로 계획서를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선이 명확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경계선으로 해서 다시 그 경계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측량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날 도로선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11월 8일날 확정측량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선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라도 그 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일반인에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좋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그 경계 확정측량이 되었다고 하면 그 주위 사람한테 가서 친절이 뭡니까. 가서 그 동안에 불편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경계측량이 이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하셔도 되고 화장실을 질 때가 있으면 짓고 그 동안에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간 신뢰가 있고 박수를 받는 행동인데 헐어 놓고는 미안하다 어떻다는 얼굴도 안보이고 이렇게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전화로 오라 가라 해서 저는 두 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참 딱하고 또 집행부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 사정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6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불편을 느낀 사람한테 직접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덜 분개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행동을 우리한테 표시를 하는 것은 군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되니 이제는 도지사한테 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하는 사항이지 도지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보내지 말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드릴테니까 기왕 참았던 것을 더 참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몇 달 안됩니다. 지금 집을 헐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나도 가서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울타리 하십시오. 이제는 경계측량이 확정되었으니까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도시과장은 정말로 칭찬을 받으시면서 훌륭한 과장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제재소가 있지요?
○ 도시과장   이영식
네.
○ 위원   김인수
그 구배가 너무 얕아서 다니는데가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깊이 파야 되느냐고 묻는데 저번에 왔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영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했었던 것은 이 쪽에 기존되어 있는 경찰서에서부터 철다리까지 가는 기존도로에 레베가 다음에 그 레벨을 맞추어서 제방뚝에 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제방뚝하고 이쪽에 새로 내는 도로에 경사면 문제를 따져 볼 때 우리가 당초 설계했었던 대로 해야되겠다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자기 땅과의 기존 새로 난ㄴ 도로와 높낮이 고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남보다 더 높여서 성남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성남식으로 해 달라 성남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S자식으로 굴곡을 타고 파도 치듯이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를 제대로 내자면 그렇게 굴곡에 파도치는 식으로 내면 그 도로는 해 놓고 나서도 두고두고 원망을 받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 도시계장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지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도로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데서 약간 30전 내지 60전 그 안에서 더 올려 주기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귀빈예식장 옆에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 필히 찾아가셔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영식
그 사항은 곧바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당초 추석 때에 그 이전에도 공사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집을 부수면 추석 때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공사도 연기를 시켜주었고 그래서 공사도 다시 지연된 바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불편을 느꼈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부를 즉시 해서 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반조성계장과 토목계장은 좌측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토목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토목계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노후계량 신하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하교 노후개량 개설공사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96년 4월 2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현재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 토목계장께서는 신하교 재가설공사 지연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교가 지난 7개월동안 현 공정히 약 10%의 공정을 해서 현재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설계상에 당초에 직접 항타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설 항타결과 파이프가 들어가지를 않아서 1m 내지 약 2.3m 정도뿐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공법 변경상에 당초 시공회사로 인해서 검토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우기로 인한 일부 작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 시작한 지가 약 한 달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파이프도 안 들어가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한 달전에 시작을 했다면 책임 공무원들이 그 추궁을 해 봤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가 지금 답변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청문회 개최를 할 준비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지연에 대해서 도급업자에게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지금 현재 설계된 상태가 지금 항타공법상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2번 교각과 3번 교각에 대한 수피류 와류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사항도 검토를 아울러 시켰습니다. 지금 하천이 약간의 곡선부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유수 방향에서 일부 교각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류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설계가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행정체계를 가할 예정입니다.
○ 위원   이용화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당초 내년 2월 17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2월 17일이면 동절기인데 2월 17일날 지금 준공이 안되겠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다리 개설공사 신하교는 언제까지 다할 수 있겠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아파트하고 비하하고는 금년도에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돌절기가 일찍 도래가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결을 시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기상에 문제점이 있게 된다 하면은 조금 지연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공기 연장을 시켜 주어야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공기 연장은 어떠한 이유로 시켜줍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 저희가 강우 일수 계산을 해서 평균 5년치 평년보다 5개년 수의 강우 일수를 봐서 올해의 강우 일수가 예년보다도 높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져서 결과 처리를 받아서 일기 우기에 따르는 공기 변동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 스피류 검토라던가 그 다음에 항타공법상에 변경사항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시간을 일단은 공기연장 기간으로 계상을 할까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우기 강우량을 따져서 전년에 8월말 8월 26일 27일날 우기가 끝나서 8월말로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3개월동안 지연에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계장께서도급업자에게 추궁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정히 15%밖에 안되었는데 토목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검토하는 사항에서 하천 곡각부라던가 와류현상까지 최대한의 기술검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추후에 감리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다 대고 문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설계회사에다만 저희가 문책을 할까 하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설계회사에서 문책을 한다면 공무원은 책임 없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
○ 위원   이용화
그럼 설계회사 문책만 하면 설계회사로 떠밀겠다는 그 말인데 그럼 관계계장은 책임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 저희가 부임한 이래 검토가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감수는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에 개설공사 신하교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다 될까 의문도 생깁니다. 다 되느냐 안되느냐 의문도 생기는데 사실 다리를 뜯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이 되도록 계장께서는 힘껏 도급업자하고 잘 얘기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연하리보 수해피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용수로보다 보가 높은데 높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
○ 위원장   남궁재
