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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2.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4. 3.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4.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2.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4. 3.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5. 4.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제4항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의 건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의원께서 신중하게 심의 검토한 결과 최승수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신 최승수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읍면소관 재무행정비 회계및 재산관리중 상면사무소 청사전기배선및 부대시설 수선공사는 공사의 성질이나 공사물량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요구액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증액된 628억5천4백78만8천원중 지방세수입이 72억2천1백15만원,  세외수입이 74억1천8백13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70억1천8백12만8천원,  지방양여금이 35억1천5백47만8천원,  보조금이 266억8천1백90만8천원,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억6천8백25만9천원이 증액된 61억1천2백45만4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1천7백6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천3백56만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9천5백16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6백67만3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3천9백88만3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9천7백77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천1백13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억5천1백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은 22억9천1백55만2천원이 증액된 689억6천7백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증액된 628억5천4백79만8천원중 의회비는 4억3백15만6천원,  일반행정비는 제출 예산안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한 166억7천4백63만5천원,  사회복지비는 154억6백39만4천원,  산업경제비는 74억5천3백98만7천원,  지역개발비는 191억9천26만6천원,  문화및 체육비는 25억2천1만2천원,  민방위비는 5억2천4백22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한 5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6억8천2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억6천8백25만9천원이 증액된 61억1천2백45만4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1천7백6만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천3백56만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9천5백16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6백67만3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3천9백88만3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9천7백77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천1백13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억5천1백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은 22억9천1백55만2천원이 증액된 689억6천7백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마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기원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4년도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군정업무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 수렴도와 각종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군정시책이 내실있고 알차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된 사항은 적극 장려하고 미비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변자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까지는 3일간으로 규정되었으나 94년부터는 7일간으로 연장되어 94년도 정기회기중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과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3일 총 7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감사 장소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네번째 감사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과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로는 각실과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중 군정시책및 각종 공사의 추진사항등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7인중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용화의원을,  위원으로는 장기찬위원,  정영철위원,  이종식위원,  최승수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공무원으로는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속기사인 여직원 2명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12월6일에 기획실을 시작으로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를 12월7일에는 사회진흥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2월8일에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12월9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12월13일에는 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 12월14일에는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12월15일에는 상면,  하면,  북면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기간은 감사일 9시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역시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에 같게 요구하는 안이 되겠으며 감사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 일정은 물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제출 기한이 되겠습니다. 본감사는 서류 확인을 하는 감사가 아니고,  회의식 감사인 만큼 무엇보다 자료에 따른 설명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본 계획안에 첨부된 서식과 같은 자료를 94년도 정기회기 5일전까지인 11월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농산물직판장및가평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농산물직판장및가평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0회 임시회기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가평농산물 직판장과 가평 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산업과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평농협농산물직판장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에 가평농협직산물 체계개선대책 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는 가평읍 읍내리 472번지상의 가평농협에서 94년 3월9일날 개장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부지 265평에 건축 149.2평을 건립했습니다. 건축면적은 사무실 11.6평, 판매장 100평, 하역장 28.1평, 창고 6.5평 그리고 공유면적인 계단이 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보조 7천5백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에서 2억2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조금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한 행정사항으로는 지난 10월10일날 가평농협에 시정조치에 따른 조합장과 함께 담당 임직원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1차 가졌습니다.
