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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22일(토)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연장의 건
  3. 2.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연장의 건
  3. 2.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연장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각종 조례안중 심의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여론조사 및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당초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회기를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연장하는 안건으로 지기원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인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6월 24일까지 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책임 회피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의원들의 관심 사항인 동서관통도로에 대하여 의회에서 대안제시 및 공사중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회시가 없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편의상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질문을 먼저하고 난 후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해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의회에 들어와 공직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기전 그저 군정이라는 것이 규정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 없겠지만은 막연한 생각을 하였지만 그동안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군정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사항은 군정추진에 있어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데 각종 규제 법규사항이 너무 많아 주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사정은 생각하지 못하고 군에서 안해 주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서 안타깝게도 군정 불신임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개개인의 다양한 민원은 관계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민원처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수인의 민원사항으로 민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에서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주민본위 행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생계수단으로 100여개소가 넘는 계절음식점영업을 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무허가 음식 영업행위로 인하여 매년 고발되어 벌금을 내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계절음식점영업허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대의원부터 여러번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는 관선군수와 달리 군민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담당과에서도 타시군 견학.조례와 규칙개정등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처음부터 허가가 불가능하면 무허가 계절음식점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만하고 무허가 계절음식점을 하는 주민들을 매년 고발조치나 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청원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 의원 모두는 해당되는 지역주민을 볼 때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진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안을 찾아 민생을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군정질문. 행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기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놓고 질의답변만 하면 무엇합니까? 마무리를 잘하여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군과 의회에 의무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계절음식점 영업허가 문제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문 드렸던 명지산군립공원대책과 산장국민관광지 운영개선안에 대하여도 군정질문시마다 대책 및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결과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군정질문시 답변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인 민생에 직결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한 사항은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지산군립공원대채과 산장국민관광지 운영개선안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계절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현황 및 고발현황을 94년도 95년도 년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의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 내용, 내부추진계획수립 및 실천결과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들이 관련부서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허가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행법과 조례에 의거 허가가 가능하나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상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왜 당초부터 정확한 불허내용을 답변하고 불법사항을 근절시켜야 되지 않았는지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계절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허가처리를 할 것인지,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절음식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앞서 본 계절음식점 문제는 우리 가평군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점으로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 규칙 또는 관계규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다던가 또한 장마시 인명피해가 유발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에서는 강력하게 철거를 해서 우리가 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계절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현황 및 고발현황을 94년도부터 연도별로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 6월 현재 우리 관내 그늘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는 그늘막입니다. 하천 492동, 농경지에 30동, 임야에 163동, 대지 또는 잡종지에 83동 계 768동이 산재되어 있고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지외에 또 계곡마다 있는 것이 한 700여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8동에 대한 소유주는 약 1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업소는 88개소였습니다. 그중 ’94년 6월 25일 38개소, ‘94년 8월 1일 49개소 등 총 87개소에 대하여 검찰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88개중에서 1개소는 현장에서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1개소는 제거가 되고 87개소는 고발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120개소로서 그중 ‘95년 9월 27일 감사원에 신고함에 따라서 안전유원지내 사무허가 업소 12개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는 ‘96년 5월 30일 현재 9개 자연발생유원지내 산재되어 있는 업소는 100개소로서 ’96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 기간동안 안전유원지내 무허가 업소 15개소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5월 23일 북부출장소와 합동단속으로 해서 현재 3개소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고발한 업소는 ‘94년도에 87개소 ’95년도에 12개소. ‘96년도 15개소 합해서 114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동안의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내용,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실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9일 계절음식점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절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2일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지만 다만 건축물 대장이 없이는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평군 조례나 규칙으로는 정하지 못했고 다만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95년 7월 27일 관련부서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5개과가 협의하여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유원지 및 자연발생유원지내의 계절음식점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그 지침을 읍면장에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는 여름이 다 지나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6년도 행락철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5년 11월에 희망 대상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별로 101명인데 101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또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 장소의 대상자만이 계절적 영업허가가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처리절차를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5월 본격적인 행락철이 도래됨에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대상자중 하천부지점용 농지전용 허가는 불가능한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였거나 또는 일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7건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현행법과 조례에 의거 허가가 가능하자 관련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읍면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질의결과 군수가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하여 계절적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시됨에 따라서 관련부서협의시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25조를 준용하여 ‘95년 하천부지 점용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유수에 지장이 없고 고정된 건축물을 제외한 상태에서 일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가평군건축조례 제7조 규정의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음식점 희망자중 농지전용이나 