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11월 18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폐회중)
  2.   1.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진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먼저,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23일 김종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0월 28일 이진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월 6일 최정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 시정연설 1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8건에 대해서는 제3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이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켜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군수와 공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실태 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 운영, 장비 지원, 교육·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와 친환경농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파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 노인친화기업,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기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 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공기관 간 협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이의 사용량을 감축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 확산 유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를 줄임으로써 가평군과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파쇄지원단 운영과 장비 및 임대 지원, 사무의 위탁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안 별표 4에 일반직공무원 비율 중 7급 비율을 당초 31%에서 33%로 2%를 증가하고 9급 비율을 당초 7.5%에서 5.5% 감액 조정하였고 안 별표 5에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정원 3명을 지도직 3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 수요로 통합돌봄팀 전담조직 및 연계인력 7명을 2025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청 복지정책과 3명 및 직속기관 보건소 1명에 필요인력 4명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인건비 요구 인력에 따른 인력 증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 비율을 7급 2% 상향, 9급 2% 하향 조정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가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로 제출한 기준인건비 요구 인력 7명 중 연계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통합돌봄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이며 잔여 읍면 연계인력(가평읍 1명, 청평면 1명, 조종면 1명) 3명을 기존에 반영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고 기준인건비가 최종 확정 시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7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10만 원, 2시간 초과 시 5만 원 추가 지급하는 걸로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법의 적용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정비하고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봉안시설 중도해지 환급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 제13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여덟 번째,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배분 계획은 총사업비 39억 9466만 1000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39명에 사업비 5억 1064만 9000원, 햇빛연금지원사업(사룡리, 신천 3리, 청평 4리, 청평 6리) 4개 리에 2억 9741만 7000원, 광역지원사업은 상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내 설악·청평·상면 LED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 가일 1리·2리 수변 데크로드 연결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8925만 6000원, 간접지원사업은 5개 읍·면 마을별 추진사업비 20억 9733만 9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 139명에 5억 1064만 9000원의 경우 지원 기준인 2지역(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지역)과 3-1지역(수변구역) 사업에 50%를 배분하였고 배분 기초는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원사업비 3개 사업에 10억 8925만 6000의 경우에는 일반지원사업비에서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배분하였습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이는 관계 법령 및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 범위 내에서 배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재원 운용을 위하여 2026년도부터 군 자체 사업으로 시범 운영 예정인 2026년 마을 간접주민지원사업비 적립 운용계획에 따르면 간접지원사업비 중 적립 기간 1년에서 5년간 적립을 희망하는 마을 2026년도에 6개 리 마을의 적립 금액 2억 1550만 8000원, 적립 목표액은 6억 1723만 4000원에 한정해서 그 기간 동안 적립 후 적립 기간 종료 시 마을 요청에 따라 마을별 간접지원사업비 또는 광역사업비로 반환, 지원하여 지급할 계획인 바, 광역지원사업비에서 원하는 시기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마을에 지급할 경우 사업 추진 및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적립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예방 노력과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음악역1939 내 578㎡(구 로컬푸드매장, 레스토랑 등) 부지에 4억 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자하여 기후환경교육관, 기후환경체험관, 놀이 및 체험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가평군 환경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가진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로 군민들의 기후 에너지 위기의식과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열 번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도시재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형 공모사업으로 청평면 여울시장 및 청춘역1979공원 일원에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센터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 재생, 지역 개발,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청평권역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열한 번째,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총협약 건수는 22개 부서에 116건이며 2025년 신규 협약 체결은 15건, 협약 종결은 4건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업무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또는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후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업무제휴 체결 방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협약 추진 시 협약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제휴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수립된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45개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사업비는 175억 7500만 규모로 투입 예정이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장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쳐 지역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총 1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12건의 안건을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