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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가평군의회(정기회)

93읍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일(수) 오전10시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


2. 93읍면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수립의 건

부의된 안건
1. 93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2. 93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 수립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계장   이명렬
지금부터 93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장기찬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 93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장기찬
지금부터 93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본 위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의진행 중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읍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여기 계신 장기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없습니다. 장기찬 위원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 중에서 제일 연장이시며 또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니 본 조사도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이니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위원장   장기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전위원 이의제기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93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를 맡아보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기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최승수
제청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그럼 지기원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지기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93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 수립의 건
○ 위원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가평군의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대민 행정에 대하여 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자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활동을 하기에 앞서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 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행정사무감사가 12월 7일부터 9일까지이고 12월 10일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하니까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방금 최승수위원께서 특위활동을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기간은 좋은데 2일간 전위원이 6개 읍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찬
방금 이종식위원님께서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활동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 편성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조 편성은 위원별로 자기 지역구가 아닌 위원으로 편성해서 1조는 본인과, 정영철위원, 최승수위원으로 하고 조사대상 읍면은 외서면, 상면, 하면을 2조는 장기찬위원장님과 이종식위원, 이용화위원으로 하여 가평읍, 설악면, 북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방금 지기원위원이 조 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최승수위원의 조시기간과 지기원위원회 조사반 편성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사해야 할 읍면 일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 위원   정영철
조사일정은 1개조가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14일은 1조가 외서면, 상면 2조가 가평읍, 북면 15일은 1조가 설악면 2조는 하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정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정별 대상 읍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기간과 일정별 조사대상읍면 조사반 편성은 마치고 읍면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해야 할 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대민행정업무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상황과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주민숙원사업인 읍면장 포괄사업비와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 관리상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이종식
읍면 개발위원회 개최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각 읍면에서 년 간 몇 회씩 실시하고 있는 조찬회 개최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최승수
각 읍면에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농지전용 신고사항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전위원 의견 없음)
다른 의견이 업으므로 그럼 조사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1.읍면 개발위원회 운영실적 2.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3.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항 4.새마을 사업용 자재 거푸집 활용실적 및 관리상태 5.읍면별 조찬회 개최실적 6.건축허가 신고처리 사항 7.농지위원회 운영사항 8.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전위원 이의제기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조사활동을 하는데 사무보조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우리가 구성반 본 특위는 읍면에 나가서 조사하는 만큼 군의 관계공무원은 필요가 없고 읍면 면장이나 부면장 각계장이 서류제출과 현장만 안내하고 저희 조사활동에 보조할 보조원으로는 의회사무과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보조원 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조사반이 2개반이니까 1조의 보조원은 의사과정과 조영갑, 2조의 보조원은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으로 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장기찬
방금 최승수위원께서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위원 이의제기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활동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본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기찬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께서 토의하신 조사계획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 위해 약 10분 가량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기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93년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1조는 지기원위원, 정영철위원, 최승수위원으로 조사대상 읍면은 외서면, 상면, 하면이 되겠습니다. 2조는 본위원장과 이종식위원, 이용화위원으로 조사대상 읍면은 가평읍, 설악면, 북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사내용은  O 읍면개발위원회 운영실적 O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O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항 O 새마을사업용 자재(거푸집) 활용실적 및 관리상태 O 읍면별 조찬회 개최실적 O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 O 농지위원회 운영사항 O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고 각 읍면의 면장, 부면장, 각 계장의 증빙서류에 대한 설명과 현장 안내만 하고
네 번째 자료요구는 12월10일까지 별첨 서식에 의해 93년 12월10일까지 군의회로 제출과
다섯 번째 사무보조는 1조는 사무과장, 조영갑, 2조는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3읍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본 계획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이의제기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계획은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은 93년도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어야 본 특위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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