거기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 직거래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농특산물도 코너를 80%이상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노점판매 농가에 대한 장소도 제공할 것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평농협장에게 농산물 직판장 운영조치에 따른 군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을 10월 13일날 다시 정식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으로써 가평농산물 직판장이 아닌 가평농협 연쇄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11월15일까지 농산물 코너를 조합에서 1차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이상의 농산물 취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코너별 내용은 별첨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취급 품목을 현재 54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곡물류 18개, 과수 3개, 채소류 13개, 특산물 10개 기타 10개 품목을 모두 포함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다수 농민들의 농특산물을 우선 수집 판매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도내 생산품을 위주로 해서 농산물 판매품목을 조화를 맞추어 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 누락을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당초의 보조금지급결정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승인받은 것을 확정해서 시달을 농협에 할때에 사업계획 공문으로 갈음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그러나 여기에 따른 지적을 받은 결과 저희가 지금 결정에 대한 행정행위는 앞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이 개별 지급 결정을 별도로 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미징수인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10월25일날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건물이 149.2평에 보조금 7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자부담 1억5천만원으로 2억2천5백만원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사후관리등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개장을 해서 최초 농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8월12일까지 그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는 농산물 코너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연2회 상반기,하반기 이것에 따른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 목적대로의 운영이 철저히 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농민과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직판장앞에 노상에서 판매하는 소농가들에 대한 농산물 판매를 당초에 건축하기 이전에 직판장터에서 판매 행위를 하던 것을 직판장을 지으면서 흡수 내지는 소매를 해서 팔아주는 것으로 약속이 당초 농협에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것도 농협에서는 11월15일까지는 직판장 후면에 30평의 간이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가져온 농가의 것을 구매해서 팔아주는 것으로 농협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으로 농산물 직판장 개장 및 사업의 취지에 대한 홍보 미흡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농산물 직판장 및 사업취지를 각종 회의때마다 홍보하는데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건물정면에 지원표시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 내려온 건물표시 간판은 1993년 정부지원 유통시설 가평농협농산물직판장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농산물 직판장이라고만 간판을 부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해서 규격과 문안을 바꾸어서 11월15일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앞에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대로 본사업이 약속된 기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농산물 직판장 보조관리기간중 운영계획서를 가평농협에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은 계획서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 가평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가차없는 보조금 회수에 대한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깊은 뜻을 명심해서 열심히 본 사업이 농민위주의 직판장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한 7개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보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중 조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다섯 번째 농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조치하신다는 것이 94년 11월15일까지 농산물 직판장 후면 30평에 간이 판매장을 시설해서 제공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앞면하고 후면하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소농가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난번 회의때 직판장 내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첨부해 드린 도면에 보면 저희 농산물과 채소 위주로 주 진입로 앞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은 가져와서 농협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계속 나와서 하신다라면 뒤에 지금 계획은 파이프 하우스를 지어서 그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것은 구매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직접 이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뒤에 특별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판매장 시설은 농협에서 할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그 앞면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던 아줌마들이 응하겠어요? 후면이라면.
○ 산업과장   김영조
전체 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전부 찬성은 안하십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찬성 안한다는 것을 후면에 해서 아줌마들이 그곳으로 안 들어간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지적해 주신대로 직판장 안으로 그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란 농협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2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용하게 대책이 서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건물 지을 때는 노상 아줌마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들이 오간 것으로 추후에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농협에서 건축 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농산물 코너를 80%이상 확대는 그 아줌마들이 가지고 나오는 물건을 사서 직판장안에서 판다는 것이 80%로 한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아닙니다. 저희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각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생산된 농가의 다량 농산품을 농협에서 구매해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중을 80%까지 달성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뒷면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30평인데 조립식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조립식 건물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1차는 파이프 하우스로 천하우스를 해서 그 30평을 소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 김장시장도 개설할 계획으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애초 농촌에서 나오시는 아줌마들하고 타협이 되어서 후면으로 지어 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약속도 안받고 해 놓았다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이것은 소농가가 이용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농협의 이사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고 그러한 사업대로 가능성이 된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결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의 관계를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도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그 농산물 직판장하고 판매장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직판장하고 판매장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다소 구분이 있다라면 직판장과 농산물 공판장이 크게 구분이 되는데 공판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종식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때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지만 포천군과 같이 아침 새벽부터 오후에까지 농가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을 수집하고 거기서 직접 도매상들에게 넘겨주는 방법과 또 거기서 받아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행위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공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직판장은 농가들이 생산된 것이나 또 농가들이 가져온 것을 구매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구분과 또 의원님께서 관심이 높으신 소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장소를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행위도 다소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장기찬
조금 전에 53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53개 품목이라면 농가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라도 농산물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여기 것만 아니라 다른 곳에 것도 가져다 파는 건데 우리 농가를 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거기서 판매하는 행위지 직접 농가하고 거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점으로서 농산물이 거기서 순환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상인들도 그런 품목을 갖추어서 팔고 있는데 그런 역할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농가의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는데요 내 생각은.
