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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7.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0.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6.     14.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7.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20.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1.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25.     2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4.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28.     26.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29.     2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3.     1.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영식 의원 외 5인)
  6.     4.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7.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8.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9.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     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1.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10.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6.     14.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6.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8.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9.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20.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1.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2.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5.     2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24.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5.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8.     26.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9.     2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송기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모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오늘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으로부터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2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이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안 기타 안건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상현 의원)- 

(10시03분)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도시 가평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가평군은 온통 빨간 현수막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가평군민은 제2경춘국도에 대한 국토부의 계획안 전면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국토부 계획안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이외에 가평군에 공식적인 노선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오늘 제2경춘국도에 대한 가평군에 소통 없는 행정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제2경춘국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경춘국도는 기존 국도46호선 경춘선 구간에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남양주시 소재 금남IC와 강원도 춘천시의 강촌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금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가 결정된 국가 SOC사업입니다. 매년 교통체증을 몸살처럼 앓고 있는 우리 가평군에 교통체증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안을 보면 환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계획한 안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설이 지역주민에게 끼쳤던 절대적인 악영향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에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상생의 의지나 노력 없이 그저 차량 소통만을 감안한 계획일 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국회 방문, 같은 해 12월 서울청을 방문하여 제시했던 우리 가평군을 경유하는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민은 아무 고민의 흔적도 없이 무시한 국토부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가평군 집행부에 소통 부족한 행정에도 깊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웃도시 춘천에서는 예타면제 결정과 함께 춘천시에 세 가지 계획안을 발표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는가 하면 우리 가평군의회에서도 지난 1월 31일 제2경춘국도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결의문를 발표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였으나 우리 가평군에서는 제2경춘국도에 대한 어떤 발표나 책임 있는 설명조차 없는 늑장대응으로 군민들조차 의견이 분열되는 결과를 자초함으로써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구성한 대책위에서 노선안을 발표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커다란 과오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사업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7월부터는 최종 설계를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발표도 들려옵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12일 원주청을 방문하여 제시한 우리군 계획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군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남은 기간 동안에 대책을 소상히 밝히는 등 군민의 불안감 해소에 진력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상황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예측행정, 적극행정, 소통행정을 통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연만희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만희 의원님과 배영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영식 의원 외 5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 의원입니다.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31일부터 3월 22일까지 51일간이었으나 추가자료 요구 및 검토, 간담회 실시 등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조사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9년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악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상반기 신속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추가반영,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8억7,200만 원이 증액된 4,499억7,900만 원으로써 14.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4억8,300만 원이 증액된 4,311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800만 원이 증액된 17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4,311억2,4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34억8,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36억7천 만 원,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5억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54억2,900만 원, 본예산 대비 294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273억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7억5,900만 원, 본예산 대비 36억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97억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5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억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입규모는 178억5,500만 원, 본예산 대비 23억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5억9백만 원, 보조금은 125억5,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7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534억8,300만 원이 증가한 4,31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6억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41억7,900만 원, 교육분야는 72억4,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6억3,800만 원, 환경분야는 247억4,1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249억4,800만 원이며, 이어서 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23억8,800만 원 증가한 178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145억9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보다 0.34% 감소한 9억7,300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9분)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물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사업과 수도시설 확충, 시설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68억5백만 원보다 69억6천만 원이 증가한 237억6,5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2019년도 본예산 86억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감액한 85억6,5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76억7,800만 원에서 21억8,500만 원이 증가한 98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2019년도 본예산 81억7천만 원에서 70억2,900만 원이 증가한 151억9,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1억2,600만 원에서 47억7,400만 원이 증가한 139억1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에서 급배수공사 수입은 6,950만 원을 감액하여 7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에서 사용비용을 21억8,500만 원을 증액한 98억2,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8억5,9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2억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예비비 