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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2.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3.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5.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에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의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상정토록 회부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4호에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5항 및 안 제7조4항에 운영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및 용어들을 반영하여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5조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 정례회 운영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정례회의 집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진행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6조, 안 제47조, 안 제64조, 안 제80조, 안 제98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 전자투표에 따른 투표 절차를, 안 제64조2에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임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21조까지 시험응시 합격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승진 임용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한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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