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복지정책과
- 나. 사회복지과
- 다. 보건정책과
- 라. 건강증진과
(10시 개의)
2.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총 네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총 네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7억 2100만 원보다 19억 200만 원 감소한 218억 1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국고보조금등에 200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실현,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등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305억 6500만 원보다 11억 600만 원 감소한 29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8000만 원보다 15억 3300만 원 감소한 210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에 210억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1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소한 15억 40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1억 4000만 원,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 10억 3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전년도 예산액 33억 85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 감소한 28억 9700만 원으로 보훈행사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3억 8700만 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25억 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5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6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소한 13억 45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 기반 강화 단위사업 9억 92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9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가한 13억 66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책, 아니, 정착 단위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감소한 2억 5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20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3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 증가한 10억 6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54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12억 8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4500만 원, 내부거래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54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12억 8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2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행정지원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2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등에 9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7억 2100만 원보다 19억 200만 원 감소한 218억 1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국고보조금등에 200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복지실현,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등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305억 6500만 원보다 11억 600만 원 감소한 29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 8000만 원보다 15억 3300만 원 감소한 210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에 210억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1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소한 15억 40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1억 4000만 원,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 10억 3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전년도 예산액 33억 85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 감소한 28억 9700만 원으로 보훈행사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3억 8700만 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25억 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5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6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소한 13억 45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 기반 강화 단위사업 9억 92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49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가한 13억 66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책, 아니, 정착 단위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감소한 2억 5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2000만 원,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3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 증가한 10억 6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54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12억 8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4500만 원, 내부거래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54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12억 8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2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행정지원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2억 7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등에 9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저축계좌 1형, 2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종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분리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1형, 2형을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편성 자체를 분리 편성했다가 올해는 통합 편성을 좀 한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올해 실적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올해 저희가 1형은 좀 없고요. 2형이 좀 한 일곱 명 정도 가입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1형과 2형 차이는 저축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금액 차이보다도 이제 수급자의 능력이나 그 소득, 생계의료급여대상자인지 주거교육대상자인지 대상자에 따라서 1형, 2형이 구분지어지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요. 토지보상비 있지요. 8억 4500!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에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희 올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예산에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돼서 21억 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이행절차를 해야지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 절차부터 받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한 4000평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2964㎡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1만 3000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이건 2필지입니다! 2필지!
○최정용 위원 이 2필지만 별도로 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위원 아! 그럼 이게 올라가는 길 왼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돼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내년도에 바로 매입 절차 들어갈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 26년도에 바로 시행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정용 위원 74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이 내년에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토지보상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6년 1월에서부터 완료를 27년 4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상기간이. 공사기간이 아니라! 왜 이렇게 1년이 넘게 보상기간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그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포함이 돼서 그 일정을 그렇게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를 보면 공사착공 기간이 27년 5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8억 4000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내년에 공사를 바로 착수하시겠다고 했는데 토지보상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진옥 위원 그럼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사실은 사전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접촉을 했었는데 당초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감정가보다 이제 좀 과한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좀 이렇게,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상기간이 1년이 넘게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겠어요? 뭐 보상이 바로 이어지면 빨리 이어지면 가능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상기간이 너무 길게 잡았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는 일단 본예산에 8억 4000을 세웠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공사 착공은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빨리 되기를 바랄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일단은 보상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이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지만 착공도 빨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적극적으로 임해서 업무를 추진,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업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행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청이나 늘고 있는, 사업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은 본인이 좀 복지로나 이런 데 접속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대략 한 5400만 원 정도 되고 보니까 인원은 한 22명에서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올해 저희가 155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양재성 위원 155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양재성 위원 이게 그렇게나 많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의외로 사업대상자들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한시니까 이게 뭐 26년도 딱 이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기 지나서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무래도 한시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일몰이 될 사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는 여쭤봐서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도 복지로 가서 봤는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요약본을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연초에 뭐 달라지는 제도가 됐든 시책이 됐든 그런 홍보 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아는 분들만 이거를 혜택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SNS를 활용하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7페이지고요. 공설 공동묘지 개보수가 있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며 삭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공설묘지 5개소, 공동묘지 26개소, 국가유공자 묘지 1개소, 봉안시설 2개소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뭐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때 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금액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또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지금 공설묘지, 공동묘지에서 약 30여 개의 어떤 묘지를 다 관리하는 비용이 이 정도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김종성 위원 여기에는 제초작업비는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아닙니다.