5억2,6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5억3,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7억2,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신규 및 변경된 사업과 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9억2,100만 원에서 43억8,500만 원 증가한 303억7백만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 61억7,600만 원에서 12억3백만 원 증가한 73억7,90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익은 기정예산 125억9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 증가한 131억8천만 원으로 총 43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127억9,200만 원에서 6억4,200만 원이 증가한 134억3,404만 원이고 유형자산취득은 기정예산 19억9,4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소한 19억8,1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기정예산 107억4,500만 원에서 7억1,200만 원에서 증가한 114억5,800만 원이고 기타자본적지출은 3억8,1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3억3,700만 원에서 26억6,100만 원 증가한 29억9,900만 원으로 총 43억8,5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입 12억3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9천만 원, 처리장비 5억2,800만 원, 일반관리비 2,400만 원,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5억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8,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건물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계장치 1억8백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운반구 4천만 원, 공기구비품 2천만 원, 건설중인자산 7억1,2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3억8,100만 원, 예비비 6억6,100만 원을 총 17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석조  환경과장 장석조입니다. 2019년 가평군 폐기물처리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증액 및 2019년도 마을공동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액은 2억3,697만4천 원으로 기정액 2억3,092만2천 원보다 605만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1월 1일 기금관리통장 잔고에 맞추어 예치금이 605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3,640만3천 원에서 6,300만 원이 증가한 9,940만3천 원으로 편성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소요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019년 12월 31일 예측되는 기금관리통장 잔고에 맞춰 9,451만8천 원에서 5,694만7천 원이 감소한 3,75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치금은 9,451만8천 원에서 5,694만7천 원이 변경된 3,757만1천 원이며 예탁금은 변동 없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9,940만3천 원이며, 당초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지원 사업에 3,240만3천 원, 농기계임차료 지원사업에 5백만 원, 추가사업으로 상색리 마을회관 옹벽설치 사업에 6천만 원, 상색리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은 별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이제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일부에서는 일반 가정집과 개인주택 그런 곳을 이제 해 주고 있는데 마을 주변에서는 공공성을 띈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또 휴게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환경과장 장석조  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체를 통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도 마을의 그 일원인데 또 마을의 기여도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배제를 시키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협의체는 주민들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거의 힘들다 보니까 자기 발언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그분들도 마을에 분명한 일원이고 또 기여도도 있고 또 마을에 행사 있을 때도 협찬도 하고 같이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마을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장석조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의견수렴을 확대해서 추진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회계과장 신용성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물 노후화로 주민들의 안전위협 및 면적 협소에 따른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6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 외 두 필지에 부지 면적 7,070㎡, 건물 연면적 2,8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3월 설악면에서 완주군 이서면, 소양면과 남양주시 와부 조안면 행정복지센터를 벤치마킹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후 2020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다음은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여 행정·의회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 마을공동체 운영협의회를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당겨쓰기 등을 도입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를 위한 안 제18조제1항은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2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나! 연가일수 부여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안 제18조제2항은 연도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연가일수 공제제도 개선 및 연가 당겨쓰기, 연가사용 권장제도 신설을……. 연가사용권장제도 신설은 안 제20조부터 안 제20조의3까지에. 공가허가사유 확대를 위한 안 제22조에제5호 및 제11호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검역법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오염지역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를 위해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와 자녀돌봄휴가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안 제24조제4항, 제9항 및 제14항은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에 공직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로연수와 특별휴가 및 연가사용의 확대에 따른 퇴직준비휴가 삭제를 위한 안 제24조제1항은, 제11항은 공로연수 및 장기재직휴가, 연가사용 확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에 노동조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거기 단체협약에 보면 근무조건이나 자치법규 행정규칙 개정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 조례 일부조례 개정하시면서 노동조합 의견은 수렴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요. 일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조합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521명이……. 521명이 참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항! 공로연수와 특별휴가 관련되어 있는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는 걸…….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저기 개정 찬성을 폐지하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이 한 216분, 그 다음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한 305분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일단 저 생각에는 복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특별휴가 이견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제도가 될 때는 운영될 때는 이 제도가, 이 특별휴가가 없었는데 공로연수가 폐지가 되면서 이 퇴직준비휴가제도가 2016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는 또 공로연수제도가 재시행 됨으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가는 거지 지금 저희가 그 이거를 뭐 공로연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퇴직준비를…….
이상현 의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이거 잠깐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의견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동조합하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답변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의원님! 이게 특별휴가가 없어진다고 해도 제도적 장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쓸 수가 있고요. 연가 21일, 병가 60일, 당직휴무제든지 비상근무휴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많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병가 53일, 장기재직 12일, 퇴직준비휴가 44일, 연가 7일해가지고 한 116일 정도 4개월간을 공석으로다가 유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퇴직준비휴가를 운영하기보다는 폐지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의견에도 좀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뭐 악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겠죠. 그런데 또 부득불 그거를 또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하여튼 노조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특례보증 반대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2차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지원 대상을 안 7조와 같이 규정하여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4.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박재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복지정책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배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청년배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나눔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중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봉사하신 분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감경을 해 준다, 50% 감경해 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우리 가평군에 봉사자가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지금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1만7,617명입니다. 2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그럼요.
