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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1일(화) 오후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8. 7.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9. 8.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현리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8. 7.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9. 8.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현리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보고드리면
제1항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5항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제7항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제8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 현리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5년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의원님과 최승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각종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5항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 과를 설치하고 실. 과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은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2페이지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가평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제4조(문화공보실)는 각실과별로 분장사무를 예시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계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과의 대강의 업무는 조례로 정하고 계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산업과에서 운수업무,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관용차량 운영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과로 흡수가 안됩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산업과에서 하는 운수업무는 일반 주민들 차량등록 업무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관용차량,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 업무입니다.
○ 의원   이종식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예.
○ 의원   이종식
산업과 업무중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저축업무 지도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니까 7-8년전에 재무과에서 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산업과에서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과면에서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내에서 일반 저축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있는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저축 업무는 돈하고 관련된 업무입니다. 산업과는 농사에 치중되는 업무이니까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엄격히 따지면 재무과에서는 일반 특별회계 지출관계, 세입관계가 주가 되고 저축 업무는 지도라던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본업무를 담당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군에서도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서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차라리 내무과에서 본업무를 맡던가? 산업과보다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내무과가 낫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지역 경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동떨어져서 추진하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이종식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예.
○ 의원   이종식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관리하고 도시과에서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하수도와 상수도는 연결고리인에 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하수계가 신설될 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각군에서 하수계를 건설과에 설치하고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이종식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상.하수도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꼭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종식
상수도에서 물이 흐르면 하수도 물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다릅니다.
○ 의원   이종식
사회진흥과에 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공보실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본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보실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기능대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의원   이종식
홍보물은 전부 공보실 소관이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대부분 설치하는 것이 프랭카드, 현수막, 관광 안내도가 있는데 관광안내도는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공보실에서 설치를 하고 기타 다른 홍보물에 대해서는 각사업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방위 협의회 업무를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방위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번에 검토가 잘되어서 조례안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사실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군별로 업무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통일이 안되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규칙으로 정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산업과의 저축 업무와 건설과 도시과의 상.하수도 업무는 이번 조례 제정에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해 왔던 것이니까 저희 안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보면 업무성질이나 량이 2계이상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를 증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그것이 빠졌는지 말씀해주십시요.
○ 내무과장   박정희
정부에서 기구인력 동결 지시가 지난해부터 되었고,  저희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지역경제과의 신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기구를 줄이지 않고 각시군에 있는 도서관장들 5급자리를 6급으로 조정하면서 거기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가평군도 지역경제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과를 설치하는 기준을 따져 보니까 가평군의 자동차 통계대수, 공장의 등록수를 빼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이 되어 지역경제과의 신설이 빠져 있습니다. 내무부에도 연결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를 신설치 못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지사까지 승인이 났던 사항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부장관의 권한이니까 도에서 내무부로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안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구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지역경제과가 신설된다고 소문도 났었는데 도지사 승인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도지사한테 다시 보고하면,  도지사 승인까지 난 것을 반려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기구 인력에 대한 동결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동결지시에 의해서 신설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디에서 지시가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부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무부에서 동결지시가 내려졌다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 못하고 맹종만 한다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기준이 있으니까.
○ 부의장   지기원
공직자 전체가 필요해서 승인을 올렸다가 내무부에서 반려가 되었는데,  어차피 내무부장관이 반려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도지사한테 올려서 우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조례를 제정했어야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기구 인력에 대한 동결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새롭게 신설을 못해 주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까지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두고 군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 가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가평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군본청:239명
2.직속기관:71명
3.사업소 : 14명
4.읍면:196명
제3조(정원의 규정) 군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서 정원의 총수는 현재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변동없이 현재 운영하는 인원을 총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에 나와 있는 총정원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인원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만 이야기한 것이고 이외에 국가공무원 3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보건소, 지도소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보건소는 지방공무원이 많고 농촌지도소는 국가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공무원 39명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직이 34명 그리고 군에 5명이 있는데 군수와 양특공무원 4명해서 총39명이 국가공무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정원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하겠네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고 국가공무원은 별도로 운영하니까 정원은 현재로서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하고 맞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원의 숫자입니다.
