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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일(토) 오전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결산검사결과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결산검사결과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의원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으로 심의와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심의와 검토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 동안 본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지기원위원을 비롯한 두분의 검사위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당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지기원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결과보고 

(11시02분)

○ 위원장   남궁재
지기원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94년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지기원입니다. ’94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683억9천9백3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억6백31만8천5백90원이고 지출액은 576억2천1백52만7천7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0억8천4백79만1천5백20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의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액 63억1천5백2만6천원, 사고이월액 27억2천6백63만9천원, 계속비이월액 44억1천7백48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9천4백95만원, 세계잉여금이 71억3천69만5백2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622억7천1백4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7억8천2백32만7천95만원이고 지출액은 536억2백79만2천4백20원이며 차인잔액은 171억7천9백53만5천5백30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61억2천7백8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2천3백99만6백40원이고 지출액은 40억1천8백73만4천6백50원이며 차인잔액은 39억5백25만5천9백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특별회계의 채권액은 17억3천3백43만4백70원이며 채무는 56억8천19만6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억4천9백6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5천8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평가액은 153억3천4백34만9천원이며 기금액은 생활보호,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애향장학금, 4-H후원회기금등 총 2억9천4백71만3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전에 전위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고, 재무과장으로 부터 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으므로 5페이지 부터 11페이지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량은 매년 증가되는 반면 부족되는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속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무행정의 전산화, 세원발굴 및 부과징수, 세무비리예방등 세무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자주재원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첫째 군과 읍면에서 징수부를 관리함에 있어 읍면 자진신고시 군에 징수결정을 의뢰하여 군수의 징수결정 통지에 의거 징수결정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징수결정보다 앞서 일부 수납이 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되고 있지 않았으며, 군에서 징수결정하여 통보되는 모든 징수결정액을 읍면별로 군과 중복하여 징수부를 정리하므로서 업무량이 많아 제때에 정리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등 전읍면의 징수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징수결정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징수부 관리로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두번째 가평군 군세조례, 부과징수규칙의 내용이 지방세법과 세무행정 전산화의 뒷받침에 못 미치고 있어 군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이중으로 읍면에서도 각종 지방세의 과세대상자료를 정리하는등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거나 아예 정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세번째 예산편성지침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한 특별회계관리가 미흡하였고 네번째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탁 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가평군 재무회계구칙의 내용이 행정전산화의 뒷받침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두번째 일부 읍면 회계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 연찬부족으로 지출서류의 기본이 되는 원인행위, 계약이행, 하자보증의 날자기재와 현금출납부의 기재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회계서류의 서식은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임의서식을 활용하는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평군 군세조례, 부과징수규칙, 재무회계규칙이 세입세출의 전산화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여 행정의 전산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두번째 현재 읍면장의 이중 징수업무를 군에서 일괄 관리토록 인력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세번째 세무담당공무원의 인력보강 및 전보제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네번째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집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94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 위원장   남궁재
지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결산검사 결과보고 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 재무과장   박정희
94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6월이상 정기예금이 가능함에도 신탁외에 정기예금을 일부 3개월로 정기예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1월30일 현재 자금예치현황은 총 2백39억6천1백95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업신탁에 예치한 것이 91억, 정기예금에 예탁한 것이 87억1천1백만원, 환매채권이 61억으로써 자금이 예치되었고 현재 3개월로 정기예탁금이 만료가 되면 자금사정을 분석해서 6개월 이상으로 정기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자수입 징수소홀로서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회계년도 지출기한의 종료시 잔액반납과 동시에 통장을 해지해서 이자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8월31일부터 95년11월사이에 이자액을 전액 불입받았습니다.
