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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9일(수) 오후 15시 25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15시25분 개의)

○의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지기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9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 의장   지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반대하셨으므로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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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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