○ 산업과장   김영조
장의원님께서 크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러한 장소를 건축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가들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팔 수 있는 그러한 이용 역할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군 실정도 그렇고 인접 남양주군이나 미금시 경우에도 그러한 예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장소를 이용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가평단위농협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던가, 채소를 직접 갔다가 직판장에는 이용을 안하고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해 주는 직거래 관계도 실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농협장님한테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탁판매 내지는 직거래하는 판매 실적이 있는데 그 직판장을 이용을 안하고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연쇄점이 이쪽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거기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중개역할한다고 하면 거기에 농산물 저장하면서 실지 거기 와서 직접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농산물 직판장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 본다면 전혀 그런게 되지도 않고 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이 당연히 서울과 거래 관계에 대한 중간 역할입니다.
농민들이 와서 부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지 여기 와서 수매해서 파는게 눈에 하나도 안띠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당초에 건물이 그런 식으로 세워졌다면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연쇄점 역할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크게 필요성있는 건물이 아니다는 인정을 받을뿐더러 한 귀퉁이에도 저장을 해서 팔 수 있어야 하고 사과가 가평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눈에 띠게 되어야 하나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수백 짝을 서울에 판다는게 농민들한테 크게 역할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아니요, 그 현장에 생산되는 과일류 같은 것을 갔다 놓고 거기서 소매를 하거나 또 도매상에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노점에서 파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큰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왕 옮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거기서 수매해서 자기네가 팔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4년 11월15일까지 농산물 코너를 50%이상으로 확대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쇄점에다 농산물 코너를 꾸미는 것인지, 농산물 코너에다가 연쇄점을 꾸미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사항을 봤을 적에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지원을 한 것은 농산물을 팔기위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원자금을 7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농산물 코너를 이제 설치한다 이런 조치결과가 나오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농산물 직판장에가 농산물 코너를 만든다는 건 어패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농산물 직판장이니까 거기다 이용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일반 가공식품 코너를 20%고 30%를 해 놓는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농산물 직판장에다가 농산물 코너를 거기에 50%이상을 꾸미겠다 이것은 좀 잘못되는게 아니에요?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주었을 때는 분명히 거기는 농산물만 팔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연쇄점에다가 농산물 코너를 만드는 형식에 조치를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 산업과장   김영조
지난번 회의때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주내용이 저희가 7천5백만원 보조를 주면서 보조 목적대로 이행과 운영이 되지 않는 농산물 직판장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크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조금 목적에 충족이 되도록 농산물 판매장을 최대한 확대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농협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보조금 목적대로 또 여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대책대로 최대한 농산물 위주로 판매가 되게끔 도면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게끔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1월15일까지는 완전히 제구실을 하는 겁니까? 당초 목적대로.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가 1차 농협에서 제시한 11월15일까지 저희한테 제출한 운영계획대로 되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제가 설명드린 제일 말미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회수까지도 강력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1월15일까지의 이 조치결과에 나온 이것이 농협하고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된 상태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1월15일까지 이 목적대로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노상판매 행위는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저쪽 후면에다가 코너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거기서 판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상 판매 행위를 단속하면 앞으로 그쪽으로 서는 대도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방법과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농협에서도 그런 제시도 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점상이 판매하던 그 위치에는 위치 변경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고 또 실지 가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보신대로 노상이더라고요, 보도상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저쪽으로 소농가판매상들이 옮겨지면 자연적으로 물건을 사고자 하는 분들도 그곳으로 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아울러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저쪽 후면에 노상 판매원들이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지금 새로 짓겠다고 계획한 것은 30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농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동시에 나오실때는 15내외 또 연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20농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확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30평에 대해서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그것은 아직 계획을 못 받았습니다. 총괄 면적 계획만 받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냥 30평 땅만 확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라도 안 맞게 비가림이라도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예, 비가림 하기 위한 파이프 하우스로 판매장을 아주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농협에서 거기에 따른 이사회 소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화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11월15일까지는 모든 계획이 당초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농산물 직판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연쇄점이 원상 위치로 가고 현재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연쇄점으로 놓고 일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연쇄점을 이쪽으로 보내고 현재 그대로 그곳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운영을 해야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품목 몇 개 갔다 한다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가야 되요. 지금 거기에 연쇄점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도 충분한 건데 뭐하러 거기다 놓고 그냥 콘도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어렵게 시정하고 뭐할게 있습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서 노점도 들어가서 넓으니까 얼마든지 팔 수도 있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농산물 나온거 구매도 하고 마음대로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하지 일반 상품들 진열한 틈에 배추나 몇 포기 놓고 무 놓고 무슨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있습니까? 원칙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요.
