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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6. 5.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6. 5.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각 있어 지난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외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4년10월24일 부터 10월28일 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4년10월24일 부터 10월28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지기원의원님과 장기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및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기정 예산액 607억3천1백15만5천원보다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증가한 628억5천4백79만8천원,  특별회계는 94년도 기정 예산액 59억4천4백19만5천원보다 1억6천8백25만9천원이 증가한 61억1천2백45만4천원으로써 일반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689억6천7백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감액이 3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4억6천95만3천원,  지방세 교부세가 7억9천5백12만8천원,  보조금이 4억9천7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회비가 9백40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8억2천9백69만6천원,  사회복지비가 4천1백6천원,  산업경제비가 6천3백19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4억2천4백54만5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5백80만원,  민방위비가 6백58만6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2억5천6백94만1천원을 삭감해서 총21억2천3백29만3천원이 증가한 628억5천4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9천9백64만2천원,  경상비가 1억6천2백4만1천원,  필수경비가 1억5천5백6만1천원,  자산취득비가 1천9백40만6천원,  투자사업비가 16억4천4백14만4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현리상수도 이전 관계로 인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5천7백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총규모는 21억2천3백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필수경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도 내역별로 뽑아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비도 내역별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사업으로써 총1억6천8백2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천5백11만5천원,  의료보호사업이 1억5천3백14만4천원,  13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6천8백2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1천5백11만5천원,  의료보호사업이 1억5천3백14만4천원으로 해서 1억6천8백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비는 가평 상수도 취수원 수질환경 분석 용역이 1천5백만원,  의료보호사업이 3천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예산안 25페이지,  본청사 증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실시설계비로 양쪽 날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 의원   이종식
면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160평이요.
○ 의원   이종식
현재 부족한 자리를 메우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내년 1월달에 지역경제과가 생깁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의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의원 사무실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양쪽 날개를 올리는 것으로 설계를 줄려고 합니다.
○ 의원   이종식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부에서 작은 정부 차원으로 기구를 안 늘린다고 하는데,  양쪽을 늘리면 5-6년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이종식
5-6년후에는 증축을 또 계획해야 하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전망을 봐야 알지요.
○ 의원   이종식
지금 예측했을 때.
○ 기획실장   박동양
양쪽을 올릴 경우 현재 부족한 정도만 메워지지 않나 봐야지요.
○ 의원   이종식
그렇다면 임시변통에 불과한 작업인데,  몇년후에는 다른 자리에 또 증축을 하던지 아니면 더 올리던지 해야 하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양쪽만 올리고 더 올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이종식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자리에 증축을 해야 하던지 아니면 의회가 나가던지 해야 합니다. 10년후도 아니고 불과 5-6년후에 그런 현상이 온다면 차라리 의회사무실을 본청에서 다 사용하고 의회를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양쪽 올리는 것도 4억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새로 진다면 예산이 더많이 들겠지요. 실시설계를 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해서 양쪽 날개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2안으로는 의회를 현재 차고에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병행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여기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양쪽 날개 올리는 것하고 차고에 의회를 짓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군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를 내서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해서 양쪽 날개를 올릴 것인지 새로 지을 것이냐는 것을 검토해 봐야지요.  새로 지을 경우에 군비만 들여서 의회 청사를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날개를 올릴 경우에 불과 5-6년밖에 안 가는데 그5-6년 쓰자고 4억씩 투자하고 군청사의 좋은 모델을 망쳐야 되겠느냐,  아니면 1년을 참았다가 의회를 별도로 짓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병행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17페이지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경기개발 연구원 설립이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경기도내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 설립해서 내무부장관이 참석해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구가 행정실에 1과가 있고 연구실이 3개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1백억이 되는데 민.관이 공동 출자돼서 95년3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설립방침이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등 기능을 수행하고 도와 시군등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원으로 설립하고 도내 대학을 우수 두뇌 지원으로 활용하는 매체로써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여 있고 기구는 연구기능과 관리기능으로 구분하되 정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경비는 조성기금의 20%와 수익사업의 수익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도의 중, 장기 발전계획수립,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경제 기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출연기관및 타기관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출연은 총 출연규모가 자치단체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각시군에서 80억원,  민간부분이 20억원,  자치단체별로 출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4개시가 됩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이 3억,  그리고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가 2억,  인구 30만명 미만인 16개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어 94년부터 95년이 출연기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확보는 9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분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천2백50만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95년도 연구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6천2백50만원입니다.