토목계장하고 기반조성계장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 피해에 있어서 현재 보가 용수로 보다 높은데 높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에 높이 약 60m 정도가 높아서 수해 피해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었는지, 네 번째 현재 60cm가 용수로보다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하보는 ‘95년 8월 수해 때 그 수해 피해상황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95년도하고 ’96년도 수해 복구공사로 완료한 시설공사입니다.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보다 원상 복구 원칙으로 복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 지금 현재 설계상의 높이가 1m30cm인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보가 파손된 시기이고 그 자리에 당초 원상태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에 높이로 수해피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95년도 수해 때에는 보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수해 때에는 지금 보를 작년에 보 공사한 것은 그냥 모아 놓고 좌우에 호안이 파손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보수의 피해 복구설계를 할 때 보하고 호안하고 같이 시공이 되어서 하천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시공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또 보표에는 농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원상복구액만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보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들이 보에 그것을 높이 놓았기 때문에 좌우에 제방이 파손되고 농경지도 피해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희들 당초 보를 완전히 원상태로 했으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원류나 검토해서 했습니다. 검토했을 때 좌우 제방에 넘는 거라든지 이런 제방 검토는 안하고 통수량만 검토를 해서 인근 제방이 노후되고 또 오래된 시설물이라서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작물 피해는 옆에 연하리는 18만 5천원인가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를 수입을 해서 10월 초인가 읍면에 재배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주민들이 복구를 하면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지출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용수로보다 보가 60cm 높이 계획하고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원래 저희들이 수해복구 설계를 저희가 두 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는 다시 설계서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보냈는데 저희들이 농수산부 소관 수해복구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한 90%, 805 정도는 지금 집행의뢰해 놓았고 총 수해복구예산 남아 있는 총 예산을 가지고 연하보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좌우 제방에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지금 용수로라던가 보를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발주를 시키고 남는 잔액도 전부 제방호안공사 연하보에 투입을 하면 추후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래 저희들이 상면 지역에 시우량이 한 100 mm 이상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터진 사항인데요. 보를 지금 주위 여론이나 일부 주민들은 보를 파손시켜 달라 좀 낮추어 달라는 여론도 있고 건의도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구조를 공사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를 한 것이고 꼭 감사때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도 아직 한 번도 안 받은 사항이고 또한 보 전체를 콘크리트를 깨면 인력으로 깨지를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깨야 하면 기존 구조물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해가 있어 다투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그 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호안공사라든지, 웅벽공사라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질문 드린 게 용수로보다 보의 근본적인 목적은 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용수로보다 보가 높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필요성이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없지요? 그러면 뭐하로 60cm를 높게 해 주었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러니까 이 당초...
○ 위원   최해용
당초에 먼저 설계에 의해서 수해복구다 보니까 그대로 했다 이 말씀이신데 130cm 그대로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최해용
현지 여건상 그것은 맞는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옛날 30cm로 하면 보를 더 낮추어서 앉혔어야 하는 게 아니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최해용
윗부분을 용수로 하고 약수압의 계산을 한다면 5-10cm 정도만 그 정도만 높인다던가 아니면 동이라도 들어가는 거니까 용수로에 물이 꽉 차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을 설치했다는 건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60cm가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깨뜨려 내기 위해서는 주위의 기초부터 울림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망가지기가 쉬워서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옆의 제방을 더 올려서 1m50cm를 올린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방제계 하상정리라고 있지요? 관리계에서 하십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방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예, 하상정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주변의 토지피해가 예를 들어서 하천 유수가 다른데로 흘러갈 방향이 있다던가 하천내에 장해물이 있기 때문에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상관리를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장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옆에 보벽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 건너편을 보면 상면 쪽으로 보면 보 바로 위에 제가 기억하기는 김영호씨인가 그 분네 논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제방을 높이면은요?
○ 위원   최해용
내. 옆에를 150cm를 높여서 거기가 찼을 때는 한 3,000-4,000평 된다는데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있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축제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보 옆에 논이 침수될 염려가 있다던가 또한 용수로 안 들어갈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배수관을 별도로 매수를 제방 속에 해서 논경지 침수는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옆을 또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니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평화의 댐 막기 하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막아야 한다는 식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 계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잘못된 시공이기 때문에 설계는 바로 되었지만 설계를 더 낮추어서 용수로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상단부분을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칙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낼 수 있는 공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세우시는데 저는 이 수해가 이루어진 것은 여태까지 옆에 보가 터진 게 있었어도 옆에 수해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가 올라가면서 수해가 있었다는 게 주민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아니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하천변에 교량이든, 보든 하천유수에 전부다 지장이 있는 나쁜 시설물입니다. 그 교량이나 보 때문에 저희들 하천제방이 터지고 호안이 망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연하보는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95년도에 수해난 때에는 굉장히 노후되어서 연하보 좌우에 호안도 굉장히 부실했고요. 그래서 수해때 보가 터져버리니까 좌우에 영향을 안 주었는데 우리가 보를 물론 높이 놓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가 단단하고 또 주위에 호안이 안되어 있으니까 원래 수해 때는 제방이 터진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하천은 십이탄천입니다. 십이탄천은 경기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보에 높이가 1m50cm는 하천기본계획서 상에 별로 높지 않아요. 1m50cm을 높이 하면은 연하리 하천정비계획선에 맞춤 제방이 되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서상에 제방을 1m나, 50cm만 높여도 되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알뜰히 좌우제방을 높일 필요성은 없는데 좌우에 저희들이 이 언체라는 게 동일 구조물로 물론 콘크리트를 칠 때 레미콘 사정이나, 작업인부 사정에서 부분에서 몇 분을 쳤다고 그러지만 실지로 이것을 여러개 깔 것이면 그렇게 주민이 건의도 하고 또 높고 하니까 한 50cm 깎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깎으면 좋은데 전부 콘크리트가 다 쪼아 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쪼아 내야 하니까 기초라던가 나중에 문제점이 더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호안이나 인근 주민들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그러시면 한세덕 계장님이야 저희들보다 토목에 대한 전문 가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어렵지만은 그것을 꺼내는 게 원안이라고 계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게 아니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다시 한번 더 여러 가지 공법을 연구하셔서 깨 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깨 낼 의사는 있으신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지금 깨 낼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만 현재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지 말고 요즘에 토목공법에서 안되는 게 없잖아요. 기초가 안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볼 적에는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꺼내는 공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꺼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도 방제계장할 때 피해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본 시설중에 하나인데요. 또 주민들이 시공당시에 보가 높지 않았느냐 하는의견도 나중에 사업부서에 물어 보니까 그런 의견도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글너데 저희들 통수단면 수리계산서나, 설계 상에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유량계산이나, 수량계산을 설계하는 사람마다 또 빈도수 따라 유량계산이 틀려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서류 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위 호안이나, 축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는 검토를 했지요. 깨서 낮추는 방법은 생각도 못했고요. 또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만약에 현재 금년 96년도 수해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근년에 비해서 많은 거였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은 아니었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95년도에 저희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게 한 570mm 왔는데요 96년도에 시유량시간별로 강우량은 상면쪽이 제가 알고 있기는 저도 가평에 온 지 20년 되었는데 시유량은 제가 온 중에 가장 많습니다. 상면쪽에 쏟아진 시유량이요.
