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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주요업무 보고
  3. 2. 가평군 조례제정
  4.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업무 보고
  3. 2.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4. 3.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5.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지 못한 실과소 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으며 1월 2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던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 의장   장기찬
방금 의사계장의 의사일정보고에 따라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지 못하였던 실과
소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요령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1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장폭이 3.5-4M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버스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닐텐데.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지금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의원   지기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장소만 우선 예산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장소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오면 또 현지를 봐가지고 좀더 넓혀야 되겠으면 넓혀야지 원칙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영농단조성이 있는데요, 92년도 기계화영농단이 확정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확정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개인별 통보가 다되었습니까?
확정된 사람들한테 통보가 다되었냐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읍면에 다 내려갔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은 그대상자는 기계화영농단에 규정이 기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농단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가입할 수 없다고 볼수는 없지요.
○ 의원   지기원
만약에 제가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기계화 소규모영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기계를 확보하겠다해서 들어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 산업과장   신봉식
구성전에 단지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전부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무슨 기종을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거든요.
○ 의원   지기원
제 얘기는 같은 기종일 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러면 그 단지에서 기기종에 단지임원중에 있다하면은 그것은 확보한 것으로 보고 다른 기종 범위내에서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단지에서 무슨 기종이 필요해서 무엇을 살것이냐 하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 의원   지기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데 콤바인을 또 신청을 해가지고 기계화영농단에 들어갈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단지 선정되기전에 임원이 누구누구가 되어서 구성이 되니까
○ 의원   지기원
그 임원중에 갖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안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콤바인이 두 대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기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50% 지원비에서 감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단지를 새로 구성하면서 지종이 최소한도 무엇무엇에 얼마정도 한정되어서 지원이 되니까 그액수중에서 무슨기종 무슨 기종을 선정할거냐 하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지니까 만약에 어떤 단지에 그런 임원이 있다면은 그기종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사지말고 다른 기종을 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기종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단지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선정할 때 저희가 희망을 받아가지고 기종도 결정을 지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빼면 되겠지요.
○ 의원   지기원
이 기계화영농단을 보급하게 되는 목적이라는게 그마을에 농토는 많고 일손은 달리고 기계는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되는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기본방침은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면 현재 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농단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기종을 산다는 것은 기종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별로 큰 효과가 없잖아요.
군청에서 다시 보조사업 나가는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건 좀 모순이 되겠지요.
그런 단지에서 콤바인이 하나있다면은 또 산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렇지요.
그것을 안사고 그기종을 샀다 그러고 돈만 빼니까 그게 문제지요.
선공급된 지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공급되면은 그것은 전부 확인을 해봅니까?
공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92년도에 기계가 들어갔는지, 91년도에 들어갔는지 90년도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해야지요.
○ 의원   지기원
나중에 금년도 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알려주십시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농지보전관리를 위해서 각읍면에 농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이 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을 농지위원심의를 확정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한후에 농지전용이 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허가와 신고를 지금 농촌에서 잘 구분을 못합니다.
말로만 신고라고 하지 허가와 신고가 무엇이 다른지를 잘몰라요.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절차는 허가와 똑같은 그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향락지 노외공용주차장 설치는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계획은 우리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군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다 분뇨탱크를 만들어도 이것이 설득이 안되고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는 이유는 그것은 홍보를 잘안해가지고 그 분뇨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군 산업과 업무인데 우리한테 사실 그것을 억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도와달라는 형식이다, 우리도 하다가 적자나면 군으로 떠넘기면 그만이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수 우리 오염에도 큰 문제점이 되는건데 금년에도 92년도에 어떤 계획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락 노외공용주차장 설치는 신고로 하면은 되는거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농지위원회 운영관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농가의 농지신고나 허가사항에 대해서 우선 면단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농지의 신고나 허가를 해주는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걸 먼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서가 첨부돼서 저한테 제출됩니다. 그리고 그두가지인데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내 같은데는 우선 군에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우리한테 농지 협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시 읍면을 지시를 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여부의 심의에 의한 첨부된 서류가 다시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에 건설과도 우리가 농지협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허가를 신고해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데 사실보면 읍면에서 적합여부를 제대로 판정을 못내려서 해주는게 좋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도 신고처리가 안될때도 있고 허가가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하고 신고하고 뭐가 틀리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고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같은게 철저하게 붙지 않고 농가들이 손쉽게 할수 있지만 허가는 아주 원칙적인 설계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허가나 신고나 마찬가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고는 간단한데 주민들이 지금 신고다하면 무조건 다 뭐한다 이렇게 사후나 사전에 확인만하면 되는줄 알고 사전건축이 되거나 사전농지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신고를 먼저 해가지고 신고처리가 되면은 다합법적으로 이상없이 추진될 것도 무슨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또 사전건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모순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농가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 이것은 농가에서는 큰 면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농가가 아닌 사람은 허가대상이 되는거고 농가에서 농업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신고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라고 무조건 말로해도 되는걸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모순이 안되는데 농가에서는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생기고 해가지고 농가가 홍보활동이 덜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작년도에도 많은 군예산을 추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1년간 너는 축산사료를 몇 번을 탈거냐 또 몇호를 풀거냐 또 축협에다 대고 일제히 조사를 시킬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계속 농가에 주지시키면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얼마정도 수거를 해야만 차량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딱들어맞추는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농가를 권유시켜가지고 전 농가가 수거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주관하고 책임만주고 추진해라 이렇게만 맡겨놓은게 아니라 저는 행정적으로도 최대한도로 그것이 100%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외공용주차장 신고여부는 지금 대지나 잡종지 외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주차장 허가는 안되고 입지승인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입지승인관계는 개인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입지승인 절차를 밟으면 관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해줄수가 없습니다.
신고이런 것은 개인관계는 도시계획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수 있는데 도시계획 외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현재 법상 없는 상태입니다.
네가지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답변보다도 지금 농지위원은 읍면에서 구성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일년에 몇 번씩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데 농지위원 심의로다가 확정이 못되고 그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할바에야 왜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두 번씩 만들어 가지고 했느냐 말이예요.
농지전용신청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직접가서 해주던지 이런 번거로움도 피할수 있고 또 지금 농가에서 허가와 신고시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주택신고를 하면은 그렇다고해서 설계를 합니까? 뭐든 한가지 빼놓지 않고 다한다 이겁니다. 신고면은 신고로서 모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신고라고 해야되고 허가는 절차상 다시 그것을 분석하고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고한 것도 설계가 들어가질 않아요. 세금을 내지않아요, 다똑같단 말이예요.