한천부지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또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자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곳은 없으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가평읍에 2개소, 하면에 2개소, 북면에 3개소 등 7개소에 대하여 읍면에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계절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부서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상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왜 당초부터 정확한 불허내용을 답변하지 않고 그냥 높아두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지의 경우는 농지일시전용허가가 간이농업시설이라든가, 현장사무소라던가, 토석채취 이외에는 일시전용 허가가 되지 않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일시 경우에는 거의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항구시설이외에는 또한 임야의 경우도 일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의 경우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수 점용장소에서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계절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계절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허가 처리할 것인지,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된 곳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개소 업소중에 하천부지내에 있는 업소가 6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59개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하고 잡종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74개소는 일단 현재를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만 74개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74개소 동수로 보면 그늘막 보수는 439동, 우리가 유원지내 거의 한 505이상 768동이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다고 그랬는데 50% 이상 60% 가까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39동에 대하여는 점용허가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계절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장마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장소의 그늘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금까지 부군수님께서 군절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년에 87개소는 검찰 지시에 의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120개소중에서 안전유원지에 15개소만 고발을 하고 나머지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부군수   서영원
안전유원지 12개소...
○ 의원   최해용
네. 12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고발이 하나도 안되었었습니까?
○부군수 서영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게 틀립니다. 덕현지구에도 작년도에 고발이 되어서 제가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는데 30만원에서 많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었는데 벌금의 금액일 문제가 아니라 가평군민들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가평군민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 23조에서 ‘95년 7월 25일 군수님이 결심을 해 주어서 읍면에 지시를 하였잖아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96년도 7월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되도록 7개소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4개소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신청을 계절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안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5년도 11월에 간담회를 읍면별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 질문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사실 계절음식점 관계는 군에서 식품허가만 내줄 뿐이지, 영업허가만 내줄뿐이지 실질적인 서류는 읍면에서 다 올라오는 게 아니예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안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벌써 의정부에서 내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럼 ’96년도에도 벌금을 다 내야된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답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계절음식점 영업허가라는 것은 거의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논 가운데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답옆에 하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최대한 전답 옆 하천을 이용해서 허가를 한 건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지 전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우리가 5월 17일에 추가지침을 시달했고 홍보를 빨리 해서 가능한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양성을 해 주자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검찰에서 내사를 할 정도까지 되었을 경우에 또 120개소에서 또 벌금을 내었을 경우 허가신청을 했는데 서로 회피하고 안했다고 할 경우 군에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 부군수   서영원
때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도 그런데 우리가 계절음식점은 4월부터 10월까지 잡거든요.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지침을 홍보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서둘러서 해 주어야 할 문제니까 읍면장 회의를 하던가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몇 달 안이고 며칠 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급한 사항이라 이겁니다. 지금 계절음식점 허가가 나갔어도 벌써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도 안내주고 그렇다고 불법적인 것도 해결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알았습니다. 읍면장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최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이것을 적발조치하는 것 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했어도 읍면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고처리를 해야되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어느 계곡의 그늘막이 한 10개 있고 또 한 군데에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되는데 자체적으로 다 그려와라 이거예요. 그늘막을 그러면 허가해 주는 장소만 식당이면 식당으로 그런데만 평면도를 그리고 신고를 해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늘막은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다 그려와라 하니까 그것을 다 그릴려니까 힘들고 다음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읍면의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면장님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이 실무자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안됩니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민원인이 면장한테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교육기준을 정해 놓고서 어느 한계까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전에는 지금 또 들어오는대로 빨리빨리 해줘 이런 식으로 해봐야 내가 볼 때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막이라던 아니면 가설건축물을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늘막이 있던 나무밑에 하던 계절유원지 주변 하천변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판단기준도 어느정도 담당자들이 이런걸 처리해 주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또 이런 것에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안해 주려고 하는 제가 담당자들과 면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하천에 해준다는 법이 모법에는 예를 들어서 없는데 군에서 애매하게 해 주다보니까 오히려 해 주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까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기준을 정해 주던 담당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최해용 의원 말대로 위생허가는 몰라도 건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거니까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관계부서도 이런 건축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지시해 주시고 법 자체를 이해시켜서 지시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거의 10개내외의 그늘막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5개,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균 7-8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절음식점 허가는 매일 하는 장소 거기만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무벽의 고정식 원두막,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또는 하천변등에 설치한 파이프 천막 둘째 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금년도에 하천점용허가만 7건이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만 받으면 가설 건축물 허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보면 읍며에서 잘 안되는 게 하천점용허가를 받더라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게 하천점용허가만 가능하다면 가설 건축물은 따라서 무조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무벽의 고정식 원두막 또는 하천변에 설치한 파이프 천막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변에 설치한 파이프 천막구조물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이 지금 안되는게 부군수님이 말씀하셔도 실질적인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들한테 물어보면 하천점용허가는 기 나간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계절음식점 허가가 안난답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것 때문에 어제도 실무자 5개과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건축조례에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조금 편법이 될 지는 모르지만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해서 처리해야겠다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점용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인정을 해 주겠다.
