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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정연설의 건
  6.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7.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9.   8.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9.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10.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1.   20.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22.   21.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훈 의원 외 5인)
  5.   4. 시정연설의 건(가평군수)
  6.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7.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7.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9.   8.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   9.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호 의원 외 2인)
  12.   1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훈 의원 외 2인)
  13.   12.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19.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1.   20.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2.   2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고장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이겸  먼저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법정 소집되는 정례회로써,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15일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11월 16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최기호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1월 22일 가평군수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장익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고장익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1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2.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신현배 의원님과 조중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배 의원님과 조중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종훈 의원 외 5인) 

(10시12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쪽에 실음)


    4. 시정연설의 건(가평군수) 

(10시12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장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6만4천여 군민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가평군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진이 일어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 등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군과 의회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온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고용난 속에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1,600여 명을 고용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해 1,150여 명의 취업을 도와 경기도 가장 높은 고용률을 내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중 농업진흥지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 18.4%인 146㏊가 줄어들어 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안전처로부터 소하천 정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전국 평가에서 32.5%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전하고 청정한 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승안리 아홉 마지기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방치됐던 가평 구 역사 일대를 복합음악단지로 변화시킬 뮤직빌리지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7080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 조성 사업을 주제로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 최우수상 수상과 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하는 등 3년 연속 본선 진출과 함께 총 189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캠핑의 메카 자라섬에서 북한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비롯해 마리나시설과 북한강 수상스포츠센터가 준공되었고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투어리즘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한석봉체육관 개관, 야구장 및 국궁장 건설 등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가 경쟁력인 시대에 새롭고 계획적인 가평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2030 가평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확충을 통해 교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행복택시·따복버스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높였으며, 상면·조종면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가계비용을 절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였고,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안전한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등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평의 미래를 여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사업은 현재 137억 원을 조성하여 장학기금 목표액 300억 원 달성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가평 중앙도서관 건립과 서울시에 가평군 장학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2015년도 지방세 체납 정리 최우수상 수상과 기업 SOS특별상 수상, 2016년도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과 지역사회 건강 조사 우수기관 선정 등 11개 분야에 총 80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가 있기까지는 6만4천여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6백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장익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와 제7대 가평군의회가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작은 사업부터 주요현안에 이르기까지 군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여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 주요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가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2020 가평군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모든 계획은 선 기획, 후 개발을 원칙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 관리하여 개발 가능 용지를 확보하고 가평군의 위상 및 역할 증대를 위한 미래창조도시 비전과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2030 가평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가평읍 일부 지역과 상면, 조종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설악면 지역에 LPG배관망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경제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가평공설운동장에서 가평천 제방까지 도로 개설과 설악면 신천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등 지역 발전 유도를 위한 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설악정수장 증설 관련 용역 추진과 기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해 미래도시 개발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스스로도 주인이 되어 마을 현안과 공동체의식을 공유·발전시키는 희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희복 아카데미 운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고 주민 스스로 마을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126개 리를 대상으로 희망마을·행복마을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로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가평 잣고을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평 방문 관광객 유입을 위해 야시장 및 주말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영 안전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으며, 공공부문과 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역 일자리 3천여 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과 7080청평고을 조성 등 구 역사 일원 도시 개발 사업과 산장관광지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자라섬에 빛의 터널과 수상디지털쇼, 하천 경관 조명 등 자라섬 야간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명품 신소득 작목 및 특용작물 안전 생산기반 조성과 과학영농기법 보급, 맞춤 농정 사업 추진 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맞춤형 연중 교육과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지역 내 각종 축제와 연계한 농식품 개발 및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위해 서울시민을 귀농·귀촌 희망 시민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젊은 CEO 억대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농업인 전문 실용 교육을 통해 현장 농업의 당면 과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작목에 로컬푸드 활성화 및 기존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로 농촌 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만성·노인성 질환의 통합 관리를 위한 마을별 희복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사 및 관리 등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사업을 지원하고 출산장려시책도 확대 시행하겠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이 공동 투자로 복합형 희복하우스를 신축하여 관내 독신자, 신혼부부에게 안전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 