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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3일(월) 오전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4.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6. 5.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7. 6.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4.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6. 5.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7. 6.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제5항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0회 임시회기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예정지 현지 확인을 위하여 95년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동안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1월13일부터 11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연구 의원님과 남궁 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 사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도비의 예산확정이 늦게 시달됨에 따라 오늘 본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수해복구 사업등 필요한 경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백89억1천1백82만1천원보다 9억7천4백36만8천원이 증가한 7백98억8천6백19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3억6천6백88만6천원보다 1억1천1백85만1천원이 증가한 84억7천8백73만7천원으로써 일반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8백83억6천4백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1억원이 증가해서 78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1억4천5백57만원이 증가해서 87억6백26만8천원, 보조금이 7억2천8백79만8천원이 증가해서 3백41억8천3백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억4백87만9천원, 사회복지비는 6천6백2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는 6억5천6백16만8천원, 지역개발비는 5억9천3만원이 증가해서 3백2억7천6백91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2천만원이 증가해서 20억4백72만3천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3억3천2백57만9천원이 감소해서 14억5천9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백77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경상비도 1억4천1백9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필수경비가 63만9천원, 자산취득비가 7백만원, 투자사업비가 14억5천1백7만7천원, 예비비가 3억3천2백57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8페이지부터 나와있고요,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을 저희들이 군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액이 2억4천9백60만원을 미부담했고 양여금 사업은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억5천6백12만2천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도 4억9백50만원이 미부담되었고 소하천정비공사도 8천4백만원이 미부담이고 농어촌 도로도 1억2천86만4천원이 미부담되어서 양여금 사업은 7억7천48만6천원이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은 12억2천4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83만6천6백88만6천원보다 1억1천1백85만1천원이 증가해서 총 84억7천8백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3백86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이 3천1백76만1천원, 취수장관리사업이 16만7천원, 경영수입사업이 7천6백6만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억1천1백85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83억6천6백88만6천원보다 1억1천1백85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84억7천8백73만7천원으로써 주택사업이 3백86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천1백76만1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6만7천원, 경영수익사업이 7천6백6만3천원 이렇게 해서 총 증가액이 1억1천1백8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입세출예산서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생활개선사업에 향토특산물 맛자랑대회 재료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료보상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한테 초청장이 오기는 11월14일로 왔어요. 그러면 내일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심의를 18일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도 하지 않은 사업이 의회에 올라왔고 이것은 일단 사업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35페이지 보면 가평상공인회 총회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5천원씩 200명 이것은 기 예산을 집행한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닙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200명이라는 인원이 1회로 치루어지는 것인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200명이라는건 사람 숫자는 변수가 있습니다. 덜할 수도 있겠지요?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0명으로 계획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상공인회에 아마 임시 모임을 가지셔서 총회의를 하려고 계획한 인원이 2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2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먼저 번에 구성을 해서 모임이 없었나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사진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들만 몇분 구성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이 이대로 된 건지 아니면 먼저 번에 구성을 했을 때에 이미 지출을 한 것이 다시 올라왔는지.
○ 기획실장   박동양
상공회의는 그렇지 않고요, 향토특산물 맛자랑 대회는 14일날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풀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 집행을 보니까 이번에 임의풀을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외되는게 또 있고 해서 풀이 현재 잔액이 25만9천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지도소관계는 계산을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이것이 내일 날짜로 행사는 치러야 하는데 이제 예산심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일부 자체에서 조금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토속 음식점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지도소에서 추진이 되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료보상비도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지 않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사실상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남궁 재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먼저 2회 추경을 한 지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2회 추경에 다루어졌어야지 그것이 3회 추경에 온다는건 업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계획 결재가 왔을 때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2회든, 당초든 계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지금 와서 행사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실무계장들한테는 뭐라고 했는데요, 종합적인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그리고 6페이지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바베큐 제조기 구입이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최해용