○ 위원   최해용
20년 동안에 제일 많았다고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한시간 동안 붓는 양이요. 그래서 시간별로 온 홍수량은 최고 많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상면 태봉리 쪽에요.
○ 위원   최해용
그해서 현재 금년이든, 최근이든, 금년도보다 유량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그 수해에 의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금년도에 그래도 그 정도에 마무리가 된 것이 다행인거지, 수해가 있더라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 된 것이 다행인거지 더 비가 계속적으로 왔을 대에는 그 건너쪽에 현 3리 쪽에는 마을 전체가 농경지까지 마을 전체가 다 나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려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좌우에 호안공사를 하고요. 제가 보를 두군데 정도 1m 깨는 통수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이번에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보가 지금 나오는 수문이 세 개가 있다면 두 개를 더 깨서 1m 수문을 막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고요. 보 낮추고 깨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A안이 아니면 B안이라도 1안이나 2안이 있으니까 정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통수라도 더 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셔 본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수해현장의 수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는 연하리 보에 대해서 1.3m를 먼저 보는 없지만 막았다고 그러셨는데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원상태로 했지요.
○ 위원   이용화
원상태로 했는데 그러면 반복된 질문인데 그럼 이것이 뭐가 틀렸던지 틀렸어요.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흘인지 세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가평에 90년도에 수해가 오고 그 다음에 수해가 안 왔는데요. 작년 수해때 보 콘크리트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수해 때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주위 제방이 파손되었는데 더 구조물이 단단하니까 좌우제방이 파손된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하는데 누가 말한데로 용수로보다 60cm가 더 높으니까 설계가 조금 과다 설계한 것은 있지만 지금 형 상태로 봐서 시공의 부실이나 감독 소흘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과다 설계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를 시설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이 보가 높이 막아진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그 보가 높이 막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 봤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연하보에 의해서 의원님이나 여러 수해피해 나는 사항에서 그 당시 계장이나 감독관한테 의견을 들어볼 때 보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에서 설계서상의 검토나 또 하천기본계획서상이나 또 당초 보의 높이를 봐서 이렇게는 놓아야 하지 않느냐고 당초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대로 시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는 누가 보든 잘 막아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최해용 위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보를 막고서 동네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용수로보다는 60전에서 70전이 높아요. 보 높이가. 현재 계장님도 가 봐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막는다면 양쪽 전장이 다 망가질 것이다는 것이 동네사람들의 말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양쪽 제방을 쌓아서 한다면 앞으로 지장은 없겠지만 과다설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설계도면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알았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 때 당시는 서류상에는 수리계산상이나, 통수량을 따졌을 때 서류상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있지요? 안 나타나 있는데 피해가 나고 용수로하고 직접 찍어 보니까 조금 낮추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는 저의 판단이지 당초 서류상에 만약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면 변경사항이 지적했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니까 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 했을 때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을 인정을 하시겠네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당초에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설계도면은 사업부서에서 몇 번 검토를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들고 몇 번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도 드린 것이고 또 추후에 제방공사 계획도 설명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할 때도요.
○ 위원   이용화
보 건너편에 보면 용수로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거든요. 이 용수로도 금년 장마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용수로 한 것도 드러났지만 그 밑에 흄관이지요? 이것이 먼저 보도 잘 못되어서 샛틈으로 물이 많이 샜을 거라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용수로도 이번 수해복구에 일부 다 고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 검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양쪽 제방, 그러니까 우측 제방을 1.5,m를 높인다고 그랬지요? 저쪽 반대편 제방도 해 주어야지 맞지 않느냐.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설계상에 현 3리쪽에 제방 200m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전부다 그쪽에 모았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도 잔액 가지고 좌우 태봉리 쪽으로 제방계획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현재 우측으로 200m를 1.5m설계를 했는데 건너편으로는 제방의 설계를 앞으로 하겠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웅벽은 30m인가, 15m인가 웅벽은 쓰고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항은 저희드링 수해복구 예산서에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요. 추후에 남는 돈을 가지고 연하보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쪽 우측에 200m를 설계를 했다면 저쪽도 똑같은 지레로 해 주어야 나중에 전장이 유실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것도 당초에 이쪽 연장만큼 태봉리 쪽에도 같이 수해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연장에서는 조금 줄어도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쪽에 200m이면 저쪽이 200m, 이쪽이 150m이면 저쪽도 150m 똑같이 해 주어야 전장이 유실이 안된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제방을 그러면 97년도에 하기로 예산이 된 겁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아니지요. 원래 계약이 되어서 토공은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토공작업까지 다 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 덧부칠 게 있어요. 지금 우측에는 하천부지지요? 유실된 부분이. 그런데 유실된 답을 김희남씨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답을 하고 있는데 보막은 건너편 쪽으로 이 사람의 김희남씨네 돈이 한 1,000평이 된답니다. 하천바닥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거기는 저희들 기 하천에 포락이 되어서 하천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하천의 십이탄천 준용하천인데요.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되고 있고요. 또 하천부지를 쓰는 분은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법적인 사항 문제점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김희남이 그 양반은 자기 답이 하천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하천이 보 이쪽으로 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천이 논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허가를 내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군에서 하천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아라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모든 연하보에 대해서는 양쪽 제방 기술적인 면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완고히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없고 민원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보를 왜 났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농업용수 공급이지요.
