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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1월 22일(월) 14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8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9일 간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월 8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4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보고의 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위촉 위원을 당초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수당 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지급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휴가보장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연구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활동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총 15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위촉인원을 당초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정비하고 안 제7조1항에 고문수당을 당초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르면 가평군의회에 입법·법률 등의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입법 사안의 자문, 가평군의회 관련 법률상 자문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 전문가,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화,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평군의회의 입법·법률고문 확대 운영을 통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고문수당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현재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현황은 1명으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기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지급 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등 휴가보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10일을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의 경우 20일에서 25일로 각각 5일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경기도 시·군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여 현황입니다. 휴가 일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5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구성·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서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군 이미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상징물 캐릭터 운영에 있어 시대에 맞게 신규 개발된 ‘갓평이’와 ‘송송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군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사용승인 사항 및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상징물 캐릭터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처음 만들어져 20여 년간 사용되어 온 ‘잣돌이’ 캐릭터를 현 상황에 맞게 주민 의견을 반영, 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과 네이밍으로 리뉴얼하여 2023년 11월 개발된 ‘갓평이와 송송이’와 2023년 7월 개발된 한석봉 글씨체를 조례에 반영, 지역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10일을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의 경우 20일에서 25일로 각각 5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에 군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따르면 군수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軍)의 사기진작 및 유대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평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軍)을 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군(軍) 장병 및 군무원 등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가평군민으로 포용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다음 장입니다. 군 장병 가평군 전입 홍보행사, 관광지 투어, 자매결연 행사, 군 장병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업무처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원하여 방문자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 요금의 면제 대상에 일시적, 간헐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가평읍, 청평면 등 읍·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속 행정기관은 3절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분리하고 있고 하부행정기관으로 제4절에서는 읍·면·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소속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조례에 소속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2조에 따르면 그 소속기관으로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소속기관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소속기관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라고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문제 대안으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및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다음 장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군수에게 부여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에서 구성 및 운영되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제3항에 따르면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조례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일정한 자를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려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다음 장입니다. 심의대상으로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이번에 삭제 정비한 사항이며 또한,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위원은 관계 공무원,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은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을 10년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의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시·군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65세 이상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호)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65종에 포함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지원절차)제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여 먼저 민원인에게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군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이 그 규정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 자료입니다.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서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하단에 인플루엔자, 풍진, A·B·C형 간염, 장관염(로타바이러스) 등의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사회보장 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정안은 제6조1항에 따르면 1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군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상충이 되는 사항이고요. 4항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제6조1항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며 마지막 3항에서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법 공식 명칭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참고 자료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 2024년 1월 10일 고시된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정보보유기관 다섯 번째 칸에 행정안전부에서 여덟 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민원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열두 번째,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현황은 27개 부서, 11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나. 2023년 정비된 위원회는 5개 위원회로 폐지 2건, 비상설 3건이나 아래에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지난 2023년 1월 제312회 임시회 시 향후 정비계획 보고를 하겠다고 보고한 2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폐지 1개는 위에 그 파란색에 보시면 자연경관 심의위원회는 2023년 4월 12일 날 폐지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위에 빨간색인 위원회 비상설로 전환하겠다는 1개는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는 미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최 실적이 없는 19개의 위원회 중 법령상 존치 사유와 개최 실적이 없는 5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및 성격 등 존속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폐지, 비상설화 및 유사 위원회 통합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81페이지 열세 번째,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2022년 수준인 798명으로 33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 기준액 초과에 따른 정부의 패널티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84페이지 열네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군계획시설 총괄은 총 1075개소로 집행이 805개소, 부분집행 및 미집행이 270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군계획시설 현황은 작년도엔 총 시설이 1074개소에 집행이 786개소로 미집행이 288개소에서 장기미집행 209개에서 올해 2023년도에 1075개소, 집행이 805개소, 미집행이 270개소, 장기미집행이 188개소로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8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87페이지, 검토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르면 군수는 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장입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4항에 따라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총 270개소로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188개소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의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마지막 열다섯 번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313회 임시회에 보고된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의료보건계획의 1차년도 23년 실적과 2차년도 2024년의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5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15건을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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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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