○ 의원   이종식
더이상 증원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기구인력 동결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정원은 더 안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설이 설치가 될 때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그 수요에 필요한 정원은 다시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가평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내무과장   박정희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행정 전산화 사업의 추진을 대비하여 전산실설치, 업무개발운영,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운영과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관리등 전산실과 행정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산실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산자료의 입력 및 보관관리,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를 유지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전산요원 및 파견요원관리, 전산요원과 일반직원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8장 제37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항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전산실 운영 책임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전산실 설치에는 설치책임, 시설및 장소확보, 부대시설 설치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업무개발및 운영에는 제10조 업무의 개발, 제11조 용역개발, 제12조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등 업무개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에 있어서는 제15조 원시자료의 관리,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제17조 전산화의 보존,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등 전산 관리및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장 전자계산조직 운영에는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수탁업무 처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장 유지보수에는 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특별유지보수 절차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장 보안및 안전관리에는 시설보안, 주요화일의 보안대책, 안전관리등 보안 및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장 전산요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요원, 파견요원관리, 전산교육등 전산요원관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제2항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되고 3항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의 사용료는 가평군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2조 8항에 보면 “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전산실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과장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다면 실과장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던지 내무과장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래도 괞찮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5페이지 6조4항에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전산부서의 장이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어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무과장이 총책임을 지고 일을 다하다시피 하고 거기서 서류가 올라오는데 군수가 제출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의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수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한다면 주무부서의 장도 안건을 올려서 군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해도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수라고 명시를 하면 군수님의 결재를 받고 올리는 형식을 갖춰야만 하지만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 조정 위원회가 필요로 하면 심의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군수라고 되어 있지만 위임 전결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 전결로도 가능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운영하던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세입.세출과 구분 관리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안을 제1조에 두었고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입은 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에 정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하도록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전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9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3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입법예고사항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고를 하였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입법 예고한 내용이 없는데요? 언제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주민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상은 입법예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고로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고만 하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
○ 부의장   지기원
먼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도 이런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대상지역이 발전소 반경 5㎞지역내의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대상마을과 전체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자체도 마을에서 선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민들에게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된다는 것이 홍보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  홍보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내 노인회의 자조,  자활 능력과 사회활동을 적극 직원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가평군의 출연금으로 안제1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은 안제2조 2호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안제4조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적립하여 5억원이상 조성하며,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했습니다. 안제8조 제1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를 가평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을 했습니다. 안제1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문은 뒤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군예산에 이외의 출연금이 서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직은 서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어느 예산에 세워집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평군 예산에.
○ 의원   지기원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추경 재원에서?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5조 4항에 보면 위원으로 의회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 봐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경기도내 20여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한곳이 약18군데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2명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2명으로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각읍면마다 분회장들이 있는데 한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을 1명으로 줄이고 각읍면 분회장들이 들어가서 복지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군지회장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회장이 추천하시는 분이 노인회장중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총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2분입니다. 지회장님이 한분들어가고 그리고 지회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이 한분 들어가는데 노인 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10인 이내인데 지금은 7인이지요? 노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공무원이나 의원이 한명 빠지더라도 그분들이 그 역활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의원만 많이 모이고 노인회장 한명만 앉혀 놓고 기금을 어떻게 써라 하는 형식밖에 안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인이내이니까 노인이 더 들어올 수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조례에 명시를 해주고 넘어가야지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능할 수도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 의견을 판가름 해주셔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대상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 생각합니다. 각면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분 만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지회장이 독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지회장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방향 설정을 우리가 못해 줍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옳으냐 타당성이 있느냐 만 판단을 해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회장님!의견을 전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인원도 어차피 남았으니까 노인들을 더 영입할 수 있다던지, 아니면 노인회장에게 범위를 일임해서 3인정도로 더 여유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회장 독주가 안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 이야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밑에 보면 감사를 2명 둔다고 했습니다. 출납원이 공무원들이 되지요?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대상에 들어가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다면 여기에 감사를 둘 필요가 없지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두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내에서 감사를 두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회계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회계감사 말고도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회계감사는 군에서도 하니까 중복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재무에서 하는 경리관이 아니라 업무별로 경리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민영식
