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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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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8-10-22 00:00:00 | 조회수 | 1803 | |
\\\"대기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안을 찾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인「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혈액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등 상위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코자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제180회 임시회를 2008.10.21~23까지 개회하였 다. 주요안건으로는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79회 임시회 보류안건)\\\'을 포함한 정진구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가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 김혜경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가평군헌혈권장조례안\\\', 고장익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가평군노인보호에관한조례안\\\', 최성진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10월 23일 오전 11:0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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