왜 그렇게 농촌에서 불법을 하는건 신고만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그냥 신고사항이니까 신고만하고 사전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허가를 해라 그러면 그 허가가 다 나올때까지 기다릴텐데 이걸 신고사항이다 하니까 신고만해놓고 사전행위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전행위를 하고나면은 불법농지전용이니, 뭐니하고 거기다 갖다 법이 접촉 되는대로 그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뇨처리도 그렇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가평군에 그 축산 농가가 몇호 몇두이상이 지금 몇호가 갖고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몇두, 누가 몇두 조사할 필요는 없고 단 그 분뇨탱크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강력하게 분뇨처리도 할 수 있고 또 농지위원이 결정을 할수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거기서 해서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고 그게 이중으로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계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받고는 안되도록 해서 여기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6조의 2 및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안받고는 안되고 해서 제가 이문제는 일선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서 하나하나 시정되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라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것을 거치면은 심의를 인정을 해주어야지 인정을 안해주는 심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고 어떤 경우 사실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심의를 하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고 현지확인을 하면은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부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히만 해주면은 이것은 불가로 올라올텐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관계는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을 행정하고 축협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1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농가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는 많이 했는데 그 관리에 대한 보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2번에 3페이지 보면은 농가자녀학자금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16번 유통구조개선을 보면은 포장개선사업이 있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의 28번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이 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돼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정육점의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비쌀 때 가격이 그대로 판매가 되는데 축산물은 연동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가로등 보수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보수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가로등 말고 읍면에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비항목에서는 예산을 확보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건설과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게 아니라 건설과가 가로등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농어촌 가로등만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이종식
농어촌 가로등에 예산이 없더라구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없습니다.
89년도부터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벌써 고장난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도 못다한 단계기 때문에 보수관계 예산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보면은 전구가 거의 나간데가 많아서 못쓰는데가 많은데 설치만 해놓고 보수가 안따라주면은 어떤 대책이 없다면은 설치하는 예산만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하는 부락에서 보수를 책임지라던가 아니면은 군에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주던가 이것이 결정이 나야지 설치만 해놓고 고장나서 안쓴다면은 설치비용만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럼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사후관리측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락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도록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예산에 반영을 시키던지 그것은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아닙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확인서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절차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자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읍면장이 확인서를 발부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되는 거지요.
예산은 저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확인서를 발부해가지고 읍면장이 발부하면 그것이 학교로 가서 그 학생이 이 대상이 되어서 보고되면 도단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10페이지요 유통구조개선을 보시면은 포장제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유통개선대책의 사과포장제 지원은 도비하고 군비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전에 유명특산물이라고 일개 시군에 몇 개씩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던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추진하는 시책이 아니고 경기도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 의원   이종식
그것은 아는데요, 포장제 개선하는 지원 자금하고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요구하고 이것이 면목이 어떻게 개호가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사과포장제는 유명특산물로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해라는 사주에서고 그밑에 규격출하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규격을 일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국비도 주고 도비도 포함시키고 또 군비도 보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두가지가 다릅니다.
성격은 마찬가진데 위에 포장개선사업으로 사과포장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밑에 규격출하사업은 중앙에서 권장시켜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다릅니다.
○ 의원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의 물가안정대책의 축산물은 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은 가격연동제가 아니고 자율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못하고 기업조합장을 한번 우리 물가대책위원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돼지 산지값은 내리는데 어떻게 돼지고기값은 그대로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그전에 돼지가격이 비쌀때는 그래도 이지역의 주민들의 육류공급을 위해서 저희도 희생적으로 했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돼지고기 값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그런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돼지산지값이 내려가니까 돼지고기값이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건데 내려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업계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자꾸 내려가니까 좀 내려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도 안하고 해야되겠다는건 인정을 하면서 아직 내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이종식
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이회는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하는일도 없고 기능이 아주 없는거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이 돼지고기값은 어디까지나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별로
○ 의원   이종식
자율가격은 아는데요,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으면은 원가가 싸면은 그가공품도 싼 것이 당연한데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이대책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기능을 발휘못할때는 이기구는 사실상 아무 필요성 없는 기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저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농민들과의 직접적인 업무이므로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모든 사항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다시 하여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60년, 70년도에 이어려운 농촌을 우리 공무원들이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농촌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나라 지금 농업관계가 우루과이 협상문제로 해서 아직 타결은 안되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농민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추진하는게 우루과이 대비하기 위한 시책인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무엇이 꼭 맞는다는 사업추진할 것이 굉장히 품목이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개발된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반영시켜서 예산에도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시킬려고 하는데 금년도 제가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가의 희망을 받은 것이 거의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때는 얼마되는 것 같지 않지만 거의다가 현재 농민들이 해보겠다는 양은 파악이 돼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지도소 계통에서 새로운 작목을 발굴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농가가 소득을 옮길수 있는 품목을 원하고 또 우리가 지원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행정적인 기술적인 예산뒷받침도 되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을 우리관내에 주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내수면 계통에서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허가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가두리 양식말씀이십니까?
○ 의원   이종식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려서 단속사항에 면허, 무허가, 무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두리라든가, 양어장이라는 것은 허가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내수면 계통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관내에는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가두리가 12군데고요, 양어장은 12, 그리고 자망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34, 또 조개류 잡는 것이 34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92명이 됩니다.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이 지금 년간 보수비가 면에만 계상되어 있고 군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군에는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보수비를 년간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는 농어촌가로등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확보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농어촌가로등만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수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단계이고 아직 완료도 못했기 때문에 보수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91년도 설치한 것은 보수를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읍면에서 만약 도시구역내에 고장이 안나고 가로등설치에 보수비가 서있다면 그것도 그리로 쓸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군단위에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보수비가 읍면단위는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군은 안통하고 읍면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읍면에서 서있지요.
○ 의원   이용화
알았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1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가축방역은 도에서부터 계획이 완전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군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어느어느 병에는 어느어느 병만 예방활동을 해라 이렇게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목표가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 의원   지기원
병명도 아주 내려오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관내에 가축현황이 도에도 보고되고 하니까 그것이 작년도 실적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가평군에 무슨병에 대해서 몇두정도 내시가 내려옵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은 탄저하고 기종저가 4천6백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탄저하고 기종저는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병이 없어진지도 오래되었고 지금 이 약품을 갖다가 각농가에다 주어가지고 그냥 몇 년전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건데 현실성 있는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좀 해서 요즘 많이 도는 약과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줄 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목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 일부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일괄 약재를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수의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활동을 하는데 도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유명산 불법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옮겨야겠다고 진정한 건이 있지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진정을 하고나서 아무 회신이 없으니까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또 얼마전에 군에서 설악면장한테로 버스를 불법주차장으로 보내지 말고 산림청 휴양소 주차장으로 가도록 계도를 해라 한달동안 그렇게 하고서 그 불법주차장에 한달후에는 돌을 갖다가 막아라 이렇게 군에서 설악면으로 공문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반상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계도를 하는 차원으로 해갔고 관광차는 저쪽으로 보내고 일반차량은 거기에 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한달후에만 한다 이런 것은 좀 설득을 시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조치가 온 것으로 안다 이랬는데 얼마있다가 또 그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든 말든 원대로 가고 휴양소로 차 보내지 말아라 일단 무슨 지시가 있거든 면에서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공문으로다가 면에 통보를 해주고 나중에는 다른 소리나 하고 이다음에 연락을 해주거든 해라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림청하고 휴양소에 주차장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하고 계신건지 안하고 계신건지 벌써 진정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무 회신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변복순이라는 지주가 자기개인땅을 주차장화 시켜가지고 주차비까지 받았었어요.