가평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공영주차장 조례는 86년도 4월30일 제정되었고 그후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한번도 본 조례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부터 노외.노상 주차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10여년전에 정해진 주차요금이 지금과는 현실성이 없고 일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적시에 개정을 하였어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못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인용법조항의 조정 필요와 내용의 보완이 요구됨으로 이번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어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관련 조문의 조정과 자구 수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례가 인쇄 과정의 오자 및 중복인쇄등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90년도 주차장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의 개정할 사항이 공영 주차장에 적용해서 바로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항을 보면 영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주차장 정비지구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제한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지침이 92년도 7월달에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빠졌던 사항을 이번에 제3항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보면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기준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지역 밖의 주차장은 법제2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 밖의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본12조 2항을 인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당초에는 2급지로 1회주차 1구획 30분당 300원씩, 1일 주차권이 3, 600원,  월정계약주차가 주간에 40, 000원,  야간에 30, 0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노상1구획 30분 기준 2급지로 봐서 500원,  노상 노외주차장 공히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월정기준 주차는 노상이나 공영노외주차장은 차량의 소통을 돕고 주차공간을 원만히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월정 계약으로 주차를 하면 그 사람의 차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일 주차권 역시 아침에 주차를 해서 저녁때까지 주차하는 경향을 예방해서 많은 차들이 자기 차고지 내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것이 공공이용 재산의 가치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보시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시행령 제6조가 바뀌면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범위로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1항에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시설물별 설치대수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을 구분해서 나열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 시설이 적용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바뀌면서 언젠가는 우리 지역도 발전을 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끝으로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적시성있게 90년도 내지는 92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7조 4항에 대지가 2이상의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민영식
대지가 2이상의 도로, 예를 들어서 삼각지점 도로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이쪽 도로도 접하고 저쪽 도로도 접할 때입니다. 건축법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제12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민영식
이것은 부분 개정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은 손을 안 대어서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12조에는 도시계획 지역 이외에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민영식
12조에서는 도시계획 지역안의 공영주차장 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밖의 것은 주차장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옛날에는 허가를 하던 것을 지금은 일정한 주차 면적을 가진 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40면이하것은 신고이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법에서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조례를 82년도에 마련해 놓고 적용을 한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군에서 7년동안 임대해서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법에서 풀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민영식
다음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나 기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규제를 받아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이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해서 허가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알기는 개인 땅을 군에 무상임대를 7년동안 줘서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한곳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주차요금도 받을 수 없고. 개인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다시 소득권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본인도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 산업과장   민영식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 의원   장기찬
내일이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 산업과장   민영식
1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찬
밤9시30분 이후부터는 그냥 차를 댈 수 있지요?
○ 산업과장   민영식
예. 도로는 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이지 주차장 내지는 차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법상 저희가 단속을 마찰없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챙길테니 밖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요.
○ 의원   장기찬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공포하고 시행이 안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자기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주차금지 푯말을 갔다 둔다 던지 또 뒷골목 주차선이 없는 곳에 차를 세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 산업과장   민영식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업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 즉 현역군인,  배치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저희한테 예정된 인원이 18명입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레카차 기사를 포함해서 4명이 청평, 가평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중심 도로에서 간선도로, 골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을 한 이상 공공투자를 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도록 한 도로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가급적 주차공간은 최대한 배려를 하되 단속은 강화를 할 것입니다. 하나,  둘 보다는 여덟, 아홉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포괄적인 공익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마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길이라면 의원님들의 힘을 배경 삼아서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요금을 안 받더라도 뒷골목에도 주정차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표시외에 차를 세워 놓은 것은 주차위반 단속대상이 되어서 벌금도 물고 차를 끌어도 갑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큰길가에서 주차요금을 받다 보면 거의 뒷골목으로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질서유지가 안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골목에도 주.정차선을 그려 주어서 그선안에만 차를 세워야지 밖에 세워 놓는 것은 주차위반단속이 되어야만이 질서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민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체제 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수방단을 정비하고 사전계획대피제등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을 육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재해위험우려가 있는 지역의 리 또는 자연 부락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4조에서는 15인이상 50인을 20인이상 50인으로 하고 안제6조 1항의 수방단 교육및 훈련기간을 현행 4-5월부터를 3-4월로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 수방단 활동에 사전예찰활동을 적극 참여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방재 13922-481로 작년 12월13일자로 준칙이 하달되어 본군에서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달된 준칙은 페이지 15-20까지 입니다.
