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2회 가평군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월 6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7.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8.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9.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10.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2.     11.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3.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4.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8.     7.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9.     8.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     9.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     10.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2.     11.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3.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4시 개회)
○위원장 강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기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7일 하루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요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요청 하신 것과 같이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7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8.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9.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1.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2.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 총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들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에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의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3회 임시회 상정토록 회부될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1년 10월 19일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4조에 윤리실천규범 중 주의남용 긍지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공*07:54@영리행위 제한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는 징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에 따른 인원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가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보건, 휴양, 안전, 후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 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3쪽, 다섯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섯 번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분장 조정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 개정함에 따라 의정님, 의사팀장,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일곱 번째! 가평군의회 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비공직자 제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 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여덟 번째!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7쪽 아홉 번째,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4쪽 열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3쪽! 열한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숙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들을 통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건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최기호 위원과 연만희 위원을 바라보며)
  두 분 위원님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등 총 11건의 안건들은 제30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