그것에 대해서 바베큐 제조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것을 구입했을 때 효과를 어떤 점을 생각하시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도 나름대로 음식을 개발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몇년전에 지도소에 바베큐 기계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고 그리고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관리조례도 있습니다. 한번 해주는데 얼마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7백만원을 예산에 계산해서 지도소에 하나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다면 먼저 이것이 있었던 것이 다 망가져서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소득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안했는데요, 처음에는 몇번 했어요. 해서 수수료도 받고 했는데 전기세도 많이 소모되고 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붙어서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한동안 안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내수면 개발사업에서 수해피해 어망하고 시설복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20%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망이 어느 정도가 망가져서 하는 건지 대답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어망 피해 관계요?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수해피해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평 가두리 양식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망을 사용하는데는 가두리양식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어망이 터져서 청평댐 문을 열었을 경우에 고기가 힘이 달려서 아래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어망이 터지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매년 수해피해를 해준다는 것은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고기를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해피해보상금을 타는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97년도까지 허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부 우리 관내에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최해용 의원님 말씀하신 바베큐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92년도에 구해서 38만5천원을 92년도 실적으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93년도와 94년도에는 사용을 안했어요. 망가져서 그런지 사용을 안하다가 95년도말에 와서 다시 이것을 하나 더 구입하겠고 그러는데 그 타당성이 있어요? 7백만원씩이나 들여서 ...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삼회리 쪽에 수동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돼지 한마리 하려면 돼지 값은 12만원, 13만원 정도 드는데 바베큐하는 비용이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소요된데요. 우리 지도소에서 한대를 구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던 그렇게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신형으로 하나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잖아요. 제조기가 있던게 92년도에 사용을 하다가 93년도에 망가졌으면 그때 고치던가,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그때 가서 구입을 했어야지 2년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도 우리 고장에 음식같은 것을 개발하자 하니까 결부되어서 바베큐관계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하나 확보해서 공급을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산서에 세입을 계상할 때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세입부서 자료에 의해서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자료를 받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은 우리 양쪽에 있는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입장료 수입이요?
○ 의원   지기원
네.
○ 기획실장   박동양
국민관광지하고 1억4천5백만원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의원   지기원
네.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국민관광지하고 오물수거료요.
○ 의원   지기원
그 밑에 세목별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3천5백만원. 여기에 보면 자료를 공보실에 알아보니까 입장료가 금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 11월말 현재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계상이 되었냐 하면 1억3천정도가 계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월 한 9백1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3천8백만원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수입 잡은게 3천5백30만원을 잡았지요?
○ 의원   지기원
네. 3천5백30만원인데 지금 현재 들어온게 1억 들어왔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이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수입 예산액을 판단해서 자료를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 의원   지기원
아니, 이런 것은 뻔히 나오는건데 자료가요. 그럼 지금 11월12일 현재 날짜로 받았을 때 1억43만8천4백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11개월로 나누어 보면 9백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11월, 12월달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9백만원씩 들어온다고 해도 2천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자료가 확실히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계상한다는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예상액을 판단한 것이지요?
○ 의원   지기원
예산액을 너무 많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돈 나올 곳은 없는데 너무 많이 판단을 해서 다 쓰고 나면 96년도에 가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 조달을 할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세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건데요.
○ 의원   지기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하면 5억7천만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억1천만원을 잡았거든요. 여기도 환경과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지금 10월말 현재 3억2천9백만원이 징수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5억7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앞으로 2달동안 거의 2억이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이것을 10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한달에 3천2백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11월달에 물론 김장을 해서 쓰레기가 나오겠지만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한달에 3천2백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2억을 두달동안 징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을 다 자료를 받았으면 이것이 95년도 내년 결산할 때에는 이 금액이 세입에 잡혀 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결산할 때는요?
○ 의원   지기원
네.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년도 말이 되어 봐야 알죠
○ 의원   지기원
년도말 되어 봐야 아는데 아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입을 잡아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서 만약 5억이 나올 것 같으면 4억만 나온다고 하고 아꼈다가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4억 나올 것 같다가 5억 나온다고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쓸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실건가요. 이 자료가 어떻게 받은 것인 줄 잘 모르겠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예상 가용자원 판단이 된 것이거든요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94년도 결산을 해 보니 94년도에는 종량제 하기 전입니다. 종량제 한 뒤에 쓰레기가 줄었다라고 해서 하는 데에도 쓰레기가 많을 때 94년도 결산서에 우리가 얼마를 거두어들였냐 하면 3억3천만원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럼 그 수준인데 지금 5억7천만원이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늘었다는 얘기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5억7천만원을 제가 보기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아마 말씀 못하실 겁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예산서 35페이지에 보시면 임도시설에 수해복구 임도 벽면유실 4개리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100% 군비로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왜 수해복구인데 군비로 복구를 하시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피해가 소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군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조사할 때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최해용
이것이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4개소니까요.
