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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가평군의회 작성일 2022-01-07 14:12:41 조회수 340

가평군의회, 303회 임시회 개회

- 가평군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11건 제·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

가평군의회는 1월 7일 11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평군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11건의 의회규칙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one-point) 회의로 진행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강민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부여되며, 이는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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