그때당시 왜그러면 막지를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유명산이 등산코스가 좋고 산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점점 소문이 나서 버스, 소형승용차 해서 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장소는 개인땅에 불법농지전용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불법농지전용이라고 거기 차 못들어 간다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막을 경우 버스나 승용차가 전부 도로변에 서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산업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막지를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폐쇄를 하면은 차가 도로변에 서있어야될 사항이니까 그 관리를 노인회에다 맡겨가지고 주차비를 징수해서 명목은 청소비같아요.
그래서 지주한테도 좀주고 노인회 운영비로 쓰고 아마 그런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당장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냥 그런 식으로 끌고 나왔던 겁니다.
제가 85년도 산업과장으로 오면서 먼저 과장님한테 듣고 해서 언젠가는 해결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경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폐쇄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면은 도로에 전부 차가 서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만들면서 완전 주차장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다목적으로 허가가 돼있습니다.
차를 못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차도 세울수 있고 텐트도 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게 산림청에다도 구두로는 물어봤습니다.
여기다 차를 세워도 괜찮겠냐?
차세우라고 해놓은게 아닙니까?
가일리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로자가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세워도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결정을 짓는 단계에서 군수님이랑, 부구수님께서 그럼 강원도 영림사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의뢰를 해봐라 말씀하셔 가지고 동시에 그리로 의뢰를 하면서 차량을 거기로 유도를 하도록 설악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그렇게 냈습니다.
법상 안될 것은 없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이니까 차량도 세울수 있고 자진해서 먼저 쓰던 주차장은 불법농지기 때문에 쓰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쓰도록 하고 산림청에서 유치하는 다목적광장에는 차도 세울수 있는 거니까 유명산을 찾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삼림욕을 느끼면서 등산도 하고 그럴텐데 타고온 차를 거기다 세우는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유도를 해서 노선버스는 아직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타고오는 차는 전부 거기다 세우도록 부락민이 그 청소비를 받으면서 하루에 몇 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유도요원으로 활용해가지고 휴양림의 다목적광장에다가 차를 정차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간게 산림청에서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가 전화를 했는데 차를 못세우게 할 수는 없는거다, 세워도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를 못했다 아직 그래서 가평군에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주차장으로 현관에서 한거니까 입지승인절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민원서류를 제출해봐라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설악면장한테 거기로 유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건 없습니다.
유도해서 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저위에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버스나 승용차가 지금 다목적광장으로 가면은 노선버스만 남는데 노선버스도 불법농지로 가서 주차하지말고 거기서 100미터정도 올라가면은 개인대지에 차를 회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차를 해서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이밑에 매표점도 이용하고 해서 노선버스는 그냥 그대로 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선버스는 그부락에서 저위에 몇안되는 사람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관광객의 불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또 관광객들의 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게 옳은것처럼 해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나왔다가 여태 노선을 연장을 시켜줬어도 단축은 시켜준 법이 없다 그래서 윗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준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운행을 해라 해서 지금 그냥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이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몇사람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되겠냐 해서 가일리 부랒전체가 이장이 대표가 되어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진정서가 도에서 검토가 된다면은 현지확인을 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선버스도 불법농지 원상복구시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200미터 이밑에 종점으로 다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관계는 도에서 단축시켜주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원상태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버스는 강제로 그리 유도를 하는게 아니라 거기 종사원들한테 저기는 주차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리로 주차해야 되겠다는 유도만 해주면 서도록 하고 산림청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제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제 말씀은 과거에 왜 안막았느냐 불법농지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면에다가 공문을 해서 이차는 이리가도록 계도를 하고 거기는 한달후에 불법주차장이니까 거기는 막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계도를 했으면 해야지 왜 계도하는 것은 중지하고 군에서 통보할때까지 기다리냐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 의장   장기찬
과장님, 정영철의원님 이사항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알아보시고 오늘 진행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과 두분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택시계량기 검사를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계량기대로 미터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계량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단속을 하시는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해볼려면은 택시를 타봐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승차해 가면서 미터를 적용시키냐는 단속은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미터를 꼭 지켜라 지침이 미터를 적용시키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도 다 붙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각시군이 특히 군단위는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잘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이행이 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에 본위원이 본결과는 비포장 도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다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택시비를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조정을 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검토를 하셔서 어느 면이 되었던 거리를 환산해서 요금을 얼마얼마 받아라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가 지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침에 의해서 어디까지 얼마 받아야한다는 지점에 따라서 가격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셔도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택시요금에 대해서 각읍면 단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미터를 꺽어도 되는데 그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어서 리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미터활용토록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광준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임도시설 보수는 산주가 개인인 산에 있는 임도보수도 우리군 재정을 가지고 해야됩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임도보수는 지금 우리가 임도를 닦아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만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뭐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기존임도시설을 한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산주고 뭐고 먼저 우리가 임도한 중에서 제일 급한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나 현재 임도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보수작업을 안한다 이거지요. 군에서는?
○ 산림과장   김광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임도설치해 놓은거요
우리가 기존설치해 놓은거요 금년계획은 말고 작년 이전 것은 임도보수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개인의 산에 있는 임도시설도 사후관리를 우리군에서 맡고 있지요.
○ 산림과장   김광준
네.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 전량을 주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은 분량씩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2㎞ 주고요, 금년에도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임도시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텐데요.
거기에 대한 사후 이 보수를 갖다 군에서 전부 맡아서 한다면 군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그래서 이것은 순 군비가 아니고요 이것도 국도 군비로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개인임도일 경우에는 설치할 당시에만 보조사업이 들어가면은 그다음 사후관리는 개인이 맡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 산림과장   김광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도를 건설해 놓고 시설물이 순 개인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공적인 기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닦을때부터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도를 해놓고 몇 년후에 보면 산주의 관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수비를 주어야 겠다 해서 보수비가 나오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인산 임도는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우리가 우리군뿐이 아니라 보수비를 더 달라고 한번해 놓고나서 산이라는건 한번 건드려 놓으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세월이 가면 그래서 우리 산림과 계통은 보수비를 자꾸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로 많이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안주는 것 보다도 어쨌든 사업비를 따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해마다 임도는 기간이 넓어지는데 보수비는 2㎞, 3㎞니까 우리가 그 예산내에서 짜임새있게 제일 급한데가 어딘가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보수가 2㎞인데 보수 2㎞는 어디를 책정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보수 2㎞는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2㎞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지침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는건데 지금은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계약이 나와 있거든요.
공사계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공사계약은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단 우리 산림과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군과의 관계,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자료를 우리가 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이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군정업무보고량이 많아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은 심야회의를 할지언정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30명을 고용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방법 또 예년에 없던 유급감시워 30명을 고용한다면은 그효과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광준
산불감시원은 예년에 없던 것이 아니라 70명있던 것을 30명만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게 아니라 줄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없는 명예감시원을 더 비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급감시원을 뽑는데 앞으로는 읍면당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중에 배정을 하는데 유급감시원에 대하는 대강 기준을 정해줍니다.
첫째는 오토바이 기동력이 있을 것.
둘째는 산불을 끄는데 젊은 사람.