○ 산업과장   김영조
장기찬의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저희 가평군내에 있는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쇄점의 운영사항이나 아니면 특별히 가평농협에서 연쇄점을 운영하는 사항을 비추어 볼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종전까지는 사실 외형적으로 연쇄점이다 라고 거의 운영되다시피 한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협에도 운영이사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아마 깊이 있는 검토와 운영에 대한 보완이 되어서 저희 군에 제출해 준 계획을 보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봐서 의원님들께서 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시한까지 봐 주시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그런 위주로 운영이 안될 때에는 제2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특이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 사람한테 팔아 달라 부탁해서 할 수 없이 팔아주는 격이 되는 것이지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것을 농민들이 그러한 판로 관계를 개척하지 못했을 적에 그런 역할을 해서 팔아 준다면 여기서 무제한 수매를 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해 주는 역할을 해서 완전히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판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구실만 그렇게 해 놓고 서울로 거래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꼭 팔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쪽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를 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무제한 자기가 사서 저장을 해서 저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연쇄점에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역할을 해요?
현품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보고 가평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상인들이 와서 사갈 수도 있다고 하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모가 갖추어져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건물을 지은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게 지금 연쇄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소 당분간 농협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장기 안목을 봐서는 어디까지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하지 이익을 봐서 거기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또 손해가 나서 안한다고 하면 언제 그런 것이 앞으로 활용이 됩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마지막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지요? 건의사항에 보면 판매점 운영 적자에 따른 운영 보조금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요망을 하셨는데 손익 분기점을 어느 선에 맞추어 놓고 적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영조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맨뒤 참고자료의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군 집행부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조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인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건의사항도 넣지 말아야지 왜 여기에 넣으셨어요?
○ 산업과장   김영조
이것은 첨부자료지요, 농협에서 온 첨부 계획자료입니다. 저희가 건의드린게 아니고요.
○ 의원   이종식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조요청한 것도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이해도 가는데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농협직원들이 얼마만큼 농민조합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기반이 빨리 조성될 수 있고 완전히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농협 직원들이 군민들이 정말 직원들의 말에 따르고 실천을 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만큼 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잘하더라도 2년이란 세월이 가야 판매장으로써 기반이 잡힐 겁니다.
그러고도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판매장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데 거의 3년이란 세월을 직원들도 고생을 해야 하고 농민들도 정성을 가져야 하고 3년동안은 거의 적자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자운영이 안되고도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이것을 연쇄점으로 운영을 한 것이지 연쇄점처럼 이렇게 손쉽게 손익이 올 것 같은 사업같으면 연쇄점을 절대 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편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를 체크해 주셔야지 농협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쪽 사정을 들어주면 도저히 이것을 성공 못합니다.
농협으로써의 판매장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농민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또 농협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성공을 시켜야 우리 농민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하려던 그 안에 놓고 50%, 50% 비율로 해서 연쇄점도 하고 판매장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 되든, 안되든 텅 비어놓고 시작을 해야 일이 되지 그 안에서 하면 우선 손익이 많을 때 연쇄점으로 자꾸 신경이 써지지 절대로 적자보는대로 신경이 안 써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과감한 판단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장기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을 농협측에 강력히 진의를 전달하면서 본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은 당초 목적대로 한 1, 2년정도 지속을 하다가 그것도 정히 안될 때에는 묘수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묘수를 찾는다는 건 많은 모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상색위생 매립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침출수가 적게 나올 줄 알고 가평정화차로 상천분뇨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쓰레기가 많은 바람에 양이 많이 나와서 삼천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31일부터 양수기를 돌려서 재순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직원이 거기에 상주해서 침출수를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산업쓰레기등 반입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에는 직원이 침출수 재순환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어서 감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야간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사부서와도 조치 요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쓰레기매립장 입찰을 봐서 곧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이용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반입을 통일토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사용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상에는 1일 3시간씩 90일해서 270시간을 계약했는데 저희가 7, 8월중에는 양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와서는 양이 적어서 주 2-3회 도져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현재 9월30일까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주 2일씩 계약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굴삭기를 사서 자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청소계장이나 저나 환경청이나 도에 수없이 올라 있습니다. 저의 업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날짜별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쓰레기장 소독실시 미흡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주 2회 가평을 미화원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독차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독차량을 사서 쓰레기장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미흡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주재하는 자활근로자 5명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임야에 방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한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무단 방뇨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압축식 청소차 구입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압축차가 새로 왔을 적에 운전수들이 조작미흡 때문에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고장나는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도 배부하고 전단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습성이 아직 미흡해서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분리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분리수거 재활용 계획이 금년도 1천톤을 계획했는데 벌써 3/4분기 전에 1,100톤인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침출수 운송하는데 우리 가평분뇨차량도 있는데 어떻게 가평정화사로 치우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분뇨차량이 없는데요?