○김종성 위원 아, 별도로 또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악에 그 공설묘지라고 그러나 그거 시작하다 만 거 있잖아요? 공원묘지인가 뭐 군에서 하다 말은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설악에는 저희가 시행하다 말은 그런 묘지는 없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거 한동안 한참 한다고 그러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 화장터 때문에 그게 중단된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그거는 이제 묘지를 이장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가 계획했다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당초에 저희가 이제 광역장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추모공원으로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묘 이장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에 홍보한 사업, 홍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가족들이 이장을 하는 분들은 가끔 계십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올해 집행실적…… 잠시만요.
○이진옥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아! 대략 한 300건 이상 나갔겠지요 거의?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화장장려, 네……
○이진옥 위원 네,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억 9400 예산은 1년치를 편성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026년도 지금 예산은 2억 94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진옥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1년치를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깐 이제 생각보다 대부분 요즘 매장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이제 화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률도 늘어나고 신청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좀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냥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일괄 좀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우고 또 내년도에 그 집행 실적을 봐 가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정용 위원 작년도에 보면은 날짜가 지나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으신 분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 민원은 제가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까지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신청기간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묘지를 이렇게 이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나요?
○최정용 위원 화장을 했는데 그 기간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그 기간이 지나서 못 타가신 분들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최정용 위원 그거 모르세요 과장님? 아니, 내가 그거 그래서 조례까지 바꿔야 되니 마니 했는데 현재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래서 조례를 안 바꾼 거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 조례에 그런 사용기간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그런 적용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안 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몰라서 지급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받아 가실 수 있게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인원수는 저희가 평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최정용 위원 그럼 전년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병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최정용 위원 병사.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병사요. 이거는 그 참전명예수당이 그러니까 6.25나 월남에 참전했던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분인데 거기 병도 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네, 네.
○최정용 위원 병도 해당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 병들은 가족,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면 가족한테는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한테 승계가 돼서 수당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최정용 위원 부사관은 되고 병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건 아니고 다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병도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위원 아!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나 가서,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니,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가서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해 줘야 해서 그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니, 다 됩니다. 유족한테 다 승계가 됩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이어서 2026년도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1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자활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조성액 6억 32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6억 4200만 원으로 수입에 1000만 원, 지출에 100만 원입니다.
66쪽 이어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2025년도 18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1700만 원입니다.
67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에 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100만 원이며, 68쪽 기금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운용사업에 1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및 예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쪽 이어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2025년도 18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1700만 원입니다.
67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에 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100만 원이며, 68쪽 기금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운용사업에 1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및 예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억 2200만 원 감소한 777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4억 6700만 원 감소한 1058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22.8%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본예산안 설명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예산안 23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6억 6700만 원 감액한 776억 5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85억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0쪽 시도비보조금등은 91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4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775억 700만 원으로 같은 쪽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6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116억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626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여성·가족·다문화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39억 7800만 원으로 같은 쪽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54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6억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55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20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 4200만 원 감액한 175억 5100만 원으로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25억 7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1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49억 8000만 원 감액한 66억 4100만 원으로 같은 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7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53억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75쪽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단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1억 9900만 원으로 같은 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76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억 2200만 원 감소한 777억 9300만 원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4억 6700만 원 감소한 1058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22.8%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본예산안 설명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예산안 239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1억 3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6억 6700만 원 감액한 776억 5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685억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0쪽 시도비보조금등은 91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4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775억 700만 원으로 같은 쪽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6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6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116억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4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626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여성·가족·다문화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39억 7800만 원으로 같은 쪽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54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6억 6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55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20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 4200만 원 감액한 175억 5100만 원으로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25억 7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1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49억 8000만 원 감액한 66억 4100만 원으로 같은 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67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53억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75쪽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 단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1억 9900만 원으로 같은 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76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봐 주시고요. 