○ 위원   김인수
그럼 농업용수를 흐르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주민이 원하는데 1m30cm은 높아서 도저히 용수에 물이 안 들어가고 우리 주민은 60전을 깎아 달라고 원했으면 그것을 깎아 주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한세덕 계장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깎는다면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농민을 위해서 했으면 농민이 원하면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크리트가 보는 동일 구조물로 지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것을 한 10cm 정도 면을 쪼아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한 50cm 전부 깎아내야 하면 포크레인을 갖다가 쪼아내야 하는데 밑에 다 균열이 갑니다.
○ 위원   김인수
그 농민들이 설명하기를 기와집 T자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거두면 그 밑에는 철근이 없기 때문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깎으려면 제방 툭을 쌓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가냐. 그리고 제방을 어떻게 다닐 것이냐 경운기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했으면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뭐 얼마나 힘이 들어서 못 하느냐 그것이,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쪼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러니까 인력으로 그것을 쪼아서 50cm를 들어낸다면 그것은 새로 놓는 금액만큼 들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제방을 높이면 경운기도 못 다니고 안된 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로 높든지, 이것을 자르지 못한다면 다른 데로 새로 놓든지, 부셔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쪼아라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농민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들으셨을텐데 그래서 그것을 계장님은 우기지 마시고 거기 가서 보의 보쟁이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잘라 달라는 거예요. 전쟁터의 총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높일 필요가 없는데 높여서 양쪽의 농경지만 망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데 보에 달린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군수한테 내면 그때 가서 할 게 아닙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그래도 기술적으로 저희 능력 가지고는 못 쪼아 냅니다.
○ 위원   김인수
쪼아 내지를 못해요. 정 불가능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김인수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 밑에 기초가 망가져서 쪼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제방 높이는거나, 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농민은 그것을 잘라 달라는 거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이 보를 해쳐도 제방을 해야 되는 시설물이고요. 제방호안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제방은 보 낮추는 것에 상관없이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제방공사 시설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그 보를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를 파손시키는 것이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 40전이나 30전을 일률적으로 들어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석공이라고 부쳐서 징하는 사람처럼 종일 쪼아내면 보에 피해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해서 그냥 뚫어서 펑펑 튀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밑에 균열이 다 가 버립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불가능이라 이거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한 대로 또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하는 대로 우선 첫 번째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당초에 원형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60전이 올라간 것이 타당하다고 답벼을 해 주셨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당초 수해복구는 저희들 개량복구하고 원형복구가 있는데 개량복구 같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별도 보고 드리고, 특별 보고를 드려서 개량복구비가 내려오는데 수해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당초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것을 깎아내고 자꾸 이런 질문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묻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 원상태로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60cm가 올라가 있었는지는 거기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처음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60cm까지 지금한 그대로 되어 있었는지는 나중에 그 당시 설계도면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량이 하나 수해에 무너졌단 말이예요. 삐뚤어진 다리를 똑바로 세워서 수해복구를 해요. 삐뚤어진 대로 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똑바로 세워서 하지요.
○ 위원장   남궁재
그렇지요. 이것이 용수로기 때문에 보에 맞추어서 해 주고 거기보다 예를 들어 10전, 20전까지만 높아도 된다고 했을 때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굳이 당초에 잘못지어진 집을 그대로 해야만 한다는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없지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다른 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용수로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어디 하천에 보를 높게 설치한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한계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방이나 이런대가 유실될 수 잇는 원인제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4955만원의 도급액에다가 판급이 2742만 6000원, 합계가 7300만원짜리예요. 7300만원짜리 공사를 해 놓고 피해복구비가 4,300만원하고 지금 집행잔액하고 해서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또 제방을 높여야 하는 원 바닥은 이렇게까지 제방을 당장 할 필요는 없는데 1억 4000만원식 해서 제방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보가 높기 때문에. 다 높여야 되잖아요. 제방자체를. 이래서 지금 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자체를 깎느냐, 아니면 주변에 제방을 다 높여서 전체를 다 하느냐 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처음 당초의 공사자체가 누가 설계를 하고 공사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자체가 6cm이상 전혀 필요치 않은 보를 높여 놓는 바람에 거기 가보면 보가 높아서 그 옆으로 파여 내려간 흔적이 다 그냥 있어요. 그러면 보를 필요 없이 높여서 피해가 났으면 보 높이를 필요 없이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높였다 이런 답변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당초 수해복구설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공 당시에 주민들이 보가 높지 않느냐 일부 의견이 들어와서 타부서에서 서류 상에나 또 예산을 구조물을 검토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설계가 났다고 주장을 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시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는데요. 주위 제방이. 저희들이 기술상, 검토상에 잘못 했다는 것이 판단을 하는 게 하천공사상의 설계상은 저희들 유량계산이나, 홍수량계산을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유량계산하는 게 다 틀려서 그러한 현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 50전이나, 60전을 낮추어 달라고 했을 때 왜 그러한 요구를 안 들어 주었는가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고 이대로 해도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변경도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간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용수로에 물을 대기 위한 보설치 아니예요? 물만 대주면 되지 필요없이 높이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주민들이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미리 예상을 한 겁니다. 거기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고. 염려를 해서 그런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기술적인 것은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가면서의 경험이나 상식은 그 사람들이 지역이나 생활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장   남궁재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억 43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지금은 한 6000만원정도 수해복구비 4,000만원하고요. 나머지 다른데서 조금 남는 것들하고 해서 한 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듣자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당초의 설계계획서부터 공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 옆이 다 터져서 수해피해까지 나서 보상을 해 주고 또 지금에 와서는 보 하나 때문에 주변의 제방을 다 높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꾸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용수로 자체에 물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보설치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런데 용수로만 대면 되는데 용수로를 대기 위해서 댐을 높여서 한 것은 처음에 사업추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쉽게 될텐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원형 그대로 맞추어서 높아졌고 지금까지 못한다 막말로 7000몇 백만원 들여서 한 건데 그 공사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리고 웅벽 자체가 제방 위쪽으로 보 설치하면서 텄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또 터진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고서 해야지 여차하면 이런 엄청난 현실이 오고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하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발주도 하고 감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연하보 수해피해를 보게 된 원인을 규명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96년도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지기원
