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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2일(월) 16시3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2.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4.   3.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3.   2.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4.   3.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6시30분 개의)

○의장 고장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이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15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장익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시31분)

○ 의장 고장익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욱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가평군의 군계획시설은 총 79건으로써 집행이 461개소이고 부분 집행 132개소, 미집행이 48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가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총 1,079개소 중 교통시설이 770개소와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읍·면별 현황을 보면 10년 경과한 시설만 보았을 때 329개소로써 가평읍이 126개소, 설악이 41, 청평이 74, 현리가 41, 목동이 27, 비도시지역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내용입니다. 관리 방향 및 기준 설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미집행시설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가평군의 재정여건과 군계획시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미집행시설을 우선 추진 시설과 변경대상 시설, 우선해제 시설, 존치 시설로 분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예산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예산안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24억1,400만 원이 돼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016년부터 20년의 예산에 120%를 적용하여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가평군 미집행 현황에 대한 사업비 추정을 봤을 때 미집행시설 총 618개소를 해소하고자 하면은 1조2,506억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24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미집행 618개소 중에서 우선 추진 시설 84개소를 하려고 그러면 1,808억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황 검토결과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립 가능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524억1,400만 원과 거기에 120%를 했을 때 1,828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828억9,700만 원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우선 추진 시설 84개소를 했을 경우에 1,800억8천. 아, 8억7,7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9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3.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6시37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고장익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업계획에 흠결이 있는 일부 취득재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취득재산 토지 중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사업대상 부지 내에 국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 누락으로 취득재산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3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 가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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