세번째 군금고 세입일계표 관리소홀로써 군금고에서 세출관계는 일계표를 잘 정리하는데 세입관계가 세입계수가 틀려서 일계표를 접수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세입예산에도 일계표를 확인해서 대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세목을 설정하고 세입금을 관리하였으며 세입.세출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추경시 세목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또는 4개의 특별회계는 제가 일부 소급할 것은 소급하고 해서 금년도 11월10일까지 전부 세입.세출 현금출납부를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예산편성소홀로서 세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세원수입의 세원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76억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1백47억5천4백만원으로써 209%가 수납된 것으로 세입결산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세입결산시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이 현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연착(?)을 해서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채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95년8월1일부타 9월30일까지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고액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또 강제 경매 예고문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16억4천6백여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이 19건으로 15억원이 됩니다. 약 93%가 됩니다. 그래서 93%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약 7억5천1백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평관광호텔이라던가 또 신초아파트, 부국관광등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해도 징수가 좀 어려운 것이고 부과취수가 한건에 2천2백만원을 했고 징수가능한 것이 7억5천4백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징수가능분, 불가능도 저희가 채권이 확보가 된 것이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징수부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징수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징수액의 이외의 사항이 기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고 징수결의서의 날짜를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95년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군읍면 장부를 대조해서 정리를 했고 금년도 년도 폐쇄기전에 다시 한번 징수부 대조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공시송달이용인데 이것은 고지서를 송달해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해서 징수절차를 위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결산검사이후에 공시송달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를 했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자동차대장관리 소홀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 대장과 집계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나 관리가 소홀했다는 내용은 95년10월4월날 가평군 군세부과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종 대장관리를 전산으로 대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소홀로써 읍면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처리절차 및 서식이 상이하다는 내용이신데 이것은 금년도 6월30일에 각 읍면별로 약 3, 000매씩의 양식을 배부해서 현재 통일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종합토지세 소홀로서 종합토지세 정기분과 수정분의 납기혼동으로 가산금 징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신 건데 통일교회것은 저희가 95년10월10일부터 10월25일로 납기를 조정을 해서 부과고지를 했고 김정기건은 95년5월20일날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가산금 징수소홀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액에 대한 분할납부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주민세 가산금을 부족 징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일리의 남규옥씨하고 대성리의 김태용씨인데 각각 저희가 10월이전에 납기를 정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열세번째 규칙 및 군금고 계약서 보완으로써 전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없고 규칙에 규정된 군금고 이행사항이 계약서에 미포함되었다는 사항은 저희가 금고만료일이 96년12월31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해서 포함을 해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세출분야로서 경상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여비, 보상금등 해서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나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원기준에서 편성함으로써 그 현안보다 정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앞으로 예산배정이라던가, 자금배정시에 참작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유수운영자금의 과다보유로 과다한 자금배정요구와 자금배정으로 일상경비 출납원이 과다한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운영기록부를 비치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세출에서 월별 자금지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자금배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도급경비 회계관리인데 읍면은 도급경비 지급범위에 제외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도급경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94년9월29일 지방제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급경비의 지급관세의 범위중에서 읍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개정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후에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총괄 채권관리부 및 채권관리부와 채권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채권관리부를 비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10월30일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10월31일부터 영세민보호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는 9월30일부터 채권관리부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지출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현금출납무 기재소홀 각종지출결의서의 날자 미기재, 경상적경비의 원인행위및 지출일자 구분기재등 지출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회계담당공무원 그리고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1월달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각종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지침이 다시 시달될 때에는 수시 교육을 시켜서 연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조성 소홀인데 경영사업 투자기금조성을 위해서 회계년도가 일반회계 년도하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상당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 21번 공사계약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1천만원이상 표준계약서 미작성, 계약금이 1천만원이상 복수견적서에 의한 계약금의 결정미이행, 계약금의 1천만원이상 준공사항 미실시등 계약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정기적인 1년의 1월중에 그리고 수시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법규를 연찬을 못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 위원장   남궁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조치결과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출납부 기재소홀이나 각종지출계산서의 날자미흡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지출계산서의 날자기재등은 교육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중에 .....
○ 위원   정연구
이 관계는 금년중에 지적된 사항인데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지적이 된 이후에 해당면에 전화로 그것을 촉구하고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 위원   정연구
그것은 지출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당연히 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기본이지요.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6개 읍면 직원을 다 불러다가 그런 문제점도 토의를 하고 발전방향도 조금 연구해 나가고 하는 연찬회 과정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김인수위원입니다. 지기원위원께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의 11번을 보면 종합토지세 소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 하면 법은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은 지방세법 27조 제234의 7항에 보면은 매년6월1일로 하고 매년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부분과 납기의 혼동으로 가산금 징수를 못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표액을 뒷장을 보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태창빌라는 받았다고 조금전에 조치결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건인데 통일신령협회의 가산금은 본세를 93년10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94년도2월21일날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전화세, 수도세도 제 기일에 안내면 가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토세, 도시세, 교육세 엄청난 금액의 가산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 합계를 보니까 2천1백23만30원이더라고요. 2천1백23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예요. 이 가산금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지금 결산감사를 해서 두드러졌는데 이 한건만 확인했지 더 자세하게 감사한다고 모든걸 정확하게 보는건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없어야만 하겠지만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금의 탈루가 많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과 직원들도 익혀야겠지만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태창빌라는 받았는데 통일신령협회는 이 조치결과를 봤더니 10월10일부터 10월25일 납기로 고지하였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였더라 그러면 이 징수결정은 언제했습니까? 2천1백23만원을 받겠다는 징수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결산검사를 끝나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후에 즉시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고지는 언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고지는 10월10일 이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 것을 징수결정은 언제 했고, 고지는 언제 했고 징수는 받았다, 못받았다 통일신령협회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럼 못 받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본인이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지금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아니 가산금인데 무슨 이의신청이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지 이의신청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것을 수납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을 알고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외에도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징수를 하셔서 우리 가평군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재무행정에 많은 발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김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군금고 세입일계표 관리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금고로서 정확한 세입.세출일계표를 제출받아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빈번한 세입계수가 틀려 세입일계표 관리에 적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장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어떠한 현상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결산감사 당시 하실 적에는 일계표 틀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바로 잡아 나가서 별로 틀린건 없는데 일계표를 보면 세출부서에서는 금고하고 우리 세출부서하고 맞추었으니까 틀리는게 없고 세입부서에서는 매일 일계표하고 세입부서하고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게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매일 이것이 대조를 하면 한번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대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게 자꾸만 반복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현재 95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한건도 없겠네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가평군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5년 12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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