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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6월 14일(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3.   2.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송기욱·연만희·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4.   3.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연만희 의원 발의)
  5.   4.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이상현·강민숙·최정용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정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기호 의원 대표발의)(최기호·송기욱·연만희·이상현·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0시33분)

  다음은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분과를 맡고 있는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소각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 영농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송기욱·이상현·연만희 의원 발의) 

(10시35분)

  다음은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활성화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계속)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으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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