○ 부군수   서영원
작년에 군수님 지침 만들 때도 그렇게 결심이 되었고...
○ 의원   지기원
실효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가능한 추진하려고 최대한으로 그렇게만 하면 반정도 가까이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지금 74개소가 가능한 판단을 우리 관에서 내렸는데 그 분들한테는 개인별로 가능한 다든지 홍보는 안하셨지요?
○ 부군수   서영원
그건 안했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회의를 한 번 해야겠어요. 읍면장 회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도 하고 신고하도록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 내고 뭐하고 하려면 사당히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흘러가고 또 금년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한 100여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분들은 가능한대로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능한대로 우리관에서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 건축물은 이러한 사항을 갖고 왔을 때는 신고하고 이런 사항일 대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읍면에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고 안되는 데에는 안되니까 자진 철거를 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가능한 영업을 하시라는 이런 홍보를 하나도 안해 주시고 업자들 몇 명 모아다가 회의를 했다고 해서 다 홍보되는 건 아니지요.
○ 부군수   서영원
1차적으로는 회의를 하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부 우리가 송부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조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추계곡은 길이가 10㎞ 이상이나 되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관내는 물론 수도권내에서 유일무일하게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군민들의 젖줄입니다. 승안리 방향이나 마일리 방향이나 어느 한 쪽으로부터 도로가 전패까지 이어지면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거늘 전임자들의 사업선정 하자가 명백하고 군민들의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무슨 이유로 전패고개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군민들의 생존권의 지장을 주려고 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한마디로 전패고개까지 도로가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선조의 영혼의 잠드신 묘소 위에다가 다른 가문에서 자기 땅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호화분뇨를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후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소수인 보다는 다수의 군민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도로가 전패고개까지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다수의 군민의 의사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안리 마일리간 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군정질문의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 사유
지구의 토양, 수질, 대기 등의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감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수원의 고갈 및 오염으로 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미래의 학자들이 경고한 21세기에 인류가 가장 먼저 당면할 위기는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이 아니라 물 부족이라는 현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와 물의 소중함이 지구촌의 공동이슈로 부각되고 물의 낭비와 수질오염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대두되자 수자원 보전을 위하여 UN에서는 3월 22일 물의 날까지 지정하였고,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환경보전 개발정책을 추구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4대강 등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안전급수 공급 수자원 확보에 심각성을 깨닫고 비롯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보전 없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는 환경보전 개발정책을 선언하고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물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자연생태계 보전에 중요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의 시행착오 없이 군정을 수행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지만 지난날의 군정의 시행착오를 더듬어 보면 설악면 사룡리 취수정은 장소를 잘못 선택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낭비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 대책없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계곡마다 도로를 개설하고 지구의 태고로부터 수억만년동안 형성되어 온 우리 군의 보고인 하천의 부존자원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과 10여년 사이에 마구잡이로 골재를 채취하여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초래하였으며 가평 청평 취수정의 바닥이 드러나 오염된 수질이 여과되지 못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므로써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수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 엄청난 예산의 손실과 하천 생태계의 원상복구가 영원히 불가능함은 물론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골재를 외부에서 비싸게 사다가 써야 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산자수려한 관광자원은 도로개설과 하천부존자원 채취로 인하여 가평천, 조종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그 옛날 어느 곳이건 발닫는 냇가에서 물장구치던 아름다운 자연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가평읍과 하면 주민의 상수원 발원지인 아름다운 용추계곡과 마일계곡의 원시적인 생태계만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생태계를 원형대로 잘 보전시킨다면 주민들의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훼손 없이는 도로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수년내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동서관통도로 공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의회에서는 그동안 군정질문 2회, 행정감사, 면담 및 대안제시 