셋째는 작년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읍면에서 추첨을 해야 골고루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첨을 하면은 그자료를 가지고 군수님이 그것을 확정을 해서 읍면에 보내면 2월20일경에 그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되 그사람들이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이 1일 보고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요령등 해서 그사람들에 감시를 철저히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불나면 초동진화하는 요령등 여러 가지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석
작년에 운영해 보신 결과 운영을 안할 때 하고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광준
산화감시원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처음에는 산불감시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을 해서 도에서부터 그래도 산불감시원은 돈을 주는 만큼 일하게 되어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군에다 산화감시원을 군자체 어느정도 확보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한 것을 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장책임하에서 면에서 추첨을 했으니까 면에서도 감시를 해서 하게 했는데 작년에 일부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조금전에 말씀한데로 지역할당을 해서 철저히 했나, 안했나 이런 여러 가지 반성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거울 삼아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방금 이종석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 의원   정영철
산불감시원이 유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 산림과장   김광준
아닙니다.
그것은 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돈을 주고 쓰는 것을 유급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급이라는게 돈을 준다고 해서 유급이라고 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순서에는 건설과가 다음 업무보고에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과에 대한 소관이 적게 시간이 들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부터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용명중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7페이지 보면 징용검사가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신체검사를 가평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의정부 병무청에 가서 가평사람들이 해야된다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용명중
이것이 상설이동징병소를 하면은 예산이 많이 뒤따랐기 때문에 상설징병소로 전국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언제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용명중
이것이 88년부터 되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 차고 있지요?
하면은 13페이지에 있는데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사무소는 내년에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요.
○ 민방위과장   용명중
하면은 보류를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의사봉3타)
○ 의장   장기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0분)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2페이지 보면 골재원 지원확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재수급계획 1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관수가 몇 개고 민수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11개소중에 관수가 7개 사업장이고, 민수가 4개 사업장입니다.
○ 의원   지기원
민수 4개업장은 군사업장으로다가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그것에 따르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현재 민수 4개 사업장은 가평읍 달전리 1번지선 바로 자라섬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읍 달전리 23-1번지 섬 이것도 자라섬 옆입니다.
그리고 홍천강에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작년에 50만입방을 저희가 허가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이 33만 입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악면 미사리에 홍천강에 47만1천입방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해서 그중에 홍천강에 있는 미사리에 있는 33만입방과 47만입방 수중에 채취를 해가지고 바지선으로 끌어오는 것 그것만 일반허가로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골재직영사업으로 공영개발계에서 직영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민수가 2개업소로 되는데요?
○ 건설과장   박희산
네.
○ 의원   지기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여기 설악면 설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포장입니까? 확장입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확장, 포장입니다.
○ 의원   정영철
확장, 포장이예요?
그럼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네.
○ 의원   정영철
어디지요 그장소가?
○ 건설과장   박희산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지명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이게 1㎞로 되어 있는데 그 1㎞ 말이 그렇지 그게 1㎞가 안된다고요?
그리고 잘라서 다른대로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네.
○ 의원   정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재 지금 조사한 것 있지요?
미사리에.
금년도에 거기 또 허가가 날겁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거기에 송산2리 동네앞에 연못처럼 된데가 있습니다.
둑처럼 모래를 모아서 한데가 있는데 그것은 골재채취를 다해가면은 마을앞에 그게 섬이 용수로로 가물때면 퍼쓰는데 그것을 띄어가면은 그마을앞에 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쭉빠져서 그앞에 논에 물을 댈수가 없데요.
그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마을앞에 용수로로 쓰는 연못 비슷한데는 둑을 좀 살려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시에 군수님께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겠노라고 통지를 올렸습니다.
○ 의원   정영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91년 11월 16일 우리가 7차 임시회때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하천 및 폐천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예정지를 청평안전유원지 폐천부지 약 3천평 또 하면 대보리 하천부지 약 3천평 청평댐 하류 하천부지 군민체육시설 조성을 좀 해보겠다 이런것도 있었고 농업용수로 이용한 강류지역은 수영장 및 유원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희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와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데 이것은 우리수익면에서도 그렇고 또 폐천을 활용하는데 큰 목적도 가질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완벽한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일부 업자들이 아직까지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실공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어떠한 공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주실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우선 설계에 따르는 문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늘 수해가 나는데도 늘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폭이 좁은데도 거기다 계속같다가 수해를 예방을 못하고하는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부락마다 다니면서 부락주민을 모아놓고 공사설명회를 해가지고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고드리기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인원이 건설과 현재 8개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계마다 독특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람에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공사감독이 현지에서 자기의 소임을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올해 도시과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실공사에 따르는 문제는 담당계장이나 공사감독이 현지에 상주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처리를 해야되는 업무상의 문제와 또 내부에서 협조를 해야되는 문제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현장관리에 무척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력을 투구해서 물론 도시과가 생기겠습니다만 그쪽까지라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공사감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공사시행 내용을 우리군의 기술직 계장들이 휴대를 해가지고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틀릴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어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부실공사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보도블럭 교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서는 보도블럭 교체인데 현리에는 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문구가 잘못된건지?
○ 건설과장   박희산
죄송합니다.
너무 서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외서는 교체구요, 현리는 설치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전번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더 좋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보조감독제를 실시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감독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좀더 책임성있는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큐시면에서 이롭지 않나 생각이 돼서 군청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조감독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는 개소에 보면은 돌망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번선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망태의 수명을 얼마나 보시는지, 경사각도가 급한데는 그망태의 수명에 의해서 그망태가 끊어지고 나면은 그돌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골재원 확보에 의해서 1백12만2천입방 11개소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외지반출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직까지의 원석생산으로 봐서 근래에는 그채산취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원석생산이 안될 것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우리고장에 수급조달에 이렇게 많은 골재를 생산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은 침수지역대책 사업해 가지고 읍내 대곡리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과 청평에는 오.폐수처리장이 현재 설계용역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곡 펌프장이 앞으로 오.폐수처리장이 운영하게 되면은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면이나 설치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오.폐수처리장하고 병행이 되는 것이 이롭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3백94호선이라고 있는데 이 3백94호가 청평 횡성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설악면사무소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건데 횡성선입니다.
○ 의원   이종석
그다음에 8페이지 19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가평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외서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운 인구숫자를 가정해서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0년대 가서 9천명인가 되고 92년에 숫자하고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남니다만은 현재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하고 그 계획된 숫자하고는 많은 숫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서는 청평에 청평휴게소 옆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약 100세대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증가되는 인구만해도 4인가족하면 한 400세대 앞으로 오.폐수처리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지를 확보한 것을 보면 약500세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은 오.폐수처리장 기공과 동시에 허가만 된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평만 현재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외서도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현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박희산
제가 조금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도시계획 사업에 따르는 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라가지고 시설로 입지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지역주민들께서는 빨리 좀 안해주시나 하더라도 한 1년정도만 참아주시게 되면은 올해것하고 내년에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년에 아울러서 같이 마무리를 짓고 또 그동안에 공동주택 아파트도 그렇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럿이 사는 거니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만 총칭을 해서 공동주택에 입주자가 많이 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살고있는 인구와 산업구조, 분류에 따라가지고 입안을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1, 2년만 참아주시게 되면은 그때 아울러서 병행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감독제 실시에 따르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할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은 과가 있고 계가 별도로 있는데도 일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면에 건설담당한테 또 멍에를 씌워주시면 어떻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멍에가 아니고 당신들이 근무하는 지역내에 거기에 일이니까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냐 그리고 보조감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짐을 지어 주는건 아니다 만약에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운영의 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다 그랬더니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난감한 표정을 짓느냐 하면은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면서 감독이라고 그렇게 임명을 받기도 뭐하고 또 두 번째 지금현재 부지부식간에 파생이 되는 각종 시책사업에 토목직공무원이 거의 끼지 않는 일이 없어요.
