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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9년 3월 2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3.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4.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2.     10.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6.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1.     19.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3.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4.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7.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8.     6.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8.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9.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계속)
  12.     10.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1.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2.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13.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4.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5.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16.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17.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8.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계속)
  21.     19.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20.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새해도 어느덧 3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분기를 되돌아 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구석구석. 그리고 군민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군정을 챙기시는 김성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평군청이라는 조직의 문제점과 리더들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지난 정기인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가평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사퇴와 내부 불만의 목소리를 지켜보며 갖게 되는 불안감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불만의 목소리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당연히 이치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번 정기인사 과정에서 생긴 불만과 갈등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인사 문제야말로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짧은 동안의 시기 조정조차 공직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은 누적된 불만과 불신의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으며, 급기야 그 파장은 지역 노조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양성 평등은 실현되고 있는지, 혹여 실현 목표는 있는 것인가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여 이에 편승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 8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장이 여성 공직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여성 공직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행사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균형적인 양성의 발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MF가 있었던 98년도만 해도 여성 공직자 비율은 20% 수준이었으나 우리 군의 경우 2017년 말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35.74%로 늘어났고 아직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를 추산하자면 40%를 육박할 것입니다.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간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5% 내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30%는 묘원하며 실현 의지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 목표 달성을 이유로 남성 공직자가 역차별을 받거나 여성 공직자가 무조건적으로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군수님의 의지와 부서장들의 계획적인 여성 공직자 인력풀 관리가 중요한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분기를 되돌아보면 유난히 부서장들의 공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는 국장 두 분이 모두 공석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몇 개 부서장의 공백이 같은 기간 겹칠 때도 있었는가 하면 부서에서 군 살림과 관련된 중요한 심의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정작 담당부서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복무기강의 해이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휴가, 병가, 해외연수 등 법에서 보장하는 공백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조직의 일이 우선되도록 운용의 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부서장의 자리는 공직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 또한 막중한 자리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때로는 단체장의 역할을 대신하여야 하며 때론 직원들의 어려움을 대신하거나 막아주어야 하며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후배 직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이 있다면 위로 아래로 나눠야 하는 자리이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내 잘못처럼 책임지고 고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그 영광되고 포부 넘치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포츠 명언 중에 ‘팀이 최고의 선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조직을 내 가정처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해낼 때 그래서 내 직장, 내 자리에 자부심을 가질 때 군민이 비로소 인정하는 가평군청이 되고 그 조직에 몸 담은 여러 분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존경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하위직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성 공직자 여러분이 혹시 차별받는 일은 없는지, 부당한 일을 감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사자의 목소리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가평군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5건은 심사 보고를 각각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11분)

○의장 송기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3월 26일까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안전, 사회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검토 후 편성 요구한 대로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위치의 부적정,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 사업의 타당성 미검토 및 산출 근거내역 없이 과다 책정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4,489억7,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1%p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2건에 10억2,74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노후 전산장비 교체 6,750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3천만 원,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에 2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외벽 대형 LED 설치 3억2천만 원, 레지던스 집기 및 공연용 물품 구입 4천만 원, 공연장 인터콤시스템 설치비 1천만 원,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5백만 원, 노래비 설치 5백만 원.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표출 전광판 설치 990만 원. 보건소 소관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 원. 도시과 소관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 4억7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서 삭감된 10억2,74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고 아울러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철저 등 총 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7억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42%p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03억7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92%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지출하는 2억3,600만 원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건물 취득 1건으로 설악면 복지,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속 재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신속 집행이 불가했던 주요사업,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산출 근거도 없는 신규사업의 다수 편성 등 사업비만 무리하게 과다 책정 요구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예산 중 75.38%가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 부담도 이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은 군 재정을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추진하되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계속) 
    19.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23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2명, 기권 1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아,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셨는데 지금 전체가 반대, 기권 이런 부분이…….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출석도 5명으로 돼 있잖아」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설악버스터미널 조성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하여 상면 지역의 포도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민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군부대 관계자와 군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피해 농가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인)

○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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