희망복지실과 일자리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공동육아나눔터,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협의체 등 유사 업무들을 집결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복지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청평면 청평·호명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전국 및 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더 확대 유치하고 관내 자라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과 레저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군민 화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거대 인형 퍼레이드 까르네발레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 및 가평문화원사 건립 추진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는 있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확대 조성하고, 가평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3백억 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더욱 정진하겠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지역에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평 장학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통해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식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늘리기 시책과 자라섬 하천구역 제척,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 가평군의 주요 투자 사업 등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8%p 감소한 3,429억 원으로 일반회계 2,652억 원, 특별회계 7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구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는 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에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촌 경쟁력 강화, 교육 및 문화 육성 등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장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약속드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드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 생활에 활력을 드리는 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6만4천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장익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7.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31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고장익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이우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은 2,993억4,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7%p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51억5,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1억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651억5,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8,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4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22억5,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88억4,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3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80억6천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575억8,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억3,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4억7,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9,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41억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억3,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77억8,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61억6,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8,300만 원이 감소한 2,65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7%p 증가한 251억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18%p 감소한 25억8,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5.54%p 증가한 46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79% 증가한 217억3,700만 원입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78%p 증가한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06%p 감소한 78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15%p 증가한 46억3,6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7.84%p 감소한 208억600만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76.9%p 증가한 22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2.94%p가 증가한 129억3,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5.68%p 감소한 124억5,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1.07%p 감소한 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57%p 증가한 529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8,500만 원이 증가한 341억8,5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면, 환경 보호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보다 2.97%p 증가한 313억2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27%p 증가한 7억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8.20%p 감소한 2억8,7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41%p 감소한 16억9,100만 원, 기타 분야는 작년도 본예산보다 33.09%p가 감소한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네, 실장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군수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즘 사회적인, 우리 가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복지 쪽이나 지방재정 쪽에는 성남시청의 이재명 시장을 리모델링 삼아서 연구하고 있고요. 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는 기장군수인 두 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넘어오고 있어서 사회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은 예외의 지역인가라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8%p가 감소가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도비의 내시가 이제 좀 덜 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도 가평군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지금 기장군수는 2017년도 업무추진비를 제로로 내놨습니다, 제로. 저는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성의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과 지방재정의 개념을 같이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을 올곧게 해 가지고 그 남는 돈을 복지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 했냐고 반문했을 때는 이재명 시장의 행정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정 부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예산을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속에서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군비가 덜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역을 보면 군비가 한 15억 원 정도 그리고 실장님이라든가 담당 우리 정선영 팀장이 고생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성과물이라면 성과물이 뭐냐면 지방교부금 내역 중에 꽃동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형 집단 주거시설. 이 표현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가 되겠죠.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내려줄 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해당되는 금액을 주면 그만큼 가평군비가 세이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과 말씀을 한번 주시고 또 여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네, 우선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과 또 의장님과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꽃동네 부분은 일부 제가 의회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복지 부분에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됐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9억4천만 원 정도 들어간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꽃동네 중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72억 원 상당은 군비를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달라서 62억 원으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현재 이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비보조율을 맞추지 못 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율을 상향해서 더 지원해 주는 분야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보조율은 도비 사업에 맞춰서 이것을 하면은 저희가 염려하는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 대한 것은 아마 해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복지실 분야와 함께 해서 도비에 대한 차등보조율이라든가 기본보조율을 맞춰서 재정에 대한 세이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그래서 이제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뭐 국비에 대한 내시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보면 도비에 대한 고민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비가 30%가 들어가고 도비가 17%가 들어가고 국비가 53%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원초적인 출발은 여기서 출발했지만 어떻게 군비를 30%를 내고 도비를 17%를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 4월 5일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그 현수막 제 자비로 들어갔습니다, 70만 원. 