○ 의원   최해용
4개소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올려서 도비나 ...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닙니다. 피해액이 5백만원 이하를 할 때는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5백만원까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5백만원 이하인가.
○ 의원   최해용
4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단위피해가요.
○ 의원   최해용
한군데가 5백만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
○ 기획실장   박동양
2천78만원이지요 피해액이.
○ 의원   최해용
2천78만원이면 전부 똑같이 5백만원이라 해도 5백만원이 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위곡리에 8백23만5천원 계획이 나오고 상면 덕현리 산49번지가 1천2백만원 나왔거든요. 피해액이요.
○ 의원   최해용
1천2백만원, 8백만원이면 그것으로도 5백만원이 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게 해서 2천78만원 복구비가 나왔어요.
○ 의원   최해용
2천78만원이면 5백만원 이하는 수해복구 지원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1천2백만원, 8백만원이면 그 두개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합해서요. 상면 덕현리 두군데 것이 1천2백만원 그것만해도 6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수해 지역인데 그것을 없는 재정에 군비로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기준이 있으니까...
○ 의원   최해용
기준이 5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백만원으로 기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예산서 49페이지를 봐주시면 소방행정이 있는데 소방행정은 구리소방서에서 지원과 행정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소방관들, 파출소만 구리에서 관장을 하지 인.허가 사항만이요. 의용소방대는 현재까지는 아직 조례가 되지 않아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 의원   김인수
의용소방대만.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3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도로 토지매입보상지를 책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중에 미보상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인가요?
○ 기획실장   박동양
토지매입비지요?
○ 부의장   남궁재
네.신설이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신설이라기 보다 도시계획지구내에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주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얼마씩 계상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신설보상이 아니라 기존되어 있는 것에 못 다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상 문제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
○ 기획실장   박동양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지요.
○ 부의장   남궁재
보상이 안끝난데가 많은데 그 우선 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이 어떠한 진정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출됐는가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민원이야 다 누구든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한다고 다 되어 있고 보상을 옆집은 해주고 나는 안해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니 한번에 다 보상이 안 끝난다구요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던지 추경에 집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 1년전에 보상을 해주고 지금까지 못해 준대도 있고 1월달에 한 것이 있고 6월달에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보상을 해준 사람하고 나중에 보상을 한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이자 계산을 하던지 늦게 받는 것 만큼의 건축을 새로 지을 것도 못 짓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선 순위 결정도 먼저 번에 보상을 하다가 못다 한곳을 해주고 나중 것은 나중에 해주는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12개소 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0개소 이것을 각읍면별 리별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죠?
○ 기획실장   박동양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각읍면별 리별로 해서 의원님들께 하나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5.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제5항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 재무과장   이홍우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달전리 354-5번지가 9필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가평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 81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6천9백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재산총괄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번거로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 변경 사유가 저희에게 요구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번거로운 관리계획 변경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되고 하는데 이점은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변경안 양식에 의한 당초하고 변경하고는 총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95년도 달전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10시55분)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9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 재무과장   이홍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취득재산이 내년도에는 12건 매각이 9건해서 모두 이번에 제안을 한 내용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기회의때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실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예산 요구와 같이 굥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이 사항을 다루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 임시회의에 제안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제안이유에 내용 2페이지 3페이지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5페이지부터 제가 한건 한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첫번째 건물을 보면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이것은 저희가 군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건물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토지 취득이 되겠는데요 가평읍 대곡리 348외 4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바로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왕래가 되고 조경면적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휴식공간이라던가 이러한 부수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인접된 토지의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세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궁전식당 밑에 부지인데 이것은 장애인 재활용 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물 취득이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네번째 역시 그 같은 부지에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하는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는 대곡 342-2외8필지가 되겠는데 이것도 공설운동장 남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역적인 감각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에 앞으로의 체육관부지 건립이 언젠가는 대두가 될걸 계상을 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달전리 379-1외 3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보납 도시자연공원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보납산을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해서 자라섬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그곳에 미리 주차장 계획부지를 미리 사두려고 하는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읍내리 산94-1외 23필지인데 이것은 보납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보납산 철길하고 새로난 도로하고 사이에 절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거기에 도시계획 내지는 공영기획단에서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서 이 산을 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로 승안리 123회 10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지도소 건물하고 지도소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도소에서 앞으로 공공사업확장을 위해서 현재 산 생김새로 봤을 적에는 가운데로 좀 남아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마저 저희가 사서 지도소에서는 양어장 내지는 각종 부수적인 사업을 확장을 하려는 계획하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설악면 신천리 525번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설악간이오수처리장부지내에 사유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짓고 했을 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입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마저 지주의 요구도 있고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외서면 대성리 산199번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원주영림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내에 물탑이 있습니다. 