이번에 공시지가 계도에 따르는 문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것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의 업무량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감례를 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좀 유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이종석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걸 보면은 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전에 콩크리트를 할적에는 바이브레드를 써서 분리현상이 안나야 되는데 근래에 한 공사도 그러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콩크리트를 할 적에는 가까운 곳에서 나가보라고 보조감독을 위촉을 했을적에는 가서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니까 그건에 대해서 보겠금하는 그러한 면에서도 이롭지 않겠느냐 운영의 묘도 기할 수 있고 대개 보면은 담당계에서 업무가 바쁜지라 현장에 감독이 상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읍면에다 보조감독을 운영하는 것이 품질관리상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이것은 저희가 회의시에 다시 주지를 시키고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망태 공사에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처럼 하천의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는 상당히 호안공사를 해서 지탱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돌망태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돌망태의 장점이라 하게되면 많은 물이 휩쓸려 내려오고 유실이 돼가면서 거기에 직접 물이 와서 닿는다 해도 서로 의지를 하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핀블럭이라든가 호안블럭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뒷면으로 침투수가 투입이 되는 바람에 호울이 생긴다든지 꺼진다든지 또 한번 구멍이 뚫리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현재 돌망태설치 공사나 핀블럭 한강제방에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윤등지라든가 핀블럭설치공사만 했을 때 오히려 돌망태가 염가입니다.
호안공사 핀블럭을 구축한 것 보다는요.
그리고 돌망태가 부식된 사항은 감두부 하천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방류나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가평군에 있는 각하천은 타시군에 비해서 맑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수명을 길게잡아 7내지 10년정도 수명을 잡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같이 구배가 급하고 또 갑자기 비가 오게되면 금방 물이 불어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돌망태공사가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값싸고 그리고 유지관리하기가 제일 나은 그런 공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말고도 콩크리트 공벽을 쳐가지고 호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석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돈이 좀 많이 드는 결함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석
지금 말씀대로 아연도출선이 수명을 1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향후 10년을 보고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둑공사 공벽공사 이런 것을 돌망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차라리 콩크리트 공벽이나 견취돌 쌓기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콩크리트 제품을 좀 도용을 해야지 향후10년을 보고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 부분은 국도에 포장비가 다르고요, 지방도의 포장공사비가 다르고, 국부의 포장공사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도의 통행령과, 지방도의 통행량과, 군도의 차량통행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콘크리트 포장도 15㎝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하니까 차량도 중형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또 다니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또 노면에 미치는 충격력이라든가 받는 하중 또는 덥지 면적 그런걸 고려를 해서 지금 일반 농촌포장공사도 저희가 25㎝의 두께로 콩크리트 포장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이 자리에서 토목에 대한 문외한이면서 공법을 논한다는건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관령을 넘어보면은 암반이 있는 부분에는 물하고 세멘하고 같이 해서 스프레이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8번선에 수명이 10년이라고 했으면은 돌망태 위에다가 그러한 공법을 하게 되면은 돌끼리도 붙고 또 아연도금해도 세멘이 붙고 그렇게 되면 수명도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구라놀딕 콩크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리 펌프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결시공 문제에 따르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전에 지적을 제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부분인데 제가 지금 용역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그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건설된 오.폐수처리장하고 병행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채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박희산
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완벽한 스타디를 못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못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와 지금 상습침수 지역의 위치와는 현격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하면 경춘가도를 횡단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달전천의 하상밑으로 언더패스를 하는 바람에 싸이폰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동력으로 가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확보해서 자세한 사항을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년도 각종 공사를 보게되면은 관급자제에 조달지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근이나 세멘트에 관급자제에 조기 조달방법은 금년에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박희산
그것은 저희가 측량을 빨리 해서 설계를 빨리 마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기 사업발주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과 설계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요.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나환자 관리라고 하셨는데 나환자가 7명이 가평군에 기거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기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각 개인집에서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의원   이용화
그럼 나환자협의경기도주회위탁관리라면 거기서 나와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2개월에 한번씩 와가지고 검사해 보고 투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 나환자의 7명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지 밝힐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면만 알려드리면 되겠지요?
가평읍 승안리에 1명이 있고요, 외서면 상천리에 2명 있고, 외서면 대성리에 3명 있고, 북면 재령리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나관리하는 의사선생님이 전염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제가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제가치료를 해도 나올수 있다?
○ 보건소장   이홍재
낫는건 아닌데 계속 투약을 받고 그러면은 남한테 전염력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가급적 전염력이 없으면은 집에서 치료를 하는 치료하도록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지 않고요.
○ 의원   이용화
7명에 대해서 전문의료원 또한 전문병원이나 그런데를 가평에서 보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저희가 관리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본인들도 싫어하고 또 전염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단수용해서 치료를 안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게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나환자가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 보건소장   이홍재
전염병인데요, 전염력이 없으면은 제가치료를 해도 된다고요.
○ 의원   이용화
그럼 나환자는 전염병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전염병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7명은 전염이 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5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방역소독반이라고 해서 매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일 방역소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이 방역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운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매일 소독을 하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매일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을 잡아서 매일 합니다.
우천기 이럴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매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알겠네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율방역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매년 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휴대용 분무기는 집마다 다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약품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또 읍면에도 약품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는 조작을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자꾸 망가지고해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식품접객업소, 중앙요식업소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그럼 요일별로다가 언제 어느면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는 처리가 안되어서 아직 계획을 안잡았고요, 작년도 것은 방역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오래동안 기다리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최덕환
업무보고 “별첨”
여러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도소 업무는 담당업무가 다양하고 또한 분야별로 전문기술 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촌사회 농업기술분야별로 소관과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기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편의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사회지도과장 정규설입니다.
사회지도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항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물론 조금전에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대로 우루과이 대비책으로다가 많은 교육을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강 나름대로 해보니까 약 6천1백만원정도의 교육비로 쓰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어떤 시설이나 또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지원도 해야될텐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저희 농촌지도소는 교육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물론 현지 기술지도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사업을 굉장히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중에는 좀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책정이 된건데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없고 거의 식대입니다. 식대 지원하는 것외에는 약간 지원이 있는데 별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겨울 농민교육때 들어가는 비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교재대가 9백만원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에 교육하는데에 그리고 급식비가 1천3백5만원, 연료비가 개소당 1만5천원씩을 주어가지고 2백1십만원, 강사수당이 1백5만원, 그리고 수용비 일반 준비하는 것이 2백7십만원 그래서 급식비는 1인당 2천5백원씩 되었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여러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의원   이종석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사업비 토탈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비중으로 봐서 교육비가 너무 크다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루과이 대비책이다 그런 사업을 해야될텐데 교육비가 저만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그래서 저희 사회지도과에서는 교육만을 하고 조금후에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실질적인 사업얘기를 올릴 겁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1페이지에 농기계수리교육이 있습니다.