네. 금년도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시유량이 많이 왔고 보가 작년에 시공한 보니까 굉장히 단단했겠지요. 통과 통수량이 부족으로 해서 좌우 제방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물이 과다했다는 거네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렇게 규명이 된 겁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물론 물이 넘치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하면 쪽으로는 논 아니면 밭입니다. 그래서 제방 높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 떨어지는 게 별로 제방 높이보다 안 떨어졌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쪽으로 터져나갔다는 것은 공사중에 시공중에 양쪽 날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터 파기를 깊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짐을 제대로 해서 다음 제방 헐었던 것을 제대로 시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안되고 이보를 막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머금어 차고 양쪽 옆으로 새굴이 되어서 상면쪽보다는 하면쪽 피해가 오히려 더 컸던 게 사실입니다. 상면쪽에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많으니까 쏠렸던 것이고 하면쪽에는 그것이 새굴이 되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물이 빠지다 보니까 그 물량 전체를 다 유입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전답을 치고 나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인데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더 크지 않았느냐 양쪽으로. 그러면서 파헤친 곳이 만약에 5m를 파헤쳤으면 날개벽을 상류 쪽으로 다룰 때는 그 배에 하는 10m 정도 날개벽을 달아 주었어야 하는데 그 날개벽 자체가 지금 보니까 한 2m 채 될까 말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날개벽을 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대충 장비들여서 메꾸어서 물론 장터기나, 모래같은 토사같은 것은 다 흘러 내려가고 없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거기에 남은 것이 호박들만 남았더라고요. 그 지층 중간중간에 배긴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호박들 큰 돌들을 밑에 집어놓고 밑에 다져만 놓아서 그곳으로 물이 먹으면서 물이 새면서 새굴이 되지 않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게 되던데 그래서 지금 시행한 것은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보공사를 할 대는 항상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날개벽을 얼마 달아 주었을 때 주위에 있는 전답이 피해가 없을 것인지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날개벽을 길게 달아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다시 원인규명을 해 보시고 제방을 얼마정도 높이면 무조건 될 것이냐 아니면 웅벽을 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굴된 것을 잘 다져 놓았을 때에는 괜찮을 것인지 아마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또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보건이 아니고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 보조기층 까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확인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확인 하셨다고요. 제대로 깔린 것 같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제가 1차 확인을 했을 때 조금 보조기층이 실지로 설계상 40mm 이하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금요일인가 확인을 할 때 너무 보조기층 알이 적어서 주민들이 고개 올라오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보조기층 높이도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굵은 것을 떠 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차 공사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계장님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나중에 재차 확인을 안하셨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재차 2차 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 위원   정연구
2차 까는 것을 처음에 7.8전 깔고 나중에 계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차로 뿌리더라고요. 제대로 깔리지 않았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공사는 똑같은 공사인데 1,000m하고 600m하고 틀린데 먼저는 4개월 공기를 주고, 지금은 40일 공기를 주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먼저하고 지금하고 공기가 차이가 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먼저는 웅벽도 있는 줄 알았고 공중별로 문제는 1,02km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지금은 12월 1일까지 준공인데 벌써 다 준공되었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저희가 준공검사는 안했는데 준공계는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120일 준 것은 한 며칠 지나서 준공이 되고 40일 준공기간을 준 것은 10일도 안 되어서 골이 나서 이것이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공기산출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지 저희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 수의공사용들은 공증별로 저희들이 공기산출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끼어 있다던가,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던가 하는 또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독관이나, 설계하는 사람의 임의대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토목공사는 공증별로 다 100%로 공기를 산출하는데..
○ 위원   정연구
120일 공기를 주었는데 그 공사일지 쓴게 있어요? 공사일지 써서 낼 것 아니에요? 공사일지를 썼는데 장마 빼놓고 그 날짜가 가요 그렇게?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날짜는 안가지요.
○ 위원   정연구
안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20일도 안했고 한 일주일이면 되는 것을 먼저는 2주, 지금은 한 1주면 되는 것을 120일씩 공기를 주어서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보조기층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가 1차 확인을 했습니다. 좀 보조기층이 덜 깔리고 다듬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추가지시를 하고 토요일에 지시받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 까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군데군데 전부 모아 놓고 까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토요일날 지시해서 몇 차 실어다가 뿌리다시피 하고 일요일날 아스콘 쳤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아무리 지시했어도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로 안해요. 짐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 봤는데 그렇게 안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보조기층이 20전이 시공상에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 가평군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면 85cm가 동률 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형하고 보조기층하고 포장티가 나오려고 하면, 정식시공을 하려고 하면 85c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형을 40전 깔고 보조기층 30전 깔고 포장티를 15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면 몇 m도 못하니까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간단한 공사는 그냥 보조기층을 해 가지고 직포에 물이 안 스며드는 것만 해서 보조기층 20전을 해서 저희들이 까는데요.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에 감독이 나가면 저희들이 보조기층 양을 하자 여부를 따져서 보조기층양은 일방당 설계서 상에 따집니다. 30cm 들어가는 데도 있고, 15cm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10cm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에 보조기층은 1km에 500입방을 봤다면 500입방에 대한 차가 들어온 양을 저희들이 감독대에 따지고요. 실지로 보조기층이 10cm 깔렸다 5cm 깔렸다는 저희들이 전문상에 별로 안 챙깁니다.