최기호 의원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은?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1만7,617명인데요. 작년 말 현재 자원봉사 참여 인원 수가 4,780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수 자원봉사자가 292명입니다. 이 우수 자원봉사자는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당해 연도 누적 5,000시간 이상인 자가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럼 이제 우리 가평군에서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제 50% 감경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근래에 이제 앞으로 개관할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50%에 해당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위탁시설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최기호 의원  협의는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그거는 아직 뭐 시기 미도래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추후에 협의를?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회의)

    15.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평노인복지관 설치와 관련하여 복지관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평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맞추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사항을 안 제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이용자의 범위 조정안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을 안 제4조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안 제5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안을 제7조에. 지역 내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안의 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연대실무협의회 운영을 안 제12조에.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연대,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의 교육과 취·창업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단체의 사회활동과 군민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고, 동절기와 하절기 등 이용시간의 구분으로 교육시간에 제한이 발생하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성하고 10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안 제7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에 대한 세부 보조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하여 친환경 가평쌀 구입, 가평쌀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안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일시·긴급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안 제3조에. 센터의 위탁과 운영, 비용의 보조 등 운영 및 지원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11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교실이 초등학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가평초,……. 아, 청평초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강민숙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시·군·구청장이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사업 관련 부처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제 행복돌봄과에서 하시게 된 건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돌봄교실을 지금,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관에서 하게 되면 그쪽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혹시 뭐 사업에 대한 공유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의원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저희요?
강민숙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방과 후에 방과 후 활동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취미라든지 아이들 그런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 사업이 저희한테로 이관되면서 이제 보육,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건데요, 아이들 뭐 급·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돌봄하고 이 사업은 또 긴급, 만약에 쭉 다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부모가 맞벌이부부나 이런 가정에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또…….
강민숙 의원  일시적으로 잠깐도 가능하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강민숙 의원  네. 그리고 지금 가평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는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까지 또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하고는 또 이렇게 대립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제를 풀어 가실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 이 다함께돌봄, 여기 아까 돌봄협의체의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돌봄 사업을 하는 이제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연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좀 열악하게 운영하는 걸 알고 있어서 별도의 지금 뭐 기금이라든지,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맞벌이라든지 이런 아동 저녁 돌봄 이런 사업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도 그렇고 출산율도 높이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봐서 저는 이 사업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의원  본 의원도 지금 뭐 어느 환경의 아이들, 어떤 형편의 아이들이건 간에 학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는 어느 아이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4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이잖아요. 한부모자녀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가정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곳, 비용도 없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시설 환경도 아마도 누가 생각해도 지금 관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시설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눈높이로 만약에 봤을 때 어느 쪽에는 내가 봤을……. 아이들 눈높이입니다. 조금 나보다는 형편이 나은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형편이 조금 뭐한 아이들은 또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혹시 뭐 불편하신 점이 생기지 않을까, 아이들 간에. 그런 낙인감이 생길까 그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4곳의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염려를, 아니, 사업을 좀 이렇게 지원 확대를 하신다든지 해서 아이들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없는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조례안에 보면 4조에 우선순위를 정했네요? 돌봄 아동 연령,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돌봄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또 군수가 인정하는 아동으로 정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편부모라고 그러나요?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한부모가족이요.
최기호 의원  네, 그게 한부모가족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이제 우선순위를 이러이러한 이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으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포괄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것도 뭐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아동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조손가정이요.
최기호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조손.
최기호 의원  조손? 조손가정.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것도 좀 해당되지 않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약계층의 아동들도 전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냥 뭐 포괄적으로 그냥 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넣지 말고 그것도 좀 명시를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여기에요?
최기호 의원  그럼 뭐 그 나머지 외에는 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인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문화가족이라도 엄마, 아빠의 보살핌으로 잘 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그런 애들은 안 집어넣는 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런 거를 전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두영  관광과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입장료, 주차요금 폐지 및 감면 조항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과 민간 등 유사시설 요금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관광지 중 대성관광지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가 없으므로 조례명을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산장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 그리고 시설사용료 및 요금 부과체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함을 안 제6조 및 안 별표1에. 시설사용료 감경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시설사용료 감경에 대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복지정책과에서 준한, 원한 방향하고 조종면에서 제출한 일부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징수 조례에서 참고사항을 좀 한번. 산장관광지. 일반현황을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방문객 및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산장관광지 일반현황에 보면은.