그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 편성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저희가 2025년도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24개소는 실시하였고요. 이거는 26년도 내년도에 새로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마을에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25년도에 마을별로 해 가지고 아마 현장실사 하셔 갖고 그 방송시스템 점검을 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업설명서에를 보면은 이 집행계획이 3분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늦게 방송, 이거 개선 사업을 늦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동절기 끝나면,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1분기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일단은 집행계획이 너무 늦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이장님들 회의나 각종 단체 회의를 가면은 이 방송장비의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하셔요. 그리고 또 특히 올해 그 수해를 입어서 마을이 침수된 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다시 예산 편성이 되면 지역 현황을 다시 한 번 체크 하셔 가지고 일단 수해가 난 지역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일단 1억 2000 하고 뭐 설치할 곳이 많아서 하면 나중에 또 수요조사 해서 추경에 반영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서둘러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6페이지고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이거는 저희 내년도에 경로당에 신축 및 보수가 예상되는데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11개소는 지정돼 있고요. 나머지 1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소규모 개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려고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호명리 지금 경로당은 본예산에 세우신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맞아요. 그거 경로당 3개소 신축 건이 있고요. 그거 2억 8000씩 3개소!
○김종성 위원 아, 지금 본예산 잡혀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대성리, 대성3리에 마을회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성3리 거기 마을회관 관련돼서 뭐 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대성2리!
○김종성 위원 2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김종성 위원 2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대성2리가 화장실하고 방송실 칸막이 공사 등 요청하신 거 있고요. 이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성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김종성 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75페이지요.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현재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저희가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계약이 되면은 건축공사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용역선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진옥 위원님하고 최정용 위원님도. 그 당시에 이제 건의사항이 나왔던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양재성 위원 용수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우리가 보 역할을 해서 그 설계 담을 때 좀 잘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둘레길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렇게 있습니다. 본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 둘레길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설계에서는 전혀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레길 관계, 또 하나는 부설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용역에 담으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양재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입체로 된 그 건물도 보여주셨는데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트랙만 빼고는 사실상 그 건물이 딱 들어앉아 가지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추후에 보고해 주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말씀하신 사항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추후에 도면하고 해서 다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요. 조종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최정용 위원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이거는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요. 현재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3월 정도에 동절기 끝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정용 위원 내년 1월이면 설계 끝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5400이 뭐예요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여가복지시설 5400이요?
○최정용 위원 거기 증액된 게 5400이 증액됐잖아.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지금 이거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추가로 확보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액이 30억인데 6억 4000 빼고는 다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추진 진도에 따라서 추가로 그거만 하면 되고 이거는 추가 확보된 사항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나누어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한 3월, 4월이면 착공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현재는 3월 정도 동절기 끝나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준공은 몇 월로 잡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준공은,
○최정용 위원 12월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봐 주시고요. 그 경로당 식탁 및 한궁 등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한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한궁 저번에 우리 노인건강대축제, 일종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트 형식의 어르신,
○이진옥 위원 놀이시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놀이인데 이게 다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깐 둥글게 자석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거기에 점수가 양궁처럼 저기 점수가 표시되고 하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서 치매 예방이랑 이 어깨에 오십견 같은 거 예방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11월에 초에 개최한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때도 우리 한석봉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17년에 보급한 게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일부 노후화 된 거는 교체하고요. 새로 오픈한 경로당에는 신규로 구입해 주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관절 이런 거 안 좋아서 식탁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식탁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한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경로당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그것도 나중에 불만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난 거, 17년도에 구입한 거 노후된 거 교체하고 새로 되는 경로당만 해 준다 하는데 아마도 약간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2017년도에 애초에 153개소에 구입을 해 드렸고요.
○이진옥 위원 153개소?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우선적으로 노후화 된 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드릴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필요하다는 경로당은 또 다 좀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아직도 식탁이 좌식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경로당을 다녀보면은 식탁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각 경로당에 왜냐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게 좌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식탁을 입식으로 해서 좀 교체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최정용 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이거는 경로당 운영비, 이거는 경로당에 주로 부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정수기나 이런 거 렌탈료라든지 공과금, 그다음에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생활가전 이런 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정용 위원 냉장고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냉장고 그거는 좀 해당이 어렵습니다.