그것이 개인이 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예산 심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집행부의, 의회의 기능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큰 줄기를 잡아주지 못하고 우리끼리 만날 싸워봤자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주민지원 실장님이라든가 이것 지금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님, 주민지원 실장님, 거기에 해당하는 팀장님들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장을 만나서 이것을 해결을 짓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줘 가지고 내년에는. 아니, 올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네, 저희가 침묵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군수님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또 부군수님 또 해당되는 실·과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식 의제자료로도 제시가 돼서 도에다가도 요청을 드렸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모두 발언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국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이제 도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내년도에는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상 답변을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천주교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왜 꽃동네 돈을 못 주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이 시점 정도가 되면 집행부에서 뭐 도지사를 말씀을 드리든 담당공무원들한테 뭐를 하던 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도는 조금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국가는. 그런데 도는 없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우리의 직속상관인 도한테도 이러한 것을 갖다가 비즈니스를 못 하고 이러면 명분 있는 싸움도 못 하고 다른 것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국가하고 싸우잖아요, 국가하고. 정권하고 싸우잖아, 정권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듬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도지사를 갖다가 설득시키고 그걸 이해를 못 시키면서 어떤 것을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꽃동네에 대한 문제를 뭐 인정, 인식하셨고. 또 나름대로 성과물이라면 성과물을 지금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는 도비의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서 그 복지의 혜택을 실질적인 우리 가평군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2017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세출규모는 총 6억800만 원입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금 2억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지원센터 출연금 5천만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 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60만 원,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고장익  의사 진행에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의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기금출연안에 대해서 먼저 해 주셔서, 일정을 바꿔서 다음은 의사일정으로써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우인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저는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총 11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도까지 현안 264억9,449만3천 원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6억6,500만 원이 증가될 예정이고 83억6,500만 원이 지출될 계획에 있어 총 207억9,396만1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 운용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52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 장동선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90억1,200만 원보다 2억1,300만 원이 증가한 92억2,600만 원으로써 수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2016년 당초 예산 73억 원에서 6억700만 원이 증가한 79억8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7억1,200만 원에서 3억9,400만 원이 감소한 13억1,8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2016년 당초 예산 63억700만 원에서 8억7,500만 원이 증가한 71억8,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억500만 원에서 6억2,200만 원이 감소한 20억4,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수익 70억6천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6억9,100만 원 등 79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 9억1,900만 원, 정수비 5억7,100만 원, 급·배수비 17억6천만 원, 급·배수공사비 6억9,100만 원, 일반관리비 23억1,800만 원, 예비비 8억7천만 원 등 71억8,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수입 2억4천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억2,8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7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등 13억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억7천만 원, 상면 행현2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1억6,500만 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2억 원, 예비비 10억 원 등 20억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6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56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하수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27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27억7,600만 원에서 19.69%p 감소한 343억5,3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영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44억9,200만 원에서 11.38%p 증가한 50억3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53억2,700만 원에서 0.83%p 증가한 53억7,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 25억 원에서 증감은 없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304억5,600만 원에서 29.48%p 감소한 214억7,700만 원으로 총 343억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영업비용은 전년도 본예산 103억9,500만 원에서 14.37%p 증가한 118억8,900만 원이며, 특별손실은 전년도 본예산 3천만 원에서 증감이 없고,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도 본예산 37억5,800만 원에서 39.79%p 감소한 22억6,2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전년도 본예산 280억7,700만 원에서 29.92%p 감소한 196억7,700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1억5,600만 원에서 28.05%p 증가한 2억 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3억5,900만 원에서 18.41%p 감소한 2억9,300만 원으로 총 344억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사용료수익은 48억9,3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100만 원, 이자수익은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52억5,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3억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관거비는 6억3,300만 원, 처리장비는 93억5,600만 원, 일반관리비는 18억9,9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은 3천만 원, 예비비는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8억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수입은 1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204억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을 편성하여 총 214억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토지 2억2천만 원, 건물 6,500만 원, 구축물은 5억9,300만 원, 기계장치는 13억6,400만 원, 차랑운반구는 2천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은 196억7,7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은 2억 원, 예비비는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23억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10.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호 의원 외 2인) 
○ 의장 고장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기호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6월 21일에서 5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훈 의원 외 2인) 

(11시15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훈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16년도 월정수당액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p를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월정수당을 당초 매달 168만9,340원에서 매달 174만2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가평군 4년 평균 화장률이 68.8%이며, 2015년 기준 73.7%로 화장률이 정착단계에 있음에 따라 지급대상을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 대상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의 구비 서류인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제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차상위계층이 우리 가평군에는 몇 명이나 계시죠?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현재 가평읍이 한 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상면과 북면이 한 100여 명씩 한 1,420여 명이 현재.