○ 의원   이용화
축협에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축협은 정화사 차보다 돈을 더 많이 달랍니다. 이 정화사 차 하나 움직이는데 4.5톤이 6만원입니다. 그 차 한 대 쓰는데요, 환경보호과에 특별히 배려해서 2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격을 따져 보니까 그게 싸다 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정화사 차 탱크 하나 빌리는데 4.5톤 실어서 6만원을 받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축협에서는 6만원 받고 또....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정화사에서 하고 축협도 그렇게 받습니다.
○ 의원   이용화
축협은 얼마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알기로 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가평정화사는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2만원이요.
○ 의원   이용화
그럼 1만5천원 차이가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만원이요. 그래서 가평정화사 차를 썼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 분뇨 축협차량은 우리 군에서 사서 위탁 위임해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당초 저희가 봄에는 축협 차를 사용했었는데요. 비싸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아니 적자운영을 우리 군에서 작년만 해도 6백만원인가 7백만원을 보태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절충해서 우리 가평군에서 축협으로 준 차를 써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당초 봄에는 축협 차를 쓰다가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 의원   이용화
축협에 다시 알아보셔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해서 적자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7백만원씩 해마다 물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절충해서 좀 싸게 해 달라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봄에 저희가 축협 차를 썼습니다. 가격 때문에 조정이 안되어서 가평정화사를 사용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운영을 우리 가평축협차로 해 주시고 우리 농가부담금이 1만5천원을 받고 8천원 해서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3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저희가 봄에 축협 차로 한 2개월인가 사용했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격이 안 맞아도 공공 차인데 절충을 다시 해 보셔야지 과장님이 지금 될말이 아니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가격이 적정하다면 가평축협 차를 쓰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도져있지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 차로 다시 계약은 안하고 1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런데 우리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이야기는 포크레인 가지고 밀면서 가리는걸 가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능히 밀어낼 수 있는 포크레인도 있는데 도져를 안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사람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산업 폐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묻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그냥 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서 거기에 묻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데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일단 앞으로 사람이 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게 없잖아요? 막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내년 초에 저희가 장비를 사면 조치사항은 될 겁니다.
○ 의원   장기찬
글쎄 우리가 봐서는 거기에 도져가 와서 작업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에 2번 하니까 포크레인이 밀어 준다니까 거기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들여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 그거야 우리가 들어오는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소독차 있잖아요. 차를 삽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차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게 고정시켜 놓고 분사하는 시설은 없나요? 다니면서 소독할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큰 차가 아니고 조그만한 차가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쓰레기장만 운영을 한다면 차량 아니라도 고정시켜 놓고도 결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쓰레기 매립장이 12년동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독차가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중장비를 임대해 썼었지요? 월 얼마씩 주고 썼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월 3백10만원으로 썼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3백10만원은 몇 개월동안 주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3개월 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3개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1일 3시간 해서 90일 270시간이요.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 2회에서 3회 일을 한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주2회요.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하절기는 관광객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이것을 월 임대를 해서 날마다 밀어야 될 처지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7, 8월달에는 하루에 한 50차가 들어왔습니다.
○ 의원   정영철
날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그럼 앞으로 중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굴삭기를 사요, 도져를 사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가격같은 것은 계산을 해 봤어요? 몇톤짜리 얼마.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격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인부 노임도 있을 테고, 장비 원가도 있을테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2회나 3회를 한다면.....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산다는 것은 현재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완전히 되면 쓰레기를 붓고 흙을 매일 덮어야 합니다. 김포 쓰레기 매립장처럼 하루 쓰레기 부으면 굴삭기가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어다 매일 덮는 쓰레기장이 됩니다.