취수탑이 있고 매표소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원주영림서에서 사실은 국가기관대 기관인데 무상양여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그곳은 그곳대로 저희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매입계획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하면청사건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물 역시 하면청사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367번지 대지하고 건물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신축으로 인해서 지도소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3번 4번 5번 6번 일련번호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하면 청사를 지으면 역시 매각을 해서 신축하는데 대처를 해야 될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8번에 가서는 현리 조종회관이 되겠습니다. 조종회관이 사실은 현리 경찰서 지서 위쪽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그 건물도 벌써 지은지가 오래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곳에 다른 계획은 없고 역시 이것도 하면 청사를 지으려다 보니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매각을 해서 하면 청사 짓는데 대체 사용을 해서 이번에 매각 계획을 올렸습니다. 건물도 밑에 들어갔는데 건물은 신축년도가 오래되어서 도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러할 정도로 건물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상 취득 12건하고 매각 9건 이것은 이번에 ‘96년도에 계획인데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각에 가서는 지도소 부지하고 건물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재공고까지 냈었는데 문의가 들어 온 것은 전화로 2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팔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을 적에는 1년을 유해해 주는 것으로 공고를 냈거든요 이것이 무려 1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14억을 매입을 했다 해서 어느 개인이 1년은 묶어 나야 되거든요 다 지음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1년동안은 우리가 유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 팔려고 하다가 그러한 입찰자가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건내봐도 그런 희망자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리 계획을 다시 받아서 어차피 팔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96년도 공유재산 취득 매각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4번에 보면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현재 제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죠?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몇 평이죠?
○ 재무과장   이홍우
그 평수는 제가 기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991평방미터면 약 300평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 의원   정연구
아니요 현재 지을 건물이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300평이면 6억인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그렇게 커야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3층 건물로 계획을 저희한테 짓는다고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중앙에서 3층 건물로 짓는다고 해서 여기서 꼭 3층 건물을 지어야 되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를 3억을 주고 군비를 보태어서 해라 이렇게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으로는 다른 사업을 한 입장이고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제 생각으로는 300평씩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제가 직접 그 사업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사무실로 쓰면서 다른 또 뭐 임대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하여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요. 부지는 군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해서 36억이나 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빼내서 군재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내년도 사업할 것이 저희 공유재산 건물을 해야 할 입장도 공공건물을 지어야 할 입장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여기에 토지의 가격이 나온 것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감정은 저희가 안하고요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현재 인근의 토지가 매매 되었으면 그러한 가격을 적용한다던가 대부분 저희가 공시지가가 추정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악면에 간이오수장 처리장내에 575면 약 174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평당 가격이 172,400원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되죠.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개인땅을 샀을 적에 그러한 것을 비교해서 추정한 가격이니까 여기에 나온 땅값은 유동이 있는 거로...
○ 의원   정연구
감정가격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예요 이것은?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요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공시지가 이하로는 저희가 추정가격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 의원   정연구
거긴 그렇게 공시지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를 ‘94년도에 매입을 했죠.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추가매입을 했는데 또 추가매입을 들어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계획은 앞으로 더 시설부지 시설을 확장 하려고 사업을 확장 하려다가 보면 땅을 또 매입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앞으로 대두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현재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앞으로 몇 년후에 보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사지 않겠느냐 하는 그 입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계획을 보면 그곳에 양어장을 설치를 하고 자연 학습장 설치를 하고 농사 체험장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도소에서 취득 관리계획이 저한테 요구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추가로 할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94년도에 매입할 때 몇 평을 매입했죠?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그때 당시 매입할 때 양어장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때 당시는 그러한 것은 연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의장님께 동의를 구하는데 지도소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하여 주실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산 땅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산 땅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역농업개발센타추가매입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 확보되어 있는 5,444평에 대한 지형이 지적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밑에 구호가 되어 있는데 5,444평에 대한 앞으로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울타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보셨으니까 집 짓는 구호가 옆으로 나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우리가 산 땅을 울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 미매입되어 있는 경작자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몇 번 나오셔서 보셨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위의 몇 필지를 사서 지도소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평의 여러 가지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자면 땅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더 살 수 있으면 사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추가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이라는 것은 일부 소유주가 춘천에 사신다고 합니다. 가평에 사시는 분도 여러 경작자 중에 있기는 있지만 그땅에 울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민원소지도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모형 생긴 대로 울타리를 한다던가, 그 밑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군수님 주문사항도 계시고, 그래서 차후에 군재정이 허락ㄷ괴는 범위내에서는 그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서 여기 가평에는 민물고기라던가, 여러 강물고기가 많고 해서 내수면 양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면적인 소요가 된겁니다. 충분한 설명 말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배경하에서 추가계획을 올리게 된겁니다.