○ 의원   이용화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 기획실장   박동양
8월달에 내무부장관이 큐후드에 오실 때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역 경제발전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자치단체별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발전에 이바지를 못한다면 6천2백50만원이 그냥 나간다고는 생각이 안되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만 출연하면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 의원   이용화
95년도까지만 출연금을 내면 계속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마을회관 건립지원 예산이 마을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6천만원 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설계는 관에서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6천만원이 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마을부담으로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20페이지에 보면 다른 마을회관은 6천만원에서 다 남았는데 상천4리 마을회관은 510, 000원이 부족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준공식때 나가 보니까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다 세워 놓고 예산이 더 들어갔다면 다 지원 해줍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게 주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사항에 따라서는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다른 마을회관 지을 때도 얼마가 되었든지 더 지원해 줘야 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23페이지에 보면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자라목에다 하는 것 같은데 체육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늪산앞에다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휴식공원을 만들고,  고등학교 쪽에서 계량리까지 제방도로를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방 우회 도로가 생기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시가지 도로로 다니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가평고등학교에서 부터 계량리 다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그 도로가 다 포장이 되는 겁니까?
○ 의장   이종석
이 관계는 실무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시범사업은 당초 목적이 군소재지나 다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다 시범으로 하천변에 공원부지 조성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맑은 강 가꾸기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가평천 철교 있는데 부터 현재 새로난 4차선 교량 사이 하천에 일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보강해서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잔디를 심고 그 외에 게이트볼장이나,  장마,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유치해서 공원화시킬 계획으로 있고 도로의 포장 관계는 당초에는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에 있는 제방 도로를 전체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지역,  철교부터 4차선 도로있는 교량 사이만 포장해서 산책로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사업은 꼭 공원화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가능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특색사업으로 각시군에 1개소씩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천하고 오산천을 견학했었습니다. 오산천 같은 경우는 강 양쪽 옆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잔디를 식재하고 게이트볼장과 산책로를 조성한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업자체가 그런 공원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같은 맑은 강 가꾸기도 안되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맑은 강 가꾸기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현재 가평천에서 나오는 하수를 공원부지 아래로 빼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안되면 맑은 강 가꾸기가 아니고 더 지저분한 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오염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견학한 바로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산천을 예를 들면 각사회단체별로 관리 책임을 맡겨서 잔디 관리를 하거나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시설이 된 다음에는 관리비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로써는 관리비를 들이지 않고 사회단체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회단체별로 구역 구역 떼어 준다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다른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디를 심으면 잡초 제거나 잔디를 깍아줘야 하니까 사회단체별로 푯말을 설치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하면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산천이나 청주의 무심천을 샘플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회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기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는 안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업비가 서기전에 먼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 일반행정은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이라도 타당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끌고가야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이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데 현재도 하천이나 산도 관리 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더 확행하는 사업이지 새롭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하천 담당구역을 다 지정했습니다만 그것을 축소해서 하나의 소공원 단위를 구성해서 다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천변 유원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양성화를 안시키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공원을 만듭니다. 공원을 만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할 요지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군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천변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유원지 사업하고는 성질을 달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조성해 놓더라도 시설을 넣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넣으면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특별이 돌출된 시설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원지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 부의장   지기원
유원지 사업도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업이고 공원이라는 것도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다만 공원은 그 지방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여름철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텐트를 치던지 놀다 가던지 하는 실정인데 ...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행락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소지도 있습니다. 실무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것은 통제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군민들이 평소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행락객이 와서 텐트를 치고 군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규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 실정은 여름철에는 우리 군민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가 더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일부로 도축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나가면 완전히 조치가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벌금식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치 정화를 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 의원   최승수
과태료라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최승수
12월말로 도축장이 폐쇄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 예산만 지출하면..