○ 위원   정연구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셨어요. 85cm 깔아야 되는 것을 10cm 밖에 안 깔았으면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cm 이상 깔린데가 별로 없어요. 2차 공사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확인해서 사실이 그러면 깔으실 거예요? 다시깔 수는 없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위원   정연구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다시 현장에 가서 표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토목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토목계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하천리 마지기에 아스콘 공사한 것을 검사 공무원 하셨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토목계에서 하신 게 아니라 검사 공무원이 하셨지요? 현장을 나가 보셨나요?
○ 토목계장   신규철
현장은 봤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 되어서 완벽하게 준공을 해 주셨겠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는 파일검사같은 것은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만 현장은 육안검사는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육안검사만 하셨다고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 위원   최해용
이 공사가 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업체가 사륭리에서 희곡리 나오는 공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기층이 우리가 9월달에 나가서 임시회 때 사업장 순시할 때 보조기층이 잘못 깔려서 사회진흥과에 다시 깔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 7cm 깔려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서 며칠 전에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그런데 똑같지 더한 게 없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시면 현장을 확인 안하셨으니까 몰랐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장 확인하신 분이 그 뒤에 계신 분 김병중씨와 자리를 바꾸어 주시지요.
○ 위원장   남궁재
토목계장한테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 위원   최해용
아니, 모르신다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김병중씨 잠깐만 와 보세요. 먼저 사룡리에서 희곡리 나가는 현장 나가서 사진 찍는 것을 봤었지요. 그때 나왔었지요? 김병중씨가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계신 분이세요? 그럼 그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사룡리에서 희곡리 나가는데 토목계장님이 안 계시다고 나오셨었지요?
○ 직원   석영훈
네.
○ 위원   최해용
거기서 보니까 한 서너군데 팠지요?
○ 직원   석영훈
한 군데 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두 군데 팠지요. 지 위원님이 한 군데 파고 위에 한 군데 파고 두 군데 팠지요?
○ 직원   석영훈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거기 보조기층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직원   석영훈
그때도 본인이 거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견쪽을 파셔서 보조기층을 똑같이 평탄하게 20전을 깐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들어 간 곳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 간 곳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가운데를 파면 이상이 없을 텐데 옆을 파서 그렇다는 거지요. 보셨을 적에 보조기층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지요.
○ 직원   석영훈
보조기층이 저희 치수가 20전인데 20전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몇 cm 정도였지요?
○ 직원   섟영훈
한 7전인가, 8전 7cm에서 8cm정도였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그랬지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토목계장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그렇다고요. 어느 현장이고 20cm 깔린데가 없어요. 물론 20cm 다 안 깔았더라도 20cm로 되어 있으니까 한 15전정도만 깔고 한 5전은 -.+ 한 25cm 되는 곳도 있을 테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0cm 넘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다녀 본 결과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안된데만 찍어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마지기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옆부분을 퍼내면서 까지 봤어요. 그런데도 이런데 앞으로는 검사를 하실 적에 물론 의회를 해서 할 때도 있지만 보링하는 기계를 건설과 토목계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먼저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작년도 감사 때인가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 구입을 안하셨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의뢰해서도 하지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보링자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보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저희가 코아채취기는 상당히 조그맣고요. 다음 보조기층은 대부분은 드릴시험을 하기 때문에, 다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손이 안 들어가고 바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우리는 군청에서 남한테 의뢰만 하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 기계를 구입하라니까 그것은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빌려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못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팠는데 현재 다 이러니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킬 수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밑에 깔려 있는 거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흥과 것이지만 하수포장을 해 놓았는데 밑에 시멘트를 넣고 했다는데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됐다고 하지 말고 제가 다니면서 위원님들하고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20cm 깔린데가 없어요. 보조기층이. 그러니까 15cm에서 좌우라도 비슷하게는 깔아주어야 할 게 아니에요. 더 깔린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준공하실 적에 진흥과 업무지만 준공 공무원은 신규철 계장님이기 때문에 잠시 모셔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앞으로 물론 저도 나가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관계 감독 공무원들한테 화이널검칙의 최대한의 역을 두어서 사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저는 신천 -미사 공사 있지요? 그것이 지금 공기연장을 해 주셨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공기연장 해 준 이유가 뭡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당시에 암판정도 있었고요. 다음에 토공에 따른 면고르기라던가, 지하배설 전기통신공사에서 통신판로패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기를 연기해 드렸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통신공사관로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통신공사관로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추가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연기를 해 주신거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작업중지는 시킨 적이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암을 많이 따내다 보니까...
○ 위원   정연구
통신공사는 그전에 통신관로는 다 묻었고 그것을 일종의 구실이고 실지 연기해 준 원인은 추가공사 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 토목계장   신규철
증액된 사업에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킨 게 아니고 추가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사업뿐 별도로 공정히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물량만 늘어났지요.
