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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작성자 경○○○○○○○○○ 작성일 2008-01-18 10:27:05 조회수 602
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

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

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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