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5일(토)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3. 2.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가평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가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11. 10.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3. 2.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가평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6. 5.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가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11. 10.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3항 가평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항 가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10항 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1표로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신중히 심의한바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안의 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내용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법제 체계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명백한 내용의 조례로 제정키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제2조 제8호중 실과장은 내무과장으로 하고 안제6조 제2항 사후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을 기타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신중히 심의한바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용화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안의 내용중 일부 내용을 추가 삽입 및 수정 보완하여 조례 적용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제5조 제2항중 “10인”을 “ 15인”으로하고 제3항중 “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 노인회 군지회장, 노인회 군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대한노인회 군지회장, 노인회 읍.면 분회장, 기획실장, 가정복지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물론 신중히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와 아울러 본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차후 개선하여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주민의 의견수렴도와 내실있는 행정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인 ’94.12.6 - 12.15일사이에 7일간에 걸쳐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각실과소와 위생처리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과 서류대조 그리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주요군정시책 추진사항
둘째, ‘94년도 각종 시설공사 집행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항
셋째,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사항
넷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
다섯째, 저소득층 생계대책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결과 각실과소및 읍면 지적사항은 총 124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집행부로 이송되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결과를 ’95.3.20일까지 군의회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유인물의 내용이 틀린 것이 있다거나 미비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 없음)
본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10.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가평군민 모두가 잘알고 또한 우리군민의 염원인 제7297부대의 이전과 남이섬을 가평군으로 편입하여 줄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이종식의원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6만여 군민의 뜻을모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식의원님으로부터 건의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안녕하십니까? 이종식 의원입니다.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들이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군청 소재지내에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제7297부대는 약45여만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넓은 면적을 생산성 없이 사용하고 있어 지역개발이 타시군에 비해 현격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가평군이며 행정구역은 강원도로 편입되여 있는 남이섬을 우리 가평군에 편입토록 함으로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병행토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삼 대통령께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충정 어린 마음으로 건의서를 올리게 되었음을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자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나 임야가 87%를 차지하여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또한 입지적으로는 수도권 국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각종 법규로 개발제한이 되어 있어 십수년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지역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는 이와 비례하여 날로 감소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재정확충이 막연함은 물론 군부대까지 협소한 부지에 주둔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첫번째, 우리군 가평읍 승안리에 일대 약45여만평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7297부대를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용지는 가평군 시가지에 인접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 발전에 꼭 필요한 부지이나 휴전과 더불어 군사령부가 1972년까지 주둔하다 타지역으로 이동한 후 예비사단이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규모로 보아 많은 부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부지를 저희 군으로 이전시켜 준다면 가평군 자체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균형발전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국토이용계획상 자연보존권역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의 피해의 일부나마 보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강원도 춘천시에 편입되어 있는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에 편입되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남이섬은 지리적인 입지와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광개발 여건등 모든 사항을 감안할때 우리군에 편입되어야 하나 공교롭게도 춘천시에 편입되어 남이섬내 관광시설만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오물수거, 수질보전, 주차장설치, 교통체증등은 가평군에서 담당하는등 행정구역이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일원화로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 수도권 주민들의 관광편의 도모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남이섬을 가평군으로 편입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에 대비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1995.2.25 가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대통령,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역 균형 개발은 물론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건의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이종식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의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평군은 각종 개발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군민들의 불만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만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방금 건의안 내용과 같은 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본 안건을 채택하여 대통령, 그리고 각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중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강보원 부군수님 이하 각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