○ 위원   정연구
4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약해 주지 않았나요? 11월 5일날. 4억 5039만 4000원으로. 담당계장님이 몰라요? 돈이 4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 토목계장   신규철
그것은 증액된 사업입니다. 추가계약이라는 것은 공사금액 전체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계약을 했을 때에는...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사금액이 왜 증액되었느냐고요. 추가계약을 했는데요. 추가계약서가 있는데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이 추가계약이라는 말은 당초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총금액에서 늘어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 토목계장   신규철
증액된 이유가 먼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들였습니다만 토공이 좀 늘어났고요. 사토공기가 늘어나고 면고르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토공에 대해서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8월 5일날 67%의 기성고를 할 적에 토공이 총 4억 1700만원이 잡혔는데 4억 150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11월 5일에 가서 4억5천만원을 토공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 준 게 아니에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때 당시에는 암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추가되는 양이 암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판정 받을 시기까지는 기성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기성고를 해 줄 적에 토공에 4억 1700만원이 전체적인 물량인데 4억 1500만원을 해 주고 200만원만 남겨 놓았으니 그 때 추가계약을 더 늘어났으면 더 해서 나중에 해 주어야지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 추가계약을 해 주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사업판정이 좀 늦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공기가 지난 다음에 추가계약을 해 주어도 되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것은 저희가 작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공기가...
○ 위원   정연구
늘어나면 늘어날 적에 그때 공사가 다되었는데 그때 즉시 추가계약을 해야잖아요. 아마 토목계장님은 처음부터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지 몰라도 11월 5일날 추가계약 4억 5,039만 4천원 한 것은 지금 현계장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8월 5일날 기 공사가 200만원어치만 남기고 다 끝났어요.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암에 대해서 진작의 판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저희가 가서...
○ 위원   정연구
그럼 8월 5일날 토공의 99% 다 해 주었는데 이 기성고 검사해 준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그 사람은 기성고 검사를 어떻게 해 주었어요. 안되어 있는 걸.
○ 토목계장   신규철
그 당초에 토공은 인정을 해 주고 추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총 계약을 해서 그때 99%를 해 주지 말고 한 50%, 60% 해 주었어야 하지요. 총 물량 합쳐서요. 그래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 4억 5000만원이 잡혔으면 다시 4억 5000만원이 늘어나면 9억을 토공으로 잡아서 그때 가서 거기서 50%를 해 주던가, 60%를 해 주었어야 맞지 어떻게 995 토공이 8월 5일날 다 해 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선택층을 깔았더라고요. 보조기층을 먼저 깔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예산이 4억 5,700만원에서 그것도 몇 백만원 남기고 싹 해 주었더라고요.
○ 토목계장   신규철
당초에 설계암판정 했을 때에 저희가 늘어나는 증액예상비 5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약 5억 59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다가...
○ 위원   정연구
5억 5,800만원은 시공회사에서 산출해 온 거지 계장님이 산출해 봤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이널검침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지시도 있어서 저희가 가서 측량을 해서 넘버 39체인부터 54번 체인까지는...
○ 위원   정연구
그럼 7월에 강원대학교에서 해왔던데 그럼 8월 5일에 기성고를 하기 전에 그때 바로 계약을 해 주지 11월 5일에 가서 해 주어요?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 이거 어디가 잘못 되었던지 잘못되었어요. 공기를 연장해 줄려면 이런 큰 공사를 해 주려면 20일이고 한달 전에 변경계약을 해 주어야지 공기는 9월 27일 날이 준공날짜인데 11월 5일날에 가서 공기연장을 해 주는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 토목계장   신규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보고서 다시 보고를 하신다면 이것을 보세요. 여기 도장 찍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9% 토공을 해 주고 4억 17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을 해 주고 200만원을 남긴 것은 아스콘을 깔고 옆에 노견정리 해 주려고 남긴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4억 5000만원이 배가 더 늘어난 게 아니예요. 그럼 그때 총계약을 해서 40%만 해 주던가 그랬어야 맞잖아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60일을 통신관을 못 놓는다고 해서 연기를 해 주었는데 통신관은 그 전에 묻히고 이것은 일종의 설계변경을 해 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26일까지 해 주었으니까 13일 남았지요? 오늘 날짜가. 13일에 엊그제 같이 가 봤는데 앞으로 13일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 토목계장   신규철
공기연기 시비가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쪽에서는 공사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연기를 먼저 번에도 엉뚱한 것으로 다 한 것을 다른 것을 핑계대고 연기를 해 주었는데 또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래요?
○ 토목계장   신규철
다른 공정은 물론 그 안에 다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사장 설치라던가, 부대공사가 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계장님은 처음부터 안하고 나중에 인수 맡으셔서 구체적인 내막을 잘 모르시는데 먼저 번에 하신 양반이 계약을 7월달에 강원대학교에서 해 왔으면 그것도 그 업자가 해 온 것이지 우리 군에서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책을 보니까 업자 돈도 꽤 많이 주었겠더라고요. 그 업자가 해 왔으면 그때 계약을 7월달에 가서 해 주어야 하고 또 30%라는 게 50%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그러면 이것이 95년도에 내려왔는데 96년도말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구실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시인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전임 토목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현재 토목계장님께서는 자리로 일단 돌아가시고 전임 토목계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암반지질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가 계장님이 계실 때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때 7월경입니다.
○ 위원   지기원
7월 며칠 경인지 기억은 안 납니까?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
○ 위원   지기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공회사가 실정 보고라고 해서 96년 7월 날짜는 기록이 안되어 있고 가평군청으로 접수를 했는데 접수만 받아 놓고 결재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것을 받아 봤는지, 안 받아 봤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는 처리되었는데 결재란은 있고 결재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구역지반조사보고서라고 해서 같은 날짜에 강원대학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은 7월달에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장님은 7월달에 알고 7월달에 실정보고와 지반조사보고서가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알았다는 이야기인지, 계장님한테 문제점을 현장감독관한테 보고도 안하고 자기네가 가서 거기에 대한 지반보고서를 작성해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때 당시에는 암에 지질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놓고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장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암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날짜 관계에서 오차가 있었던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구두상으로 현장에서 시공업자가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다가 암반지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겠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야기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계장님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누구에게나 현장 보고서를 냈던지 아니면 구두보고를 했던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지반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그 조사서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 무조건 자기네가 갔다가 설계변경도 안해줄텐데 만들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장님도 7월달에 알았고 이 자료도 7월에 다 성립이 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왔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허락을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착공을 해서 점점 종합진도가 40%, 60% 되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생이 되니까 거의 암이라던가 판단할 단계가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판단할 단계가 왔는데 계장님이 최초의 문제점을 시공자로부터 그때 감독관 아닙니까?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지도 계장입니다. 담당 계장입니다.