2-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재하였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27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10. 가평군 현리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중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조서및 사유서는 저희가 결정 신청하는 자료로서 먼저 결정된 사항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하고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리도시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리도시계획은 최초로 73년12월31일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87년2월17일날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리도시계획 변경은 94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가 서서 100일간의 용역을 거쳐서 작년 12월달에 자체 검토보고회를 거쳐서 작년 말부터 금년 1월17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공람자수가 5명, 의견 제출이 1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과업의 목적은 도시성장 및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법적 재검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기정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과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에서 기준년도는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93년도가 최종치 입니다. 그것을 주로 활용했고 목표년도는 향후 10년간을 보고 2004년까지로 목표년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하면.상면 일원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6.654㎢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도시계획 절차나 흐름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배경에서 위치 및 세력권은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환경이 되겠습니다. 지형 지세를 보고드리면 표고가 130m이하 지역에 기준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30m이하에서는 58%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표고 150m이상 지역이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경사도는 15%이하의 지역이 60%로 대부분 완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이나 경사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34.5%를 점유하고 있고 전.답해서 농경지가 약44.8%를 점유하고 있고 대지가 16.6%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개발가능지역 분석표가 나옵니다. 개발가능지역을 현재 34.7%로 보고있고 개발 불가능 지역은 임야.하천.구거 및 기타, 경지일부해서 521%, 개발억제지역은 생산녹지, 군부대해서 13.3%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인구 및 가구는 인구가 5, 942명, 가구수는 1, 673가구입니다. 과거 10년간을 볼 때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1.6%씩 감소했습니다. 인구분포는 하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상.하면 생활권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편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면사무소 주변 및 하면 석사울과 안곡마을등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상권이 가평.청평.서울.춘천등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종속되어 있고 본 도시는 군사도시의 특성상 상업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의 상위계획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분석 입니다. 도시성격및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점 및 잠재력이 주변관광, 유원지등의 산재로 관광 배후 도시성격이 농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은 배후기능 발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국도 37호선에 의한 시가지에 동서 양분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하여 시가지 확장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토지이용은 임야 하천등에 점유 비율이 높아서 개발가능지가 협소하고 산발적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산재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한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은 지역간 연결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협소한 터미날로 주변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시가와 구역내 집단 도로의 폭원 협소로 교통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밀집 취락지역내 가로망 미형성으로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개발방안은 주요 간선 도로의 결접지점에 교통광장을 계획했고 시가지내 기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개발이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구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도시개발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한 인구증가와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수용가능 인구를 감안해서 계획인구를 추정했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및 녹지에 시설물이 미흡하고 국도37호선 시설녹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녹지의 결정 및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민원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생활환경은 상수도 보급율의 저조 및 용량이 부족하고 본대상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보급율및 급수량을 제고시키고 인접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처리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면적은 6, 654, 000.㎢가 됩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이 533, 900㎢, 일반상업지역이 67, 400㎢, 녹지지역이 6, 052, 700㎢가 되겠습니다. 전체 6, 654, 000㎢중 기개발된 것이 444, 300㎢가 개발되었고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이 157, 000㎢가 되겠습니다. 기개발이나 미개발은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문환경은 앞에서 살펴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지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과거 인구추이에 의한 추정과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추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인구 추이에 의한 추정은 10년간 평균 1.6%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성장율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 0.9%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개발가용지 분석에 의한 추정은 인구밀도 ㏊당 100인 계획시 기존 시가지구역내 수용인원 인구 6, 000명, 도시계획 지역외 거주인구 1, 000명해서 계획인구는 7, 0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추정이 되겠습니다. 하면에는 도시계획 지구외에 가평 꽃동네 입지에 따른 유입인구 추정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2, 000명이지만 수용인원은 시설내의 수용인원이고 시설 종사자가 앞으로 200명정도 될 것으로 봐서 그 중에서 실지 시설내에 거주하는 사람 빼고 30%정도가 현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사람이 3.5인 기준으로 200명정도가 추정됩니다. 