○ 의원   정영철
며칠에 한번씩 덮겠지, 매일 덮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면 매일 복토를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중장비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임대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비싸게 먹히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 보시고 다음에 설악에 유명한 쓰레기 이쪽으로 들어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왜 이 소독을 중앙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쓰레기는 가평군청에서 돈 들여서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실어오게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다량 오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 의원   정영철
무슨 오물?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다량 오물이요.
○ 의원   정영철
다량 오물은 거져 가져다 내버리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톤당 1,260원입니다.
○ 의원   정영철
무슨 소리요. 톤당 1,260원 받아서 우리 매립장에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계산해 보고 받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할 수 없다니요? 안 받으면 되지. 돈은 누가 받아가고 우리는 쓰레기만 치느냐고요. 안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도로 싣고 가던지 왜 가평군하고 엄연히 산림조합에 유명산 중앙 산림청에서 임대까지 했었잖아요. 우리 소독을 방해했잖아. 그러면 군수하고 약속한 것도 위반하고 임기도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 주관대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했잖아. 그리고 쓰레기만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말이 되요. 이제부터 받지 말아요. 무조건.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타시군에서 다 물어봐도.....
○ 의원   정영철
타시군에 군에서 소득을 다 빼앗기고 쓰레기만 받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냐고요?
타시군 어디 그런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받지 말라니까, 못 받는다고 통보를 해요. 중앙에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그리고 여기 분리수거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몽을 어떻게 하고 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마련해 놓고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홍보를 잘했어요? 읍면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만 그 동네에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 분리수거기를 네 개고 다섯 개고 여기는 이것을 버리고, 저기는 이것을 버려라 해 놓고 또 이러이러한 것을 반상회에 똑바로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매일 입으로만 분리수거, 무엇을 어디에 버리는 것인지 그 분리수거 단어, 용어 자체도 몰라요. 이것을 하려면 가평군 전체에서 반상회를 하던지 해서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리별로 남자, 여자 다 모아놓고 분리수거는 이러해서 필요해서 분리수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놓을테니까 이러이러한 쓰레기를 구분해서 넣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똑바로 한가지라도 알려주어야지 동네로 다니면서 분리수거, 분리수거 길로만 다니면서 해요.
어떤 사람이 분리수거인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분명히 반상회를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기를 만들어 주어요. 어디에 갔다가 버리라고 분리수거기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분리수거를 합니까? 비닐도 검은색을 갖다 주고 분리수거를 하라고요.
검은 비닐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고철이나 나무같은 것은 구분을 하고 깡통이면 깡통류, 병류면 병류 여기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놓고 여기는 이것을 버리고 여기는 이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것이 몸에 베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검은 비닐 두 개 갔다가 놓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요.
검은 비닐에 무얼 담았는지 알아요. 병이 들었는지 알미늄 통이 들었는지,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게끔 분리수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반상회에 나가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부인네들이 분리수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때나 민방위때도 분리수거를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계몽하시고 분리수거기를 만들어서 정말 분리수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중장비 사용을 7, 8월달에는 매일 작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저희가 8월초에 두 번인가 나갔을 때에는 그날은 쉬는 날인지 안하던데요. 쉬는 날도 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글쎄요. 제가 현지는 몇 번 안나가 봤지만 저희 직원한테 알아본 결과 7, 8월은 매일 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모아서 주2회로 계속 쓴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주2회는 9월달에 그렇게 썼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8월달에 내가 나가 보니까 안하던데요. 결산 검사할 때도 나가 보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부의장님이 나가셨을 때에는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기사도 하루종일 없더라고요. 쉬는 날도 있었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알기로는 7, 8월은 매일 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확인된 사항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부의장   지기원
확인되었는데 왜 우리가 나갔을 때 의회사무과 나갔던 날도 없었고, 내가 나갔던 날도 없었고, 또 의장님 나가셨을 때도 없었어요. 작업도 안하고 오전, 오후 두 번씩 나가 봤는데 내가.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없는 날은 그 다음날 3시간, 3시간 6시간을 했을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매일 안하고 주2회 한 것을 왜 매일 했다고 그러냐고요.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7, 8월달은 매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7월20일날 결산검사 끝나고 바로 거기 점검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뭘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7, 8월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굴삭기로는 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도져를 쓴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모아서 주2회로 계속 쓴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주2회는 9월달에 그렇게 썼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8월달에 내가 나가 보니까 안하던데요. 결산 검사할 때도 나가 보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부의장님이 나가셨을 때에는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기사도 하루종일 없더라고요. 