그내용에 보면은 순회수리용 부품확보해서 30종에 150개가 있는데 6개면에 1년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숫자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데 이숫자 가지고 될런지 여쭈어 봅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이것은 꼭 150개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또 추가로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만 우선 하고 예산이 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의해서 30종 150개 부품을 우선 사면은 이왕의 재고 남은게 또 있습니다. 재고 남은게 있고 또 각읍면 별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품센타가 있는데 가평읍 것은 저희가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품을 넉넉히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6백만원에 대해서 30종 150개 부품만 하고 이것을 하다가 모자르면은 그후에는 예산을 추가로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종식
부품값은 수용할 때 받는거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불입을 합니다.
○ 의원   이종식
그다음에 2페이지에 5번에 보면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생활개선 마을이 있지요?
이게 어디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한 개소씩.
○ 의원   이종식
그러고 4페이지에 관광농업단지요?
하판리 있지요? 작년에 흑염소를 30마리를 사주셨는데 현리몇마리로 늘어나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아직은 한 마리밖에 새끼를 안나았습니다.
○ 의원   이종식
30마리는 그냥 계속 있고요?
팔지 않고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안 팔았어요.
금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 흑염소가 하판리에 30두라 그랬는데 하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하판립니다.
○ 의원   이용화
상판리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하판리예요.
○ 의원   이용화
금년도에 해주는 것은 하판린데, 91년도 하던건 상판리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하판립니다.
섞어 부락입니다.
3년간 연속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 특허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깻잎생산은 91년도에 했다고 하셨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91년도에는 들깻잎은 안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안개꽃을 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했습니다.
안개꽃하고 부추하고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안개꽃을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개인에게 주었던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네. 개인에게 주었던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득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안개꽃은 저희가 시발당 지난해에는 2백36만원 소득을 봤습니다.
부추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반당 1백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추가 남양주 부추단지에서는 3백평당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한데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그분이 처음에 열심히 안하셔서 소득이 적습니다만은 앞으로 부추는 소득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안개꽃사업에 2백36만원이 특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래 할 수 있을만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네. 그래서 금년에도 더 확장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좀 잘하셔서 시범다지를 좀 많이 늘여서 가평에 이득이 오도록 잘 해주십시요.
○ 의장   장기찬
최승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관광농업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군내에는 몇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관광농업단지 조성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수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게 있고 또 하나는 관광수입만 보는거라면은 외서면에 삼회리 같은데 거기서도 후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읍면별로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관광수입만은 올리는게 좋은데 여기는 농원조성이 돼야됩니다.
농원이 조성이 되는데 그쪽에는 농원이 조성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 관광농업단지는 도사업인데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우리 하납니다.
도별로 하나였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산의 뒷받침이 안돼서 장소를 더 늘이는 것은 안되고 이사업이 하나로 3년간을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으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3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개꽃재배시범사업하고 들깻잎, 부추가 있는데 이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여기 자부담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예, 자부담이 포함된겁니다.
전부다 이게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안개꽃은 500만원 사업중에서 군비 3백50만원 지원, 자부담 1백50만원 그래서 70% 보조고, 들깻잎은 600만원 사업에 군비가 4백20만원, 자부담이 1백80만원입니다.
그래서 70%로 보조사업, 부추도 역시 600만원 사업에 군비 4백20만원, 자부담 1백80만원 그래서 70%로 보조사업입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루과이 대비책으로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데 6천만원이 넘으니까 이것이 월교육비가 5백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좀더 교육을 잘시켜서 수입개방에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농민들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문기술교육은 겨울농민교육때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외래강사 그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병렬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장기찬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여기 사업은 거의 이동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선정을 할적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병렬
선정은 일급이면 일특색사업에 연관되는 작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과는 공통작목으로 해서 6개읍면에 같은 비중, 6개소 면은 1면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공평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하면은 영지버섯 과채류, 설악하면 약초 육계, 외서면은 산채 토종닭, 상면하면 화훼하고 포도, 하면 신선채소 양봉, 북면에 고랭지 채소와 산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골고루 개소수와 비중있게 연관되는 작목시범사업은 6읍면 일특색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작목은 각읍면에 상담소장과 계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5배수 또는 2백수 추천을 받아서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 사실조사를 나가서 영농기술자라든가 또 연령층이라든가 그사업능력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사결과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80년도에서 A라는 작목을 줘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한해동안 하고서 집어치우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품목을 지원받고 그것도 집어 치우고 다음에 또 다른 품목을 지원받고 그것도 집어 치우고 다음에 또 다른 품목을 지원받고 한사람한테 이중삼중 그런 품목을 바꾸어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앞으로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 그사람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병렬
먼저 말씀하신 사업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체계일괄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군사업이 많아졌지만 그전에는 거의가 국비,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사업이 타의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사업은 물론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전망이 밝다하면은 계속 해야되겠고 그렇지 않고 전망이 없고 소득이 타종목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패요인이 많다고 분석이 된다면은 계속 사업으로 이끌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보급성과 여하에 따라서 군사업만큼은 성공하는 것은 확대보급토록 일괄성 있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읍면 1특색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한사람한테 여러시범사업을 중복되게 지원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작년, 금년 사업에 기술보급과 사업으로서는 중복된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년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은 그것은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금년서부터 계속 체크를 해서 이중지원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사람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주어야겠지만은 한번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한 사람한테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병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6페이지 29번에 보게되면은 자동기상관측시설을 2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기상관측시설의 필요성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나 온도 여러 가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가지고는 왜 안되며 꼭 자동기상관측시설을 해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이병렬
기상관측설치는 저희들이 군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개군, 18개군인데 한 개군만 빠지고 그것은 기상관측소가 타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개군은 빠지고 17개군이 금년도 경기도내 특색사업으로 전부다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이라는게 온도계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또 일조량 이런것들이 온도계에 따라서 제품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시스템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면은 그 확인을 하는 시간에 온도는 알수 있지만은 그 평균온도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놓으면 하루종일 일년내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기상평균이라든가 최고, 최저기온이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일사량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평군에 어떠한 작목을 재배를 하는데 기상여건상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기상자료가 유통정보실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그날 그때의 기상이 전화를 돌리면은 농민이 바로 알수 있는 그러한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온도보급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을 하는 첨단기술을 걷고 있는 이때 이것만이라도 좀 개선을 해서 정확한 기상 자료를 갖고 사업계획을 세우자 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실과소 주요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4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56분)

    (의사봉3타)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개정 및 재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유공단체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안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명학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의회 의장용 차량운전원 정원 1명의 증원 승인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사무기구및 사무직원 직명변경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용 차량운전원 정원이 기능직 10등급 1명을 증원하게 되겠으며, 현재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인데 기구가 과로다 변경이 되고 목전에 가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사무기구를 과로다가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사와 직원인데 이것은 사무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되고 해서 직원정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는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86년 4월 30일 조례986호로 지정되어 본군관내에 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요금은 86년 제정당시의 요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자료 수집을 저희군에서는 용문사외에 별도 군내에 국민 관광지를 출장을 해서 비교한 결과 요금 차이가 있어서 수지계산서상에 적자운영이 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평국민관광지를 찾는 국민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아니라 시설도 보완을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외의 말씀을 드리자면 군민관광지 이용객수가 날로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약 13%서부터 15%정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15%를 감안할때 금년에 42만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증대면을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한 67% 약 6천만원 금년도 관광수입에 세입증대의 목표를 약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7%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7월 상반기에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7월 30일에 입법 행정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아 가지고 8월 24일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권한사항이 지사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차일피일 도에서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92년 1월 18일자로 도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주된 골격은 가평군 국민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현실과 문제 조례개정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따른 개정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제4조 4항에 보면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수기에는 현장에서도 인원이 부족되는 형편인데 매일 한사람이 수입금을 군금고에 납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사실은 당일에 불입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익일 12시로 시한을 정한 것은 금고 업무종료후에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익일12시로 책정을 했는데 익일 12시까지 금고에 납부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고 성수기에 문제가 됩니다만,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픽크 기간에는 저희 공보실직원을 비롯해서 공보실 직원으로도 족하지 않으면 청내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 의원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이종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 그 이튿날 12시까지로 납입하여야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그 시간을 은행금고 여는 즉시 시간을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출근 관계도 있고 계산 관계도 있고 또 여기 오는 차편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감안을 하셨는데 10시까지 해도 충분치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10시까지라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게 금일거니까 익일의 12시라면 시간이 좀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해서 시간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신.