○ 위원   지기원
담당 계장 아니에요? 그럼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질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는 안되고 설계변경을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대충 몇 월달이라던가. 그런데 이 서류가 들어온 7월달에 알았다면 이것은 하나도 안해 주어도 되는 사항이지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것이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확정적으로 거의 암이 끝날 무렵 된거고요. 7월달에 된 것은. 그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변경사유가 공사진도가 나감으로써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게 그 문제점을 발견한...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리고 저희가 6월달인가, 7월초에 그러면 그 암관계를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들어온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문제점 보고를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 당시에 저희 과장님한테는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요.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4억씩이나 늘어나는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가평군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점 보고라는 것을 담당계장님이 혼자 알고 그것을 그 회사에 지시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청 업무에. 이것이 원래 부군수님이나, 최고 군수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것이 당초 실정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96년 5월 30일부터 실정보고가 업자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실정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암이 증감이 계속 되고 그래서 5월 30일날 실정보고를 받았었는데 암의 판단이라던가 그런 게 그 당시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증액해 달라고요. 5월 31일 날이요. 그래서 그후에 이것을 인정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강원대학교에 지시를 해서 강원대학교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와라 우리는 암판단을 이것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시를 했던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게 그것은 계장님이 지시를 한 거고. 그것이 윗사람들한테 하나도 지시가 안되고 4억이 되었던, 5억이 되었던 해 오면 판단해서 해 주겠다는 형식적으로 계장님의 혼자 의견으로 다 처리가 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요. 제가 봤을 대 현장보고가 구두로는 모르겠으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래서 그 뒤에 다시 7월달에 한번 더 실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지시해서 업자로부터 실정보고를 7월중에 또 받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게 실정보고를 7월달에 받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일단 그때 들어왔을 때는 7월달에 지반조사보고서하고 같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동안에 실정보고가 들어왔으면 문제점이 과장, 부군수, 군수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보고가 되었으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보고가 되어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 주어야겠다. 안해 주어야겠다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린 상태에서 담당자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다가 현장 문제점 보고가 9월 25일날 이루어졌어요. 이 보고서가요. 그러면 최고의 가평군을 관리하는 사람은 9월 25일날 알았다는 거예요. 5월에 문제점 보고가 나온 것을 9월에 가서 알아서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11월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계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럼 문제점을 계장님이 혼자서 다 판단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의 판단은 5얼에 시정보고 들어온 게 5억 5,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정을 지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그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서면 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없고, 강원대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실정보고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 위원   지기원
사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4억 이상이 늘어나는 예산을 계장님 혼자서 판단을 해 놓고 있다가 그냥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경우밖에 안되는 거예요. 5월에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해서 안되었다면 7월달에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책자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뭔가 결정을 보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텐데 그것이 9월달까지 그냥 나왔다고요. 9월까지 그냥 나왔다가 9월말경 9월 25일에 현장문제점 보고를 현재 앉아 있는 토목계장이 나가서 그것을 해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유도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현장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는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계장님이 마음대로 해준다, 안해 준다 결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 보고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사하는 과정까지 다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결재를 맞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들은 계장님들이 해 와라 했으니까 해 왔던 겁니다.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네. 맞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계장님은 계장님 혼자서 마음대로 해 와라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받은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고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것은 저희가 암판정 하는 게 아니고 강원대학교에서 일단 의뢰를 해서 가져온 거니까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행정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현실이고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나온거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인정하나마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술이라도 한잔 먹으면서 조금 더 해 달라고 하면 1000원어치 사면 그 사람들은 1000원어치 해 주고 3000원어치 더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안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갖다가 그러면 미리미리 보고체계를 갖추어서 제대로 보고가 된 상태에서 혼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하다가 혼자서 판단을 다해서 결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자리 이동이 되니까 다음 사람이 와서 결국은 문제점 보고에서 결재만 맡아서 어차피 한 일이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준공날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되는 게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그 당시에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업자현황 실정보고를 전부 수정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계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적은 것이면 계장님 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큰 것일수록 오히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보고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보고를 하는거고 책임을 윗사람이 지는 게 그래서 보고가 있는 것이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더 잘 하려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5월달에 알았으면 그때부터 그런 실정보고를 구두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현장에 나갔다 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척을 시켜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본다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그것이 하자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9월달에 와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커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요.
○ 전임   토목계장 허원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지기원
토목계장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토목계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개곡교 공사장은 계장님하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첫 번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내역상 토사운반이 있는데 토사운반이 안된 사살이 확인이 되었고 되뫼우기에 레머다짐을 안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뒷채움 잡석을 하상골재로 채취하도록 내역이 되어 있는데 터 파기로 한 골재로 하므로 인해서 채취비와 운반비 소요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실험실 설치하겠다고 하고 실험실이 설치 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확인된 총 내역금액이 3656만 5914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대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사운반이라던가, 되뫼우기, 뒷채움, 하상골재, 실험실 여기서 조치가 가능한 뒷채움, 되뫼우기에 대한 레머다짐, 포크레인 다짐으로 된 것을 어제 현장에서도 확인했고 실험실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압축강도 시험만 받아서 콘크리트 제강도 시험 나오면 그것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실험실이 크게 필요로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험실 설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글서 이것은 정산에서 빼는 것으로 하고 뒷채움 하상골재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안되었으면 운반 하던가 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계장과 토목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공석 중인데도 계장님들이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및 ‘9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3일동안 현지 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기회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출발한다는 굳은 각오와 좀더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는 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시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공직자 모두는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0분 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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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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