○최정용 위원 TV도 안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몇 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저희가 10개소였는데 2개소 줄고 현재 8개소입니다.
○최정용 위원 8개소! 그러면 경로당, 일반 경로당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경로당 개소 당 저희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최정용 위원 기본, 기본으로 나가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기본으로 경로당 개소 당 연간 한 650에서 좀 규모가 큰 데는 한 800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정용 위원 최고 작은 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작은 데는 563만 원 정도고 최고로 많은 데는 한 804만 원.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미등록 경로당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 다른 경로당은 최소 600이 넘어가는데 8개소면은 600씩만 따져도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은 그야말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인원수도 일반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그런데 최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에요. 사회적 약자가 사는 데가 미등록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8개소를 1200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8개소에 1200인데 금년부터 냉·난방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게 개정이 돼서 이게 냉·난방비가 빠져서 조금 더 적어 보이는 건데요.
○최정용 위원 그럼 냉·난방비 포함하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그거는 정확히 계산을,
○최정용 위원 내가 보면 거기서 올라가야 얼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미등록 경로당이 최고 어려운데 여기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252페이지요.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현재 이게 효돌이, 효순이 전에부터 계속 하는 건데 지금 7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70대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살균, 세탁이라든가 배터리 교체라든가 통신료 같은 거 납부하는 70대에 대한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회전율은 괜찮나요? 지금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회전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또 어르신이 계시면 그분한테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금 대략 어르신이 몇 분 정도 이렇게 회전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러니까 지금 기존 어르신에 비해서 20명 추가해 가지고 한 90분 정도 회전해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뭐 스마트돌봄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거 한 650분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490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존기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다 하면 한 1200개 어르신들이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돌봄서비스를 특화해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듯이 새로운 버전으로 효돌이, 효순이가 업데이트 된 걸 가지고 보급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활용하시거나 이러는 게 뭐 수월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세대 거 20대이고 그 나머지 50세대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렌탈 20개 더 하고 해서요.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렌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회수해서 뭐 세탁, 옷도 세탁해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옷 같은 경우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이러는 게 한 달에 한 번인지 두 달에 한 번인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저희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 요원이 순회하면서 체크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요원이 순회하면서 체크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르신 방문요양을 해서 가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방문하셔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요. 파악하고 필요한 그런 거 배터리 교체라든지 세탁이든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260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 있어요. 2억 1000만 원 네, 잡혀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장, 예. 잠깐만요. 200,
○김종성 위원 260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자들을 수송하는 버스가 있는데 이게 노후돼 가지고요. 지금 자꾸 고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수리를 해서 쓰다가 수리비도 이제 과다하게 좀 들어가고 이게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우려돼 가지고요. 전기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전기버스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김종성 위원 아! 네, 그럼 이거 지금 예산 세우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김종성 위원 이게 올해 좀 전반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문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일단 저희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하게 빨리 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위원장 최원중 전기버스면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자세한 사양, 사양은 예, 좀.
○위원장 최원중 아,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버스가, 그러니까 뭐 2015년식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높이가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버스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위원장 최원중 그래서 아까 전기버스 말씀하신 게 이제 전기버스는 아무래도 낮아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저상버스, 예.
○위원장 최원중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 편한데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버스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버스 똑같은 버스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사항, 하시는 사항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원중 과장님, 저희가 이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 10년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위원장 최원중 예, 정말 이게 필요한 버스로,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0년 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버스여야지, 중간에 아! 이 버스보다 다른 버스를 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불편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위원석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최원중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251페이지 보면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또 페이지 내가 안 봤는데 어, 267페이지 보면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 저희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할 수 있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은 법정 저기, 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다만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해서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올해는 그 어린이날 기념행사요. 어디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아, 25년도요?
○최정용 위원 26년.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26년이요?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금년. 그러니까 희망구장에서 했지요? 저기 가평체육관 옆에 희망구장.