○ 신현배 의원  1,420명, 차상위계층이?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네.
○ 신현배 의원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스터디 한번 했지만 노인약제비 관련해서도 이제 연동될 수도 성질이 같기 때문에 돈을 주던 걸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범위를 좀 축소하는 것은 지금도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춘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네.
○ 신현배 의원  그것이 잘 돼야지만이 이것이 더 조례가 개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12월 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네.
○ 신현배 의원  실장님께서 담당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니까 그 과업이 잘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가평군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실장 윤세열  네, 저희 실무 부서하고 의원님도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서태원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태원입니다.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된 범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조례 제명을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나번,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7조.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 제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선자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가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및 가평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건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산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개발과장 이원산  소득개발과장 이원산입니다.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후 고형미생물센터의 관리 위탁을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미생물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자체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생물의 공급가격에 고시 조항을 안 제10조에 추가 하고, 위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26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고장익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유근웅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사랑상품권의 획기적인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의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를 위한 경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근거를 안 제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경품축제 개최 및 경품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그리고 상품권 가맹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유근웅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뮤직빌리지 조성, 청평 청명유원지 일부 부지 매입,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가평군 장학관을 건립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뮤직빌리지 조성은 가평군 대표축제인 재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음악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구 역사에 접목한 뮤직빌리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35억6천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축물, 건물 신축으로 뮤직센터의 6개 동에 연면적 5,194.12㎡ 규모이며, 건축비는 243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평 청명유원지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 수상한 청평고을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문화예술촌 조성을 통해 수도권 대표관광지 명성 회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2억8,7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으로 청평리 144-1번지 외 126필지로, 면적은 47,725㎡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면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체육 관련 인프라시설이 전무한 시점으로 가평군 생활체육 균형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필요 및 생활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5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야구장, 축구장, 멀티코트, 주차장시설,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으로 북면 목동리 835번지 외 13필지로 면적은 28,420㎡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가평군 장학관 건립입니다. 서울지역에 가평군 장학관 건립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배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이며, 소요예산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와 건물로써 토지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34-68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787㎡이며, 건물은 안암동 134-68번지와 134-108번지상의 지상 5층 외 2개 동으로 건축면적은 1,933.11㎡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면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매입지가 예전에 계획했던 데서 바뀌었나요, 아니면 동일한 지역인가요?
○ 경제과장 유근웅  장소는 동일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현배 의원  동일한 지역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의 땅이 일부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 땅 매입현황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 경제과장 유근웅  아, 제가 죄송한데요, 그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올라오지 못해서 나중에 문화체육과 별도로 심의할 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요.
○ 경제과장 유근웅  네.
○ 신현배 의원  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재경부가 땅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면적만 봐도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매입 신청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건데. 그러면 그 기본적인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틀어 질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요.