○관광과장 조두영  몇 페이지…….
이상현 의원  제 페이지로는 29페이지로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장관광지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은 2014년도에는 방문객 수가 3만3,312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4만1,79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을 보면은 인원이 한 7천여 명 정도가 늘었는데도 수입액은 3억8,100. 그 다음에 2016년 3억7,8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아니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면은 거의 1인당 뭐 나오는 게 한 10만 원 정도 쓰고 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인원은 늘었으면서도 수입액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이거 분석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2014년, 15년도의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요, 미루어 생각을 해 보면, 개연성 있게. 산장관광지의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고가인 사용료도, 시설도 있고 저가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 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미루어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 군청 자료를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수입내역, 방문객하고 수입내역 그 연관성 그런 거를 좀.
○관광과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이게 아마 보시면은 계속 1년마다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4만1천 명인데 4억7,800. 수입이.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4만2천 명인데 4억3,600.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정비를 해 가지고 같은 비율로 가는데 거기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은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것 좀 본 의원한테 추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두영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과장님, 조례 10조를 잠깐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면 입장에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항에 보면은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이게 혹시 다른 관광지에도 이런 내용이 거의 다 있지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관광과장 조두영  네,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타 시군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잘 파악이 이거는 뭐 안 되시지요?
○관광과장 조두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뭐 이제 아파트에도 보면은 애완견이라든가 뭐 애완동물을 못 기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르는 경우. 또 이런 관광지에서도 이제 이거로 인한 시비가 혹시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광철이 시작되면. 그래서 이러한 안내 푯말을 좀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로 인한 제재 사항이나 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두영  안내판 광고 설치하는 등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을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요, 가평군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시설사용료 감경 신설이 30% 여기에 돼 있는데요, 이게 조종면으로 이제 돼 있는데 6개 읍·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그거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조두영  그럼요.
연만희 의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조두영  주민자치회에서 타 시 자치단체에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해당이 됩니다.
연만희 의원  네. 그런데 이거를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조두영  저희가 확인만 되면요, 저희한테 확인되면 저희 관광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만 확인만 된다면 3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읍·면에서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야 이제 혜택을 준다는?
○관광과장 조두영  네.
연만희 의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조두영  네.
연만희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9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선 먼저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안전재난과장 장동선입니다.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가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를 자연재해의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 한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피보험자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규정하며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가평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함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피해 신고는 피해자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피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규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액 산정방법,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을,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안 제3조에 보면 피보험자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정확하게 그러면 사고 발생 시점인 것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사고 발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도 이제 자전거 보험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네,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자전거 보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이거는 보험약관에 대해서 아는 걸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안 되는 걸로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네.
최기호 의원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난 사람이고 이거는 각종 자연이나 아니면 사회재난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만 해당이 되고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에 다른 보험을 타면은 이 보험은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을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최기호 의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지.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일단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는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안에 명시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기호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끝나고 다른 보험 혜택은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을 타기 싫으면 이 보험을 신청해서 타면 되는 거고.
최기호 의원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여기에 보면은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아마 약관을 한번 다시 살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중복 보상이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전부 다가 중복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좀 약관을 자세하게 보시는 것을…….
○안전재난과장 장동선  네, 보험약관 체결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 의원  (본 의석에서) 참고로 보험 전문가입니다.
○의장 송기욱  아, 보충질의? 네,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현 의원  (본 의석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의장 송기욱  아, 칭찬하는 거.
최기호 의원  (본 의석에서) 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의장 송기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석조  환경과장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 및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 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5등급 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 폐차의 권고사항으로 배출 가스의 저감장치에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차 명령 및 조기에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산출 기초를 적용하면 조기 폐차는 대당 160만8천 원,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대당 296만3천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해곤입니다.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지원청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방식 등을 일부 개정하고 가평군민의 가평군 관외 지역 소재의 입학 신입생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교복 지원 대상을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금액을 교복금액 평균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평군은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 후 정산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입학생에게는 현금 지급 예외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26.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1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재계약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은 가평군복지재단에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2018년 12월 20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는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의2, 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8조, 제21조에 따라 가평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6조에 따라 재위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외 3개 단체에서 2015년 3월부터 위탁 운영하였고 이후 한 차례 재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 19년 2월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공고 결과 4개 단체가 접수, 2월 25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은 지제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4개 단체이고 사업기간은 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는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및 관리, 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행복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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