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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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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303 | ||
의안 번호 | 669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대표 발의자 | 운영위원장 | 발의일 | 2022-01-06 | ||
발의 의원 | 연만희 강민숙 송기욱 최기호 이상현 최정용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2-01-06 | 보고일 | 2022-01-07 | |
상정일 | 2022-01-07 | 의결일 | 2022-01-07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1-07 | 공포일 | 2022-01-19 | ||
공포 번호 | 2970 |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한 지방의회의장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보건, 휴양, 안전, 후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