설명회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사업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 시민들이 문화유적의 보전 이유를 들어 고속전철 통과를 반대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경부선 국채 고속전철 노선까지 변경한 바 있고, 수원에서는 하천의 복개하느냐, 복원하느냐를 놓고 10여년간 논쟁을 벌여 오던 하천사업에 대하여 민선 시장은 하천 자정작용 극대화를 위하여 하천의 복원으로 사업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하는 환경보전 개발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훼손된 생태계와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기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계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도로공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주민을 위한 가장 시급한 궁정시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수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의 기본이 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이 아닙니까? 가평, 청평의 정수장은 1급수의 상수원을 전제하여 시공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여과시키기에는 시설의 규모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청평 상수원을 새로 확보하여야 할 실정이고, 간이상수도 103개소중 시설의 노후로 52개소는 급수가 불량한 상태로 예비비라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실정임에도 재정빈약의 이유를 들어 상수도 예산 반영을 소흘히 하면서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여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행정인 사업의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특히 시공중인 노선에 비하여 현저하게 자연훼손이 적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굴곡이 적어 도로 이용률이 높고 노선 길이마저 짧고 현재 마을 도로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확․포장공사만 하면 되는 두밀리~대보2리간 노선을 놔두고 주로 암반으로 형성된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동서관통도로사업을 선정하였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사업부서를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함께 지난 날의 행정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더 나아가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생태계를 잘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생태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맑은 물 공급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념 뿐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용추계곡, 경반계곡, 마일계곡은 지금부터 상수원 확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계곡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민본위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군과 의회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공사는 군정사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사유지 소유자를 제외한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나중에 환경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군수님! 시공중인 공사를 중지할 경우 행정상 문제점과 사유지 소유자들의 민원사항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행정 내부사항이고 소수인의 관련된 사항이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동서관통 도로공사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하여도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시공중인 도로를 강행하여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면 주민들로부터 두고 두고 원망을 받을 것이 분명함으로 시공중인 공사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계곡중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용추계곡과 경반, 마일리 계곡을 비롯한 남아 있는 짧은 계곡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개발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만, 동서관통도로공사는 자연훼손 없이는 도로개설이 절대 불가능하며, 도로가 개설되면 수년내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용추, 경반리, 마일리계곡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 대한 월권행위이니 또는 간섭이나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남아 있는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영구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질문드리는 항목별로 진위와 가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사업의 선정동기 및 목적입니다. 두밀리~대보2리간 노선은 자연훼손이 적고, 노선길이가 짧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굴곡이 적어 도로이용률이 높고 기존의 마을도로와 임도로 이어져 있어 확․포장공사만 하면 되는데도 이 노선을 놔두고 주로 암반으로 형성된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가평을 또는 하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지시 또는 건의에 의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사업의 선정 동기 및 목적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수렴입니다. 사업선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하였는지? 또는 사업확정후에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세 번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항입니다.
사업선정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였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관계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네 번째 군정질문 답변 이행입니다. ‘94년도 제42회 정기회 기간 중인 12월 19일 장기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홍성규 군수께서는 공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각종회의, 행사, 교육장에서 도로개설을 설명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연보호 대책과 불법행위 대책을 모색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사 착공정 주민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도출한 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사항은?