○최정용 위원 26년도에는 어디서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예. 아이들이 야외 활동도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예산이 6400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최정용 위원 6400이 아니라 640만 원짜리 행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린이날 행사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차라리 그 어린이를 태우고 관광버스로 해서 관광을 한 번 하는 게 낫지. 그 돈만 없애는 거고 이게 제가 보면 너무 심해요. 재작년인, 작년, 작년인가는 뭐 비 오는 날 애들 고생시키고 이런 행사가 이거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24년에 비가 왔지요, 예.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어른 위주로 하니까 그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네 가서 인사하려고 이거 행사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새롭게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 가족센터인가 거기다 맡기지 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예. 이제 거기 안 합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보건정책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10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 감소한 5억 9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1000만 원보다 14억 1700만 원 감소한 4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 3억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1억 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7억 7400만 원보다 19억 8900만 원 감소한 27억 8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5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 증가한 11억 91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 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보건행정서비스지원 5억 7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3900만 원,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22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1억 91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보건진료소)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지역보건 인프라 구축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2400만 원보다 25억 8400만 원 감소한 9억 4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000만 원, 응급의료행정서비스지원 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억 8800만 원, 가평군 예방접종 지원 90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3쪽, 감염병관리 단위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에이즈환자진료비 1600만 원, 에이즈진단시약구입 400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72만 4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4쪽, 감염병대응 단위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법정 및 신종 감염병 대응 1600만 원, 감염병 검사 업무 지원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400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소한 2억 3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1억 6300만 원, 기본경비 단워 사업에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4억 21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 사업에 4억 2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10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 감소한 5억 9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1000만 원보다 14억 1700만 원 감소한 4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 3억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1억 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7억 7400만 원보다 19억 8900만 원 감소한 27억 8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5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 증가한 11억 91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 사업에 11억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보건행정서비스지원 5억 7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3900만 원,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22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1억 91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보건진료소)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지역보건 인프라 구축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2400만 원보다 25억 8400만 원 감소한 9억 4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000만 원, 응급의료행정서비스지원 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2쪽,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억 8800만 원, 가평군 예방접종 지원 90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3쪽, 감염병관리 단위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에이즈환자진료비 1600만 원, 에이즈진단시약구입 400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72만 4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74쪽, 감염병대응 단위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법정 및 신종 감염병 대응 1600만 원, 감염병 검사 업무 지원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400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소한 2억 3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1억 6300만 원, 기본경비 단워 사업에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4억 21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 사업에 4억 2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페이지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돼 있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이게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8억 5400, 아, 8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조금 예산을 우선은 그 숫자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는 추경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요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많이 맞지, 안 맞는 추세로 가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65세 이상은 국가접종으로 독감하고 동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맞으시게끔 권고를 드려도 독감 맞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 예전에 보니까, 일단은 어떤 걸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잖아요? 화이자인지.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는데요.
○김종성 위원 아, 다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올해는 모더나는 조금 양이 적었고요. 대부분 화이자로 많이.
○김종성 위원 화이자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예, 예.
○김종성 위원 이 보관에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김종성 위원 예전에 기억나는데 한 병에 몇 명이 맞는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모더나는 지금은 그렇게 맞고 있고요. 화이자는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예, 맞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한 병에 여러 명이 맞게 되면 재고 관리라든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네.
○김종성 위원 폐기가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어, 저희,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을 많이 구입을 하지 않았어서요. 처음 시행할 때 모더나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는 잔량은 남지는 않고 있고요. 화이자로 계속 예, 보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이제 한 번 구매할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저희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일, 그 절기에 맞을 수 있는 거를 우선 수요 조사를 받고요. 복지부에서 다 전량을 확보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시차적으로 이렇게 접종하는 양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재고 관리라든가 어, 이제 폐기되는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참 잘돼서 어떤 세,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세금으로 이제 맞히는 거잖아요? 무료 접종이잖아요?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해 주셔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예, 과장님 56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비가림시설 설치 등 방수 공사 이거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최정용 위원 그 기투자가 1700이 있는데 올해 뭐 어떤 거 한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저희가 그게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방수 일부만, 견적으로 해서 한번 사업비를 요청, 요구를 했다가 이제 저기, 예결위에서 설계를 정확히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해서 올해는 설계비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게 1700.
