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8일(토) 오전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 3.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 3.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3항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한바 지기원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께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신 지기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전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산업경제비 축산진흥의 수해피해 수산양식 시설복구비 66만3천원과, 수해피해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 3천34만8천원, 수해피해 어망어구시설 복구비 2백10만원과 농촌진흥의 바베큐 제조기 구입비 7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비의 가평 상공인총회 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등 총삭감액 4천1백1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4천1백11만1천원 전액을 일반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원 없음)
그럼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수정 예산안 가결됨에 따라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98억8천6백19만원중 지방세수입이 78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87억6백26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97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0억5천6백73만2천원, 보조금이 341억8천3백75만6천원, 지정재원이 43억4천5백28만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4억7천8백73만7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4천8백 5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5백3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4백19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8천8백12만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9천44만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7천7백20만6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39억6천5백14만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은 883억6천4백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798억8천6백19만원중 의회비는 4억7백 25만2천원, 일반행정비는 191억7천9백82만9천원, 사회복지비는 149억5천4백19만2천원, 산업경제비는 110억9천69만8천원중 4천1백11만1천원이 삭감된 110억4천9백58만7천원, 지역개발비는 302억7천6백91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20억4백72만3천원, 민방위비는 5억1천3백50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5천9백8만원중 산업경제비에서 삭감된 4천1백11만1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15억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4억7천8백73만7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4천8백 5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5백3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4백19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8천8백12만1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9천44만8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7천7백20만6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9억6천5백14만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 일반세출과 특별회계 총세출은 883억6천4백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한 바 있으며 가평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볼 때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을 대표하여 남궁 재부의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궁 재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의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전 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96년도에 집행부에서 취득 및 매각 예정인 토지와 건물에 있어 가평군의 재정형편이나 군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취득 및 매각을 보류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96년도에 취득하기로 계획한 총12건중 의회청사 건립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재향군인회관 건립,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 추가매입등 총5건에 대하여 취득동의를 불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집행부 제출계획 총9건중 공유재산의 관리와 재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가평읍 읍내리 367번지 가평군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한 매각 동의를 불가한 것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이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부의장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모두를 마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96년도 주요 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