구대비표 별표1이 되겠습니다. 요금표를 보게 되면 현행은 어른이 300원 이었었는데 200원이 올라서 500원이 되고, 단체의 경우는 어른이 200원에서 100이 올라서 3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먼저는 100원이 났었는데 개정에는 200원 차이가 나니까 400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및 군인의 경우에는 먼저의 것보다 오른것이 150원이 올랐는데 단체의 경우에는 50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을 보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400원, 단체의 경우는 200원으로 배차 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의 경우 300원으로 해서 개인과 단체의 격차를 100원의 차이를 두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자료조사를 한 것은 경기도 뿐만아니라 국민관광지의 입장료를 15군데나 조사를 해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 의원   이종석
이러한 요금은 다른데에서 한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누가 입장료를 내도 단체의 경우하고 개인하고 배차이가 난다면 너무 큰 격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경우는 500원,400원,200원이 좋겠습니다만,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좀 크다는 것입니다. 300원, 200원, 100원은 400원,300원,100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고장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그런데 일부 이용객들이 가평만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양평을 비롯해서 타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입장료를 비교해서 항의하는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장국민관광지에 그 콘도에 출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부유층입니다.그리고 차도 고급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료, 입장료를 거부상태가 주로 그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소견입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율을 마칠 필요성이 있고 정그러시다고 하시면 의결해 주시는대로 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금 이종석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타지역의 요금이 금년도에 그렇게 시행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작년 10월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작년 가격보다 오른 것으로 계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을 맞추는게 좋지 그 사람들의 작년것을 가지고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 그 사람들이 올린다면 또 그 사람들보다 적게 받게되는 결과가 되니까는 이것은 다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이것이 작년에 자료조사할때 최근 것을 각시군의 개정안된걸 조사한게 아니고 개정된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300원, 200원이 너무 저렴하다 했을 적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청소년은 몇 살까지가 청소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례에는 13세이상 18세미만을 청소년이라 칭했습니다. 칭했는데 도에 전국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12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 칭한다. 이렇게 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2조의 2항에 24세로 개정이 정해진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도조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네. 도지침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청소년 24세까지라면.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도지침 뿐만이 아니고 문화부에 관광지 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묶어져 내려온 상태입니다.
○ 의장   장기찬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석
덕현리 산장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는 먼저 놓은 다리가 있고 이번에 놓은 다리가 있어서 두개의 다리가 있겠는데 밑에 다리에 입장료 관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저희가 위의 다리는 순수하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아랫다리는 물론 청경을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랫다리는 입장객이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 의원   이종석
그럼 청원경찰이 밑에 다리에서 감시를 한다고 하시면 증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저희가 청원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채용을 하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이종석
기채용된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 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금년도에 청원경찰이 없던 것이 저희가 채용이 되는 거지요.
○ 의원   이종석
그러니까 앞으로 산장국민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청경을 증원하실 계획인지,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충당을 하실건지.
○ 문화공보실장   박긍환
이미 증원된 상태지요. 의결을 해주셨고요.
○ 의원   이종석
현재 확보된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 토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2표로 가평군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석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원   이종석
제1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군정추진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도와 내실있는 행정추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범사례는 적극 장려하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은 전실과소및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제1특별위원회 감사반 구성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지기원의원, 이용화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은 특별단속반,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사회과,가정복지과,보건소,외서면,상면,하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및 읍면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용인부 고용의 부적정입니다.
주민소득 추계조사 일용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예산계상은 12명을 20일동안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명을 1년간 고용하고 있었고, 둘째 국도비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이 비약한 군으로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총보조금 11억2백1십만 8천원중 집행잔액 1억5천5백74만5천원을 전부 반납한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첫째 산장국민 관광지내 국.공유지내에 1980년도에 천종숙교수가 불법 시설물인 파이프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를 차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태이며, 둘째 일용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소관에는 계상되지도 않았는데 내무과 소관 행락질서 계도예산에서 1명을 연간 고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각읍면의 7,8급 직원이 본청으로 전입할시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한 후 전입인사를 하여야 하나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전입인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시에는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의원 선임요청을1991년 11월 6일에 하였고 동년 11월 15일에 임시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동년 11월 20일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검사 기일인 20일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결산검사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총13명인데 이중 300일이상은 2명뿐이고 나머지 11명은 예산상 일시고용 사업인부임에도 년간 고용함으로써 상여금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등 일용인부를 고용하는데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째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영진병원 오수 처리장은 오물을 년 2회 수거토록 되여 있으나 미수거 하였고 용진공업사 오수 처리장은 월1회 가동토록 되여 있으나 전혀 가동한 사실이 없는등 행정지도 점검을 소홀히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상면 덕현리에 대한콘도는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무허가 불법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10월말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99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설악면 공설묘지가 수해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었어야 하나 1991년 11월 26일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성과가 저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밀집지역인 도시지역만 방역을 실시하고 농촌지역은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 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외서면은 3천만원중 4백6십3만2천원, 상면은 1천6백만원을 12월 중순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가 있는등 사업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일용인부를 예산에 계상된대로 고용하지 못할시는 예산재승인을 득하여 고용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대처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승인된 일용인부는 1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타부서 사업인부임에서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승인을 득한후 고용하는등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13명중 300일미만 11명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대로 운영하는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등 일용인부 고용이 효율적 운영으로 처후개선 및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중 내용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득한후 재투자하는등 향후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산장국민관광지내 국.공유지에 개인이 임의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대문을 설치하여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는 향후 읍면으로 부터 7,8급 공무원에 대하여 본청전입시 관계규정에 의한 전입시험을 거친후 인사 조치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가평군 결산검사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20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 선임이 지연되어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92년도에는 법정 검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검사위원선임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으로는 첫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영진병원 오수 처리장 오물 미수거 및 용진공업사 오수 처리장 미가동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행하여 오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환경조치하기 바라며, 둘째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 강화 및 행정조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설악면 공설묘지수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밀집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방역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읍면 소관으로는 포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연말까지 포괄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의 소지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당해년도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을 상부기관에 해체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이장의 임기제도를 검토하고 일용직 임용시 리장및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을 집행부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 시정및 건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제1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수위원께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2특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특위는 설악 정영철위원장님과 상면 이종식위원등 본인 이렇게 3사람이 6개실과와 3개읍면을 감사했습니다.