다섯 번째 군정질문 답변 이행입니다. ‘95년도 제38회 임시회의기간 중인 9월 26일 지기원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현직 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는? 주민 공청회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공청회는 개최하였는지? 개최하였다면 주민의견을 청취한 내용은?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이행입니다. 95년도 제41회 정기회 기간 중인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시 이미전 건설과장은 3가지 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도면에 표시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지? 또 3가지 노선안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면담 및 대안제시 내용입니다. 지기원 의원외 1인은 96년 1월 26일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공사의 문제점 및 대나을 제시하자 군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군수님의 구체적인 대안제시 자료요구에 의하여 95년 4월 16일 의회 주관으로 동서관통도로공사중단조치 및 대안제시 설명회 개최 이에 대한 의사표시 없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김인수 의원의 질문하신 일곱가지 사항중 맨 처음 사업의 선정동기 및 목적부터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동기 및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도로개설 실정은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근대적인 도로개발 수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도로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국도 37호선 및 국도 46호선이 교차되는 방사형의 도로형태를 개선하고자 일주 도로 상판~적목간, 도서관통도로 승안~마일간을 검토한 결과 국도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군민의 도로이용이 편리한 동서관통도로를 선정하여 사업을추진케 되었으며 두밀리 대보2리간 노선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기존 도로의 확.포장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일분의 선형변경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나 신규 노선의 선정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요구가 많아서 합리적이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선형 결정이 어려원 주민의견 수렴이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상호간 연결하는 적극적인 도로개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는 특정인의 지시나 건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의견 수렴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기본조사설계비 군비 1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노선의 선정, 사업의 타당성등을 전문용역기관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용역추진중 ‘95년 2월 10일 군수님, 부군수님, 가평 하면의 의원님과 가평읍장, 하면면장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선정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반상회보 및 일간지에 수차례 보도하였으며,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 제5조에 의거 환경성향 검토대상으로써 ‘95년 11월 1일 한강환경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그 결과가 ’95년 12월 12일에 통보받았으며, 협의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군정질문 답변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42회 정기회에 대 장기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수님께서 참석하는 각종회의, 행사, 교육은 군관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발주한 공사는 6.3㎞로서 집단부락통과 구간은 0.8㎞로서 공사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노면보수 및 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한 자연보호과 불법행위 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나 앞으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질문답변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8회 임시회의 때 지기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95년 11월 1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95년 12월 12일 협의된 환경성 검토협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형, 지질분야, 동식물분야, 대기질분야, 수질분야, 폐기물분야, 소음.진동분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주민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군도 현리~승안리 전패고개를 기점으로 3개노선을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첫째는 마일리~전패~백둔리 구간을 기존 임도이용시 시공의 용이성 및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우회도로 기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첫 번째 노선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는 마일리~전패~경반리~읍내리 구간을 두 번째 구간으로 선정을 했고 세 번째 구간은 마일리~전패~경반리~승안리 구간으로 세가지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님 결심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면담 및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공원 지정에 의한 개발행위 조항은 지정후 적절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칫 규제의 룰만 씌우는 결과가 초래되며 용추계곡과 접하는 명지산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추가 공원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평 및 하면 주민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소규모댐 건설은 수계의 변화와 부영양화로 오히려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것으로 차후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원확보를 위하여 근본적인 수원확보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괄 발주된 구간은 6.3㎞로서 향후에 약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은 사업투자에 따라 최소한 ‘9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 계약 추진중인 3.7㎞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겠으며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의원님과 주민 일부가 본 사업이 사업효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등으로 사업중지 요청건에 대하여는 사업을 중지토록 하겠으며 3.7㎞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자연훼손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이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 수렴인데 사업선정시 해당지역주민 공청회를 한 사항에 대해서 반회보에 게재되었다는데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셨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닙니다. 임시 반상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나가는 반상회보에 게재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가평관내 주민한테 다 나간거네요. 현재 반회보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아실거예요. 이장한테 가면 이장이 반장을 주면 반장이 돌릴 때도 있고 안돌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신문도 안보는 사항인데 반회보에 게재했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했다라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고 말았다는 건 조금 소흘히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공청회를 했어야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만 바람직한 사업인데 반회보에만 게재되었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안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원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 제53조에서 환경성 검토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장하고만 협의를 했지 같은 군수가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는 별도의 협의대상은 사실상 두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정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공정이 1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현재 발주한 사항은 마치고 이후부터 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5%까지 하고는 중단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괄계약해서 전패고개까지가 5㎞를 총괄 계약을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금차분으로 해서 3.7㎞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는 공사를 완료시키고 그 차후로는 공사를 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3.7㎞에 대한 15㎞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전체를 따졌을 때 15인데 3.7㎞만 하게 되면 그 진도는 약간 올라가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6.3㎞에서 3.7㎞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업자하고 계약도 3.7㎞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총괄 계약은 다 되겠고 금차분에 대해서 3.7㎞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토지보상은 몇㎞까지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토지보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하나도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정연구