○ 기획실장   박동양
도축을 해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축산기업에 수수료를 내주는 겁니다.
○ 의원   최승수
축산행정 분야는 내년 예산이 없어집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런 사업은 관내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겠지요.
○ 의원   최승수
42페이지에 보면 동서 관통도로 개설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2천4백만원인데 어디 관통 도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동서 관통 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용추에서 마일리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상판리만 지정이 되었지요. 그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동서 관통 도로 기본 측량 설계비가 섰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에서 하면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 의원   정영철
통행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통행량이 얼마있는 것보다 하절기에 보면 경춘선이 막히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외서에 나가는 것만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면을 나갔다 다시 돌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도 있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철
무슨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도비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정영철
그 예산은 동서 관통도로외에는 쓸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다른 도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에 지원해 달라도 요구한 겁니다.
○ 의원   정영철
관통 도로보다 우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다 예산을 투자해야지.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곳에도 물론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전부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영철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크게 들어가는데 1차 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연차적으로 개설이 되는 도로이지 내년에 당장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의원   정영철
우선 투자 가치를 따져야지요. 일단은 사람이 생활을 하고 불편 한곳을 먼저 하고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압니다. 지금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나오는데 기본자료를 세워야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설계 조사비가 2억이라면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얼마라는 것이 대략 짐작이 되잖아요. 가평군의 전체적인 도로망을 봤을 때,  설악 같은 경우는 군도가 50%-60%정도만 포장이 되었는데 천천히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29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약수터 안내판 설치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3개소,  북면1개소입니다.
○ 의원   장기찬
할 겁니까? 해 놓은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솔직히 말씀드리면 2회 추경때 예산요구가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설치가 되었습니다.
○ 의원   장기찬
미리 해 놓고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삭감이 되어서 ...
○ 의원   장기찬
간판은 새간판인데 또 한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2회 추경때 예산요구가 되어서 외상으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찬
기다렸다가 하지 왜 미리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약수터 관리를 잘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고 해주시려니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장기찬
다른 것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본청사 증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양쪽을 올리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 부의장   지기원
설계비가 나가는 것은 증축에 대한 설계비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증축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 부의장   지기원
신축에 대한 것은 구상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사업부서에서 1안, 2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보자고 해서 양쪽에 증축하는 것으로...
○ 부의장   지기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신축하는 것하고 증축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해보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청사 증축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2천만원은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에 계상이 되면 신축은 생각을 안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상색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송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양수기 설치가 되어 있던데.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빌려 온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새것인데 빌려 왔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빌려 왔다고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번에 사주면 그것은 갔다 주고 새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경운기 번호를 적어 놓고 와야 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확실히 해야지,  예산 성립 전에 산것인지,  제가 보니까 다 새것입니다.  제가 번호만 적어 오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해야 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도서 관통 도로는 도로를 완전히 뚫는 것보다,  어차피 도로의 효과보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관통을 시키는 것 보다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일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추하고 마일리쪽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쪽으로 개설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쓰레기 수거관계도 있어서 도로는 개설하되 통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로를 개설해 놓고 통제를 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통행료를 받고 들여보내 주던지.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청소비도 받지만 통행하는 입장료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유지를 취득해서 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로만 관통되면 그곳의 좋은 물도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관통보다는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산림욕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쓰레기는 가지고 나오는 방법을 취하고,  등산로만 개설하더라도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차만 못 들어가지 경운지 같은 것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싣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기본 설계가 나오면 개설관계는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관 증축에 대해서 160평을 짓는데 약4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  6만 군민이 뽑아 준 의회하고도 협의는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지하 주차장,  아니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다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160평에 4억이 들어간다면 평당 2백50만원입니다. 2백50만원이면 일반 주택도 짓고 사무실 건물이라면 능히 시설을 하고도 남을 비용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의기관하고도 1차 상의를 하는 것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목동리 866-2번지내에 북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730.6㎡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실시하여야 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자료분석과 주민의 여론 및 기타 자료수립등 광범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4년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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