○ 경제과장 유근웅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관계 부서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수없이 회자됐던 내용이고 또 군수님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대한 공유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또 거기는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그 토지가 누구 토지인지를 알고 있는 현실에서 이만큼도 아니라 3분의 1, 30% 이상을 갖다가, 지금 국가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뭐 이후에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유근웅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5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는 가평군체육회에 사이클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은 현재 그 인원수는 감독, 코치 포함 10명이고, 2016년도 예산은 11억1천만 원이며, 차량 및 장비 수는 차량 2대, 사이클 20대, 롤러 4대, 디스크 휠 20개, 도로용 휠 12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며, 운영 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업무는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연간 10억5,0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38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부 이제 위탁 관련해서 이제 사이클 팀원들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또 담당공무원들도 만나고 체육회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두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위탁을 맡아야 할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평군의 행정이. 누가 그랬는지, 원인 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단의 인사도 그렇고 체육회 인사도 보면 좀 세련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출범할 때는 1과. 아니, 1국 2과로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유양덕  네.
○ 신현배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1과, 1국 1과로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건의 드리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0명 중에서 7명이 무기, 기간제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유양덕  네.
○ 신현배 의원  전두에 목적으로 두신 것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신분 안정.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민간으로다가 위탁을 주는 이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정비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무기계약 전환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총무과와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또 다른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단도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양덕  네, 지금 정식 직원이 아닌 지도사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금년에 신규 3명을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그 인력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그 지도사 중에서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지도사를 별도로 뽑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정비하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하고 공단하고 업무의 협업이 상당히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련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주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단이든 아니면 체육회를 좀 잘 단도리해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양덕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에 저희가 먼저도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호 협업해서 시설 관리나 아니면 각종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1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박근식입니다.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인력 증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인력 증원은 2017년도에 40명, 2018년도에 23명, 2019년도에 19명, 2020년도에 19명, 2021년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증가현황으로는 행·재정에 15명, 문화체육관광이 13명, 산업경제에 18명, 도시주택에 15명, 읍·면에 13명 등 총 1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6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20년에 그러면 600. 아, 700명이 이제 공무원이 증원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네.
○ 신현배 의원  그런 것은 가평군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게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네.
○ 신현배 의원  그러면 2020년에 가평군의 인구가 13만을 추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추계, 인구증감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을 6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수요 파악이 예측을 해 가지고 113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 신현배 의원  예측이라는 것이 이제 뭐 증감이 자동 증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직의 개편이라든가 변화에 따라 대체되는 것이고, 가장 주된 것은 이제 인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네, 그렇습니다.
○ 신현배 의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가평군 2020계획에 보면 13만에 기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제가 이제 팸플릿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미팅할 때 우리 가평군에서도 행정이 노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이라든가, 농업정책이라든가 관광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팸플릿을 돌렸어요. 한 20장 돌렸어요, 제가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공무원들께서, 그것이 옳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뭐 본 의원이 비록 발언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생뚱맞지 않고 현실에 맞다고 그러면 같이 고민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차고 넘치는 가평군을 건설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근식  네, 알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5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 분뇨처리장의 관리대행과 관련,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분뇨 및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17년도,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군비 6억5,600만 원, 수계기금 6억7,900만 원으로 총 매년 13억3,200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도 12월 중에 관리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재계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 의장 고장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배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련된 데가 이제 파이닉스R&D가 통합 관리하지 않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  아, 계획은 똑같은데요, 관리는 다릅니다. 관리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거기는 전문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전문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현배 의원  아, 분리돼서?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신현배 의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이제 내년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가평이라든가 청평이라든가 하수관거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해도 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임금체불에 대해서 많이 노동자들이, 종사자들이 많은 민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4억 원 정도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임금체불된 것을 다 받아 줬을까라는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윤현철 팀장님, 내가 하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까지 다녔는데 다시 한 번 가평에 있는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인 그런 노동자들한테 임금체불된 것 다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있을 관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가평 장비들이나 자제들이나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게끔, 힘드시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더 한번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  뭐 여태껏 계속 해 왔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현장에 이제 나가가지고 뭐 사업적으로도 뭐 이런 일도 발생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본연의 의무로써 또 업무로써 그런 일은 앞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향후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평군 지역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배 의원  저도 지금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과 이러한 현상을 봤는데 진짜 올해만큼은 진짜 과연 저걸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윤현철 팀장이나 김인호 주무관님,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받아준 것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가평의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장익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 의장 고장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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