○ 의원   이용화
먼저 매입당시는 5,444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가면적을 구입한다는 것도 한 5,000평정도 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09평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먼저 당초의 이 면적을 다 넣어서 매입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5,444평, 또 5,009평인가 되는데 먼저 한 보유면적과 똑같습니다. 당초 아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 오기 전에 그것을 확보했는데 저도 와서 지적도를 보고 가급적이면 살 때 보기좋게 모양 좋게 사지 왜그랬는냐 그랬더니 이쪽도 당초 무슨 유리공장인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기는 사야되는데 그 소유주가 30만원 이나면 안판다고 해서 그것이 1,500평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있는데 그이상 주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경작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쪽 편으로는 일부 여기 분도 계시지만 원 소유주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소작을 주는 모양인데 잘 설득을 하면 재감정을 해봐야 하겠지만 먼저 5,444평 샀었을 때 평균 잡아서 평당 6만5천원정도 주고 매입을 했다로 하는데 그 정도면 살 것 같은 느낌이고 또 경작자들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계획에 넣은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현재 소유자하고 만나봤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미리 소문을 내면 저는 지도계획계장이 먼저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이래저래 소문이 나면 우리 의도했던 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 군의회도 통과도 안되었고 그래서 소문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계획계장 이야기에 의하면 불시에 모여서 군의회 통과되고 그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야지 미리 소문 내면 의도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문을 안내는데 좋겠다고 해서 지금일체 발설을 안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소문이 안날 수는 없지요? 오늘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매입을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소문이 안나겠습니까? 그럼 이 승인을 해준다면 즉시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소문이 안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먼저 사전에 소유자를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닙니다. 전혀 안 만났습니다. 지금 대부분 5,009평 면적중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원 소유주가 춘천에 사신다고 그래요 지금 경작하시는 분은 소작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도 그걸 극비에 또 담당계장보고 일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저하고 군수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수님하고 오늘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있자만 재무과장님하고 군과장님들은 엊그제 군조정위원회를 했으니까 과장님들은 아시고 경작하시는 분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지도소장님 나오셨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도소장님께서는 현재 매입되어 있는 부지를 5,009평이라고 하셨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다시 추가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9평입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매입되어 있는 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건 5,440평....
○ 의원   최해용
5,4440평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지도계획계장님 자료에 의하면 7,45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입할 때 가격이 4억4천6백73만9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추가매입 하려고 하는 것은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시차가 있고 하니까 먼저 감정해서 4만원 정도로 산 것으로 봤을 때 6만5천원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정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매입되어 있는 땅 16필지를 7,450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계획게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평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것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한 것은 재무부 땅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 의원   최해용
아니 매입된 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여기에 나오셔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알기로는 5,444평으로 아는데요, 지금 7,000여평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추가로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내수면 어업쪽이 우리 가평군에서는 상당히 발전성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지는 내수면 어업쪽 하고는 관계가 먼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본인의 생각으로는요, 거기는 수량도 많지도 않고 수질도 좋은 효과는 아닌데 가평군은 청평에 수산청 내수면연구소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양어장 쪽이라면 그쪽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나, 안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것을 위축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도 합당치가 않고 그렇다면 내수면 연구소에서 연구평가는 받으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주로 송어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최해용
그렇지 않지요. 내수면 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어종은 다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송어외에 자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전부 수락 논입니다. 일부는 논이 묵어 있어요. 묵어 있어서 물이 항상 나는 지역이고 거기를 조금 판다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또 물 확보도 가능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매기라던가, 자라, 송어야 일반적으로 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 어종을 내수면개발연구소 쪽에서도 하지만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당초에는 계획을 안 넣었지만 추가계획 매입에 넣게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그렇다니까 한번 해보자는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남들이 한게 아닙니다. 남들이 한게 아니고 군수님도 여러분 나오셨을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되고 또 어제 토요일 오후에 가보셨습니다만 일단은 소비측면을 생각해서 가평의 야생조수류 관계도 지도소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부 타당성이 있는건 아니지만 산토끼라던가 너구리라던가 지역적으로는 멧돼지도 사육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지도소에서 해봐야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미래의 가평을 위해서 현존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던가, 부족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지도소에서 해봐야 하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나의 참모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건 군수님도 지도소장님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수님도 자료는 없지, 생각으로써 말씀을 하시는건데 지도소에서는 이런 자료를 오릴ㄹ 때는 충분한 자료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양어장도 해야 될 것이고 조수대로 있고 여러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료없이 무조건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자료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는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차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최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평에서 내수면 연구소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어종을 어떤 것을 선정할 거인지간에 우리 지역에 내수면개발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기술반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어종으로는 자라도 사육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특수어종을 거기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면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연구소도 있으니까 기술자문을 받는 대로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 의원   최해용