하단부에 계획인구의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은 계획 년도부터 목표년도까지의 비교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에 있어서는 도시구조의 명확성을 위한 상징축을 형성하고 시가지 개발 방향에 따른 도시의 발전 축을 형성하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로망 체제를 설정하고 공원지역 공간에 대해서는 시가지 외곽에 풍부한 농지 공간과 시가지내 공원 및 녹지공간이 조화될 수 있는 녹지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생활권 개념의 도입으로 생활편익시설의 균등 배치에 있어서는 각종 편익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서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에 함유된 도시공간 조성으로 구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면적 산정시에 추정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과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목표년도 까지의 녹지지역내 거주인구 1, 000명을 감안해서 소요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방법1과 방법2과 나오는데 방법1은 산정인구 밀도에 의한 방법으로서 ㏊당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 주거지역은 약540, 000㎢, 호당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호당 2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 약606, 000㎢가 됩니다. 주거지역 면적 결정은 방법1과 2를 평균치로한 573, 0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과 면급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소요면적을 산출했습니다. 방법1에 의하면 면급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방법으로는 시가지와 구역면적 5-10%를 최대한 적용했을 때 약63, 000㎢, 방법2에 의한 상업지역 이용 인구에 의한 방법으로는 상업지역내 거주인구, 이용율을 봤을 때 약50, 10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면적 결정은 방법1과 2에 평균치 약56, 600㎢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총괄표가 나옵니다. 현기존 도시계획 면적 6, 654, 000㎢를 면적은 변경이 없고 다만 주거지역이 39, 990㎢늘어서 기존 533, 350㎢에서 57, 340㎢로 되었고 상업지역이 기존 67, 400㎢중에서 150㎢가 감소되어서 67, 250㎢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6, 053, 250㎢에서 39, 840㎢가 감소되어서 6, 013, 41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가 있습니다. 계획이 불합리한 지역 및 주민 의견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번째, 현리413-1 일원 구항공대 부락이 되겠습니다. 종전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29, 000㎢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을 검토한 내용은 시가지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항공대가 입지됨에 따라서 시가화가 유보된 지역이었습니다. 94년 현재 항공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항공대 부지 남측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9, 00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리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현리의 중심지로서 상가시설및 시외버스 터미날등의 입지로 기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도시계획상 일반상업및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직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리 296-1일원 5, 170㎢는 여객 자동차 정류장 이전 부지로 준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및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고 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에 상권 형성을 감안해서 사전적 조치로 용도 지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  현리 259-1일원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향후 도시개발시 시가화 예정지로 사료되고 주변지역 구항공대 개발형태와 연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네번째,  현리 178-1일원 2, 560㎢가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로 3-1호선의 계획도로선과 기개설된 국도 37호선의 선형이 불일치하여 현실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대로 3-1호의 선형이 조정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현리 89-2일원 윗안곡외 4개소 122, 000㎢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밀집취락에 의한 주택지가 기 형성되어 있고 주거환경 보호 및 주거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용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시 자연녹지지역내 섬으로 개발되어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집단부락은 기형성된 주택지를 중심으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종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기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시설로 공원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목표년도 주민 1인당 공원 면적이 27.7㎢를 점유하여 다소 과다하게 지정된 상태이며 공원내 기존주택의 산재로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국도변 시설 녹지입니다. 국도 37호선변 시설녹지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기존 취락들이 밀집된 상태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도시규모및 지역 여건상 시설녹지 지역이 현실적으로 난이한 상태입니다. 지역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설녹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진정이 여러건 들어왔었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대로 3-1호선 선형변경은 대로 3호선 계획도로선과 기개설된 국도 37호선의 선형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현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시설 녹지는 폐지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다 폐지가 되었고 사단 사령부 앞에 분기점과 현리 시가지 입구의 분기점에 조성된 공원만 존치가 됩니다.
○ 의원   이용화
폐지 취락지역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취락지역은 윗안곡, 아래안곡, 윗석사울, 아래석사울 4개소가 취락지역입니다.
○ 의원   이용화
고시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안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결정 고시가 됩니다.
○ 의원   이용화
현3리 지역에 우회 도로 난 것은 아시지요? 병목현상이 나서 연하리 삼거리까지 4차선 계획은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계획상에 4차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도이기 때문에 4차선 개설을 안했다 뿐이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 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강보원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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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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