○최정용 위원 아, 이게 설계비예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다른 데면은 뭐 그런데 설악면 보면은 이게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않아요? 다른 데는 뭐 방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설악면은 이 지붕이 높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저희가 이제 비가림하고 방수하고 이제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비가림시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옥상 평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측면도 다들 이제 크랙이 가서 측면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갖고 그게 만약에 비가림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새는 곳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방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최정용 위원 아니요, 측면이. 아니, 다른 데 거는 그런데 제가 보면 설악 거. 설악은 보면은 지붕이 높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면은 설악 거는 될 것 같은데? 상면하고 뭐 조종 여기 북면은 제가 보면 방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설악 거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가.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가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3페이지 봐 주시고요. 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예, 올해 총 몇 명 정도 예방접종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저희가 올해 2967명.
○이진옥 위원 2000.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2967명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대략 65세 이상도 들어오시는 분들, 진입하시는 분들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24년 9월부터 대상포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65세 이상자는 다 대상으로 했고요.
○이진옥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한 42% 정도 접종률이 있어서 올해는 우선 65세 도래자 중에 한 50%만 우선 목표를 잡고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서 저기 3억 5000이 예, 절감된 거로 책정하신 건가요? 우리가 대, 이거 할 때 그 대행비. 병원에다 왜 접종하는 대행비 주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이진옥 위원 그게 1인당 얼마씩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19610원입니다.
○이진옥 위원 어, 19610원.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어, 이 접종 방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50명을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보건소에서 이제 접종을 했는데 사실상 150명 정도 이제 접종은 하시긴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금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 쪽에서 최대한 좀 실시할 수 있으면 하고요.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료 기관하고 같이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금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 쪽에서 최대한 좀 실시할 수 있으면 하고요.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료 기관하고 같이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6년도에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행비가 한 건당 19610원이라고 하면 뭐 먼 거리, 설악이나 청평이나 상면, 상·조종면 이쪽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가평하고 북면 정도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대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대행비하고 이런 거로 치면은 많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책정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또 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도 무난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가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500…….
○양재성 위원 69페이지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양재성 위원 농어촌보건소 예, 이전신축사업.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거기에 자산취득비 말씀을,
○양재성 위원 아니, 아니요. 위에 그 보조사업. 자산취득 바로 위에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예?
○양재성 위원 자산취득 바로 위에.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예, 자산취득비요. 네, 지금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이제 보건진료소 자동 약 포장기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이라 그래서 국비로 의료 장비나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뭐 건물 뭐 신축 이런 부분을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동 약 포장기 5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체 구매입니다.
○양재성 위원 아, 이게 자동 약 그 포장.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양재성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기존에 저희한테 이제 업무 보고해 주실 때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제 만드신다고 했던 데가 왜 맹호부대에서 응급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있을 때 좀 조치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추후에 뭐 이렇게 업무 보고해 준다 했는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네. 그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를 상·하반기로 이제 도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자료를 냈고 저희가 11월 24일 날, 아, 20……. 21일 날, 금요일 날 거기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맹호부대 주민들한테 이제 응급실이나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열어 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의료 환경이 안 좋은, 좀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내려오면 수기사랑 같이 한번 이제 자세하게 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호부대 주민들한테 이제 응급실이나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열어 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의료 환경이 안 좋은, 좀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내려오면 수기사랑 같이 한번 이제 자세하게 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군부대다 보니까는 출입 관계가 좀 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잘만 협의되면 지역에서 응급 의료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576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행 상황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건립 재정 융자 이자 상환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유형으로 예, 지금 편성하신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우선 이자 상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군립의원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 매입비가 올해 필요해서 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회 추경 때 20억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그 원금과 이자를 우선 내년도 거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옥 위원 원금은 아니지요? 이거 이자.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이진옥 위원 이자, 이자 상환 금액만 책정하신 거지요? 2100만 원은? 이자.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니, 원금도 같이 편성.