쉬는 날도 있었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알기로는 7, 8월은 매일 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은 임시 적환장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한차 넣으면 한차 밀고 그러기 때문에.....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굴삭기를 써도 되는데 도져를 썼다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도 굴삭기가 매일 매일 쳐주면 처리가 가능한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굴삭기 가지고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도져를 썼다 이거 아니에요. 도져를 썼으니까 주2회를 운행한 것 아니에요. 3일을 모았다가 한번 밀고 3일 모았다가한번 밀고.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를 사용하면 덤프차가 있어서 흙을 갖다가 덮어야 했습니다. 임시 적환장에. 그런데 도져를 사용하니까 덤프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져져서 덤프차가 필요없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굴삭기도 왔다 갔다 하면....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는 덜 다져져서요 흙을 이쪽에서 퍼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도져는 흙을 퍼서 붓지를 않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도져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내년부터 굴삭기를 사도 도져만 못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내년에는 흙을 군청 덤프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은 사용을 안하기 위해서 도져를 썼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굴삭기를 사서 덤프를 쓰겠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일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잖아요. 굴삭기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져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져를 임대했다 썼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 군청에서 굴삭기를 사서 쓰겠다. 그럼 굴삭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것을 타당성 없는 도져를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굴삭기나 도져나 비용은 도져가 더 쌉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도져를 사야지요. 내년에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처리비용 말입니다. 빌리는 비용이요.
○ 부의장   지기원
처리비용이고 무엇이고 간에 굴삭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도져를 썼잖아요. 그럼 우리 장비구입도 도져로 되어야지 굴삭기로 쓰면 못 쓸 것 아니에요. 작업이 안될 것 아니에요.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야지.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지금 계약만 그렇지 내년도에는 차가 하나 부리면 번쩍 집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도져보다는 굴삭기가 낫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은 집어서 안 버리고 밀이 버리니까 도져가 낫고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지금은 그냥 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일이 펴서 옮기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가 더 낫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차가 한 대 부리면 굴삭기로 집어서 이쪽저쪽으로.....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그리고 내년도 굴삭기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건설과에서도 사용하고요.
○ 부의장   지기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져를 들여다 놓고 잔뜩 쌓아놓고 주2회 작업만 시키다 보니까 잔뜩 쌓아 놓으니까 도져가 필요했지 매일 치면 굴삭기도 칠 수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7, 8월달은 매일같이 도져로 밀었다고 하는데 내가 나가 본 날짜만 안 밀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봤을 때 매일 안 밀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나갔을 때마다 쉬는 날만 걸릴 수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제가 알기로는 7, 8월은 매일 민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아주 증인을 세워 놓고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여덟 번째 사항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에 대해서 현재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도시계획안에 있는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가져갈 때 손수레라던가 자루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쓰레기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아파트 단지가 한군데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아니면 반단위로 다섯집이면 다섯집 단위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분리수거 시설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져와서 버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가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에 각 주민들이 그만큼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느 한 장소에 분리수거 장소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의 선입관도 주민들이 스스로 수거하는 운동을 벌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시간적 낭비라던가, 수거과정에서 또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자연부락 단위, 아파트 단위로 공공시설에 쓰레기 분리시설을 해 놓아서 차가 들어가서 직접 실으면 시간이나 모든 것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분리수거함을 아파트나 그런데는 설치토록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지 말고 관에서 해 주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가평읍은 도비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분리수거함을 타읍면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저희 북면에도 분리수거통을 해 놓았는데 환경미화원이 자루 하나만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합칩니다. 주민들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분리수거통을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용명중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빗고개 구쓰레기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빗고개 구쓰레기장은 토지를 두 번 매입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 매립장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추이는 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 안내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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