보상은 거기에 안해도 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안주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한테 기공승낙을 받고 보상 확정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감정 의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6.3㎞를 계약했으면 그 업자는 3.7㎞만 해도 이윤이 없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금차분에 대해서만 해도 별 시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회계법이라던가 계약사무처리준칙은 자세히 터득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계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설계는 6.3㎞까지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하면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시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하면 분들의 생각은 도로를 전패고개까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인도도 닦는데 포장은 하지 않고 닦아주면 안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7㎞만 완료를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조금 전에도 세가지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여러안을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노선선정을 결정해서 잔여구간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업을 히생하던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도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께서 6.7㎞를 중단하신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그럼 협의를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3.7㎞까지는 포장완료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도로의 3.7㎞까지 포함을 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나 유지도 힘들고 관리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지 승안리, 마일리 분들이 3.7㎞구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먼저보다 효과가 상당히 크지 효과가 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3.7㎞만 해도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까지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고 그위 3.7㎞를 포장할 것을 임도로 닦아놓는데 전패고개까지 임도로 생각을 해서 닦는게 어떤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수 민원이 생겼고 또한 하면 지역에서도 다수의 민원이 안 생긴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또 더 많은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지구를 다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 종점까지는 현재 버스종점에서 3.7㎞구간이요, 그 구간이 약 1㎞에서 1㎞를 조금 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3.7㎞에 한해서는 나무도 다 베어 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좌우간 중단을 하겠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중단하겠으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협의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승안리 계곡쪽에 무슨 제재규정을 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상수원 수원관계가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행을 많이 해서 무슨 법적제재 규정의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도 많이 닦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현장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간에 상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다시 말씀을 나눕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첫 번째의 동기와 목적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한 몇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동서관통도로를 내는 게 좋겠냐는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관통도로도 내면 또 내여서 꼭 실만 있는게 아니라 득도 있을 수 있는데 득과 실은 항상 상반적으로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동기와 목적은 쭉 말씀을 해 오셨고 끝에 가서 작년도에 발주한 3.7㎞만 마치고 나머지는 중단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단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중단하는 내용은 가평 다수 주민들의 탄원서가 들어와 있고 또한 방금 전에 이 질문을 하신 군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같고 또 지금 진정 내지는 의회에서 이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또 도로개설 후에 득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천혜의 자원을 물려주는 게 낫다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3.7㎞는 이미 작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윗부분은 그 이상의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도 있고 전체의원 일부는 빼놓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마무리 검토를 해 주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재조정을 해 주도록 그래서 지금 임도도 나오고 자꾸 나오는데 임도든, 뭐든 다께 되면 또 포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전을 하게되면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도로를 확포장해 주어서 통행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만 해 주면 되지 그 외에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하나면 목적을 우리는 보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도로를 더 연장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은 옳다고 보는데 이 결정하시는 분들이 뭔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주어야 해요. 지금 자연파괴를 하지 않고 우리는 보존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또 그 위로 포장을 안하고 길을 낸다고 했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지요. 가평쪽에서도 포장은 안하고 길만 닦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장이 없는게 아니니까 일단 끊는 것까지는 끊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등산도 좋고 현상태로 보존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3.7㎞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전체를 그 10억에 대한 노선선정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 전체가 다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작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에스카레션 적용을 시켜주는게 있습니다. 그 적용을 시켜주고 나서 나머지 돈은 사업지구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지구 변경을 도에 요구해서 그 사업지구승인이 떨어지는대로 금년도 사업을 다시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두밀리에서 대보간 2안,3안이 자꾸 나오잖아요. 사업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 지난 것 가지고 따지면 뭐해요.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문제가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다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6.3㎞에서 1.6㎞남은 것은 향후 중단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중단하겠다는 말이 쉽게 나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나 매 한가지인데 다수 민원이 탄원을 냈고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한 가평군민이 앞으로의 먼 훗날의 식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 의원   지용화
어떻게해서 과장님이 향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묻고 싶고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렴.판단을 했겠지만 어떻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대답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확실히 대답하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어물어물 대답하는 것보다는 되는 건 되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다 확실한 대답을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항은 쉽게 대답을 했으며 앞으로의 임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 말씀하셔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임도관계자는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정연구 의원님하고 이용화 의원님이 임도관계를 말씀하셨지 제가 처음부터 3.7㎞를 하고 나머지는 임도관계를 연구해 보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의원   이용화
글쎄 군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된다고 자르던가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연구․검토를 더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도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 부서간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식하시고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는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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