앞으로 소장님 자료를 올리실 적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정연구의원님하고 최해용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향군인회관도 사실상은 이용목적이나 나중 건립후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과연 6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맞게끔 이용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36억씩 들여서 실내체육관이 가평중학교에도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군재정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상하수도도 그래요.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놋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실정에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엉뚱한 대로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부결을 시키고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민원인들 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공유재산 저희 땅에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등기가 나도 저희 앞으로 등기가 나야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거기에 가능하냐고요.
어떤 법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했을 때 그 법적인 근거도 따져 봤을 거 아니예요. 거기서는 그런 것을 안따지고 원안가결만 시키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가능하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계획도 없이 그냥 명목만 달아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던가 그런건 아닐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 계획은 재향군인회 자체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관련부서에 접수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가평군 관내에도 사설단체들이 많은ㄷ 각 단체마다 전부 건물을 짓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오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는 것 보다도 지금 재향군인회는 중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를 3억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으로다가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건립에 대한 것은 순 군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실지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있어서 연차별이나, 시군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대채기라는 것은 그때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되고 안되는 것은 따져서 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두 번째로 보납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고 부지를 매입하고 용역을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라도 무언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겠다는 것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상정되던가 아니면 이런 부지 매입비가 들어와 주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서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주란 말입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붙어서 올라와야지 이것은 달랑 의회 청사 짓는다, 의회청사를 20억 들여서 짓는다면 의회청사를 어떻게 해서 몇 평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들어오고 재향군인회관이라든지, 하면 청사라던가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 과장님 여기에 나오셔서 달랑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 듣고서 우리한테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 군민대표 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내용을 알아야지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획의 첨부 서류는 의회에서도 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각재산은 20억6백만원이고, 취득재산은 100억이 넘어요. 한109억이 되는데 한 80억정도가 부족한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재원확보대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같이 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실지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대책취득계획을 서로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향구인회를 한다던가 보납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은 군비로다가 개발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다른 매각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취득과 매각과의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지 취득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취득을 하더라도,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을 지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취득가약이 붙는데 취득가약이 아무래도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이니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50억60억이상 모자라는 현상은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여기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할 적에 나름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취해야할 사항이지만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 안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사항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마 각과에서도 바쁘게 임시회기에 제출하려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챙기지 못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바쁜게 아니지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95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더 필요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건데 임시회가 별안간 잡혔다고 이 계획안을 만든다면 이것을 갑자기 잡아서 온 것밖에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별안간이 아니라 미리 연말이 되면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받아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이 미처 의원님들한테도 유인물이 간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보고가 미처 추진되지 못한 사항인데 아무튼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챙길 적에 의원님들께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우리가 건물을 재향군인회관이든, 장애자 작업장이든 모든 건물을 짓는 것만 생각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짓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놓은 후에 300평이나, 200평짜리 건물들은 만들어 놓았을 때 그 관리계획에서도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은 없는데 계속 짓기만 하면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참 딱한 노릇이고 현재 보면 짓는다는 욕심만 있는 것이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만 하더라도 현재 공설운동장을 설립해 놓았지만 공설운동장 전면에서 보면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엄청나게 높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벽을 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세월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하고 벌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올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재산관리계획은 중요한 안건이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 계획서를 받고자 하니 의회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실시하여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들로 구성하는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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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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