○이진옥 위원 원금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원금은 4억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4억.
○이진옥 위원 아, 위에 4억?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그거 말고. 아, 밑에 이자만 물어봤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아! 이자는, 네.
○이진옥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원금은 4억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2100 나온다고 보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연말에 부지 매입 계약을 하고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부지 매입비를 분납을 하는 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최종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된 단계고 지금 국토부에 공익사업인정 그거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국토부랑 아니, 국방부랑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좀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저희 아마 정부자산매각 중지라는 그런 예, 그 정부 방침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중간에 국방부에 또 그 부분 논의를 해서 저희 쪽에 시급한 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아마 매각이 되려면 국무총리 재가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공익사업인정고시 부분이 해결되면 그거를 저희가 국방부에 보내 주면 기재부를 통해서 올려 주겠다, 이런 답은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 정도 되면은 그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국토부랑 아니, 국방부랑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좀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저희 아마 정부자산매각 중지라는 그런 예, 그 정부 방침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중간에 국방부에 또 그 부분 논의를 해서 저희 쪽에 시급한 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아마 매각이 되려면 국무총리 재가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공익사업인정고시 부분이 해결되면 그거를 저희가 국방부에 보내 주면 기재부를 통해서 올려 주겠다, 이런 답은 들은 상태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부지 매입 부분이에요. 이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맞물려서 어려움이 좀 따를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뭐 진행, 서류상이라든지 진행 절차는 정상적이게 다 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국방부 그 자산 매각하는 거,
○이진옥 위원 기재부.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기재부 승인,
○이진옥 위원 승인.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국무총리 승인 그 관계가 이제 그 기간만큼 정도만 조금 예, 지연되거나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기가 언제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요. 거기까지 진행 상황 보면 보나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575페이지고요. 공중보건의사 수당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인력이 일반 내과의가 4명이었었는데요. 4월 달에 3명만 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하고는 좀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여기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돼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아, 10명은 이제, 일반내과는 3명이고요. 한의과가 6명, 그다음에 치과 1명 해서 10명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 제가 본 거,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11명, 12명이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12명이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네, 네, 네.
○김종성 위원 아,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저희가 이제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일반내과가 3명이다 보니까 보건소 상주 1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읍·면을 2명이서 순회 진료를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5년 88억 6900만 원보다 71억 2800만 원 감소한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122억 5800만 원보다 87억 1800만 원 감소한 35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 정책 사업 예산은 2025년도 28억 600만 원보다 12억 5900만 원 감소한 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 4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에 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관리사업 보조인력 2200만 원, 치매사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1억 26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2억 61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6900만 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 85억 7000만 원보다 70억 6000만 원 감소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 사업에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5억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 감소한 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5년 88억 6900만 원보다 71억 2800만 원 감소한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122억 5800만 원보다 87억 1800만 원 감소한 35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 정책 사업 예산은 2025년도 28억 600만 원보다 12억 5900만 원 감소한 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증진사업 4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에 1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관리사업 보조인력 2200만 원, 치매사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1억 26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2억 61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6900만 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 85억 7000만 원보다 70억 6000만 원 감소한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 사업에 1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5억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8억 82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 감소한 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페이지고요. 587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그 예산서를 보니까 음,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12632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600명으로 잡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때 추계를 그때 그래서 예,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받은 인원이 지금 8600여 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삭감, 삭감, 삭감돼서 7억 2000 작년에는 7억 2000 정도 잡으신 거고 올해는 추계를 보고서 인원 잡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김종성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8000, 8800명인가? 8000,
○김종성 위원 880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김종성 위원 부족한 분은 또 나중에 추경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추경에,
○김종성 위원 세우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세웠습…….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제가 이제 약국에 이제 가서 실제로 이거는 목격담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약국에다가 지금 나눠 주신 카드를 약사님한테 다 맡기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한 뭐 100장도 넘어가는 그 카드를 약사 그 보조원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리를 하는데 이거 그냥 전산 처리로는 안 되는 겁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카드를 분실, 안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오시니까 약국에다 맡겨 놓고 이거를 한 이만큼 되는 거를 맡기면 거기서 또 보조원들이 찾아서 이거를 약을 지어 주더라고요. 예, 그런 걸 봤는데 저희가 이제 전산 처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싹 되어 있으니깐 전산 처리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불편한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먼저 하던 사업이 전산 처리로 한 달 후에 약국에서 청구하던 거여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기는 했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청구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로 바뀌었는데요. 카드 분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재발급도 계속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시스템으로는 그거를 하는 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네.