대상과는 새마을과,산업과,건설과,산림과,민방위과, 농촌지도소, 가평읍,설악면,북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입니다.관광지 및 유원지 시설물설치 관리 소홀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및 유원지에 행락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일부 간이 화장실의 설치장소가 부적합하여 분뇨수거를 할 수 없어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폐자원 추진업무 소홀입니다. 폐자원은 년간 수거계획에 의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폐자원 수거로 인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은 부녀회 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입니다.
우수마을 또는 저소득 마을에 특별지원하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후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 재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회수 업무에 소홀히 함으로 일부 미회수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미회수금은 1천7백5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문고 육성차등 지원입니다. 농촌의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육성 지원하는 새마을문고에 대하여 지역적 또는 문고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부실입니다.
각종 공사시행시에 주민의 참여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부실입니다.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부품 판매센타가 주민홍보 미흡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농가의 활용및 이용도가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설치장소의 부적합입니다. 가격표 미표시 그 다음에 전문인력 미확보.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업무 소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가지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중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버스운영 미흡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의 운영회수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소홀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수시로 정화조를 수거하여 하천오염과 주변의 악취가 발생치 않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가축분뇨 수거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 농가에서 방류하는 가축분뇨로 주변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항입니다.
상수도 급수전 공사지연입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 업무소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과 가을에 산불감시원 을 고용 산불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초동진화를 위하여 설치한 산불감시탑을 활용치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지도관리 소홀입니다.관내 산림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조림및 육림관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작업으로 육림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공사 부실입니다.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시설 공사에 대하여 일부분의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비상벨 관리운영 소홀입니다.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각가정마다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무관심과 행정의 홍보와 지도가 미흡하여 사용치 못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미설치입니다. 각읍면에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배치한 소방차량의 운행과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소화전및 급수탑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진화의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있었습니다.미설치 지역으로서는 설악면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운전요원 관리소홀입니다.소방차는 화재발생시 차량운행은 물론 소방장비의 취급이 따르는 기술이 요함에도 빈번한 인사교류로 소방기사의 비전문화로 소방업무 추진에 비능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읍면 상담요원의 근무지 부적정입니다. 농민상담요원이 읍면에 지정되여 근무하고 있으나 면사무소직원과 사무소를 달리 하고 있어 빈번한 출장으로 인하여 농민지도와 상담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다음은 읍면입니다.먼저 가평읍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징수 실적의 부진입니다.그 미징수액이 1억8천7백9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면입니다.폐자원 수집실적이 부진 되었습니다. 목표량이 135톤인데 수집량은 24톤으로서 18%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이었습니다.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지원이 되었고 즉 창의리라는 리에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장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운영부실입니다. 감시탑은 설치되어 있는데 감시요원이 미배치되었고 근무자 수칙이 미게첨이 되었고 상황도가 없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소홀입니다.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미가동 즉 방치가 1대가 있었습니다.다음에는 명예감독관제 운영 부실입니다. 형식적인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명예 감독관이 공사내용을 몰랐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상 보고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각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입니다.
관광지및 유원지 시설물설치 철저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및 유원지내에 설치하는 각종 편익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편리함과 사후관리에도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즉 간이 화장실은 분뇨수거차량 활동 범위내에 또 쓰레기통은 청소 차량의 진입 가능지역에 설치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폐자원수집 철저입니다. 91년도에 추진실적이 저조한 읍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으며, 폐자원 수집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참여가구 의견에 따라 자금이 관리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철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하여 재지원할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철저입니다. 농촌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가급적 형평을 유지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의 미연방지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감독방법과 공사에 대한 사전지식 교육실시및 명예감독관의 중요성을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철저입니다.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는 물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과태료징수 철저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회수대책을 수립 시행해야만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회수조정입니다.
벽지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강구 시행해야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및 점검 철저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방류하는 분뇨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 하천오염이 없도록 수시 점검과 가축분뇨수거차량을 이용한 수거로 주민과 인근 하천 오염이 없도록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골재채취장 관리철저입니다.
하천내 골재채취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불법반출과 채취가 없도록 조치하고, 허가부대조건에 명시하는 사항도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골재채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전 공사철저입니다.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제7규정에 명시한 설치기간을 준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사항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산불감시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지도 철저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지도와 현지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여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공사 사후관리 철저입니다.'91년도에 개설한 임도공사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미비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비상벨 관리철저입니다.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비상벨 설치사업에 대하여 잦은 고장으로 활용이 미흡한바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조속설치입니다.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및 급수탑을 조속한 시일내 설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토록 조치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운전요원 관리철저입니다.
소방차에 설치된 진화장비의 작동을 요하는 전문 인력이 고정배치 되여 장비점검과 화재에 대비하여야 하나 빈번한 인사교류로 수시 교체가 되고 있어 소방차의 운전요원의 인사교류는 사전 장비취급 교육이수후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항입니다.
농민상담 요원의 근무지 변경입니다. 농민상담 요원이 면사무소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시 위에서 여자근무원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읍 사항입니다. 각종 세금징수 특별대책 강구입니다.
'91년도에 발생한 미징수된 각종 세금에 대하여 회수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를 전부 거둬들여야만 되겠습니다.
설악면은 포괄 사업비의 집행철저입니다. 일부 지역으로 편중치 말고 전부락을 대상으로 면장님의 포괄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내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포장공사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면이 고르지 못했고 누가 그 공사를 했는지 그공사감독이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관리 철저입니다. 보안등을 일제 점검하고 고장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필요치 않은 즉 전력소모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사항으로서는 산불감시탑운영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산불감시탑 이용 철저로서 근무자 수칙이라던가 어디어디 구역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했으면 좋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철저입니다.
'91년도에 구입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구입한 냉.난방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제 운영 철저입니다.
각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명예감독관의 감독방법과 공사에 대한 사전지식을 사전에 교육 실시함으로서 명예감독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실되는 각종공사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상 2특위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석위원장님과 최승수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감사결과보고 사항은 의결후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소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7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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