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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3. 2.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4. 3.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5. 4. 가평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6. 5.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7. 6.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8. 7. 93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 8.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3. 2.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4. 3.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5. 4. 가평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6. 5.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7. 6.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8. 7. 93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9. 8.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2항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가평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6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7항 93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8항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오늘의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써 휴회 기간을 통하여 전의원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리장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애향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애향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93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였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근 정부에서는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목적세가 신설된다면 내국세에서 법정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우려됨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때 지역균형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기원 부의장외 5인의 의원이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하신 지기원부의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내국세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승용차분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국세에서 법정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켜 그 세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을 비롯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서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시킴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대도시 자치단체를 위해 투자하는 결과로 지역균형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부세가 감소되는 결과가 예상됨으로 목적세의 신설을 철회토록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본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 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고 검토하고 있음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의회의 무력화 및 자치 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의 급증과 주민숙원사업및 지역 개발사업등 투자소요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세 신설이 지난해에 백지화된바 있는데도 다시 재론되고 있음은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이라는 비판과 구시대 행정 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던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간 단체간 균형 발전의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행 법정률 13.27%를 17-18%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대세론이 지방 및 각계각층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의 경우 약11억원의 지방교부세의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은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 시책에 크게 반하여 철회하여야 함은 물론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대책없이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재정 악화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을 강력히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는 경제기획원등 일부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 활동을 펴 나간다.
2.우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연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3.우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 확충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재정력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정부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993년 6월 4일 가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한 채택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국회,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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