○양재성 위원 이제 개선책,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선은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때 보면은 대기하면서 이걸 찾기가 바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양재성 위원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좀 불편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전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개선 방향은 어차피 더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런 개선 방향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이거 예산 반영하시면서 저희가 행감 때 그 건의 사항 드렸던 거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이진옥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저희가 예, 사회보장서비스의 3개월 단위로 주는 거를 질문을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저희가 그 조례를 조금 신청 양식만 바꾸면,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서 내년에는 적용이 되는 거로 보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 지원자 수가 8800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올해요?
○최정용 위원 금년도.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저희가 카드 발급 숫자가 그렇게 해서 매달 12000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올해 거의 뭐 9000명 잡으면 되겠네요? 거의 마지막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도래되시는 분들 이제 65세가 되면서 고혈압·당뇨 환자 도래되시는 분 있고 전출 가시는 분 있고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이제 혹시 조금 모자라면 추경 때 더 할 예정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 7억 2700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3차 추경 때 저희 2차,
○최정용 위원 얼마가 더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추경 액수는 네? 12억?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최정용 위원 11억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최정용 위원 총?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최정용 위원 11억이면 금년도에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왜 12억 3800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늘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해마다 이제 65세 인구가 늘고 있어서,
○최정용 위원 인구수가 늘어서 그만큼 반영해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거기에 고혈압, 당뇨 환자도 또 예.
○최정용 위원 어느 정도 늘었는지 모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유병률이 보면 65세 이상들은 고혈압,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이 3분의 1 이상 혈압약 갖고 있어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느는 추세, 이 환자 느는 추세는 모르세요? 어느 정도 늘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게 나와야 이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1억이면 1억 4000 정도가 더 됐는데.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정용 위원 1억 4000 나누기해서 14000원 하면은 거의 1000명이 늘었다는 건데. 그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또 관외 환자들은 또 이거 혜택을 못 받다가 올해서부터도 관외 지역 어르신들도 이제,
○최정용 위원 관외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관외에 가서 진료를 보고 가평군 약국에서 약을 타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보셨거든요?
○최정용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작년에는 아니었습,
○최정용 위원 아니, 금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올해.
○최정용 위원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최정용 위원 그럼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올해. 올해 4월 달부터 이게 3월 달부터 4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똑같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 추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명이 늘어서 이거를 1억 4000을 늘궜다, 이게 나와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이게 무턱대고 이거 계산 없이 했을 리는 없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다 이래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지금은 월 12000원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돈을 3만 6000원으로 입금할 거니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저희가 계산을.
○최정용 위원 왜 조금 더 들어가요? 3개월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두 달 치를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관외에 가서 처방전 받고 한 달 치씩만 저희가 주다 보니까.
○최정용 위원 아! 서울 가서 하면은 3개월 치를 주니까 그거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못 받을 두 달 치를 못 받던 분들도 있는 걸 감안해 갖고 저희가.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얘기하려 그래요. 우리 카드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김종성 위원 카드 지급으로 해서 결제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불편하다는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나요? 저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한테는 또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셔 갖고요.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무료로 약제비를 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약국, 약국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원받고 있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의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약국에서도 이 카드로 안 하면 또 청구하는 직원을 별도로 거기에다 인력도 약국마다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수도 없어서, 네.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양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카드를 약국에 다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실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한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개인 카드를 맡기고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근데 맥시멈 12000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 안에는.
○김종성 위원 그래도,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약국에서의 어떤 행정 편의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젊은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종성 위원 그런 편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서 뭐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체킹, 체크 한번 해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