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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2월 18일(월) 14시42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회기중)
  2.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42분 개회)
○위원장 최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이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원중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5에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4급 지방서기관 4명을 3급 지방부이사관 1명과 4급 지방서기관 3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중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18일 최원중 운영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제3호 일부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제3호 일부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4급 지방서기관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변경 상향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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